Image: Theme 'Discrimination and Intolerance' by Pancho

차별과 불관용

차별과 불관용은 무엇인가?

모든 가능한 형태와 표현에서의 차별은 인권침해와 학대의 가장 흔한 형태중 하나이다. 차별은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겪고 있으면서고 가장 알아채기 어려운 것중 하나이다. 차별과 불관용은 가깝게 연결되는 개념이다. 불관용은 타인의 관습이나 신념을 자신의 것에 비해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되는 이들을 배제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이외의 사회나 민족이 다른 이들이나, 정치적 또는 성적지향이 다른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다. 불관용은 혐오발언을 통한 회피에서부터 신체적 공격이나 심지어 살인에 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차별은 단지 그들이 특정한 그룹이나 사람들 분류에 속해있거나 속한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비교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이들보다 덜 호의적인 대우를 받을 때 일어난다.  사람들은 나이, 장애, 민족, 출신, 정치적 신념, 인종, 종교, 성, 성적지향, 언어, 문화와 다른 많은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의 결과로서 종종 나타나는 차별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적극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다. 또한 여러 상황에서 자기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서부터, 직업을 구하거나, 의료 서비스, 교육이나 주거권을 제한한다.

차별은 차별을 당하는 이들이나 그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간접적이지만 깊은 영향을 준다. 차별이 허용되거나 용인되는 사회는 사람들이 자신과 사회를 위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자유롭게 펼치지 못하는 사회인 것이다. 

이 절에서는 차별의 다양한 면을 다루고 있는데,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불관용과 차별에 맞서 평화와 인권 문화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이거나 도입해야하는 수단이나 계획 등이다. 차별의 가장 보편적인 일부 형태는(예를 들면, 장애, 성, 종교에 따른 차별) 다른 절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제1조).  존엄과 권리에서의 평등이라는 개념은 현대 민주주의에 내재되어 있어, 국가들은 불평등한 대우로부터 당야한 소수자와 취약 계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2조에서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또한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은 유럽인권조약 제14조에 규정된 비차별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단지 협약에 명시된 다른 권리들을 누리는데 있어서의 차별을 막고 있는 것이다. 유럽인권조약 제12 추가의정서는보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평등권과 일반적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는 어떠한 권리를 누리는데 있어 어떤 근거에 의한 차별도 허용될 수 없다..."1  따라서, 이 협정서는 심지어 협정에서 특별히 다루지 않는 권리일지라도, 모든 법적 권리에서의 차별을 다루고 있어 유럽인권조약의 범위를 넓혀주고 있다.

질문: 당신 나라는 유럽인권조약 제12 추가의정서를 비준했는가?

직접적/간접적 차별

차별은 직접적인 방식이나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직접적 차별은 누군가나 집단을 차별하려는 의도로 특징지워진다. 예를 들면, 고용사무국에서 롬인 취업희망자를 거절하거나 임대업자가 이민자를 거절하는 경우이다. 간접적 차별은 겉으로는 중립적인 규정이나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실무요강에서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이를 다른 그룹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놓이게 되는 경우에 나타난다. 예로는 소방관 채용에서의 최소 키 제한(남성 지원자보다 더 많은 여성을 배제할 수 있다)이나 백화점에서 머리에 두건을 쓰는 이를 고용에서 배제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규칙은 표현상으로는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작동하게 된다. 직접적 차별과 간접적 차별 둘 다 인권 체제에서는 금지되고 있다. 간접적 차별은 종종 직접적 차별보다 더 만연되어 있고 증명하기 어렵다.

질문: 당신은 차별 받는다고 느낀 적 있나요?

구조적 차별

구조적 차별에서의 핵심요소는 소수자 그룹을 종속적인 위치에 두려는 의도 보다는 그 효과이다.

프레드 핀커스

구조적 차별은 우리사회가 조직되는 바로 그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 시스템 자체가 특정 집단에게 불리하다. 구조적 차별은 태도와 행동의 규범, 일상, 패턴을 통해 작동하며, 진정한 평등이나 동등한 기회를 가지는데 장애를 만든다. 구조적 차별은 종종 자체의 제도적 편견, 지속적으로 한 집단을 위하고 다른 집단을 차별하는 메커니즘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들은 결과적 차별이 한 개인이나 집단을 대하는 개별적 확신에 기초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데, 이는 제도적 구조에 기인하는데, 법적, 조직적 구조 등으로 존재한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도전 과제는 이 자체를 보이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종종 자명하고 의심없이 이를 받아드리면서 성장하기 때문이다.

구조적 차별의 존재는 법적 체계 뿐만 아니나 다른 제도 수준에서 어떤 행동 패턴을 가지고 다른 제도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이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과제로 국가들에게 남겨진다. 인권교육은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중 하나일 수 있다.

적극적 조치

구조적 불평등은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불평등한 지위에 놓였을 때,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역할, 기능, 권리와 기회에서의 불평등한 관계의 결과로 나타난다. 차별과의 싸움은 법정에서 나와서 교육과 정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미르자나 나세브스카, UN 아프리카계 사람에 대한 전문가 실무그룹 의장

어떤 경우에는 구조적 차별에 의해 생겨난 피해를 줄이거나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특정 집단에 속한 이들에 대해 우대 조치나 가산점 부여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때로 “역차별”이라고도 불리는 적극적 조치는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허용될 뿐만 아니라 환영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도시와 시골 지역간의 경제적 차이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서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원래의 경제적 불평등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러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불평등을 방치하기보다 실효성있는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시스템적 차별을 시정하기위해 협약당사국들이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는 “목표한 목적을 이룬 후에 다른 인종 집담에 대한 불평등이나 분리권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

다중 차별

우리는 각자 여러 사회 집단에 속해있거나 그렇다고 여겨진다. 특정 취약 사회집단을 다룰 때, 해당 집단내의 불균일성과 다중적 차별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다중적 구분은 차별이 더 생길 가능성뿐만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차별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레즈비언  롬인 여성은  롬인이 아닌 이성애자에게 다중 차별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롬인 공동체에서 동성애혐오에 놓일 수 있으며, LGBT 공동체내에서 인종차별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다중 차별은 소위 눈이 띄는 소수민족, 여성과 장애인들에게 나타난다.

다수와 소수

문명은 소수자를 대하는 태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

차별은 일반적으로 다수가 소수자에게 행해지지만, 소수자로부터 행해지는 차별도 있다.  다수에 속한다는 것은 많은 요소에 따르는데, 정적이거나 동적인 상황이다. 민주적 선거에서 승리하는 쪽이라면, 우리 신념, 결정이, 예를 들어 투표의 결과에서 과반수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신념이 바뀌어나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음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우리의 다수라는 지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다수와 소수에는 몇가지  정적인 위치가 있는데, 우리 정체성의 한 가지나 몇 가지 측면(국적, 종교, 성적 지향, 젠더, 생활양식, 장애)이 주어진 전체 지리적 단위내 인구에서 50%보다 적은 (보통 많이 적은) 집단에 속하게 되면 소수자가 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폭정"에 취약한데, 이는 다수결 원칙이 너무 억압적이어서 소수 그룹의 필요와 욕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상황인 경우이다. 인권 체계는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억압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수에 대한 소수자 보호 수단이기도 하다. 

다수결은 반드시 그룹 내 사람들의 수에 따른 의미(종종 일치하지만)라기 보다는 누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점, 즉 의사 결정 권한은 소수-다수 관계의 역동성에서 매우 중요하다.

질문: 당신은 결코 차별이라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았을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가?

고정관념과 편견의 역할

나에게 편견을 달라, 그러면 나는 세상을 움직일 것이다.

가블리렝 가르시아 마르케스

고정관념은 특정 집단에 대한 일반화된 믿음이나 의견인데, 예를 들면 기업가는 야심가라거나, 공무원은 유머가 없다거나, 여성은 긴머리에 치마를 입는 다는 것 등이다. 고정관념의 주된 기능은 현실을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고정관념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경험이나 어린 시절 사회화과정에서 우리를 둘러짜고 있는 가정, 학교, 대중매체를 통해 어른들로부터 받아드린 인상 등에 기초하며, 그러고 나서 연결가능한 모든 이들이 받아드릴 수 있도록 일반화된다.3

모두를 대표한다는 것은 한 유형이나 다른 유형을 잘못 나타내는 것이다.

에드워드 사이드

편견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판단으로, 다른 이나 사람들을 실제 아는 바 없이 판단하는 것이다. 고정관념과 마찬가지로, 편견은 우리의 사회화 과정에서 배우게 된다. 고정관념과 편견의 차이중 하나는 개인이나 특정 상황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때 우리는 고정관념을 없앤다는 점이다. 오히려 편견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어떤 부분을 통해 보여지는 화면처럼 작동한다. 그래서 편견이 현실에 대한 우리 인식을 바꾸기 때문에, 정보만으로는 편견을 없애는데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정보를 우리 편견을 공고히 하고 반대되는 것은 어떤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잊어버리도록” 정보를 처리할 것이다. 따라서 편견은 극복하기 매우 어렵다. 사실과 모순된다면, 우리는 편견에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사실을 부인한다("그런데 그는 진정한 크리스챤이 아니야"; "그녀는 예외라고 볼 수 있어").

차별과 불관용은 종종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람들과 사회 집단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근거하거나 정당화된다. 즉 차별과 불관용은 실제 편견을 표현하는 것이다. 구조적 차별은 편견의 지속적 형태로서의 결과물이다.

 

불관용과 차별의 유형

외국인혐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외국인혐오는 “외국인 또는 외국 국가에 대한 병적인 공포”라고 정의된다. 다시 말해 이는 낯선 사람이나 외국인에게 비이성적인 혐오감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에 의한 어떠한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을 받은 경험을 요구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비이성적이다. 외국인혐오는 다른 나라, 문화, 언어를 말하는 이들이 위협적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관련된 편견이다.

외국인혐오는 인권차별과 매우 관련이 높다: 타인을 더 “다르다”고 인식할수록,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외국인형모는 차별의 가장 흔한 형태이자 근거이며 그런 점에서 인권에 대한 도전과제이다.

질문: 당신이 속한 사회에서는 외국인혐오의 대상이 누구인가?

인종차별주의

편견은 볼 때는 눈을 반쯤 감고, 말할 때는 거짓말을 한다.

로르 쥐노, 다브랑떼스 공작부인

어떤 편견들은 이데올로기로 변화하여 증오심을 키우기도 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중 하나가 인종주의이다. 인종주의는 상상의 “열등감”을 이유로 한 차별적이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포함한다. 인류에게는 구별할 수 있는 신체적 차이를 기초로 한 여러 인종이 있다는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믿음이 있어왔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인간 분포는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점이 있고, 생물학적으로 구별되는 집단이 아니고”4, 인종이라는 것은 상상속의 존재일 뿐이고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모든 인간은 같은 생물종에 속하며, 그래서 “인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넌센스이다.

인종차별주의자 이데올로기의 영향은 인류에게 치명적이었다. 이것은 노예 제도, 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정책), 강제 불임, 학살을 정당화하였다. 이것은 나찌 이데올로기와 유태인 학살과 다른 “하층 계층”을 학살하는 기초가 되었다.

불행이도 인종차별은 현 유럽 사회와 정치에서도 계속 존재하고 있다. 비록 인종이 더 이상 생물학적 분류로 받아드려지지 않고 있고, 지금은 일부 소수 사람들만이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권력을 행사할 고유의 권리를 가진 “상위 인종”을 믿고 있다. 인종차별의 영향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다음과 같은 다른 형태를 띄고 있다. 여기에는 문화적 인종주의나 자민족중심주의, 특정 문화에 대한 신념으로 보통 자신의 문화가 다른 문화, 전통, 관습, 역사와는 공존할 수 없다는 생각들이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매년 3월 21일에 1960년 샤프빌 학살을 추모하고 있는데, 남아프리카 샤프빌에서 아파르트헤이트 법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에서 경찰이 총격을 가해 69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문화간 행동연합(UNITED for Intercultural Action)은 유럽 네트워크로 민족주의, 종족차별주의, 파시즘에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을 지원하고 이 기념일에 즈음하여 한 주를 관용과 평등권을 증진시키고 유럽의 다양성을 축하는 유럽 전역 실천 주간으로 조직화한다.7

차별, 외국인혐오, 인종차별주의는 세계 여러 곳에 퍼져있다. 인도에는 약 1억6천만명의 달리트(불가촉천민)가 카스트제도로 고통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종은 사형선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의 병원들은 21세기까지  롬인 여성들을 비자발적 불임시술을 해왔다.6

이주민에 대한 추방과 불평등한 대우라는 광범위한 관행은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롬 족고아 같은 특정 소수 민족에 대한 구조적 차별만이 아니라, 외국인 혐오와 잠재적 인종차별주의자의 감정 또한 키운다. 인종차별주의 이데올로기로 지지받는 혐오범죄는 많은 유럽평의회 소속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질문: 당신 나라에서 최근에 발생한 인종차별주의 폭력의 사례를 말해줄 수 있는가?

반유대주의

반유대주의는 “종종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별을 동반하는 종교적 또는 소수자 집단으로서의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이록 정의할 수 있다.9  반유대주의는 현재까지의 유럽역사에 널리 퍼져있다. 19세기말까지 러시아 유대인 사회는 정기적으로 집단학살의 희생자가 되었는데, 이러한 집단학살은 유대인 사회를 대상으로 한 지역 주민들의 조직적이고 차별적 폭력행위를 조직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종종 법집행에서의 수동적인 수동적인 묵인이나 적극적인 개입의 형태와 같은 정부의 반유대정책으로 고무되었다. 또한 유대인 사회에 대한 공격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프랑스나 오스트리아도 포함된다.

20세기 전반기에 있었던 파시즘의 발흥은 반유대주의가 권력에서의 인종차별 이데올로기로 연계되면서 유럽의 많은 유대인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는 홀로코스트 시설 독일 나치 정권과 직간접적으로 협력했던 파시스트 정권과 정당에 해당되지만, 또한 인종차별적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은 다른 사회와 체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나치 독일과 동맹국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동안 저질러진 홀로코스트(쇼아 라로도 불리는데, 히브리어로 황량함을 의미한다) 동안, 약 6백만명의 유대인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조직적으로 몰살당했다.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과 함께, 소련에서는 집단 학살이 중단되었지만, 강제 이주, 재산 몰수, 공개 재판 등의 다른 형태로 지속되었다.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반유대주의는 종종 공식적인 “반시온주의”정책으로 포장되었다.

인종주의는 시급한 정치적 문제를 대처하는 상식적인 해결책으로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이를 인종주의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리는 이를 테러방지 정책이나 이민 정책이라고 부른다.

알라나 렌틴8

오늘날 유럽에서는 반유대주의가 널리 퍼져 있지만, 일부 경우 대중이 확인하거나 인정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대인 묘지가 훼손되고 유대인들이 증오 발언의 정기적인 표적이 되며 때때로 신체적 공격을 받기도 한다. 연구에 따르면 주류 유럽 사회에서 반유대주의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산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인종차별철폐위원회(ECRI)가 지적했듯이, 유럽에서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유대주의가 "극단주의 정당뿐만 아니라 특정 주류 정당을 포함한 특정 정당과 지도자들에 의해 공개적이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조장되고 있다"고 한다. 많은 경우 이러한 의제에 대해 특정 인구 집단이 의제로 허용하거나 심지어 받아들이기도 한다.

질문: 당신 나라에서는 반유대주의가 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나요?

반유대주의에 대항 활동하는 청년

불관용대항운동(Movement against Intolerance,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피카소의 “게르니카”의 그림 부분들을 그린 뒤, 이를 대중 활동으로 큰벽에 이를 조립하여 보여주는데, 이는 과거의 일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의 치명적인 현실이하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이 과정에서 그림에서 사용되는 상징들이 홀로코스트와 “깨진 유리의 밤”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를 청중에게 설명한다.

홀로코스트 센터와 재단 (러시아): “홀로코스트의 교훈 – 관용의 길”이라는 국제 콘테스트2002년부터 이 센터는 추모 프로그램과 관용과 홀로코스트에 관련한 국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유럽 및 독립국가연합, 이스라엘, 미국의 학생과 교사들의 연래 콘테스트 등이 포함된다.

2007년 유렵평의회의 총회 결의안 1563은 회원국들에게 반유대주의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할 것을 촉구했는데, 홀로코스트 부인만이 아니며, 갸인이나 단체 또는 심지어 정당까지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11

EU의 기본권청(FRA)는 회원국들내의 반유대주의 상황을 요약한 자료를 발표한다. 2010년 개정자료에서, 기본권청은 “회원국 대부분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반유대주의 사건에 대한 자료나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기본권청은 반유대주의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홀로코스트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오고 있으며, 수년간 이 지역에서 여러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참여하고 있다.12

롬인에 대한 차별: 반집시주의/반롬인차별

Image: Romaphobia and Antigypsyism by Pancho

롬(Roma)이나 롬니(Romani)라는 이름은 현재나 과거 지리적 위치, 방언, 직업 등에 근거하여 여러 하위 집단을 지칭하는 매우 다양한 민족적 명칭이다. 유럽에는 약 천 만 명의 롬인이 살고 있다. 일부 그룹은 상주하는 집없이 여행자처럼 살고 있지만, 현재 대다수는 정착생활을 하고 있다: 도시에 살고 있는 그룹도 있고 많은 수는 다소 격리된 지역이나 작은 도시나 마을에서 살고 있다. 롬인은 사실상 모든 유럽국가에서 살고 있다.

반집시주의는 특정 형태의 인종차별주의로 정의할 수 있는데, 우월 인종 이데올로기, 몰인간화의 한 형태로서, 롬인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제도적 인종차별주의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상상속 두려움과 부정적 고정관념과 신념들에 기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롬인에 대한 오랜 차별의 역사에 대한 대중의 양심가책을 부정하거나 지우려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13

롬인에 대한 차별은 뿌리 깊고 유럽 전역에서 공통된 현실이다. 유럽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유럽 전반에서 나치 이데올로기를 강력히 추종하고 안전과 공중 위생에 대한 두려움을  롬인에 원인을 두는 등의 위험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 롬인들을 범죄화하는 표현들이 회원국 전체에 매우 흔하고 나타나고 있다.14
롬인은 차별을 받기 쉽기에,  롬인은 무력 분쟁, 자연 재해나 경제 위기 등에 보다 더 취약하다. 많은 나라에서 롬인은 폭력적인 인종차별주의 단체(불가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루마니아 등)의 희생자가 되고 있으며, 살해되기도 한다. 롬인은 옛 유고슬라비아에서 무력 분쟁의 십자 포화 속에 갖혔었다. 롬인 이웃과 마을들은 점차 분리되고 고립된다.15 많은 롬인 아동들은 그들이 유일하게 지지와 인정을 받게 되는 자신의 지역사회와 가족에게 적대적인 사회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 이들은 교육이나 건강과 같은 기본권을 거부당하거나,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질문: 당신 나라에서는 롬인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있는가?

2010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롬인 추방

2010년에 프랑스 정부는 최근 프랑스로 이주한 불법적인 롬인 거주지에 단속을 발표하고, 수천 명의 주민들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로 돌려보냈으며, 롬인 주민들이 범죄의 주요 원인이자 공공적 골칫거리라고 주장했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프랑스의 탄압을 맹렬히 비난하였고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가 “심각하게 발호”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프랑스 국민 65%가 정부의 강경한 노선을 지지했다.16 유럽사회권위원회는 롬의 강제추방이 개정된 유럽사회헌장에서 제시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주거권을 포함한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지었다.17

포라이모스(Porrajmos)은 1933년에서 1945년 사이에 나치와 동맹국들에 의해 저질러진 유럽내 롬 대량학살을 말한다. 피해자수는 자료에 따라 50만 명에서 200만 명정도로 추정되며, 롬 인구가 전쟁 전에 비해 70% 감소하게 되었다.

질문: 당신 나라의 뉴스에서는 롬인에 대해 전형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이 무엇인가? 

롬인에 대한 더 커진 인식과 우려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롬인 통합 10개년 계획(2005-2015)은 유럽 정부들이 롬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통합을 개선하기로 한 전례없는 정치적 약속을 보여준다.19 청년 실천행동과 프로그램들 또한 우리 대부분이 성장기에 다져온 고정관념을 타파함으로서 롬에 대한 불관용과 편견을 없애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제 캠페인인 “전형적인 롬인은?”은 예를 들어 롬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근본 원인으로 낙인과 고정관념을 다루고 있다.20

[롬인 혐오]의 청년에 대한 영향은 수동성, 좌절, 소외를 포함하고 있는데, 분리에 따른 타인과의 교류에서의 상호간 고정관념과 두려움을 가지게 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함께 할 기회을 줄이게 된다.18

유럽평의회는 1969년 “유럽에서의 집시와 다른 유랑민들의 처지”에 대한 최초의 공식 문서를 채택하여 롬 사람들에 대한 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2006년에 유럽평의회는 롬인 캠페인“충분해(Dosta)!”를 시작했는데, 비 롬인이 롬인과 보다 가깝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이다.
2010년 롬인에 관한 스트라스부르선언이 고위급 회담에서 채택되었다. 선언에서 회원국들은 롬인의 적극적 참여를 포함하여 롬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사회 통합을 위한 우대 조치에 동의했다.

2012년 유럽평의회 청년담당은 유럽 롬인 네트워크와 단체들과 함께, 롬인과 청년 관련 유럽 정책에서 롬 청년들의 참여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청년 롬인에 대한 차별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롬인 청년 행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유럽인종차별철폐위원회(ECRI)는 유럽에 있는 롬인의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2011년 롬인에 대한 반집시주의와 차별에 대한 위원회 일반 권고 12에서 반집시주의는 “특히 집요하고 폭력적이고 반복적이면서 흔한 형태의 인종차별주의”이고 정부는 교육, 고용, 주캑과 건강 분야에서 반집지주의를 퇴치하고 롬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폭력과 범죄와 싸우도록 촉구하고 있다.

롬인은 진정한 유럽인이다.

권터 그라스

유럽연합 또한 회원국들에서의 롬인에 대한 차별의 효과를 상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 2011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까지 국가단위 롬인 통합 전략을 위한 EU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는데21, 여기서 “지난 몇 년 동안 회원국과 EU 차원에서 얼마간의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롬인은 일상 생황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청년이 롬인 집단 학살에 대해 배운다.  

DIKH HE NA BISTER (롬인에 대해 “보고 잊지마세요”) – 로인 집단학살 추모 계획은 매년 8월 2일 – '유럽 롬인 신티 학살 추모의 날'에  유럽 전역에서 수천 명의 청년 롬인과 비롬인을 동원하여 롬인 집단 학살에 대한 추모, 인식 및 교육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 행사는 과거에 대해 배우고 집단 학살 추모에서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 성찰하는 공간이다. 이 계획은 집단 학살 생존자들과 청년의 대화와 개인적 만남을 만든다. 그들의 증언은 참가자들이 현재의 반유대주의 및 기타 형태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처하고 저항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다.  https://2august.eu/about-us/

종교에 따른 불관용

종교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은 모든 유럽 국가에서 기본적 가치이지만, chdryd에 기초한 차별 행위는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 종교적 불관용은 종종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 혐오와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반유대주의와 이슬람혐오와 관련이 있다. 과거 유럽은 개신교와 가톨릭,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 “공인” 교회와 반대 그룹간의 갈등으로 특징져진 반면, 오늘날은 기독교 교파간의 정치적 차이는 훨씬 덜 중요해졌다.  동시에 소수의 위치에 았는 많은 종교 공동체가 유럽 전역에 걸쳐 증대되고 있는데,여기에는 바하이교인, 불교도, 기독교인, 힌두교인, 유대교인, 이슬람교도, 라스터파리안 등이다. 이처럼 커지고 있는 종교적 다양성은 종종 무시될 뿐만 아니라, 수백만 유럽인들이 종교가 없다는 점도 무시되곤 한다.

종교에 기초한 차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종교와 신념’ 섹션에서 찾을 수 있다.

종교적 불관용과 차별은 종종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혐오와 연계되어 있기에, 다중 차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빌리포라마(Belieforama) 

CEJI에서 학교, 청년 및 공공 기관을 위한 제공하는 교육은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편견적 사고에 대응하며, 사회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을 위해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 종교적 다양성과 차별 금지
- 반유대주의 극복
- 이슬람증오 극복
- 종교, 젠더 및 성적 지향간 화해

http://belieforama.org

질문: 당신 나라에서는 어떠한 소수 종교가 있는가?

성 정체성, 젠더 및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젠더 관련 차별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주어지는 차별(이러한 차별은  설차별이라고도 부른다)과 트랜스젠더나 성전환자(트랜스섹슈얼)등(주어진 성이 성정체성과 일치하지 않거나 문화적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등)에게 주어지는 차별을 포함한다. 성적 지향에 기초한 차별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게 영향을 준다.

호모포비아(동성애공포증)은 종종 “게이와 레즈비언의 동성애자, 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 (LGBT22) 에 대한 비이성적 두려움과 혐오로 정의되는데, 이는 인종차별주의, 외국인혐오와 성차별처럼 편견에 기반하고 있으며"23, 때로 자신이 LGBT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트랜스젠더들에게 향하게 되면, “트랜스포비아”라고 불린다. 20세기 여러 전체주의 정권들은 동성애혐오를 독일 나치주의, 소련의 스탈린주의, 스페인의 파시즘과 같은 그들 정치이데올로기로 편입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민주 정권들은 동성애를 질병으로 다루고 범죄화하는 것을 포함한 동성애혐오 입법을 정당화하였으며, 이로서 LGBT에 대한 오랜 구조적 차별을 정당화하였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모든 사회에서 LGBT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많은 LGBT들은 보편적 인권을 온전히 누릴 수 없으며, 증오범죄의 희생자가 될 위험을 무릅쓰고 있으며, 길에서 시민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보호를 받지 못할 수고 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두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훈장을 주었고, 한 남자를 사랑한 것으로 제대를 시켰다.

레오나르도 말트로비치 묘비명, 게이이자 전쟁용사

세계 많은 지역에서 LGBT는 욕설에서부터 살해까지 다양한 폭력에 시달린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동성애 행위를 여전히 범죄로 보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징역이나 사형으로 처벌하기도 한다.24

유럽 37개국에서 온 청소년 LGBT중 61%가 학교에서 편견이나 차별을 경험했으며, 51%가 가족에게서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응답자 38%는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편견이나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30%는 친구 모임에서 그런 적이 있다고 답했다.25

LGBT들은 그들의 인권을 종종 거부당하곤 하는데, 예를 들면 일할 권리인데, 성정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이유로 고용주가 해고하거나 차별을 하곤 한다. 안전과 보안에 대한 권리는 매우 자주 침해되는 또 다른 권리인데,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다.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레즈비언과 게이 커플은 혼인할 권리, 가족구성, 아이 입양과 같은 영역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다.

질문: 당신 나라에서는 LGBT들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가?

유럽평의회 업무

유럽인권재판소는 동성애혐오를 제재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종종해왔다. 일련의 사건에서 재판소는 성인간의 합의된 관계를 다루는 형법상의 차별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1981년 던전씨 대 영국정부, 1988년 노리스씨 대 아일랜드 정부, 1993년 모디노씨 대 키프로스 정부 등), 이 재판소가 성적 지향에 대한 형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찾아낸 첫 번째 국제 기구였으며 성적 지향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오랜 경험과 많은 법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 입양에 관련된 여러 사례도 가지고 있다.

2011년 유럽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한 차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대부분의 회원국에서의 LGBT 권리 영역에서 진전이 있었음을 환영하며, “유럽에서의 동성애를 병이나 범죄화 하던 것을 명백한 과거의 일이 되었다”고 명사했다. 동시에 이 보고서는 LGBT의 많은 인권 분야에서 심각한 우려가 남아 있으며, 특히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지적하고 있다.26

유럽평의회는 LGBT 관련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LGBT를 다루는 부서를 두엇다. 이는 국제 정부간 기관에서는 첫 번째 부서로서 알려졌으며 유럽에서의 LGBT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정규과정이던 비정규과정이던 교육은 LGBT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없애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교육만이 편견을 다루고 해소할 수 있다. 유럽청년센터와 유럽청년재단의 프로그램은 동성애혐오에 대항하는 확산가와 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과 훈련 활동을 정기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국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청년/학생 조직 (IGLYO)’과 ‘노르딕/발틱 LGBTQ 학생단체엽합(ANSO)’과 같은 청소년 조직과의 협력을 조직하는 연구 부문도 포함된다.

 

차별에 대응하기

교육

젠더 문제(Gender Matters)

2007년에 유렵평의회 청소년부서는 젠더 문제(Gender Matters)를 출판했는데, 청년 젠더와 젠더기반 폭력 문제에 대한 교육자와 청년 지도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이다.

차별방지와 반인종차별 활동에 대한 몇 가지 접근법을 아래에 정리한다:

  • 차별방지를 강화하는 법률 활동
  • 편견과 불관용의 메카니즘과 이것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고 억압하는데 기여하는 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 다양성의 가치와 관용 증진을 다룬다
  • 차별과 편견을 드러내는 시민사회의 행동주의로서, 이는 중오 범죄나 혐오 발언에 대항하며, 차별의 피해자를 지지하고 입법을 통한 변화를 촉진한다.

교육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 비차별적 태도를 키울 필요를 인식하고 다양성을 못하거나 배제하는 대신 인정하고 가치를 알게 하는 학습 환경을 만든다. 이러한 발전의 부분으로 아동과 청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일하는 이들도 그들 자신과 다른 이들의 차별적 행동을 인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인권교육활동은 참여자들이 한편으로는 인식과 공감을 발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차별에 대한하여 피하거나, 예방하거나 대항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교육용 팩 ‘모두 다르지만 모두 평등하다(All Different – All Equal)'는 유럽평의회에 의해서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외국인 혐오 및 편협에 반대하는 인식과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

www.coe.int/compass

다문화 학습은 다양성에 대해 배우는 과정이며 유럽 청소년 업무에서 중요한 접근방식이 되고 있다. 유럽평의회 청소년분야에서는 다문화 학습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 집단간의 긍정적 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교육 과정”27으로 제시되고 상호 존중과 연대를 촉진한다.

국제 인권 체제

UN

UN 체제내에서 차별과 싸우는 기본적 도구중 하나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며, 서명국들이 인종차별의 철폐에 책무를 지게 된다. 이 협약은 개인적 청원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고 독립적인 전문가 기구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든 국가 당국은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 보고서는 “최종 견해”의 형식에 따라 국가별 우려사항과 권고사항을 차례로 다루고 있다. 위원회는 모니터링 기능에서 세 가지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조기 경고 프로세스, 국가간 청원 검토와 개인별 청원 검토이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다룬 UN의 다른 협약으로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장애인권리협약이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OSCE는 3개 대륙 56개 회원국(유럽평의회 전 회원국을 포함하여)을 가진 지역안보기구이다. 또한 OSCE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주의, 외국인혐오와 차별에 대항하고 있는데, 반유대주의,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에 대한 차별도 포함된다. 산하기구중 하나는 바르샤바에 기초한 민주제도인권사무소 (ODIHR) 인데, 아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 증오 범죄에 대한 정보 및 통계 수집 및 배포
  • 불관용과 차별에 대응하는 모범 사례 알리기
  • 불관용과 차별에 기인한 범죄에 대한 법률 입안 및 검토에 대해 참여 국가 지원.

OSCE는 국가별 소수자에 대한 최고대표를 두고 있는데, 국가별 소수자 이슈에 고나련된 어려움을 조기에 파악하고 해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EU 차별금지 정책

우리는 … 노예제와 노예무역이 인류에 반하는 범죄이고 … 그리고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주요 원천이며 현상이다.

출처: 더반선언문 및 행동 프로그램28

EU 기본권헌장 제21저 1항에 따르면, “성별, 인종, 피부색,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유전적 특징,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소수민족, 재산, 출생, 장애, 연령 또는 성적지향에 근거한 모든 차별은 금지된다.” 

EU는 몇 가지 차별금지 지침을 가지고 있다. 인종평등지침은 인종이나 출신 민족에 관계없이 사람간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고용평등체계지침은 장애, 성적 지향, 종교나 신념, 나이 등을 이유로 직장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남녀평등에 대해서는두 가지 지침이 제공된다. 하나는 고용과 직업에 관련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것이다.29 
또한 EU 법률은 각 회원국이 자문과 지원을 위해 연결될 수 있는 국가평등기구를 두도록 요청하고 있다.

난민들의 망명 거부, EU 국경의 많은 이주자의 죽음, 이슬람혐오, 롬 강제추방 등과 같은 문제들은 EU회원국들을 계속 분열시키고 차별금지에 대한 노력의 역사를 더럽히고 있다. 또한 인권에 대한 위협으로 사실상의 차별적 법률을 통과시키는 권력을 쥐고 있는 정당들로부터 온다. 이러한 문제들은 포괄적인 정책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차별철폐 영역안에서의 청소년정책을 포함하고, 인종차별과 불관용을 퇴치하는 것이다.

유럽평의회

인종차별과 불관용을 퇴치하는 것은 1949년 유럽평의회를 창설한 핵심이었고 오늘날도 높은 우선순위로 남아있다. 유럽인권협약과 다른 협약들외에도, 평의회는 인종차별주의, 차별과 불관용을 다루는 특별 기구를 설치했다. 1993년 유럽인종차별위원회 (ECRI)는 각 국가별로 인종차별주의,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반유대주의, 불관용에 관련된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각 정부에 구체적인 권고를 하며, 모든 회원국에 일반적 권고를 하는 독립 인권 기구로 만들어졌다.

ECRI가 평의회에서 인종차별주의와 불관용에 대항하는 유럽의 주 기구이지만, 또한 여러 다른 기관이나 부서 (각료위원회, 의회, 인권위원장, 국가소수자보호협약에 따른 자문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들도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소수자보호협약 프레임워크는 “국가 소수자의 보호와 이들에게 속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는 국제 인권 보호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협정에  따르면 국가 정당들은 국가소수자들에게 법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헌신할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도 보장하고, 평화로운 집회, 조직, 표현, 사항,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소수자 구성원들이 그들의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강제 동화를 금지한다.30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비난한 체코의 롬인 아동 분리31

“청원자들은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교“에 배정된 롬인 출신 학생들이었다. 비롬인 아동과 다르게 대우받았다는 점을 진술했는데, 정당한 절차없이 특수학교에 배정되었으며, 그래서 보통의 초등학교보다 열등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 결과로 직업훈련센터가 아닌 중등교육을 받는 것을 거부당했다.” 재판소는 제2조1항(교육권)과 함께 제14조(차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32

질문: 당신 나라에서는 차별 퇴치의 책임을 어떤 공공기관이 지고 있는가?

유럽 청소년 정책은 전통적으로 다문화 학습과 인종차별주의와 편견을 퇴치하는 강력한 축을 가지고 있다. 유럽평의회의 주요 청소년 정책문서인 아젠다 2020에서, “어떤 분야에서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주의와 차별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 다문화 학습이 “문화간 대화를 촉진하고 인종차별주의와 불관용을 퇴지하는 데 특히 관계있는” 비정규 교육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33 차별에 대응하는 청소년 노동과 정책에 대한 주요 조치중 하나는 유럽 청소년 캠페인인 ‘모두 다르고, 모두 같다(All Different – All Equal)’인데, 인종차별주의, 반유대주의, 와국인혐오, 불관용에 대처하고 다양성, 인권과 참여에 청소년들이 활동하게 한다.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유럽 전역에서 다양한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상호문화 대화 백서인 “존엄을 가지고 동등하게 함께 사는 것”는 2008년 유럽평의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정책입안자와 실무자들에게 상호문화적 대화의 증진을 위한 분석과 방법론적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호문화적 접근을 촉진하는데, 인권 존엄성과 “우리 공동의 인류와 운명”이라는 적을 포용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인종차별주의, 외국인혐오, 차별을 퇴치하기 위해 다양한 기구와 접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 소수자 권리 침해, 높은 수준의 공격적 민족주의, 집부한 형태의 차별은 여전히 유럽 전역의 대부분의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그렇기에 오늘날 다양성, 평등, 차별철폐, 인권 증진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주석

1 Protocol No. 12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  Mario Peucker, "Racism, xenophobia and structural  discrimination in sports", Country report, Germany, Bamberg, 2009, p26:
www.efms.uni-bamberg.de/pdf/RACISM_in_SPORT_2010.pdf
3 교육패키지 "모두 다르고 모두 동등하다(All Different – All Equal) – 청소년 및 성인이 함께하는 상호문화교육에 대한 교육 아이디어, 자료, 방법 및 활동 모음(개정판)", 유럽평의회, 2005
4 예를 들어, “인종”에 대한 미국인류학회(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의 성명서를 참고하라: www.aaanet.org/stmts/racepp.htm
5 Racism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mnesty International, 2001, AI Index: 40/020/2001: www.amnestymena.org/Documents/ACT%2040/ACT400202001en.pdf
6 Lydia Gall, Coercive Sterilisation – an Example of Multiple Discrimination, 2010: www.errc.org/cikk.php?page=10&cikk=3564
7 www.unitedagainstracism.org
8 Alana Lentin, "Committed to Making a Difference. Racism, antisemitism, xenophobia, and intolerance and their impact on young people in Europe" (symposium report), 2006
9 웹스터 신국제영어사전 제3판
10 ECRI General Policy Recommendation No.9: The fight against antisemitism, June 2004, CRI(2004)37
11 http://assembly.coe.int/main.asp?Link=/documents/adoptedtext/ta07/eres1563.htm
12 http://fra.europa.eu/fraWebsite/attachments/Antisemitism_Update_2010.pdf
13 Valeriu Nicolae, ergonetwork: www.ergonetwork.org/antigypsyism.htm
14 "Positions on the human rights of Roma", Position Paper from th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ttps://wcd.coe.int/ViewDoc.jsp?id=1631909
15 Dosta! Campaign background information. www.dosta.org/en/node/55 
16 Q&A: France Roma expulsions, BBC article www.bbc.co.uk/news/world-europe-11027288
17 Resolution CM/ResChS(2011)9 Collective Complaint No. 63/2010 https://wcd.coe.int  
18 Ingrid Ramberg, "Committed to Making a Difference. Racism, antisemitism, xenophobia, and intolerance and their impact on young people in Europe" (symposium report), 2006
19 Learn more at www.romadecade.org
20 Learn more at www.typicalroma.eu
21 http://ec.europa.eu/justice/policies/discrimination/docs/com_2011_173_en.pdf
22 간성을 가진 이들(여성이나 남성이라는 전형적인 정의에 맞지 않은 생식이나 성적 기관을 가지고 태어난 다양한 상태의 이들)과 자신을 “쿼어”라고 부르는 이들은 LGBT 그룹과 연관시킬 수 있으며, 이들을 합쳐서 LGBTIQ 라고 언급한다.
23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homophobia in Europe (P6_TA(2006)0018), January 18, 2006, 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type=TA&reference=P6-TA-2006-0018&language=EN
24 ILGA "State Sponsored Homophobia", May 2009: www.ilga.org/statehomophobia/ILGA_State_Sponsored_Homophobia_2009.pdf
25 "Social Exclusion of Young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LGBT) People in Europe", ILGA-Europe and IGLYO, April 2006, www.iglyo.com/content/files/2006-Report-SocialExclusion.pdf
26 www.coe.int/t/Commissioner/Source/LGBT/LGBTStudy2011_en.pdf
27 Equipe Claves, quoted in "Intercultural Learning in European Youth Work: Which Ways Forward?", by Ingrig Ramberg (ed.), Council of Europe, 2009.
28 United Nations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www.un.org./WCAR/durban.pdf
29 Directives (2000/43/EC), (2000/78/EC), (2006/54/EC) and (2004/113/EC) respectively.
30 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Treaties/Html/157.htm
31 Case of 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Application No. 57325/00), Judgment, Strasbourg, 13 November 2007: www.asil.org/pdfs/ilib071214.pdf
32 60 years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Roma Rights, 2010, Council of Europe
33 Final Declaration: The Future of the Council of Europe youth policy: AGENDA 2020, 8th Council of Europe Conference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youth, Kyiv, 2008: www.coe.int/t/dg4/youth/ig_coop/8_cemry_declaration_EN.asp

compass-key-date
  • 1월 27일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
  • 3월 21일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 4월 8일국제 롬인의 날
  • 5월 17일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 6월 20일세계 난민의 날
  • 8월 2일국제 롬인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
  • 11월 9일국제 파시즘과 반유대주의 반대의 날
  • 11월 16일국제 관용의 날
  • 12월 18일세계 이주민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