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문화와 언어를 가로질러 인권교육을 전파하기 위해 나침반 활용하기

나침반 초판부터의 경험에 따르면, 전 유럽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매뉴얼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화와 언어의 차이는 장애가 아니라 우리 작업을 풍요롭게 하는 자원이 되었다. 우리 각자는 존엄성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권리를 부정당함으로써 생기는 굴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인권에 공감할 수 있다. 나아가, 인권은 보편적이고 세계인권선언과 같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문서에 근거하기 때문에, 인권교육의 실천이 항상 사회맥락에 맞추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로서 인권교육의 목적과 원칙은 또한 모든 사회에 적용할 수 있다. 

유럽은 그 자체로 다양성의 세계이다. 200여 개의 언어가 유럽 대륙에서 사용되고 있다. 모든 주요 종교들이 유럽에서 발견된다. 유럽 대륙은 민주주의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으며, 동시에 세계 역사상 가장 끔찍한 파시즘과 전체주의도 경험했다. 유럽의 과거는 홀로코스트, 식민주의, 노예제로 특징지어지며, 오늘날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앗아가기에 충분한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럽은 노벨평화상을 매년 수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상설 인권재판소를 설립했다. 

부모들은 아이에게 좋은 조언을 주거나 옳은 길로 안내할 수 있을 뿐이며, 최종적으로 한 개인의 개성이 형성되는 것은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 

안네 프랑크

오늘날 유럽에는 1949년 유럽평의회가 만들어질 때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으며, 수백 년 동안 국경이 거의 변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다. 어떤 곳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국경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분쟁들이 불안정한 국경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에는 일상적 폭력과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비교적 평화, 안보와 번영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 

모든 유럽 국가에는 백만장자들이 있으면서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각 나라 안에 다양성이 있고, 나라 간에도 다양성이 있다. 유럽의 한 지역에서 교사가 되면, 다른 지역의 교사가 받는 월급보다 많은 급료를 하루 일당으로 받을 수 있다. 어떤 지역에서 교사가 되는 것은 마지막 몇 달 동안의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어떨까? 의무 교육 기간은 키프로스와 스위스의 경우의 9년에서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13년까지 다양하다.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직업을 구할 가능성도 다양하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사회적 권리를 가지고 자율성을 가질 가능성 또한 매우 다르다. 유로스탯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네덜란드의 7.6%에서부터 스페인의 44.5%, 라트비아의 43.8%까지 서로 다르다.7

인권교육에 대한 사회, 문화, 정치적 상황은 지역 사회와 국가마다 다르며; 그래서 접근 방 식, 내용과 방법의 세부 사항은 이에 맞추어서 변화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원칙과 목적은 그렇지 않다.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의 인권교육

나침반 초판은 청년 모임이나 단체, NGO에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학교, 회사, 심지어 정부 인력개발부서에서도 활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나침반은 매우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모든 연령대에 걸쳐 사용되었다. 

나침반은 원래 비형식 교육환경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를 들면, 방과 후 모임, 스포츠클럽, 교회 청년 모임, 대학교 동아리, 인권모둠, 청년 교환 단체 등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청년의 개인적 및 사회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활동들은 통합적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 사회적 맥락에서의 지식, 기술과 태도 배양에 기여한다. 

콤파지토(Compasito) 활동은 보다 단순하고, 더 놀이에 가까운데, 활동이 짧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실에서 사용하기에 더 적합하다.

반면, 나침반은 또한 학교, 대학과 같은 정규 교육과정에서도 사용되곤 한다. 여기에서는 자주 기술과 태도보다는 지식의 습득에 더 집중하게 된다. 많은 교사들은 나침반을 역사, 지리학, 언어, 시민교육의 교육계획에 사용할 기회를 찾았으며,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의 전환하고 통합되면서 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력개발 연수교육, 예를 들면 교사, 관리자, 공무원, 사법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은 정규과 비정형 훈련 사이에 위치하는데, 여기서는 많은 교육 활동가들이 나침반을 기본 인권에 대한 교육과 기관 내에서의 평등한 기회 부여와 인종주의 같은 주제 교육 모두에서 사용하고 있다. 

나침반은 일부 국가의 학교교육시스템에서 공식적 학습 교재로 채택되었다. 어린 아동들에 대한 인권교육 도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유럽평의회 청소년위원회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콤파지토(Compasito)는 특별히 7세~13세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구성되었으며, 비슷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침반의 접근과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교육을 배우고 연습한다. 나침반의 각 활동들은 스스로 흥미를 가지는 방법과 역동성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활동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참가자가 배울 수 있고 배운 바를 통해 실천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후속 활동”에서의 제안 중 몇 가지는 배운 바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거나 언론에 글을 쓰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는 나침반이 비형식 교육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다.

형식 교육에서의 접근방식, 특히 교사가 수행하는 방식과 역할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청년 클럽과 단체의 형태, 철학, 운영방식에 따라 외부교육의 가능성은 국가마다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 부문 간에 특정 구조적 차이는 있다. 

무형식 교육(Informal education)

무형식 교육은 평생학습과정을 의미하며, 각 개인은 자기 자신의 환경과 일상 경험의 교육적 영향과 자원으로부터 태도, 가치, 기술과 지식을 얻게 된다. 사람들은 가족과 이웃, 시장, 도서관, 전시회, 일터에서 놀고 읽고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배운다. 대중매체는 비정규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매체인데, 예를 들어 연극과 영화, 음악과 노래, TV 토론과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뤄지는 형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배우는 것은 종종 계획되지 않고 구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형식 교육(Formal education)

형식 교육은 초등학교(일부 국가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구조화된 교육 시스템을 말하며, 직업, 기술과 전문적 훈련을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형식 교육은 종종 학습자가 습득한 배움이나 역량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며, 프로그램이나 교과과정을 개인별 필요와 선호에 맞추는데 다소 폐쇄적이다. 형식 교육은 일반적으로 인증과 증명으로 이어진다.

비형식 교육(Non-formal education)

지식, 태도, 기수의 상호 관계는 종흔 인권교육과 비정형 교육의 특징이다. 

2009 ‘인권을 위해 살고, 배우고, 실천하기’ 포럼의 결론

비형식 교육은 형식 교육 교과과정 외에 다양한 기술과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청년을 대상으 로 구성된 계획되고 구조화된 개인적 및 사회적 교육 과정이다. 예를 들어, 비형식 교육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게임을 하고, 토론하고, 캠핑을 가거나, 음악과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이 만나는 청년 단체, 스포츠 클럽, 연극 모임과 같은 모임에서 일어난다. 비형식 교육의 성과는 비록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더라도 대개 확인이 어렵다. 비형식 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 자발적이고
  • (이상적으로)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 교육 목표에 따른 조직된 과정을 가지고 있고
  • 참여형이며
  • 학습자 중심이며
  • 삶의 기술을 배우고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준비에 대한
  • 집단적 접근과 함께 개인과 모둠 학습을 기초하여
  • 통합적 프로세스를 지향하는
  • 경험과 실천에 기초한
  • 참가자의 필요에 기초하여 구성된다.

형식, 비형식, 무형식 교육은 평생학습과정의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요소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침반의 개별 활동이 매우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정규 또는 덜 정규적 환경이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교육환경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하지만,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생겨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침반의 저자들은 인권교육의 잠재성이 더 많게 설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형식 교육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또한 나침반은 원래 청소년 활동에 맞추어져 있다). 학교와 대학에 관련하여, 인권교육이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따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서는 안된다. 학교 전체와 지역사회로 확장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교육 기관의 민주적 관리방식은 인권교육 학습과정(그리고 인권교육에 대한 신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8

이 매뉴얼에서, 인권과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는 60여 가지 활동도 찾아볼 수 있다. 이 활동들은 단독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며; 인권교육 방법론과 여러 상황에서 활동을 사용하는 방법과 응용 및 발전 방법을 위한 별도의 섹션을 두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에 관련된 문제에 관여하고 “실천하기”(제3장) 위한 정보와 지침도 있다. 

 

 나침반의 인권교육에 대한 교육방법론 기초

인권교육에서, 방법과 내용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상호의존적이다. 

인권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 더해 사람들은 인권보호를 위해 함께 하려는 기술과 태도를 발전시켜야만 하며, 전반적인 인권문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개인과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 심장 및 손을 사용해야 한다. 

총체적 학습

인권문제는 온전한 한 사람(신체, 정신, 영혼)에 관계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의 모든 차원과 관련되어 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전체 세상에서 전체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다; 인권교육은 총체적 학습 방법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총체적 학습은 전인적인 발전을 증진하는데, 이는 지적, 감정적, 사회적, 육체적, 예술적, 창조적, 영적 잠재력을 포함한다. 또한 총체적 학습은 모든 일상의 경험을 포함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학교 교과과정에서 전통적인 주제를 넘나들고 가로지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총체적 접근법은 학습의 인지적, 실용적, 태도적 차원을 이야기하고 포함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람들이 배운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태도나 행동에 배운 바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혼자나 다른 이들과 함께 인권을 위한 행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총체적 학습은 차별화된 학습이다. 나침반에서의 학습 활동은 다양한 학습 스타일과 인지적, 정서적 영역 둘 다를 가르치도록 디자인되었다.

열린 결말 학습

열린 결말 학습은 다중적이고 복잡한 답변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대하도록 구성되었다. 참가자에게는 하나의 “옳은” 답이 주어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삶은 흑백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사실들은 모호하기 때문이다. 개방형 학습은 의견과 비판적 사고를 표현하도록 자신감을 북돋는다. 이는 인권교육에서 필수적인데, 인권문제는 다른 의견과 이해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함께 배우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상반된 결론이나 관점에 이르는 것이 여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가치 규명

참가자들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타인의 의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틀 속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과 가치를 구분하고 명확히 하고 표현하며, 타인과 함께 이들과 맞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참여

참여는 학습자들에게 자신이 참여한 활동에 책임을 지도록 용기를 북돋워주는 지지가 필요하다.

인권교육에서의 참여는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은 의사결정, 경청, 공감, 타인에 대한 존중,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게 된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청소년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주제를 다루고 싶은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도자나 교사의 역할이 촉진자, 안내자, 친구나 멘토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이는 지식을 전하거나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조정하는 강사의 역할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메뉴얼의 활동들은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참가자는 능동적이고, 참여해야 하며, 누구도 뒤로 물러서 수동적 관찰자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사회 교육, 의식 고취, 의식화운동에서 아우구스토 보알을 비롯한 다른 사회적 선구자들의 작업에 기대어 구성된 방법론이다. 학습자/참가자가 활동에 충분히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활동을 연기하거나 중지하고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 또한 인권교육의 일부분이다. 

참여는 학습자 및 참가자가 자신이 관여하는 활동과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환경을 요구한다. 참가자들에게 투명하고 정직한 것이 중요하며 참여의 한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상황을 조작하거나 가상으로 참여를 진행하기보다는 참여에 대한 제한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동 학습

타인을 존중하고 협동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인권교육의 목적 중 하나이다. 협동 학습에서 사람들은 자신과 모둠의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찾기 위해 함께하는 것을 배운다. 협동 학습은 보다 높은 성취와 발전된 성과, 증진된 보살핌과 지원, 그리고 헌신적인 관계와 높아진 사회적 역량, 자존감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점은 학습이 경쟁적인 방식으로 구조화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과 대조된다. 경쟁적 학습은 종종 자기 이익, 타인에 대한 무시, 승자에게서 나타나는 오만함 등을 조장하며, 패자는 종종 의기소침해지고 자존감을 잃곤 한다. 

경험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기)

경험을 통한 학습이나 발견에 의한 학습은 인권교육의 주춧돌이 된다.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옹호, 관용 및 존중과 같은 핵심 인권 기술과 가치는 가르칠 수 없고 경험이나 연습을 통해 학습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인권에 대한 지식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청소년들에게는 인권이 사람들의 욕구에서 어떻게 진화해왔으며 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종 차별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그들에게 상관없는 이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인권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입장은 허용될 수 없다. 다른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세계 모든 이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경험 그자체만으로는 충분한 배움이 아니다.

나침반에서, 우리는 참가자들이 씨름할 질문과 현재의 문제를 보여주는 역할극과 사례 연구와 같은 활동을 통해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험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경험으로 부터 배우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강화과정 없이 학습한 것은 곧 잃어버리게 된다. 

데이비드 콜비의 경험 학습 사이클

1984년 데이비드 콜브는 경험 학습: 배움과 성장의 원천으로서의 경험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을 출판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학습과정에는 4 단계가 있다. 

나침반의 활동 모두는 이 모델에 기초하였다. 어떤 경험(역할극처럼 계획된 사건/자극/활동)에 이은 요약(2단계)과 평가(3단계). 각 활동 설명에는 사람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 반영할 수 있도록 요약과 토론을 안내하는 질문들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들이 경험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이미 알고 있던 바와, 보다 넓은 세상에 관련된 것과 경험을 어떻게 비교할지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단계로 옮겨가는데, 이는 배운 바를 실천으로 이행하는 적용이다. 나침반에서, 청년들이 배운 바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포함하는 후속 활동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 4가지 단계가 전체 학습 과정의 핵심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반영하는 과정 없이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는다면 학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른 단계 없이 단지 나침반의 활동만 한다면 (1단계) 인권교육을 망치는 것과 같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에 놀라거나 행동주의를 장려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인권교육 활동가로서 청년들이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격려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때와 장소에서 행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나침반에서의 “활동”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할 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학습과정 1단계에서 일어나는 자극, 수단 또는 사건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학습과정 전 단계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 활동”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한다. 실제, 이 용어를 사용하는 맥락에서 우리가 어떤 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요약과 평가, 실천하기와 후속 활동 단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경험 학습 사이클

Image: The cycle of experimental learning

학습자 중심

인권교육은 매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인권에 대한, 인권을 위한, 인권을 통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인권을 위한 역량이 인권교육의 전적인 부분이지만, 학습자 혹은 참가자가 인권교육의 중심에 있다. 중요한 것은 촉진자나 교사가 전달하려는 것 보다 그 내용 자체이다(“오늘 우리는 사형제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학습자/참가자가 중심이 되는 것은 이들이 가르침을 받거나 경험함으로써 배우거나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참가자에게 더욱 적합하고 (또는 전혀 적합하지 않게 되는데 이 또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이다) 더 실용적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학습자 중심에는 다른 주장과 결과들도 많이 있는데, 참가자의 현실에 맞도록 내용과 수준을 조정하기 위한 촉진자측의 열린 마음을 포함한다. 우리는 나침반의 집필 과정에서 참가자의 현실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부터의 시작”이라고 명명하였다. 

 

 인권교육, 과정과 성과

나침반에 사용되는 핵심 교육 방법은 협력적인 학습, 참여와 경험을 통한 학습이며, 이는 함께 참여하는 활동과 토론 및 후속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만들어낸다: 

  •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자신의 의견과 경험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을 함께 찾고 발견하도록 한다. (인권에 대한 학습) 
  • 청년이 가능한 많이 참여하고 토론에 기여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도록 북돋는다. (인권을 통한 학습) 
  • 사람들이 자신이 배운 바를 불공정, 불평등과 인권 침해에 거부하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지지한다. (인권을 위한 학습) 

효과적인 교육자가 되기 위해, 인권교육 활동가는 목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심지어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더라도 이들이 인권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과정으로서의 인권교육과 성과로서의 인권교육 간의 차이는 실제 거의 없다; 활동들을 통해 과정과 내용, 방법과 결과가 상호의존적인 통합체가 되는데, 이는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없다. 평화가 그 길이다.”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씀과 같다. 

인권문화의 모습들을 목록화하려고 애쓴 바로 그 때처럼, 또한 매뉴얼의 저자로서 우리는 사람들의 인권을 깨우치기 위한 지식, 기술과 태도를 목록화 하려고 애썼다. 이러한 역량들은 우리가 활동들의 목표를 개발하는 기초로 사용되었다.

일반적 표현으로 지식과 이해, 기술, 태도의 측면에서 인권교육의 성과를 설명하면 아래 와 같다: 

  • 인권 이슈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사람들에게 인권침해를 인식하도록 한다: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습, 이는 국내에서 그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보호 책무를 누가 지는지; 어떤 국제 협약이 적용되는지, 참가자/청년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배운다 (인권에 대한 학습); 
  • 당신 자신과 다른 이의 인권을 위해 싸우거나 지키기 위한 기술과 능력, 여기에는 인식 증진, 관련 기관이나 언론에 청원할 수 있다는 인식, 인권옹호 활동과 캠페인 등이다 (인권을 위한 학습); 
  •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려 하고 참가자들이 인권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도록 한다; 소위 인권의 “수평적 차원”으로 사람 간의 관계에 적용되며, 사람과 국가기관과의 관계 (소위 “수직적 차원”)도 해당된다. 이러한 태도는 가족 환경, 동료 간, 학교에서 또는 청년 조직이나 클럽에서 반영될 수 있다. (인권을 통해 그리 고 인권환경에서의 학습) 

역량에 기반한 목표

일반적 목표 목록도 유용하지만, 효과적인 인권교육가가 되기 위해 우리들의 목적을 보다 정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함께하는 청년들이 개발하기를 원하는 역량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인권 이슈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어떤 유형의 지식이 필요한가? 인권보호를 위해 그들에게 요구되는 기술과 태도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들의 목표를 보다 정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음의 요소들은 나침반을 개발하는 과정과 유럽 전역에서 청년들과 인권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매뉴얼 활동들의 기초를 구성하고 있다. 

지식과 이해

실제에서는, 과정으로서의 인권교육과 성과로서의 인권교육이 구분이 없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핵심 개념: 자유, 정의, 평등, 인간 존엄성, 차별철폐, 민주주의, 보편성, 권리, 책무, 상호의존성과 연대;
  • 인권이 가족, 학교, 지역사회, 더 넓은 세계에서의 행동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는 생각;
  • 자신의 삶에서, 지역사회 생활에서 그리고 전 세계 다른 이들의 삶에서 인권의 역할과 과거 그리고 미래 차원에서의 역할;
  •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사회적/경제적 권리 사이의 구분과 상호 관련성;
  •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지역, 국가, 국제 단위 기구와 NGO, 개인들; 
  • 다양한 사회에서, 같은 사회내 다른 모둠에서, 종교/도덕/법제도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통성의 근거에서 인권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다양한 방법; 
  • 인권을 인식하도록 만든 주요 사회적 변화, 역사적 사건과 이유들; 
  • 인권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주요 국제 기구에서 인식하고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세계인권선언(UDHR), 아동권리협약(CRC),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ECHR); 
  • 자국이나 주의 헌법과 법률에서의 인권보호,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감시를 책임지는 기구들. 

기술역량

  • 적극적 청취와 소통: 다양한 관점을 듣고, 자신이나 타인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하는;
  • 비판적 사고: 관련 정보 찾기, 증거를 비판적으로 감정하기, 선입견과 편견 인식하기, 여러 형태의 조작성 인식하기, 합리적 판단에 기초한 결정하기; 
  • 협동하며 갈등을 긍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 
  • 사회 모임을 참여하고 조직하는 능력; 
  • 인권침해를 인식하는 능력; 
  • 지역적으로 동시에 세계적으로 인권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행동. 

태도와 가치

  •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개인적 발전과 사회 변화에의 공헌; 
  • 호기심, 다양성에 대한 열린 마음과 인정; 
  •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대, 그리고 인권이 위협당하는 이들을 지원하려는 의지;
  • 사회, 문화, 언어, 종교적 차이에 상관없이 자기 존중과 타인의 존중을 실현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
  • 정의감; 보편적 인권, 평등과 다양성 존중과 같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열망. 

 

 인권교육과 관련 교육 분야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많은 문제들이 인권 침해와 관련이 있다.

인권은 지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준다. 세계인권선언(UDHR)을 살펴보면,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문제들 – 빈곤, 공해, 기후 변화, 경제적 불평등, 에이즈, 낮은 교육 혜택, 인종차별, 전쟁 –이 인권 침해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당한 것들 중 어느 것이 다른 것에 비해 더 혹은 덜 중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자신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지위에 따라 관점이 바뀐다. 사실은 하나나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여야 그들 중 하나를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연관 되어있다. 인권은 나누어질 수 없고,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연관되어 있어, 특정 인권만을 골라 수용하고 존중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권교육가들만 관심 있는 것은 아니다; 존중과 평등이 하나의 표준이 되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관계하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뭐하고 부르던, 예를 들어 개발 교육, 평화 교육, 지속가능성 교육, 시민교육 등이 있는데, 우리는 상호의존적이고 상호관련된 이슈로서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나침반은 이러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은 정말로 다양해서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것을 넘어선 방식을 보여주곤 한다! 종종, 특히 청년과의 활동에서는, 인권교육이라고 지칭할 필요도 없이 청년들의 책무와 존엄에 대한 감각을 요청할 수 있다.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은 목표나 사례보다는 보는 관점과 다루는 범위가 다르다.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위한 유럽평의회 교육헌장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은 밀접하게 상호 관련되고 서로 지지하고 있다. 목표나 실천 보다는 바라보는 초점과 범위가 다르다. 민주시민교육은 주로 시민, 정치, 사회, 경제, 법적, 문화적 영역과 관련된 민주적 권리와 의무 그리고 적극적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인권교육은 사람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의 넓은 범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것이다.” 시민권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은 정치와 정부, 법체계, 언론, 다문화주의와 동등한 기회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나침반은 "민주주의" and "시민권과 참여", "미디어", "인권 일반", "차별과 불관용" and "젠더"라는 주제를 통해 관련 활동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나침반의 주제는 이주민과 난민이 한 나라의 합법적이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시민 교육을 제공하는 정부 및 비정부 기구에게도 유용하다. 

개인 및 사회 교육

많은 국가들은 사회에서의 개인의 역할을 고려하고 청소년들이 앞으로 부딪힐 개인적 도전을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시민권 주제와 겹쳐질 수 있지만, 또한 여가와 관련된 개인적 삶(스포츠, 동아리나 모임, 음악, 미술 등의 여러 형태의 문화 활동) 의 측면도 포함한다. 이러한 교육은 대인관계와도 관련 있다. 인권은 이러한 문제에 두 가지 중 심적 방법으로 개입한다: 첫째, 개인의 발전과 대인관계에서 인권가치를 지표로 삼아야 하는 도덕적 및 사회적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문화적, 사회적 삶에 참여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 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청년들은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다. 

나침반은 개인 교사들과 사회교육 교사들에게 관련되는 "시민권과 참여" and "문화와 스포츠"라는 주제를 다루는 여러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기치 교육/ 도덕 교육

누구도 인권 가치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비난받지 않아 야 한다.

가치 교육 또한 많은 나라의 학교 커리큘럼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지만, 종종 사람들의 마음에 두 가지 근본적인 우려를 일으킨다. 그러한 교육은 어떤 가치를 목표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가치가 사람들에게 강요되거나 다수의 가치로서 인식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인권적 관점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정당하며, 유익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인권은 모든 주요 종교와 문화에서 있어 공통적이고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인정하는 (실제 적용되지 않고 있더라도) 가치들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그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마다 크게 다를지라도 인권을 이루는 가치들은 보편적이다. 또한 인권은 전세계 모든 정부들 간의 협상과 합의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인권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을 비판받아서는 안 된다! 

세계 교육

세계교육 실천가들은 주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방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해야 하는데, 우리 세 계의 사회, 경제, 환경, 정치적 측면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알아야 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스트리히트 세계교육 선언’ (The Maastricht Global Education Declaration, 2002)9 에서 세계교육은 글로벌화 된 세계의 실상에 대해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열고 세계가 보다 정의롭고, 평등하고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각성시키는 교육”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세계교육은 개발교육, 인권교육, 지속가능성 교육, 평화와 분쟁예방 교육, 상호문화교육 등을 포함한다. 

우리 세계의 사회, 경제, 환경, 정치적 측면에 대한 활동을 위해 인권을 시작점으로 가지는 것은 세계교육 실천가들의 가르침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학습자와 교육자가 혁신적인 교육방법론을 통해 세계 이슈에 대해 협력적으로 일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세계교육 활동은 오늘날 세계의 복잡한 현실과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사람들이 점점 더 상호연결된 세계의 도전 과제를 직면하고, 이해하고 대처하도록 해주는 가치, 태도, 지식 및 기술을 개발하도록 한다. 이는 “세계 시민의 글로벌 책무”라는 정신을 함양하게 한다. 

나침반에는 "세계화"라는 주제 아래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이는 오늘날 많은 인권 이슈들이 매우 중요한 국제적 측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들어가도 될까요?"라는 활동에서 참가자들이 망명신청자가 되는 모의 경험을 하게 된다. 

상호문화교육

상호문화교육은 문화와 사람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탐구함으로써, 문화간 인종차별, 불관용, 모욕과 폭력을 종종 일으키곤 한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슬픈 예들은 모든 사회에서 발견되는 인종차별, 차별 및 폭력의 발생이다. 

분쟁의 이유는 결코 간단하지 않지만,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과 정치 사회적 권리의 불평등이 불관용과 차별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권리에 기반한 관점은 상호문화교육 활동가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논리적 접근법이며, 이에 대한 근거는 나침반과 다른 유럽평의회 자료들에서 풍부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평의회의 청소년 부문은 특히 유럽청소년센터와 유럽청소년재단을 통해서 문화간 교육의 영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반유대주의, 불관용에 반대하는 [모두 다르고-모두 동등하다] 캠페인은 1995년에 시작되었으며, 소수집단에 대한 인종차별적 적대감과 불관용이 커가는 것을 다루고 있다.10 캠페인을 위해 [모두 다르고- 모두 동등하다] 교육 패키지가 만들어졌으며, 여기에는 나침반의 활동을 보완하는 "차별과 불관용"이라는 주제에 대한 유용한 활동들이 많이 있다. 

반인종주의 교육

 

반인종주의 교육은 수 세기 동안 지속된 인종주의 태도와 이데올로기의 유산을 되돌리고, 모든 시민들이 평등과 정의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다문화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표명을 시작점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는 권리에 기반합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문화교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반인종주의 교육 실천가에게 있어 좋은 출발점은 나침반에서 "차별과 불관용"을 다루는 내용의 장과 관련 활동들이다. 또래 교육 방법을 사용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유럽평의회에서 만든 책인 도미노(DOmino)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유럽평의회는 인종주의에 대한 인권과 교육 및 행동으로서 ‘유럽 인종차별 위원회: 인종차별 및 불관용 철폐 유럽위원회(ECRI)’ 아래 함께 모였다. ECRI의 업무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넓어진 유럽에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반유대주의, 불관용 등과 싸우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유럽인권협약과 추가 의정서 및 관련 판례에서 발견된다. 

발전 교육

발전 교육에서 인권은 하나의 중요한 차원이다.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발전권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에 관한 몇 개의 조항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진보의 증진, 더 나은 삶의 기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공 영역에 참여할 권리, 적절한 기준의 삶을 누릴 권리, 자기 결정권 등이 있다. 또한 선언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1986년 유엔은 “발전권에 대한 선언”에서 실질적 발전권을 선언하고, 유엔총회 결의 41/128을 채택했다. 1993년 비엔나 선언에서 재확인된 발전권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가지는 집단권으로 개인이 보유하는 권리와는 구별된다. 

발전 교육 실천가들은 이미 그들의 활동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권을 인식하고 있다. 반면, 그들은 반드시 권리의 관점에서 활동하지는 않는다. 발전교육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방법은 북쪽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과 남쪽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이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 이고, 사람들의 삶을 구성하는 경제, 사회, 정치, 환경적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발전교육을 인권적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추가적인 자극이 될 것이라 제안한다. 추가적인 장점 은 나침반에서 제공하는 활동들이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도록 하는 기술, 태도, 가치를 개발한다는 것으로, 이는 발전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다. 

 "노동", "빈곤", "건강", "세계화" and "환경" 이라는 나침반의 주제는 발전 교육과 가장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환경 교육

우리가 환경 이슈를 인권적 관점으로 다루려면, 세계인권선언 제25조가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제25조는 적절한 의식주를 포함한 적절한 기준의 삶을 누릴 권리를 다루고 있다. 인류의 삶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계와 다음 세대에 걸쳐있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고려는 환경문제를 전면에 드러내게 된다. 심지어 오늘날 어떤 이들은 별도의 환경 인권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환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우리가 한정된 행성에서 살고 있고 인류의 행동이 환경의 상태와 인류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오래전에 명백해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의 경제 발전에 관한 질문은 인류와 자연계 부담간의 균형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기되어야 한다. 환경 교육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불러오고 세계의 자연 자원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존중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종종 환경 교육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교육은 환경과 발전 이슈에 대한 통합적 시야를 가질 필요도 강조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는 1992년 리우정상회담부터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다음 세대의 희생 없이 현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지속가능성은 세상을 돌보고 다음 세대가 살기 적합한 곳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와 평등이라는 인권가치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의 핵심이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교육은 사람들이 현재와 앞으로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하고 이러한 결정에 따른 행동을 하기 위한 태도, 기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유네스코가 주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 교육 10년 계획’(2005-2014)은 우리가 21세기에 직면하고 있는 사회, 경제, 문화,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과 가치, 실천을 모든 교육과 학습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 자신과 우리 지구를 위해 정보를 기초한 결정을 하고 이러한 결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태도와 기술, 지식을 키워간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발전 교육, 세계교육과 인권교육은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세계교육과 발전 교육에 관련하여 위에서 논의한 주제와는 별도로, 나침반은 지속가능한 이슈를 인권적 관점에서 탐구하면서 환경이란 별도의 주제로 다루고 있다. 

평화 교육

많은 학교와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평화교육의 개념상 핵심은 폭력, 폭력의 통제, 축소, 제거에 대한 것이다. 평화 교육은 분쟁 해결 연구, 상호문화 교육, 발전 교육, 세계 질서 연구, 환경 교육 등의 커리큘럼에서 자리할 수 있다. 대부분 이러한 접근 방법은 사회적 불평등, 갈등과 전쟁의 원인으로 인식되는 일련의 특정 문제들에 대해 대웅하고자 한다. 

반면 인간 존엄성과 보편성의 개념적 핵심으로 인권적 관점을 가지고 시작하는 평화 교육은, 평화의 보다 깊은 개념으로 보다 수월하게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 평화는 폭력의 중단만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포함하는데, 이는 장기적 평화 환경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회, 경제, 정치적 시스템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인권 관점에서 시작하는 평화 교육은 평화에 대한 더 깊은 개념으로 보다 쉽게 이끈다.

평화 교육은 많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 전쟁을 포함하여 신체적 혹은 행동적 폭력;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비롯된 가난과 빈곤같은 구조적 폭력; 반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들을 노예화하고 위협하고 학대하는 억압적인 시스템의 정치적 폭력; 특정 인간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평가절하하고 파괴하는 방식의 문화적 폭력; 그리고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민족중심주의, 식민 이데올로기, 그리고 침략, 지배, 불평등, 억압을 합리화하려는 다른 형태의 도덕적 배제와 같은 폭력 등이 있다. 

이런 모든 유형의 폭력을 특정 인권 기준을 침해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비판적 사고와 경험적 학습이라는 인권교육 방법론은 단단한 경험의 요소 뿐만 아니라 규범적이고 서술적인 차원 또한 가져올 수 있다. 나침반에서는 "평화와 폭력" 과 "전쟁과 테러"라는 주제로 실천가들에게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대상 인권교육에 관련된 FAQs

당신이 청년 관련 종사자이거나, 교사이거나 청년 관련 NGO 활동가라면, 이미 언급한 여러 형태의 “교육”과 관여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인권은 당신의 업무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약간 주저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인권교육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걱정에 대해 답하고 그들의 업무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질문: 청년은 권리보다는 책임에 대해 배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답: 권리와 의무 둘 다 인권의 핵심이며 이 매뉴얼에서도 둘 다 강조하고 있다. 세계인권선 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동동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모든... 인 류애의 정신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제30조는 “... 누구에게도 어떤 나 라에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나 침반의 활동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없고 모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질문: 보호자, 학교장,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인권교육을 반체제 활동을 부추기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대하지 않는가?

답: 인권교육은 아동, 청소년, 성인들이 사회에 온전히 참여하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참여 역량을 기르는 것과 당파적 정치는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과 참여를 통한 인권교육은 비판 정신과 탐구 정신을 기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청소년들을 북돋는다. 이런 점에서, 인권교육은 시민교육 및 정치 교육과 연관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이 인권과 사회문제, 교육과 정책들을 연결 지어 볼 수 있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은 지역 또는 국가 단위 정당에 참여하는 경우 – 혹은 참여하지 않는 경우 -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정치 참여와 사상, 결사,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청년 권리의 결과이다. 그러나 그것은 청년 본인의 선택으로 남아야 한다. 

또한, 다음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량에 덧붙여, 나침반에 예시된 인권교육은 협력, 모둠 활동, 적극적 경청, 말하기 등과 같은 사회 및 의사소통 역량의 개발을 지원한다. 

질문: 인권에 대해 배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인가?

답: 유엔 회원국들은 모든 형태의 인권교육을 장려할 의무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1)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2) 교육은 인간 개성의 온전한 발전과 인 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인권 교육에 대한 권리는 아동권리협약(CRC) 제28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국가에서 는 인권교육을 증진하고 인권을 커리큘럼에 포함하는 작업에 있어서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해왔 다. 개별 교육자들과 비정부기구들은 학교 및 그 밖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개인 이나 공동의 노 력을 통해, 또한 정부를 상대로 인권교육과 관련한 본연의 의무를 다하도록 로비도 하고 압력 도 행사함으로써 인권교육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질문: 자기 나라에서 인권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인권교육이 어떠해야 하는가?

답: 어떤 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빈번하고 공공연하게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권이 항상 존중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하지만 인권교육은 단지 인권 침해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인권교육은 무엇보다 인권을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하나의 보편적 자산으로 이해하는 것과 관련 있고,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 있다. 이에 더하여, 어느 국가도 인권 침해가 전혀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사실상 유럽평의회 회원국 모두가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인권침해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현실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당면한 사회 환경이나 지역 사회를 살펴보는 것이다. 누가 배제되어 있는가? 누가 빈곤 상태로 살고 있는가? 어떤 아이들이 아동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방법은 다른 나라에서의 인권침해에 여러분의 나라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런 예로서, 비민주정권에 대한 무기 판매, 실질적 생산노동자를 착취하는 무역 협정, 재산권에 대한 보호 규정과 주장, 저렴한 복제약의 생산을 막는 약물 관련 특허 등)

 

주석

7 유로스탯 (2009, 12) – Eurostat newsrelease 16/2010 of 29 January 2010
8 Backman, E. & Trafford, B. (2006) Democratic governance of schools(유럽평의회 스트라스부르) 의 예를 참고하라.
9 Global Education Guidelines – Concepts and Methodologies on Global Education for Educators and Policy Makers, North-South Centre of the Council of Europe, 2008.
10 다양성, 인권 및 참여를 위한 '모두 다르고 모두 평등하다' 두 번째 유럽 청년 캠페인 (2007-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