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갑옷과 같다: 당신을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인권은 규칙과 같다; 어떻게 행동해야하는 지 말해주기 때문이다. 인권은 판사와 같다. 거기에 호소할 수 있으니까. 인권은 감정처럼 관념적이다. 그리고 감정처럼 누구에게나 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존재한다.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은 자연과도 비슷한데,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영혼과 같다. 시간처럼, 인권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대해준다. 부자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건 적건, 백인이든 흑인이든, 키가 크든 작든. 인권은 우리에게 존중을 제공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존중으로 대하도록 요구한다. 선의, 진실과 정의처럼, 가끔 인권의 정의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지만,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인권을 인지한다. 

 질문: 당신은 인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인권이란 무엇이라고 어떻게 설명하겠 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개인의 권리로 부를 때는, 우리는 법의 힘이나, 교육과 의견의 힘에 의해 이러한 권리의 소유를 사회가 보호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존 스튜어트 밀 

권리는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내가 값을 낸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 시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한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가 있고, 아동은 부모가 약속했다면 동물원에 데려가 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상대방이 한 약속이나 보장에 따라 사람들이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인권은 상대방의 약속이나 보장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는 강력한 주장이다. 누군가의 생명권은 그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다른 사람의 약속이 필요 없다. 누군가의 생명은 그럴지 몰라도 그 사람의 생명권은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의 생명권은 오로지 한 가지 그가 인간이라는 사실에 의거한다. 

인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음과 같이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나에게는 이러한 권리들이 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생득권으로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왜 그것을 뒷받침할 특정한 행위가 필요 없는가? 왜 인간에게 그들의 권리를 누릴 자격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가? 

인권에 대한 주장은 궁극적으로는 도덕적인 주장이며, 도덕적 가치에 근거한다. 나의 생명권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누구도 내 생명을 뺏어서는 안 되며, 그런 행위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인권에 대한 주장은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모든 독자가 아마 여기에 동의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우리 존재에는 그 누구에게도 침범당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타인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들이 우리의 존재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런 측면들은 우리의 인간다움과 존엄성에 필수적이다. 인권이 없는 우리는 잠재력을 완전히 성취할 수 없다. 개인적 차원의 이러한 이해를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로 확대해주는 것이 인권이다. 내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 역시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 

정의가 죽을 때 마다, 마치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호세 사라마고

질문: 누군가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왜 잘못인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것 은 왜 잘못인가? 이 두 질문은 같은 질문인가?

 

핵심 가치

나는 사형제를 사회의 도덕적, 법적 기초를 보여주는 야만적 이고 부도덕한 제도하고 생각 한다. 나는 야만은 단지 야만을 낳을 뿐이라고 확신한다. 

안드레이 사하로프 

인권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핵심적 가치 두 가지는 인간존엄 평등이다. 인권은 존엄한 삶에 필요한 이 기본적 기준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적어도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로부터 인권의 보편성이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인간들 사이에 차별을 두어서도 안되며 둘 수도 없다. 

이 두 가지 믿음 또는 가치관은 인권사상에 동의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실상 전부이며, 이 믿음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권이 세계의 모든 다양한 문화, 모든 문명 국가, 모든 주요 종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 권력은 무제한적이거나 독단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거의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은 제한될 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적어도 그 국가 내의 모든 개인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누리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기본적인 가치관에서 다수의 다른 가치관들이 비롯될 수 있고, 이러한 다수의 가치관들은 사람들과 여러 사회가 실제로는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유: 인간의 의지는 인간 존엄성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의지에 반해서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인간의 정신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타인 존중: 누군가에 대한 존중의 결여는 그들의 개성과 본질적인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다. 

무차별: 인간 존엄성에서의 평등이란 우리가 사람들의 특성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권리와 기회를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용: 불관용은 차이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평등은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의: 인간적으로 평등한 사람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책임: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그를 포함하여 모든 이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권의 특성

고통이 당신에게 달갑지 않은 것처럼, 다른 이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을 아는 것은 타인을 존중과 동정으로 대하게 한다.

수만 숫탐 (역주: 자이나교 수도승)

철학자들은 인권의 본질에 대해 계속 논쟁을 할지도 모르겠으나, 국제사회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UDHR)의 채택을 통해 인권에 대한 놀라운 헌신을 시작했다. 이후 국제 사회는 세계인권선언의 강력한 개념을 수많은 국제, 지역, 국가별 법률 규정에서 구현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수많은 후속적인 조약(다르게는 “협약”이나 “ 규약”으로 알려진)들에서 규범을 확립함으로써 의심할 여지가 없는 법적 지위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인권은 양도할 수 없다.

인권은 상실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인권은 다름 아닌 인간 존재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과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인간이 본래부터 타고난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 상황에서 일부(전부는 아니지만) 인권이 유보되거나 제한될 수는 있다. 예컨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경우 자유를 빼앗길 수 있다. 국가적 비상 시기에는 예를 들면 정부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통행금지를 시행하는 것과 같이 이를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일부 권리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인권은 불가분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서로 연관되어 있다.
다양한 인권들이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가지씩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 가지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는 다수의 다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어느 한 가지 권리도 다른 권리들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인권은 보편적이다. 

인권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시간상의 제한도 없다는 뜻이다. 모든 개인은 '인종', 혹은 민족적 배경 피부색, 성별, 동성애, 장애,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출생 또는 기타 신분의 구별 없이 자신의 인권을 향유할 자격이 있다. 

국가 자주권은 책무를 내포하고 있으며, 자국민 보호의 일차적 책임이 국가 자체에 있다. 

국제 간섭 및 국가위원 회(ICISS) 2001년 보고서

인권의 보편성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개인이나 다른 문화권의 풍부한 다양성을 위협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보편성은 획일성과 동의어가 아니다. 다양성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동등한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세상을 요구한다. 인권은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기능하며, 모든 국가와 사회는 이보다 더 높고 더 구체적인 기준을 자유롭게 정의하고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 사회, 문화권 영역에서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책무는 찾을 수 있지만, 이를 촉진하기 위한 세금 인상에 대해서 규정된 지위는 없다. 이는 각 나라와 사회가 자신의 상황에 맞춰 그러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역사적 개요

사람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많은 문화와 고대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존경받는 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실천 강령들의 무수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으로 구현된 가치들은 “서양의 발명품”도 아니고 20세기의 발명품도 아니다. 이는 보편적 인간의 필요와 정의 구현에 대한 답변이다. 비록 이러한 전통 모두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구전되거나 기록된 전통에서 모든 인간사회는 정의를 보장하려는 이상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 

고대 역사

  •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이라크, BCE 2000년경)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왕에 의해 제정된 최초의 성문 법전이었다. 이 법전은 “이 왕국에서 정의가 지배하게 하고, 사악하고 난폭한 자들을 근절하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을 깨우치며, 백성들의 행복을 증진”할 것을 서약하였다.
  • 고대 이집트의 한 파라오(BCE 2000년경)는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을 내린 것으로 나와 있다: “상(上)이집트나 하(下)이집트에서 청원자가 도착하면,...... 모든 것이 법에 따라 처리되게 하고, 관습을 지키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게 하라.”
  • 키루스 칙령(이란, BCE 539년경)은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백성들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자유에 대한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 종교적 관용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일부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인정하였다.
  • 공자의 가르침(BCE 500년경)에는 중심 개념으로 인(仁)이나 연민과 타인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공자) 세계인권선언 초안 작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중국 유교전문가인 장펑춘 박사는 유교가 인권사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믿었다.
  • 이맘 알리 이븐 알 후세인은 8세기 초에 권리에 대한 서간을 썼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 서한은 그 시대에 인지한 주요 권리를 정한 최초의 문서이며, 권리의 개념을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은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서간에는 50개의 권리가 방법론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 권리들은 정신적으로 초기 이슬람 교리에 닿아있다.
  • 서아프리카 지역 구전문화를 성문화한, 만데 헌장(CE 1222)와 쿠르칸푸가 헌장(CE 1236)은 지방분권, 환경보전, 인권과 문화 다양성과 같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사람이 된다. 

데스몬드 투투 

  • 아프리카 세계관 ‘우분투’ 는 인간이 된다는 의미의 핵심을 담고 있다. 우분투는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에 대한 존중, 환대와 관대함을 강조한다. 우분투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된다.” 이 개념은 인권에 대한 심오한 개념을 품고 있다. 우리가 다른 이를 통해서 인간이 된다면,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것은 일은 우리 자신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이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다른 이의 인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질문: 당신 나라에서는 정치적, 문학적 및 종교적으로 역사상 어떤 인물들이 인권 가치를 옹호했거나 이를 위해 싸웠는가?

13~18세기

역사의 단계마다 억압에 반대하는 항의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모든 시대에서 인간해방의 비전이 항상 숨겨져있었다. 우리가 현대로 나아가면서, 이러한 목소리와 비전은 사회적 행동 프로그램으로 변화하였으며, 때때로 국가 헌법에 통합되었다. 

미쉐린 R. 아이싸이

자유는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힘이다. 

휘그 데 그푸트 

보편적인 인권 사상의 진화는 수세기에 걸쳐 전 세계 문명들에서 존엄과 존중이라는 개념의 기초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존중이 법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사상은 더 많은 세대에 걸쳐 발전한 것이다. 우리는 종종 특정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리의 개념을 법률화하기 위한 결정을 이끌어내곤 했다. 이러한 점은 확실히 완전하지는 않다. 다른 문화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수록,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는 다른 문화권에서도 권리를 법제화한 역사적 추진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1215년, 영국의 귀족과 성직자들은 국왕 존 1세의 권력 남용에 반기를 들고 자유대헌장(마그나 카르타)을 작성함으로써 왕으로 하여금 법률 준수에 동의하게 만들었다. 마그나 카르타는 특권층 귀족의 자유만을 옹호했으므로 일반적 인권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마그나 카르타는 왕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인식하였기 때문에 자유를 옹호하기 위하여 널리 인용되는 문서가 되었다.

기본적 인권선언은 권리장전은 국민은 지구상의 모든 정부에, 일반적이거나 특별하거나 상관없이, 대항할 권리가 있으며, 정의로운 정부는 이를 거절할 수 없음을 말한다. 

토마스 제퍼슨, 1787

  • 1689년 영국의회는 의회의 업무에 국왕의 간섭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권리장전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군주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을 금하였고, 국회의원에 대한 자유선거를 명시하였으며, 의회에서의 발언의 자유는 법정이나 그 밖의 어느 곳에서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 후고 그로티우스(1583–1645)는 국제법을 창안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전쟁과 평화의 법칙에 대한 그의 저서 ‘자연법(On the laws of war and peace)’에 근거한 일반 원칙 체계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역법이나 관습법을 벗어나 모든 나라들이 여기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17-18세기 동안 유럽 다수의 철학자들은 ‘자연권’이라는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나갔다.
  • 존 로크(1689)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정부나 법률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에서 파생되는 특정 권리를 가진다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사실 정부의 합법성 여부는 이러한 자연권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에 대한 존중에 달려있다. 이러한 자연권이 사람들에게 구체적 법률 보호로서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보다 널리 받아들여졌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에 반영되었다. 인권은 이러한 생각을 재조명했고 정부와 시민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주장하고 있다.
  • 1776년, 북미 지역의 영국 식민지 대부분은 “미합중국 독립선언”을 통해 대영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자연권” 이론에 주로 기초를 두었다. 정부의 권한을 억제하고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이 선언은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탄원 및 집회의 자유, 사생활, 정당한 법적 절차, 법 앞에서의 평등 및 종교의 자유와 같은 빼앗을 수 없는 권리, 개인권리의 개념을 진보시키는데 기여했다.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스럽고 명백한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자유권, 재산권, 안전권 과 압제에 대한 저항권이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789. 프랑스 

  • 1789년, 프랑스인들은 군주제를 전복하고 최초의 프랑스 공화국을 설립했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바로 그 혁명에서 나온 것으로 성직자와 귀족, 평민의 대표들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볼테르, 몽테스키외, 백과사전학파, 루소 같은 계몽주의 인물들의 사상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 선언은 군주제의 정치 및 법률 체제를 공격하고, 인간의 자연권을 “자유권, 재산권, 안전권, 압제에 대한 저항권”으로 규정하였다. 이 선언은 군주제하에서 존재해온 귀족의 특권 체제를 법 앞의 평등 원칙으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주의 용어와 평등권이라는 이론적 개념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사회는 매우 불평등했고 실천에는 몇 세대가 필요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이므로, 어느 누구도 본인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의 정치권력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존 로크 

초기 국제 협약: 노예제와 노동

19-20세기 들어 수많은 인권 문제들이 대두되었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출발은 노예제, 농노제, 혹독한 근로 조건, 아동 노동 같은 문제들이었다. 인권에 대한 최초의 국제 조약들이 채택된 것이 이 무렵이었다. 유용한 보호를 제공하긴 했으나, 몇몇 국가 간의 상호 조약에 기초하였다. 이는 개인적 권리 보유자에 직접적으로 부여되는 책무라는 현대 인권 협약과는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 노예제는 19세기 초반 영국과 프랑스에서 법으로 금지되었다. 1890년 “브뤼셀 회의”에서는 노예제 반대법에 서명했으며, 나중에 18개 국가에 의해 비준되었다. 이는 아프리카 노예들을 실어 나르는 것을 끝내게 하겠다는 의도를 선언한 것이다.

살찐 노예보다 배고픈 자유인 이 좋다. 

이솝

  • 하지만 이 조약은 강제노동과 과도하고 가혹한 노동 환경은 다루지 않았다. 심지어 1926년 국제노예제도협약은 모든 형태의 노예제를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1940년대까지 강제노동이라는 일반적 관행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 1919년의 국제노동기구(ILO)의 창설은 사회정의에 기반해야만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반영했다. ILO는 적절하고 생산적인 노동, 자유, 공평,안전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국제 노동 기준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 ILO가 다루고 있는 영역중 하나는 가장 가혹한 형태인, 아동 노동과 싸우기 위한 조치였다. 이 조치는 오늘날까지 해당 영역에서 수많은 행동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동노동에 관한 국제협약의 증진을 포함하며,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철폐에 관한 ILO 협약과 제138호 고용최저연령에 관한 ILO 협약 등이 있다.
  • 1899년부터 1977년 동안에 국제 인도주의법 분야에서 다수의 주요 조약이 채택되어, 국가 간 초기 협력 분야의 또 다른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 인도주의법은 무력분쟁에서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물론 많은 분야에서 국제 인도주의법에 따라 인권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재소자들에 대한 대우 등이 있다. 그러나 국제 인도주의법은 분쟁 시에 보다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다루어져야 할 다른 많은 우려들에 대한 것으로, 예를 들면 무기와 군사 전술의 허용 범위 등이다.

질문: 개별 국가들이 각자 자체 기준을 수립하기보다 국제협약을 만들 필요성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0세기

지구상 어디에 있든 인간의 본성은 동일하다는 것을 인류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피에르 다코 

20세기에 들어서서 특히 국가 간의 연맹과 국제 노동기구들이 출현하고 소수자의 권리, 노동 및 다양한 일에 대한 그들의 과업으로 통치 권력남용에 맞서 인간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생각이 훨씬 더 폭넓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권리를 성문화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이미 일부 국가들은 인식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에서 설명한 문서들은 오늘날 인권 조약들 대부분의 선례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인권을 국제무대 위로 밀어올린 것은 2차 세계대전에서의 사건들이었다. 홀로코스트와 대규모 전쟁 범죄를 포함하여 이 전쟁에서 저질러진 끔찍한 잔혹행위들은 국제법의 전신이 만들어지게 촉발했으며,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권의 창설을 촉발시켰다. 

1945년 6월 26일 조인된 “유엔헌장“ 은 이러한 믿음을 반영하였다. 이 헌장은 유엔의 기본적인 목표를 “후손들을 전쟁의 재앙에서 구하고”, “기본적인 인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믿음을 재천명”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UDHR)은 유엔 산하기관 중 한 곳인 유엔인권위원회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UDHR은 의심의 여지없이 신기원을 이루었으며 가장 중요한 세계인권협정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오고 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인권선언은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 모두에서 인권에 대한 수많은 공헌을 불러내는 역할을 해왔다. 그 이후 그런 원칙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핵심 협정들이 국제 사회에 의해 고안되고 합의되어 왔다. 이러한 국제 조약 중 몇 가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번 장의 후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의 인권

세계인권선언 채택의 후속조치로서, 세계의 몇몇 지역은 인권 보호를 위한 자신만의 체제를 확립하였고, 유엔의 체제와 공존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럽, 미주, 아프리카에는 지역 인권 협정이 구축되어 있다. 또한 지역인권기준을 제도화하기 위해 아랍세계와 아시아지역(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는 몇 가지 단계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세계 각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요 유엔 조약들과 협약들을 비준함으로써 인권 보호의 일반 원칙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고, 국제인권법 준수를 자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대륙의 인권감시기구인 유럽평의회가 다양한 인권 기준과 매커니즘을 옹호하고 있다. 특히 유럽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를 통한 역할에 대해 아래에 더 상세히 설명한다.
유럽평의회와 함께 유럽연합(EU)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럽연합(EU)

인권보호에 대한 유럽연합의 공헌은 2009년 12월 1일 발효된 리스본 조약의 채택으로 힘을 얻었는데, 이 조약은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에 완전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이 헌장은 회원국들과 유럽연합 자체가 이러한 권리를 지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는 이 헌장을 위반하는 EU 입법을 폐지하고, 단기적 조치는 각국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지만 EU회원국들이 이 헌장을 준수하는지 심리한다. 이 헌장은 여섯 ‘제목’아래에 권리들을 요약하고 있는데, 이는 존엄, 자유, 평등, 연대, 시민권, 정의다. ‘존엄’이라는 제목은 생명권을 보장하고 고문, 노예, 사형을 금지한다; ‘자유’는 프라이버시, 결혼, 사상, 표현, 집회, 교육, 일, 재산 및 망명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평등’은 아동과 노인의 권리를 다루고 있다; ‘연대’는 사회권과 노동자 권리, 공정한 노동 조건에 대한 권리, 부당한 해고로부터의 보호, 의료서비스 이용 등을 보장한다; ‘시민권’은 투표권과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정의’는 효과적인 구제, 공정한 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것을 포함한다. 

유럽연합 기본권위원회(FRA)는 유럽연합 전체의 기본권 상황에 대한 실태를 수집하고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도움과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다. 이 기관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의 향유 증진에 도움을 주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http://www.osce.org/odihr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유럽, 중앙아시아, 북미지역 57개국이 함께 구성하고 있다. 인권 보호에 특별히 전념하는 조직은 아니지만, 안보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은 인권, 소수 민족, 민주화, 치안 정책, 대테러, 경제 및 환경 활동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문제를 다룰 수 있게 한다. 인권분야에서의 OSCE의 활동은 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를 통해 진행된다. 바르샤바에 위치한 ODIHR는 선거감시, 민주 발전, 관용과 비차별, 법치 등의 분야에서 OSCE 국가 지역을 걸쳐 활동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반유대주의 투쟁, 이슬람혐오 대응 등이 포함된다. 

미주기구

미주지역에서의 인권 기준과 체계는 1948년 미국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선언과 1969년 미주인권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난민, 고문 예방과 처벌, 사형제 폐지, 실종, 여성 폭력, 환경과 기타 문제에 관련된 특별 협정들 또한 채택되었다. 

아프리카연합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은 1985년 10월에 발효되었으며 2007년 기 준으로 54개 국가에 의해 비준되었다. 이 헌장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채택된 조약들과 강조 점에 있어서 몇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 유럽 또는 미주 협약들과는 달리, 아프리카 헌장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들도 동일한 조약에서 다루고 있다. 
  • 아프리카 헌장은 개인적 권리를 넘어, 인민들의 집단적 권리도 규정하고 있다.
  • 아프리카 헌장은 또 개인들에게 권리는 물론 의무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가족, 사회, 국가, 국제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구체적인 의무를 열거하고 있다.

질문: 왜 인권헌장에 의무들이 열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인권 문서에 의무가 열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랍인권헌장

아랍지역 인권위원회가 196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인권증진에 있어 매우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권한밖에 없다. 개정된 아랍인권헌장은 2004년 아랍국가연맹에서 채택되었으며, 2008년 발효되었다.

이 문서는 사회경제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정치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랍 국가들이 공유하는 “공동 문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 헌장의 실행과 감독기구인 아랍인권위원회 자체로 아랍 지역의 인권 발전을 위한 희망적인 신호로서 환영받고 있다. 그러나 잔혹한 처벌 금지의 결핍, 단지 시민에 국한된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장, 이슬람 율법에 따른 일부 권리의 구성, 국내법이 허용하면 아동 사형을 허용하는 것, 법률에 의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 등과 같은 것에 대해 심한 비난을 받고 있다. 

남아국가연합(ASEAN)

T아세안 지역에서는 2009년 정부 간 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기구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진행하여 왔다. 이 위원회에 대한 2009년 참조 약관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약하고 있다. “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 그리고 공평성, 객관성, 비선택성, 비차별성, 이중잣대와 정치화의 회피 등을 포함하는 국제 인권 원칙을 존중한다.”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

인권은 우리 모두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는 인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 인권의 존재만으로 인권 침해를 종식시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인권 침해가 매일, 지구 곳곳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권이 정말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는 인권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질문: 당신 권리가 침해당한다면, 당신이 해야 할 바를 알고 있는가? 

자기 권리 인식

가치는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나뭇잎이 팔랑거리면 비로소 바람이 부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가치를 깨닫게 된다. 

에바 안젤

다음 섹션에서는 국제법 하에서 보호받는 다양한 종류의 권리를 살펴본다. 우리가 인간 존재의 어떤 영역이 인권법과 관련되어 있는지 알고 있다면, 또 이런 인권법 하에서 정부가 지켜야 할 의무를 알고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 다음 섹션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거의 모든 영역이 인권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소규모 빈곤부터 환경 피해, 건강, 근로 조건, 정치적 억압, 투표권, 유전공학, 소수자 문제, 분쟁, 집단학살 등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문제의 수는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권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 몇 가지는 “질의응답” 섹션에서 직접 다루게 된다. 이 섹션에서는 인권에 대한 단골 질문들 중 몇 가지에 대해 간단한 답변을 제공한다.
어떤 특정 문제 - 예를 들면, 건강권, 교육권 혹은 정당한 근로 조건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면, 해당 문제에 관련된 배경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사법체계 이용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다양한 영역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법 장치들도 살펴볼 것이다. 유럽의 경우 인권 침해에 관한 소송을 다루는 상설 법원인 “유럽인권재판소”를 두고 있다. 아프리카와 미주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를 다루는 법원이 있다. 심지어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할이 아닌 소송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인권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다른 장치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법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비록 의무를 준수하도록 국가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다. 

로비, 캠페인 및 행동주의

국가에 압력을 가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여러 단체, NGO, 자선단체, 기타 시민주도그룹들이 수행한다. 이 내용이 행동주의와 NGO의 역할에 대한 섹션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 그러한 단체들의 역할은 일반인들과 특히 관련이 깊다. 그런 단체들이 개인적 사례들을 자주 다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이 타인의 인권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그런 단체들은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그들이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와 성공적인 몇 가지 행동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질문:  어떤 종류이든 캠페인이나 인권 운동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가?

참여하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적절한 인정 및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 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지의 정당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로써 정해진 제한에만 복종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 2항

제3장 “행동하기”에서는 평소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동의 여러 사례를 제공하고 있 다. 청소년 그룹들은 국가나 국제기구에 압력을 행사하고, 인권 침해 사례들을 방지하거나 여 론화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 섹션의 예들은 여러분의 그룹이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공해줄 것이며 NGO들의 평소 활동 방법에 대한 더 큰 통찰을 제 공해줄 것이다. 

 

인권 딜레마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다양한 장애를 직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일부 정부, 정당이나 후보자, 사회경제적 주체 및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인권목표에 대한 기여 없이 인권의 언어를 사용한다. 이는 가끔 인권 기준이 왜 요구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혹은 고의적인 남용 때문으로, 세상에 선하게 보이고 싶어 인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나타내고 싶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다른 이들의 인권 침해를 비난하면서도 자신 스스로 인권기준을 지켜내는 것에 실패하기도 한다. 이는 종종 이중 잣대로 비판받는다. 셋째, 타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물론 합법적일 수 있다. 인권은 무한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의 권리 향유를 침해하면서 당신의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의 인권 보호’가 인권을 제한하기 위한 공허한 핑계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를 감시하는 활동적인 시민사회와 독립적인 사법부가 중요하다. 넷째, 한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자체가 다른 집단의 권리를 제한하는 예가 될 수 있다. 이 경우는 위에서 제시한 권리 제한과는 구별된다. 그러한 경우를 판별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다. 

권리의 충돌

하지만 권리도 충돌할 수 있다. ‘권리충돌’은 서로 다른 인권 간에 또는 서로 다른 이들의 동일한 인권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을 말한다. 한 가지 예로 생존을 위해 새로운 심장이 필요한 두 명의 환자가 있으나 이식할 수 있는 심장은 하나뿐인 경우이다. 이 경우 한 환자의 생명권은 다른 이의 동일한 인권과 충돌한다. 또 다른 예는 안락사의 경우인데, 자신의 생명권과 자신 스스로 모멸적인 치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와 상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한 사람의 서로 다른 인권이 충돌하게 된다. 세 번째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인권들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예는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된 사례로 오슬로유대인협회 대 노르웨이정부 건에 대한 것이다. 2000년에 ‘부트보이’로 알려진 그룹이 나치 지도자 루돌프 헤스를 기리는 행진을 했다. 참가자들은 준 군복을 입었으며 행진의 지도자인 테르제 졸리는 반유대인 연설을 하였으며 이어서 군중들은 나치식 경례와 “시그 힐” 외치기를 반복했다. 이 사례의 경우는 졸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유대인 사회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간의 충돌이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졸리의 발언이 인종에 대한 우월의식과 증오를 담고 있으며, 그래서 이러한 예외적이고 공격적인 연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로 보호될 수 없다고 표명했다. 

문화 전통

여성들이 그들이 속한 지역 공동체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삶에 완전하고 동등한 참가자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여성생식기훼손(FGM), 명예 범죄, 강제결혼과 같은 관행들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할리마 엠바렉 화르자지1

전통적 문화 관습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여러 세대를 걸쳐 가지고 있는 가치와 믿음을 반영한다. 세계 모든 사회적 집단은 각기 특정한 전통적 문화 관습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반면, 다른 일부는 여성과 같은 특정 집단에 피해를 준다. 이같이 유해한 전통 관습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여성생식기훼손(FGM), 여성 강제 급식, 조혼, 여성 스스로의 출산을 조절하는 것을 막는 여러 금기 사항이나 관습, 영양 측면의 금기사항과 전통적 출산 관행, 남아 선호와 여아의 낮은 지위, 여성 유아 살해, 조기 임신, 지참금 등. 이러한 관행의 유해성과 국제인권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은 지속되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실행하는 이들이 보기에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 

유해한 전통 관습

여성과 아동들의 건강에 해롭고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여러 관행을 흔히 ‘유해한 전통적 관습’이라고 부른다. 이는 모든 전통 관습이 해롭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의심해보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매결혼은 여러 문화에서 보편적인 관습이고, 이 경우에 젊은 여성은 그리고 남성도 또한 가족이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은 해야 한다. 중매결혼은 강제결혼과 다르다는 것을 주의하자. 여성의 나이가 아주 어린 경우도 흔하다. 그러한 관습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를 금지하는 것은 다른 문화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 일이 될 것인가? 
또 다른 예들은 여러 나라에서 여성 할례의 관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관습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수천 명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 이러한 관습들을 심각한 권리 침해로 여길 것이다. 여성 할례는 ”허용되어야 하는” 문화적 특수성인가 아니면 인체의 완전성과 건강에 관한 인권의 침해인가? 

국가 및 지역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의 중요성을 유념해야 하지만, 정치, 경제, 문화 체제와 상관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비엔나 선언 (1993)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해로운 전통 관습의 거부로 이어진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권과 존엄성을 전통과 문화에 기초하여 부정당할 수 없다. 대체로 전통과 문화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하고 진화한다. 20년 전 옳다고 여겨지던 것이 오늘 세대에는 종종 맞지 않곤 한다. 유해한 전통 관습은 인권증진 교육프로그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많은 해로운 전통 관습은 금지와 비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된 모든 이의 참여가 필요하다. 심지어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국가가 궁극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이러한 관습은 개인의 행동으로 지속된다.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로부터” 강요가 아니라 관련된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정기적 교육 활동이 요구되며, 이것이 특정 문화적 권리와 관습이 인권 증진이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질문: 문화적 관습이 인권의 보편성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는가? 

대의의 이름으로

제재는 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정권들을 처벌하기 위해 국제 공동체가 가끔씩 이용하는 수단이다. 제재가 결정되면 해당 인권 침해국과의 교역을 금한다. 인권 침해 행동을 수정하도록 해당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조치는 때로는 한 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거나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서 채택되기도 한다. 몇몇 국가는 국제 공동체에서 완전히 고립되어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라는 혐오스러운 제도로 인해 수년간 고립되었고, 수십여 년 동안 이라크, 북한, 이란의 타국과의 교역에 제제를 가해오고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그러한 제재의 영향은 일반 국민들이 받게되지만,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특히 그 영향을 받게 된다. 특정 국가의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 사회의 이러한 제제는 용납할만한 수단인가? 

개입과 주권국제위원회(ICISS)는 ‘보호책임’ 보고서에서 대응보다는 주의와 예방에 중점을 둘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인명 보호를 위한 군사적 개입‘이라는 ’예외적이고 비상한 수단‘의 대응이 필요할 때, 대규모 인명 손실이나 인종 청소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한계점을 강조한다. 심지어 그러한 경우에도 다음의 “사전 예방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 올바른 의도: 개입하는 국가들이 가지는 다른 동기가 무엇이든 간, 개입의 일차적인 목적은 인간의 고통을 멈추거나 회피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올바른 의도는 다자 운영에서 더 잘 보장되는데, 명확하게 지역적 여론과 관련 피해자들의 지지를 받는다.

정의는 약자의 권리이다. 

요셉 쥬베르

  • 최후의 수단: 군사적 개입은 위기 예방이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모든 비군사적 선택사항을 모색하고, 덜 과격한 수단들이 성공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에서 정당화 될 수 있어야 한다.
  • 비례적 수단: 계획된 군사적 개입의 규모, 기간, 강도는 정의된 인권 보호 목표를 위해 필요한 최소여야만 한다.
  • 합리적 전망: 개입을 정당화시킨 원인의 중지나 회피가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이는 조치의 결과가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지는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2001년 4월, “UN 인권위원회” 결의안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인권 보호를 희생하는 것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관점을 거부하였다. 결의안 2001/24는 체첸 분쟁과 관련한 테러 공격과 체첸군의 인도주의 법률 위반은 물론, 체첸에서 러시아 연방군이 자주 사용한 특정 작전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러시아군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기준에 맞는 국가 차원의 독립된 조사위원회 설립을 요구하였다. 

질문: 인권 옹호를 명분으로 삼는 군사 작전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내전, 반란, 억압이나 국가 파산의 결과로서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곳에서, 그럼에도 국가가 이를 멈추거나 피할 수 없거나 의지가 없다면, 불간섭 원칙은 보호라는 국제적 책무에 굴복하게 된다.” 

개입과 주권 국제위원회 (ICISS) 보고서, 2001

2001년 4월, “UN 인권위원회” 결의안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인권 보호를 희생하는 것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관점을 거부하였다. 결의안 2001/24는 체첸 분쟁과 관련한 테러 공격과 체첸군의 인도주의 법률 위반은 물론, 체첸에서 러시아 연방군이 자주 사용한 특정 작전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러시아군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기준에 맞는 국가 차원의 독립된 조사위원회 설립을 요구하였다. 

인권: 항상 변화하고, 항상 진화하고 있다

앞의 섹션에서 제기된 질문들은 어느 것 하나 딱 떨어지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질문들은 오늘도 여전히 열띤 논쟁의 주제들이다. 그런 논쟁들은 어느 선까지는 중요하다. 그런 논쟁들은 인권 개념에 필수적인 다원주의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고, 인권이란 과학이 아니며, 고정된 ‘이념’ 도 아니고, 도덕적 사고와 법사상의 한 영역으로서 계속 발전중이라는 사실의 표시이기도 하다. 항상 흑백이 뚜렷한 답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인권 문제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각 사례별로 적절한 균형이 맞춰질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답이 아예 없다거나, 동의되는 영역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영역은 많이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예제 문제는 과거에 논쟁을 벌였던 문제지만, 노예제는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권리는 이제 기본적인 인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여성 할례는 비록 일부 문화에서 옹호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인권 침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형제 문제도 거의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적어도 유럽에서는 유럽평의회 회원국은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집행의 유예를 선언했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는 오늘날 유럽평의회 회원자격의 전제조건이 되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3분의 2 이상의 국가가 사형제를 법률상 또는 실질적으로 폐지했다. 반면에 58개국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의 국가는 사형집행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질문들 다수가 답을 찾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 사이에 우리는 토론을 촉진하고 더 많은 논쟁적인 문제들에 대한 우리 나름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은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가치를 다시 불러내는 것이다. 개인의 인간 존엄성을 무시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인권정신을 침해하는 것이다.

 

주석


1여성과 소녀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 관습에 관한 UN특별보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