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모든 개인과 조직은 ... 이들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도록 가르치고 배움을 통해 촉진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전문, 1948 .

"이들 권리와 자유의 존중을 교육을 통하여 증진하는 것”이 인권교육(HRE)의 기본 취지이다. 그러나 인권교육이 무엇이고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를 다루기 전에, 인권교육이 관련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에 대한 간략한 안내로 시작한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에 대해 배운 바가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권을 사용하고 지켜낼 수 있을까?

역사를 통틀어, 모든 사회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체계화하여 사회적 결속을 보장하는 제도를 개발해오고 있다. 마침내 1948년 국제 사회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권리 규약을 함께 체결했다. 이것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이다. 1948년 이후로 여러 인권 문서들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1950년 체결된 유럽인권협정서와 1990년에 체결된 아동권리선언(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등이 포함된다. 

인권은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존엄하게 살기 위한 필수적 기본 기준을 구성하고 있다. 인권은 평등, 존엄, 존중, 자유와 정의에 대한 것이다. 권리의 예로는 차별로부터의 자유, 생명권, 언론의 자유, 결혼과 가족 구성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들이 있다. (부록에 있는 세계인권선언의 전문과 본문에 제시되어 있다) 

인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보편적으로, 영원히 주어진다. 즉 인권은 보편적이어서, 모든 국가의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인권은 양도되거나 분리될 수 없으며, 상호의존적이다. 즉, 인권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며, 모든 권리들은 똑같이 중요하고 상호보완적이다. 예를 들어 정부 참여권과 자유로운 선거참여권리에는 언론의 자유가 필수적이다. 

인권에 대해 배운 바가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권을 사용하고 지켜낼 수 있을까? 세계인권선언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전문과 제26조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하도록 강화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교육의 목적은 인권문화에 기반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고 권리 자체가 존중받는 문화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문화이며, 인권 침해를 인식하고 다른 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행동하는 문화이다. 언어, 관습, 예술과 같은 개인적 삶의 한 부분으로서의 인권이며, 사는 지역에 연계되어 있는 문화인 것이다. 

 

인권교육의 정의 

1948년 이후로 인권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수많은 일들과 다양한 일들이 있어 왔으며 이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인권교육을 수행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이유는 개인별로 다르게 세상을 보며, 교육활동가는 다양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고 다양한 조직과 공공기관의 관심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원칙이지만 다양한 실천의 형태가 일어날 수 있다. 전하고자 하는 다양한 가르침과 활동에 대한 구상을 가지기 위해서, 다양한 “개인과 사회 조직”의 역할과 관심사항을 살펴보도록 추천한다. 이는 이러한 것들이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의 핵심과 관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1993년 인권에 대한 세계 컨퍼런스에서 인권교육을 “공동체간의 안정되고 조화로운 관계의 증진과 성취, 그리고 상호 이해, 포용과 평화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선언하였다. 1994년 UN 총회에서 UN인권교육 10년 계획(1995-2004)을 선언하고, 모든 UN 회원국들에게 “보편적 문화로서의 인권 구축을 목표로 하는 훈련 보급 및 정보”를 증진시키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정부들이 인권교육 증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로 국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정부들은 국제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의 법과 질서, 그리고 일반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인권교육을 평화, 민주주의, 사회 질서를 증진하는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은 인간 존엄성의 평등한 증진에 집중한다.

유럽평의회의 목표는 유럽 대륙 전체에 걸쳐 보편적인 민주주의와 법적 영역을 만드는 것으로, 기본적 가치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본적 가치는 인권, 민주주의, 법치이다. 이러한 가치에 대한 무게는 인권교육 정의 전체에 반영되었다. 예를 들면, 지역이나 마을 단위에서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청소년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유럽평의회 청소년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다른 문화 학습, 소수자 참여와 자율권 부여 증진 같은 관련 프로그램과의 결합을 통한, 인간 존엄성에서의 평등1을 증진하는 데 맞추어진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들"

유럽평의회 민주시민 교육 및 인권교육 헌장(2010)2은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교육, 훈련, 인식 증진, 정보, 실천과 활동으로, 학습자에게 지식, 기술과 이해, 그리고 자신의 태도와 행동의 개발을 통하여, 학습자 사회에서의 보편적 인권문화 구축과 보호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을 꾀하게 된다. 

몇 가지 인권교육에 대한 정의가 또 있는데, 국제앰네스티는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인권교육은 사람들이 참여와 상호학습의 틀 안에서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배움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인권교육 아태지역센터(The Asia-Pacific Regional Resource Centre for Human Rights Education)는 인권과 인권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의 삶의 관계에 대해 특별히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인권교육은 일반 대중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인권 지식, 가치관 및 능력에 대한 학습 활동이 신중하게 설계된 참여 과정이다. 

UN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인권의 포괄적 교육은 인권과 인권보호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인권을 증진, 보호하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인권교육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행동을 증진시킨다. 

인권을 배우고, 인권에서 살아가고, 인권을 위해 “실천하는” 문화 

인권학습민중연합(PDHRE) 은 인권교육보다 인권학습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인권에 특별히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대신 학습을 강조함으로서 개인으로서의 인권을 알아가는 과정을 이끌어내고 이를 개인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NGO와 풀뿌리 단체를 포함한 다른 사회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환경 을 보호하고, 정부, 기업 및 기관을 감시하며, 사회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일한다. 각각의 NGO 는 인권교육에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사면위원회는 “인권교육은 인권 침해의 근본 원인의 해결, 인권침해방지, 차별 철폐, 평등 증진,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강화”라고 믿고 있다.3

인권교육은 성인지를 주류화 해야 하며, 다문화에 대한 학습 차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2009년 10월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인권교육과 청년 포럼, 인권으로 살고, 배우며, 실천하기(Living, Learning, Acting for Human Rights)에서, 오늘날 유럽 청년의 상황에 대해“ 많은 청년들이 사회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기회의 평등을 심각하세 방해하는 신뢰부족과 불안정성 [...] 인권, 특히 사회적 권리와 차별로부터의 자유는 거짓 약속은 아니라도 공허하게 들린다. 차별과 사회적 배제라는 상황을 지속하는 것을 허용되어서도 참아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로 발표되었다. 포럼 참가자들은 기회 평등과 차별에 관심을 갖고 다음에 동의하였다. “인권교육은 젠더 인식과 성평등 관점을 체계적으로 중심에 두어야만 한다. 더불어 문화 간 상호 학습 관점을 포함해야만 한다; [...] 우리는 유럽평의회가 […] 자체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소수자 이슈들을 주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는 젠더, 인종, 종교, 믿음, 장애와 성적 지향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와 NGO 단체들은 인권교육을 바람직한 권리와 자유의 형태에서 오는 결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교육학자들은 비교적 가치, 원칙과 도덕적 선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1995년 인간존엄성을 위한 교육(Educating for Human Dignity)에서 베티 리어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권교육의 기본 틀은 원칙과 기준에 기초한 사회교육이며 [...] 도덕적 선택을 하고 이슈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도록 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 다른 말로 도덕적이고 지적 진실성을 키우는 것이다.”4

청년들과 직접적으로 일하고 있는 트레이너, 촉진자, 교사를 포함한 인권교육 실무자들은 역량과 방법론 측면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인권교육은 인권을 학습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인권교육에 있어서 다른 조직, 교육 제공자, 활동가들이 그들의 철학, 목적, 대상 모둠, 회원에 따라 다른 정의를 사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를 우리는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은 다음의 3가지 차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있다. :

  • 인권에 관한(about) 학습, 인권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인권이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되는 지;
  • 인권을 통한(through) 학습, 인권 학습의 맥락과 방식이 인권의 가치(예, 참여, 사고와 표현의 자유 등)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인권교육에서 학습과정이 학습내용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
  • 인권을 위한(for) 학습, 학습자가 인권의 가치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태도와 가치를 증진하는 것.

인권교육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사람들이 필요한 지식, 능력과 태도를 어떻게 습득하고, 그래서 그들이 인권문화의 구성원으로서 역할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인권교육은 “가르칠 수” 없고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인권교육은 실제로 인권 경험을 통한 교육이어야 한다. 이는 인권교육이 진행되는 방식공간이 인권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인권에서의 학습). 이는 인권교육의 맥락과 활동이 존엄성 및 평등과 같은 가치를 실천의 본질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침반에서는, 그 방법과 활동들이 얼마나 흥미 있고 재미있는지와는 별도로 인권에 관한 사항들이 이에 대한 학습의 신뢰도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는 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제공한다. 

 

인권교육 자체가 기본적 인권이다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 표로 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인권은 중요하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부정의는 개인, 지역 및 전세계 차원에서 삶의 질을 낮추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계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입는 옷들이 아시아 아동들의 노동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으며 , 유럽 식민지 역사의 유산이 이라크,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종교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동안, 이러한 일들로 인해 필사적인 망명신청자들이 유럽 국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유사하게,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이주를 해야만 하는데, 이는 주로 선진 공업국들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세계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가 우리들에게서 기인한 것만은 아니며; 다른 이를 돌보는 의무는 모든 문화와 종교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도덕성이다. 인권침해는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으며,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일어난다. 이러한 점이 인권교육이 중요한 이유이다. 인권에 대한 온전한 인식, 이해와 존중만이 침해받지 않고 존중받는 문화를 키워갈 수 있다. 그래서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는 그 자체로 인권이라고 점차 인식되고 있다. 

인권교육은 도덕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따른 법적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는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은 인격의 온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 자유권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 민족, 종교 간 이해와 관용, 우정을 증진하고 나아가 평화를 유지하려는 UN의 활동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더욱이, 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학교 규칙은 아동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만 한다. 교육은 아동의 개성, 재능과 능력,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자유로운 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삶, 이해, 관용과 평등,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을 기반한 발전이라는 방향을 가져야 한다. 

인권은 단순한 영감 그 이상 이다. 

또한 인권교육은 정당한 정치적 요구이다. ‘인권을 위해 살고, 배우며, 실천하기(Living, Learning, Acting for Human Rights)’ 포럼에서의 메시지는 “유럽평의회의 활동 가이드에서의 가치는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모든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 메시지는 인권이 단순한 영감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또한 인권은 국가들 간, 국민들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 사이에 적용되는 도덕적, 정치적 명령이다 .

 

UN의 인권교육 

UN은 세계 인권교육에 있어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인권증진에 있어 인권교육, 훈련 및 공공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1994년 유엔 인권교육 10년 계획(1995.1.1.-2004.12.31.)이 총회에서 선포되었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인권 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 수립되었다. 

10년 계획에 대한 평가로서, 2004년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수립되었다. 프로그램의 첫 단계는 초중등 학교 시스템에서의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 모든 국가들은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실행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국가별 계획을 개발하도록 요구되고 촉구되었다. 인권이사회는 2단계(2010-2014)에서 고등 교육 과정에서의 인권교육과 모든 교사 및 교육자, 공무원, 경찰, 군인에 대한 인권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다뤘다. 이에 따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준비한 2단계 실천계획이 2010년 9월에 채택되었다. 또한 2단계 실천계획은 회원 국가들에게 초중등학교 시스템에서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실행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형 세계 프로그램은 정부와 다른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위한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실천을 위한 공통적 집단 프레임워크로 남아있다. 

“모든 개인과 사회 조직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시키고자 학습과 교육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재천명한다.” 

유엔 인권 교육 및 훈련 선언문 전문

2011년 12월 유엔 총회는 ‘유엔 인권교육 및 훈련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특별히 인권교육만을 위한 첫 번째 도구로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지하는 데 매우 가치 있는 도구이기에 획기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선언은 “모든 사람은 모든 인권과 기 본적 자유에 대해 알고, 찾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권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교육과 훈련은 모든 이들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편적으로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 선언은 인권에 대한(about), 통한(through), 위한(for) 교육을 포함하는 인권교육과 훈련에 대한 광의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선언은 “인권교육과 훈련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각 국가를 주 책임자로 지정하고 있다(제7조). 

유엔 시스템 내에서, 인권교육은 인권이사회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제네바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맡고있다. 

 

유럽의 인권교육 Goto top

유럽평의회 

인권에 대한 약속은 인권교육 에 관한 약속도 된다. 인권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만인의 미래를 확보한다: 단기적 삭감은 장기적 손실을 초래한다. 

2009년 인권을 위한 삶, 학습, 실천 포럼 (the forum Living, Learning, Acting for Human Rights)의 메시지 

유럽평의회의 회원국들에게 인권은 단순한 주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인권은 법률체계의 일부분이며 청소년 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선언, 1948년 12월 10일 UN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 크게 공헌했다. 유럽평의회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럽인권협약은 UN의 세계인권선언으로부터 원리와 영감을 얻었으며 2년 후 채택되었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인권의 출현은 유럽의 제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이후의 막대한 인권침해에서 기인한다.

1985년으로 돌아가면 각료위원회가 유럽평의회의 회원국들에게 학교에서의 인권에 관한 교습과 학습에 관해 권고문R(85)7을 공표했다. 그 권고문은 모든 청소년은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의 삶을 준비하는 일부분으로서 인권에 관해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권고문은 1997년의 유럽평의회 제2차 정상회담에 의해 강화되었다. 회원국의 수장들은 “민주사회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솔선해서 진두지휘한다.”고 결정했다. 뒤따른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는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 학교 시스템에 인권교육을 촉진시키고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인권교육 청소년프로그램의 확립과 나침반(Compass)과 뒤 이은 콤파지토(Compasito)의 출간과 번역은 특히 비정형적 교육과 청소년 정책을 통해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다. 

회원국은 “영내의 모든 국민에게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 인권교육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유럽평의회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헌장

2010년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유럽헌장은 2010년의 권고문 CM/Rec7의 틀 안에서 각료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 중등학교의 유치원, 초중등 정규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및 훈련과정에 포함시키도록 촉구한다. 이 협약은 또한 회원국들에게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에 있어서, 특히 비정형 교육에 있어서 비정부기구와 청소년기구의 역할을 발전시켜야 한다. 회원국들은 그들과 그들의 활동을 교육시스템의 귀중한 한 부분으로서 인식해야 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가능한 한 제공하고, 그들이 모든 형태의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한다. 

헌장에 따라 “영토내 모든 이들에게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인권교육 관련 국가 정책과 법률제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헌장은 인권교육의 목적과 원리를 제시하고 감시, 평가 및 연구 분야에 있어서의 실행을 권고한다. 헌장에는 그 내용과 실용에 관한 세부사항과 사례를 제시하는 설명서가 뒤따른다. 

유럽평의회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인권교육의 역할은 1999년의 유럽인권위원회 신설로 더욱 강화되었다. 위원은 회원국의 인권기준의 이행을 지원하고 법률과 실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파악하며, 유럽 전역의 인권보호에 관한 조언을 제공함과 동시에 “인권 교육과 인식을 촉진”시키는 사명을 띤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위원회은 인권교육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인권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알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해할 때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은 유럽기준의 효율적 실행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가진다. 많은 보고서들은 국가 당국의 인권교육 강화를 요구한다. 학교 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사와 정부 관리도 타인에 대한 관용과 존중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권교육이 우선이다 – 더욱 확실한 실행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관점에서 위원은 “인권가치에 맞는 삶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노동시장에 대비해 준비시키는 데 더 중점을 두어왔다.”고 개진한다. “교육을 통한 인권”과 “교육에 있어서의 인권” 둘 다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럽평의회의 인권교육에 관한 권리 촉진은 각 부문이 횡으로 연결되며 다중적이다. 

유럽평의회는 UN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UN인권 고등판무관, 유럽안보 협력기구(OSCE) 및 유럽연합의 기본 권리기관을 포함한 다른 국제기구들과 인권교육과업을 협력하고 조직화한다. 또 UN의 인권교육 세계프로그램의 광역협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유럽 베르겔란 센터(The European Wergeland Centre)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유럽 베르겔란 센터는 다른 문화 간의 이해, 인권 및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에 노력하는 자원센터이다. 이 센터는 노르웨이와 유럽평의회 간의 협력프로젝트로서 2008년에 설립되었다. 주요 대상 그룹은 교육전문가, 연구원, 의사결정자 및 기타 영향을 주는 이들이다. 
베르겔란 센터의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

  • 교사교육 담당자, 교사 및 다른 교육자를 위한 연수
  • 연구 및 개발 활동 
  • 인터넷 전문가 토론을 포함한 컨퍼런스와 네트워크 서비스 
  • 정보, 교육자료 및 좋은 사례의 전파를 위한 전자플랫폼 

유럽연합 

2007년 유럽연합 내에 사는 사람들의 기본권 보장에 도움을 주는 자문기구로서 유럽연합 기본권기구 (FRA)가 설립되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본사를 둔 FRA는 EU의 독립된 기구로서 EU와 회원국들이 기본권 문제에 관한 지역법을 시행할 때 지원과 전문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FRA는 유럽 인권협약에 의해 규정된 인권과 EU의 기본권 헌장의 권리를 포함한 기본권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켜야 할 임무를 가진다. 

EU의 청년 프로그램은 다년간 평등, 적극적 시민 및 인권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청년 및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서 수행되는 여러 청년 프로젝트는 비정형적 학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청년에게 인권의 가치와 인권교육을 발견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정책과 인권교육Goto top

유럽평의회는 유럽인통합과정에서 청년들과 협력하고 통합 과정의 필수 요소로 청년 정책을 고려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67년 청년 지도자를 위한 첫 번째 활동이 열렸고, 1972년 유럽청년센터(the European Youth Centre)와 유럽청년재단(the European Youth Foundation)이 설립되었다. 그 이후로 유럽평의회와 청년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으며, 청년과 청년 단체들이 조직 자체의 목적과 유럽을 위해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활동가이자 파트너로 있어 왔다. 전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주화 과정이나, 분쟁지역에서의 평화 구축 및 갈등 해결, 인중차별주의, 반세계주의, 외국인 혐오, 불관용 등에 대한 투쟁 등에서 청년과 청년 단체가 유럽평의회에 의지하였으며, 또한 평의회도 이들에게 의지할 수 있었다. 유럽 대륙의 유연하고 깊이 있는 안보는 인권교육과 민주적 참여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유럽평의회의 청년 정책에 대한 명시적 목표는 “청소년, 즉 여성 아동과 남성 아동, 젊은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온전히 참여하도록 하는 지식, 기술 및 역량을 개발하도록 한다.”6.

청년들에게 동등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증진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청년과 청소년 단체의 역할은 유럽평의회의 청년 정책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함으로서 명백하게 설명되고 있으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 청년들이 인권과 인간 존엄성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헌하도록 장려한다
  • 민주주의 절차와 구조에 청년들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한다 
  •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면에서 모든 청년들의 동등한 참여 기회를 촉진한다 
  • 성평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방지한다 
  •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청년들에 대한 인식 교육과 실천을 촉진한다 
  • 정보와 상담 서비스에 대한 모든 청년의 접근권을 촉진한다.

다양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와 청년들의 사회통합이라는 두 가지 우선적 주제는 인권교육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유럽평의회의 청년 정책은 아동과 청년 정책간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동과 청년이라는 두 그룹은 광범위하게 겹쳐져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유럽인권협약 50주년을 맞이하여, 청년체육국은 자체의 청년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 정책과 사업 및 청년과의 협력에 대한 위원회의 업무에서 인권교육의 주류화를 보장하고 있다. 청년과 청년 단체는 인권 교육자 및 옹호자로서 프로그램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고 유럽평의회 업무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이 프로그램은 2002년에 나침반을 출판하였고 이어 30여 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교육활동가 및 기획자들을 위한 유럽 지역 및 국가 훈련 코스로서의 프로그램은 나라별로 다르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인권교육 교육자와 활동가들의 공식 비공식 네트워크가 생겨나는 데 기여하였다. 인권교육 청년 프로그램의 성과는 또한 다음과 같은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 국가 기관과 기구의 협력으로 조직되어, 소속 국가의 교사 및 청소년 활동가를 가르치는 교육활동가를 위한 지역 및 국가 단위 훈련 활동에 대한 지원
  • 유럽 지역 및 국가 단위에서 비정형 학습법을 통한 인권교육을 수행하는 조직과 교육활동가의 공식 비공식 네트워크의 발전 
  • 유럽평의회의 청소년 부문 전체 활동에서 인권교육적 접근법과 방법의 주류화
  • 인권교육 및 비정규 학습을 위한 혁신적 교육/학습 방법과 교육 기준의 개발, 여기에는 인권교육의 상위 나침반 훈련에 의한 e-러닝 도입 등이 있다.
  • 다양성, 인권 및 참여를 위한 유럽 캠페인인 ‘모두가 다르지만 모두가 평등하다(All Different – All Equal)’를 위한 교육 방법 및 자원 제공
  • 문화간 학습을 위한 방법론으로 ‘리빙 라이브러리’ 보급, 이를 통한 고정관념과 선입견 해소 노력
  • 다문화간 대화 활동을 위한 정치적 교육적 프레임 제공

이 프로그램은 유럽청소년재단의 인권교육 시범사업 후원을 통해 유럽 전역에서 수천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2009년에 유럽평의회 60주년을 맞이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청소년 포럼 -인권을 위해 살고, 배우고, 행동하기(Living, Learning, Acting for Human Rights)-을 부다페스트와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청소년센터에서 개최했으며 250여명이 참가했다. 

이 포럼 참가자들은 유럽평의회 장관위원회에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에서 유럽의 인권교육을 위한 원칙과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 국가나 지방단위에서의 프로젝트나 파트너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확산을 확보하고, 유럽, 국가 및 지방단위 활동 간 최적화된 소통 방안을 개발;
  • 국가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해 정규 및 비정형 인권교육 활동가와 인권기구 간의 협력체를 모색;
  • 정부내 청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비정부 부문 파트너의 역량을 개발;
  •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지원;
  • 청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인권 주제(예를 들면 폭력과 배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
  • 인간 존엄성에서의 평등이라는 개념에 내재된 성인지 관점과 다문화 차원을 포함;
  • 청소년, 청소년 노동, 청소년 정책과 비형식 학습 활동의 현제 모습에 인권교육 활동을 긴밀하게 연결;
  • 아동 및 청년과의 인권교육에서 필수적 요소의 중복과 보완성을 고려;
  • 인권으로서의 인권교육을 인식하고 증진하고, 이에 대한 인식 제고;
  • 인권 활동가 및 교육 활동가의 자유와 안전 보장을 고려;
  • 소수자 문제의 주류화, 여기에는 젠더, 민족, 종교 및 믿음, 성적지향 등을 포함;
  • 교육 과정에서 청년과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체성 지지;
  • 형식 및 비형식 교육 분야에서의 인권교육의 장려와 지원하는 데 있어 국가 및 해당 당국의 책임 인식 제고;

 

 청년과 함께하는 인권교육

 

청년들이 인권교육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유럽 청년 대부분은 인권교육에 거의 접하지 못하고 있다. 나침반은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 

청년에 대한 인권교육은 사회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이로운 일이다. 현대 사회에서, 청년들은 사회적 배제, 종교, 민족, 국가 간 차별의 과정이라는 세계화의 단점(과 장점)에 점점 더 직면하고 있다. 인권교육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며, 다른 믿음과 태도와 가치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돕고, 그들이 살고 있는 현대의 다문화 사회에서 드러나는 간극을 이해하게 한다. 

2008년 3월 발표된 유로바로미터 특별 보고서에서는 “환경에 대한 유럽 시민들의 태도”에서 유럽인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96%에 이르는 이들이 환경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거나 상당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청년은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에 자신들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고 싶어 한다. 한 가지 예로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10만 명이 시위를 했다. 인권교육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에너지를 동력화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청년 프로그램에서 (개별 청년 클럽이나 학교에서 비교적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활동에서부터 유럽평의회나 EU에서 진행하는 주요 국제 프로그램까지) 분명하게 보인다. 

유럽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청년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헌의 한 예는 소수자권리모임(Minorities Rights Group)이라는 시민단체를 위한 국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각국 정부, NGO들, 언론과 학계에서 사용된 이 보고서는 소수자 문제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수자 사회의 목소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법에 대한 실질적 안내와 권고 사항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권교육은 인권 침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인권교육은 한 발 더 나아간다: 우선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긍정적인 방법이며, 보다 효과적인 예방과 제재 메커니즘을 보장하게 한다. 존중과 평등 가치, 공감과 책임의 태도를 이미 가지고 있고, 협력적으로 일하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은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인권교육과정의 교육자나 촉진자로서 활동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 단위에서 인권교육 계획을 개발하는데 있어 주요 지원 및 자원이 될 것이다. 

 

 인권문화로 나아가기Goto top

당신이 모든 꽃을 꺾을 수 있을지라도 다가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다. 

파블로 네루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목표에 도달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관용구이다. 마치 모든 길이 로마로 이끄는 것처럼, 인권교육을 위한 수많은 방법이 있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달성하려는 목표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인권이 이해되고, 옹호되고 존중받는 문화의 형성, 또는 2009년 청소년 인권교육 포럼 참가자들에게 제시된 “인권을 배우고, 살며, 실천하는 문화”이다. 

인권문화는 단지 모든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아는 문화로 그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지식만으로는 동등한 존중을 이끌어내지 못하며, 존중 없이는 침해가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인권문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인권문화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 매뉴얼의 저자들은 이 질문들을 연구하여 몇 가지 (그러나 결론을 내지않은) 답변을 만들어냈다. 인권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음가 같은 것을 가지는 것이다: 

  •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한다. 
  • 개별적 자기 존중과 타인에 대한 존중 의식을 갖는다; 인간 존엄에 가치를 둔다.
  •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준다. 
  •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성평등을 실천한다. 
  •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존중하고, 이해하며 감사함을 보인다. 특히 다른 국가, 민족, 종교, 언어 등을 가진 소수자와 해당 공동체에 대해 그러한다. 
  • 역량 있고 능동적인 시민이 된다. 
  • 민주주의, 사회 정의, 공동의 조화, 국민과 국가들 간의 연대와 우정을 증진한다.
  •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관용과 비폭력에 기초한 평화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의 활동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및 정치적 경험과 현실이 사회마다 각기 다르기에 이러한 이상들도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인권교육에도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인권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이거나 가장 적절한 방법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당연하다. 개인, 개인들의 집단, 공동체와 문화는 각기 다른 시작점과 관심 사항이 있다. 인권문화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주석

1 편집자가 강조를 위해 굵은체를 사용하였다.
2 Committee of Ministers Recommendation CM/Rec(2010)7 on the Council of Europe Charter on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Education
3 http://www.amnesty.org/en/human-rights-education
4 Betty A. Reardon: Educating for Human Dignity – Learning abou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5
5 www.fra.europa.eu (accessed on 13 October 2010)
6 Resolution of the Committee of Minister on the youth policy of the Council of Europe, CM/Res(2008)23 United Nations, Plan of Action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 First phase, Geneva,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