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 and terrorism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국제연합헌장(UN Charter) 제2조 4항
전쟁, 테러 그리고 인권
전쟁과 테러 행위는 인권 규범을 거의 붕괴시킨다. 인간의 삶이 의도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고 대규모 공습의 “부수적 피해”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인권이 설 자리는 없다. 이러한 상황은 직간접적으로 질병, 전염병, 고통, 터전 파괴, 죽음을 유발한다. 전시 상태에서는, 특히 수년간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인권이 훼손된다. 의료체계, 교육, 주거, 노동, 식량과 물, 사법체계, 언론과 표현의 자유, 국가 또는 “적”에 의한 권력 남용 규제 등이 모두 어려워진다. 평시상태에도 이러한 열악한 인권 보호 상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전시상태에서는 아동, 여성, 소수집단과 난민의 인권들은 더욱 열악해진다.
인권 협약에서 보장하는 보호는 무력분쟁 상태에서도 중단될 수 없다.2
국제사법재판소
전쟁과 테러는 인류성의 붕괴이며 인권의 주요 가치와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체계를 외면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붕괴 상태에서도 인권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으며 비록 인권이 모든 악한 행위를 규제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의 보호와 정의에 대한 희망을 보장할 수 있다.
전쟁과 국가비상사태는 국가가 인권 보호에 대한 의무를 훼손하거나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생명권이나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특정 인권은 절대 유예할 수 없다. 이러한 권리는 매우 중요하며 국가의 안보가 위험에 빠지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기본권이다.
2011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알-스케이니 외 대 영국 정부 판결에서3 영국이 이라크 바스라에서 보안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다수의 민간인에 대해 생명권을 규정한 유럽인권협약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사례는 유럽협약이 전쟁 중, 외국 영토, 그리고 협약 서명국이 효과적으로 통제권을 가진 지역 전체에 적용된다는 첫 번째 사례였다. 다른 사례에서는 구금 수용소 수감자들에게 주어지는 대우가 고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전쟁은 무엇인가?
전쟁과 테러는 여러 부분에서 유사하다. 둘 다 극단적인 폭력행위와 연관되어 있으며 정치적, 이데올로기 또는 전략적 이유로 촉발되며,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상대로 벌이는 행위이다. 전쟁과 테러의 결과는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끔찍하다. 전쟁이 좀 더 만연하고 더욱 파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전쟁에서는 주로 국가의 군대와 대규모 무기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테러 집단은 국가가 확보하고 있는 전문기술과 재정자원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폭력의 사용방법과 범위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전쟁과 테러는 다르게 분류된다. 다만 이 차이가 항상 명확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도 폭력 행위가 테러, 내전, 반란, 합법적인 자기방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질문: 20세기에 체첸인, 아브하즈인, 쿠르드족, 팔레스타인인,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제국에 맞선 독립 전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집단 활동을 항상 테러로 규정해왔다. 무엇이 옳은 것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전쟁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
두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에 전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내전이나 “테러와의 전쟁”은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가? 때로 공식적인 전쟁 선포가 전쟁 행위로 규정되지만, 이러한 정의는 미국이 수년간 파키스탄 국경이나 1990년대 이라크 비행금지구역에서 행한 저강도 공습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지진을 극복할 수는 었어도 더 이상 전쟁을 승리할 수는 없다.
자넷 랭킨4
전쟁의 정의에 인간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전쟁 또는 무역 전쟁을 포함시켜야 할까? 제재는 전쟁의 일부인가? 유니세프는 1990년대 이라크에 가해진 제재로 인해 50만 명 이상의 아동과 수 많은 성인이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질문: 프로이센 군대 장교였던 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란 “전쟁이란 적으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대로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라고 정의했다. 당신은 이 정의에 동의하는가?
테러란 무엇인가?
테러는 목적있는 협박이다: 테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을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고르 프리모라츠
테러는 누구나 사용하는 말이지만 아무도 그 단어의 정확한 뜻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테러를 정의하는 방식이 전부 다르며, 그 방식은 백여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이 중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하나의 단일한 정의는 없다.
이렇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 유엔은 지난 60년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간 테러를 정의하는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테러에 대항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유엔총회는 테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려고 한다:
"정치, 사상, 이데올로기, 인종, 종교 또는 이러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된 어느 이유에도 관계없이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일반 대중,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혼란상태에 빠뜨리기 위해 의도된 또는 계산된 범죄 행위."5
과거의 테러리스트 집단
18세기 이전에 존재했던 가장 유명한 세 개의 “테러리스트” 집단은 종교적 동기로 조직되어 있었다 (그들의 명칭은 그들의 행위와 관련되어 영어로 넘어왔는데, 광신자를 뜻하는 fanatic은 zealot, 암살자를 뜻하는 assassin은 murderer로, 잔악한 사람들을 뜻하는 thug는 brutish individual이라고 한다).
- 열심당(Zealot)이라고도 알려진 시카리(Sicarii)는 1세기에 로마인들을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추방하고자 했던 유대인 운동이다. 이들은 군중집회 무리에 섞여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사라지는 등 잔학한 방식을 서슴없이 사용했다.
- 어쎄신(Assassin)은 중세 시아파 분파로 이슬람 정화를 목표로 대중의 관심을 얻기 위해 시카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했다.
- 투기 족(Thugee)은 광신자 분파로 불리던 인도 종교집단으로 600년이 넘도록 그들만의 규율에 따라 여행자들을 질식시켜 잔혹하게 죽였다. 이들은 이러한 테러 집단 중 가장 오랜 시간동안 유지되었으며, 19세기에 들어서 밀고자들에 의해 제거되었다.
질문: 핵무기 위협은 테러로 분류되어야 하는가?
테러: 분류
다음 기준은 어떤 행위를 “테러”로 판단하는데 중요하다. 다만 모든 전문가들이 이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자!
- 정치적 동기를 가진 행위.
테러행위는 주로 즉각적인 결과보다 “더 큰”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민간인을 상대로 한 폭탄테러는 정부에게 압력을 넣기 위해 여론을 바꾸고자 한다.
- 폭력 또는 폭력 위협과 연관 있는 행위.
몇몇 사람들은 아주 조그만 폭력 사용 위협이라도 폭력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사이에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테러 행위는 평시상태에 발생하는 전쟁범죄이다.
A.P.슈미드, 1991년 유엔 범죄국 보고서 중에서
- 강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도록 계획된 행위.
테러 행위는 자주 임의적으로 벌어진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테러집단은 가장 최대 규모의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철저히 계산하여 가능한 체제의 상징물을 겨눈다.
- 국가가 아닌 준 국가적 조직의 행위.
이 기준을 두고 아마 가장 많은 논쟁이 있을 것이다. 국가는 이 기준을 테러리스트 행위의 핵심으로 규정하는 반면 우리가 테러행위를 준국가 단체로만 한정하면, 국가가 저지르는 폭력행위의 참혹함을 고려하지 않고 테러의 범위에서 배제하기로 미리 속단하는 것이다.
- 의도적으로 민간인 대상으로 한 행위.
이 기준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군대 관료나 정치인이나 경찰 같은 국가 공무원에 대한 공격에 대한 테러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질문: 당신은 테러를 정의할 수 있는가? 당신은 테러를 다른 형태의 폭력과 어떻게 구별하는가?
국가가 테러를 저지를 수 있는가?
테러리즘을 굴복시킬 가장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은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정의를 보장하며, 민주주의를 개선하고 법의 지배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세르지오 비에이라 데 멜로
테러는 1793년부터 1974년 프랑스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의 통치시기를 칭하는 “공포정치”를 묘사하기 위해 18세기 후반에 처음 사용되었다. 이 시기 정부는 정치범들을 재판하기 위해 설치된 혁명재판소에서 집행된 집단 처형 등 억압적인 폭력수단 사용으로 유명하다. 이 시대가 끝나갈 무렵 사람들은 의혹만으로 처형판결을 받았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었다.
위와 같은 조치들은 대중들 사이에 공포감을 조성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의 자의적 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렇게 테러리즘은 하나의 단어가 되었다.
19세기에 테러리즘이란 용어는 국가의 공포체제보다는 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집단의 활동과 연관되어 더 많이 사용되었다. 유럽 전역에 있던 혁명운동 세력은 주로 폭력을 이용하여 그들이 억압적이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한 권력자나 국가구조 전복을 도모하였다. 이들이 가장 선호한 방식은 주로 암살이었으며 “성공 사례”로는 러시아 황제, 프랑스 대통령, 오스트리아-헝가리 황제, 이탈리아 왕 암살 등이 있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정부와 준국가 집단이 모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면서 희생자의 숫자와 방식의 잔혹함과 비인간성 모든 부분에서 가장 참혹한 형태의 테러리즘이 등장했다. 이 공포의 비극 속 주도자와 행위자들은 국가 관료는 물론 준국가 집단이다. 그러나 20세기 말에는 준국가 집단만이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불렸다. 이러한 준국가 집단은 다른 국가에 의해 주로 무기, 자금, 훈련을 지원받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단을 준비하고 지원한 국가는 테러리스트 국가인가?
질문: 만약 국가가 사회에 공포감을 조성한다면 국가행위도 “테러리스트” 행위로 규정되어야 하는가?
국제법상 무력 사용
전쟁에서, 최초 피해자는 진실이다.
아이스킬로스
국제법은 국가의 무력사용에 관한 여러 사안을 다루고 있다.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인용한 내용처럼 국제법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전쟁으로 분류되며 유엔헌장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규제된다. 국제법은 또한 전쟁 상태에서도 무력 사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가리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국제법의 역할이다. 전쟁이 발발한 상태에서도 인권법은 계속해서 기능을 하지만 특정 권리의 경우 국가의 권리 제한이 평시상태에서보다는 허용된다.
국제법상 전쟁
UN 헌장, 켈로그브리앙 조약
서명국은 그들의 국민의 이름으로 전쟁을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정책의 도구로서 국제적인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규탄하고, 비난한다.
켈로그-브리앙조약 (일명 부전조약 또는 파리조약)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유지 노력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조약인 켈로그-브리앙 조약은 1928년에 15개 국가가 서명하였고, 이후에 서명국이 47개 국가로 늘어났다. 비록 이 조약이 이후에 서명국 간 군사충돌을 방지하거나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지는 못했지만, 파리조약은 “평화에 위배하는 범죄”라는 개념의 기초를 다졌고, 이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뉘른베르크 원칙(Nürnberg Principles)6에 따르면 평화에 위배하는 범죄는 “침략전쟁 또는 국제조약에 위반하는 전쟁을 계획, 준비, 개시, 실행하는 행위”이다.
전쟁을 국가 정책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엄숙한 비난은 이러한 전쟁이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주장을 승인한다. 또한 이러한 전쟁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한다.
뉘른베르크 판결문 중에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이후 유엔헌장은 유엔 회원국 간 상호 무력사용을 규제하는 핵심 국제협정이 되었다. 헌장은 전쟁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는다. 고도로 엄격하게 규정된 상황에서만 국가는 자기방어를 위해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방어 전쟁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급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보호 책임 (R2P)
최근 몇몇 나라들이 대량학살 위협 등 한 국가의 탄압으로 의해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통 받는 곳에서 유엔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힘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보호책임이 있는 해당 국가에 맞선 군사행동 가능성도 포함한다. 국제사회가 개입에 실패했던 르완다 대량학살 사례가 이 논쟁을 촉발했다. 이후 코소보가 군대를 사용한 “인도주의적 개입”의 첫 사례가 되었으며 2011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같은 원칙에 기반을 두고 리비아에서 군사개입을 실행하였다.
집단학살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행위”이다.
집단학살 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 (1948)7
보호책임 개념이 논란이 없지는 않다. 보호책임 개입 대상에는 대량학살과 심각하고 참혹한 행위들이 있다. 그러나 이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보호책임이 군사개입의 구실로 악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몇몇 사례들은 “대규모 잔혹 범죄행위”의 가능성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군사개입이었다고 지적한다. 수많은 대규모 잔혹 범죄행위 사례가 보호책임을 유발하지는 않으며, 개입이 실시된 몇몇 사례들도 실제로 사람들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지 않은 곳도 있다. 그리고 보호책임은 개입하는 나라들이 군사행동에 앞서 가능한 모든 다른 방법을 추구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들이 추구되었는지는 항상 명확하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그 자체로 잔혹하고 파괴적인 행위가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한 나라를 폭격하는 게 평화를 촉진하고 두 집단 간 깊은 갈등의 골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방법일까?
질문: 전쟁이 "두 가지 최악 중 최선의 선택"일 수 있는가?
전시국제법
전시상태에서도 특정 법은 전쟁 당사자들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시 상태 포로의 처우, 민간인 공격, 부상자 치료 등이 있다. 이러한 “전시국제법”은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s)으로도 알려진 국제인권법에 의해 주로 다뤄지고 있다.
제1차 제네바 협약
제1차 제네바협약은 1864년 체결되었다. 1859년 이탈리아 솔페리노에서 벌어진 참혹한 전투를 목격한 제네바 시민이었던 앙리 뒤낭이 이 협정에 영향을 주었다. 뒤낭은 부상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전쟁터에서 죽도록 남겨진 모습에 충격을 받아 전시 상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중립기관을 창설하기 위한 국제조약을 제안하였다. 그의 제안에 따라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제1차 제네바협정도 체결되었다. 협정은 어느 편이던 상관없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을 인간적이고 존엄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였다.
제네바협약에 더해 헤이그조약 등 여러 국제인권법에서 전쟁에서 쓰일 수 있고 없는 무기들을 규정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비정부기구 연합 조직이 지뢰 생산 및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조약 체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오타와협약 또는 대인지뢰금지협약이라 불리는 이 협정은 1997년 채택되었고 전 세계 157개 나라가 비준하였다. 지뢰에 반대하는 비정부기구연합은 지뢰처럼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파괴적인 흔적을 남기는 집속탄의 사용 금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쟁 범죄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주의법 위반 사안은 전쟁범죄로 규정된다. 전쟁 범죄는 범죄행위로 규정될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이를 저지른 자는 처벌될 수 있다.
전쟁 범죄
제4차 제네바 협약(1949)에 따르면 전쟁 범죄(협약상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생체 실험을 포함한 고의적인 살해, 고문 또는 비인간적인 대우, 신체나 건강에 큰 고통이나 심각한 부상을 고의로 입히는 행위, 보호 대상자의 불법적인 강제 추방이나 이송 또는 불법 감금, 적대적 권력의 힘으로 복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는 보호 대상자의 공정하고 정기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고의로 박탈하는 행위 [...], 군사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고 불법적이고 원하는 경우에만 수행되는 인질 및 광범위한 재산 파괴와 몰수."9
이외에도 전쟁범죄로는 반인도적 범죄, 집단 살해 및 학살 등이 있다. 반인도적 범죄는 민간인을 상대로 저질러진 살인, 강간, 고문, 노예, 강제 이주 등 심각한 범죄를 의미한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심판한 첫 법정은 세계2차대전 이후 나치와 일본의 정치·군대 지도자들을 재판한 뉘른베르크 법정과 도쿄 법정이다. 그 이후 수많은 임시특별재판소가 설립되었는데,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캄보디아, 레바논, 시에라리온 분쟁을 다루기 위한 재판소들이 있다. 그러나 판결이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마찬가지로 분쟁이 심각한 다른 지역에서는 특별재판소가 설립되지 않았다.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유엔은 구 유고슬라비아 전쟁 당시 심각한 범죄를 처벌하고 그 주동자들을 재판에 세우고자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를 설립하였다. 기소당한 대부분이 세르비아인이었기 때문에 몇몇 관찰자들은 법정이 편견에 치우쳐있다고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과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모두 이 재판소가 시리아공영방송국 폭격과 철로 폭파로 민간인의 피난을 막는 등 나토군이 저지른 심각한 범죄 의혹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인권법 위반 사례를 조사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나토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10
질문: 뉘른베르크 재판을 포함한 전쟁재판소는 때때로 “승자의 정의”라고 여겨진다. 당신은 전쟁 당사자 양쪽이 모두 같은 원칙에 따라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전쟁을 수출하는 자는 전쟁의 잔혹한 행위 방지를 위한 보장을 병행 수출해야 한다.
판사 지오바니 보넬로, 알스케이니외 대 영국 정부 사건의 유럽인권재판소 재판에서11
국제형사재판소
20세기 후기에는 최악의 반인도적 범죄를 다루기 위한 영구적인 법정을 세우기 위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노력의 결과로 1998년에 로마규정(Rome Statue)이 채택되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설립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개소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대량학살과 침략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첫 번째 상설 국제법정이다. 비록 로마규정은 국가에 의해 비준되지만,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가 아니라 범죄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처벌한다. 2012년 1월까지 거의 유럽 모든 나라를 포함하여 119개 나라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서명하였으나, 미국, 인도, 중국, 러시아는 비준하지 않았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수단,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분쟁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상태이다.
질문: 당신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집단학살 또는 침략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알고 있습니까?
따라서 침략행위 개시는 단지 국제범죄가 아니다. 이는 중대한 국제범죄이며 다른 전쟁범죄와 다른 점이 있다면 침략행위는 그 자체로 악이라는 것이다.
로버트 잭슨, 뉘른베르크 법정 미국 측 수석 검사
국제법상의 테러
테러를 다루기 위한 국제법은 여러 문제로 인해 진전이 없는 상태이며 주요 이유는 테러에 대한 단일한 정의를 합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럽평의회는 국제 조약과 협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여러 지침12을 마련해왔다.
이 지침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인권과 법치주의 존중 및 차별 금지
- 고문 절대 금지: “비인도적 및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나 처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금지이다...”
- 합법적이고 목적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 법에 규정된 수단만을 이용한 사생활 개입
- 테러활동 피의자는 합리적 의심에 따라서만 체포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반드시 고지받아야 한다
- 테러활동 피의자는 합리적인 시간과 법에 따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
테러와 맞서기 위해 국가가 사용하는 모든 수단은 인권과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자의적 조치 및 차별과 인종주의 대우를 배제해야 한다.
인권 존중 및 테러 대응을 위한 유럽평의회 지침
- 테러와 맞서기 위해 국가가 사용하는 모든 수단은 인권과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자의적 조치 및 차별과 인종주의 대우를 배제해야 한다.
- 인권 존중 및 테러 대응을 위한 유럽평의회 지침
- “테러활동으로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존중받아야 한다.”
- “한 사람을 사형이나 고문, 비인도적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
- “국가는 합법성과 수단의 원리나 형법의 소급적용을 통해 국제법상 보장된 생명권을 훼손할 수 없으며, 고문, 비인도적 및 품위를 손상하는 대우 및 처벌을 금지한다.”
인권과 테러
인권과 테러리즘의 개념이 충돌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영역이 있다: 첫 번째, 가장 명확하게 테러리즘 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적 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테러가 정의되는 방식이나 그 배경의 이유나 동기와 상관없이, 대중을 공포에 떨게 하는 행위는 적어도 그들의 존엄성과 개인 안전권을 침해하며 최악의 경우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 된다. 인권법 측면에서는 인권법이 대부분 당사국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복잡하다. 예를 들어 테러 집단이 유럽인권재판소 법정에 설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첫째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둘째로 테러 공격의 희생자들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셋째로, 너무 당연하게도, 테러행위에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
질문: 당신은 시민들을 상대로 쓰이는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그 무기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정부가 무기를 팔고 있는 집단이나 나라를 알고 있습니까?
테러와 관련하여 여러 인권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정부의 반테러 조치들과 그로 인해 제한될 수 있는 권리 사이에 긴장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
비밀 송환
2006년 딕 마티(Dick Marty)가 유럽평의회의회총회에 제출한 보고서13 에서, 유럽의 여러 국가가 미국의 테러 용의자 “송환”을 돕는 상황을 조사하였다. 테러 용의자들은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는 나라들로 보내졌다. 보고서는 스웨덴,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영국, 이탈리아, 마케도니아, 독일, 터키 총 7개 나라가 “특정 개인의 권리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나라들이 개인들이 재판 없이 수년간 구금되고 고문당하는 조치를 알면서도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스페인, 키프로스,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루마니아, 폴란드 또한 미국과 “결탁”했다고 비판했다. 마티는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비밀수용소 인근 국가들로 수용자들이 중간에 경유하는 나라라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제 분쟁 지역에서는 군인보다 여성인 것이 더욱 위험해졌다.
패트릭 까메, 2008, 전 콩고민주공화국 유엔평화유지군 사령관
분쟁에서의 희생자
전쟁과 테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잔혹하고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분쟁으로 인한 사망은 그저 분쟁의 한 면에 불과하다. 심리적 외상, 물리적·경제적 시설의 붕괴, 사람들의 터전 상실, 부상, 질병, 식량, 물, 에너지 공급 부족, 인간관계와 신뢰의 붕괴 등 분쟁은 수많은 악영향을 가져온다. 이러한 영향은 세대를 넘어서 계속될 수 있다.
국가 간 전쟁은 감소한 반면 내전이 증가하고 새로운 전쟁 방식이 등장하면서 민간인은 더욱 위험에 빠졌고, 군인들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다. 유엔여성기구(UN Women)는 최근 분쟁의 사상자는 90%가 민간인이며 그 중 다수는 여성과 아동이라고 밝혔다.14 강간과 성폭력은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며, 해당 공동체를 모독하고 억압하고 공포에 휩싸이도록 하는 전술로 사용된다..
무력 분쟁에서의 여성
I2000년 10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 분쟁에 직면한 여성들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결의안 제1325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갈등 해결과 평화 구축을 위한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 여성이 참여하도록 촉구하였다. 이후 안전보장이사회는 4개의 결의안을 추가로 채택하였다. 다섯 개 문에서는 다음 세 가지 핵심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
-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 강화
- 성폭력과 이에 대한 불처벌 근절
- 책임있는 체계 제공
소년병
지난 10년 간 특히 두드러지는 전쟁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잔혹한 분쟁에 소년병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년병은 전 세계 모든 곳에 존재하며 대부분의 분쟁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병 문제는 특히 아프리카에서 심각한데, 이곳에서는 9세 아동들이 무력 분쟁에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 소년병의 나이는 만 14세부터 만 18세이다. 정부군과 반군 모두 소년병은 모집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들이 만 15세 미만 아동들이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연령이 너무 낮으며, 최저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높이려는 수많은 활동이 있었다. 그 결과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무력분쟁 참여 금지 연령을 만 18세로 높였으며 2011년 11월까지 143개의 나라가 서명하였다.
유럽 국가들은 만 17세 미만 청소년들을 병사로 모집하지 않으며, 만 18세 미만 병사들은 전쟁에 내보내지 않고 있다. 16세부터 입대가 가능한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모집 연령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이 나이 병사들은 훈련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의해 비난받아왔다. 체첸자치공화국에서는 만 18세 미만 아동들이 계속해서 반군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청년, 전쟁과 테러
2011년 엘렌 존슨 설리프, 레미마흐 그보위, 타와쿨 카르만은 그들의 “여성의 안전과 평화건설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위한을 위한 비폭력적 노력”을 인정받아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청년은 여러 이유로 전쟁의 직접 당사자가 된다. 앞서 언급된 소년병 사례는 물론, 병사들 중 대다수가 청년이며, 징병제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청년들은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희생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군인의 경우를 보아도 사회적 배경이 가난한 청년들이 주로 군대에 입대한다. 그들은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 누군가는 그녀의 남편을 잃었고, 다른 이는 아버지를, 또 다른 이는 아이를, 또 다른 이는 태아를 잃어버렸다. 이 시체들의 파편은 무엇인가? 이것은 승리의 징표인가 패배의 징표인가? 이 콘도르, 까마귀들은 죽음과 악마의 사자들인가?
아소카 왕
2005년 런던 테러에서 볼 수 있듯이 청년들은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테러리스트 집단에 포섭되어 테러공격 행위자가 되기도 한다. 이는 주로 청년들이 자아정체성을 탐색하는 시기에 극단주의 생각과 사상에 더욱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2011년 노르웨이나 카프카스에서 벌어진 학교 공격처럼 청년들은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청년단체들은 전쟁의 무의미와 청년들이 짊어저야 할 비용에 대해 경각심을 깨우기 위한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세계1차대전 이후 여러 화해 및 교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그 중 다수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 시빌 인터내셔널(Service Civil International), 평화를 위한 기독교운동, 평화를 위한 청년행동은 국제 청년 자원활동과 봉사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유럽 사무국(European Bureau of Conscience Objection)은 유럽과 전 세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권리와 살인을 거부할 권리 인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은 1921년에 “전쟁은 인류에 반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나는 어떠한 종류의 전쟁도 지지하지 않으며 모든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고자 싸울 것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창립된 국제운동단체이다. 이 단체는 비폭력과 화해를 장려하며 병역거부자와 징병을 거부한 망명 신청자들을 지지하는 활동을 한다.
주석
1 1963년 에티오피아 국왕 H.I.M. 하일레 셀라지에의 연설 중 일부를 발췌한 밥 말리의 노래 “전쟁” 중에서
2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Advisory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f 9 July 2004, para. 106.
3 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Grand Chamber (Application no. 55721/07), 7 July 2011; http://www.bailii.org/eu/cases/ECHR/2011/1093.html
4 자넷 랭킨(Jeanette Rankin)은 1917년 미국 하원에 입성한 첫 여성의원이었다.
5 1994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Measures to Eliminate International Terrorism annex to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9/60 , "Measures to Eliminate International Terrorism", of December 9, 1994
6 Document A/CN.4/L.2, Text of the Nürnberg Principle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Extract from the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50,vol. II; http://untreaty.un.org/ilc/documentation/english/a_cn4_l2.pdf
7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http://www.un.org/millennium/law/iv-1.htm
8 http://www.physiciansforhumanrights.org/blog/us-ban-landmines-facts.html
9 Convention (IV)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Geneva, 12 August 1949 http://www.icrc.org/ihl.nsf/FULL/380?OpenDocument
10 NATO/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Collateral Damage" or Unlawful Killings? Violations of the Laws of War by NATO during Operation Allied Force, Amnesty International - Report - EUR 70/18/00, June 2000; http://www.grip.org/bdg/g1802.html
11 See Endnote 2 above
12 Human rights and the fight against terrorism, The Council of Europe Guidelines, 2005; http://www.echr.coe.int/NR/rdonlyres/176C046F-C0E6-423C-A039-F66D90CC6031/0/LignesDirectrices_EN.pdf
13 Alleged secret detentions and unlawful inter-state transfers involving Council of Europe member states, Parliamentary Assembly, Doc. 10957, 12 June 2006 http://assembly.coe.int/Documents/WorkingDocs/doc06/edoc10957.pdf
14 http://www.womenwarpeace.org/

compass-key-date
- 2월 12일소년병 반대의 날
- 4월 24일아르메니아 집단학살 추모의 날
- 5월 8-9일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를 위한 추모와 화해의 날
- 5월 15일국제 양심적 병역 거부의 날
- 5월 21일세계 반테러의 날
- 5월 29일국제연합 평화유지군의 날
- 8월 6일히로시마의 날
- 9월 21일세계 평화의 날
- 11월 6일전쟁과 무력 충돌로 인한 환경 착취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날





인종에 관계없이 기본적 인권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될 때까지
전쟁이야.
지속적인 평화의 꿈, 세계 시민권
국제 도덕 규칙의 그날까지,
성취된 적 없는, 덧없이 것일지라도
이제 어디에나 전쟁, 전쟁.
밥 말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