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SSARY
이 용어 사전은 본 매뉴얼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 협약 및 용어에 대한 간략한 정의나 설명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면, 제5장에서 관련 주제에 관한 배경정보 섹션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이용하라.
가입(Accession): 이미 발효 중인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전통적인 두 단계를 대체한다.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당사국은 가입 즉시 해당 조약에 구속된다. 가입 개념의 예로 유럽연합 가입국은 유럽인권협약 가입 의무화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갈등 관리(Conflict management): 기존의 무력 충돌의 수직적 확대(폭력의 격화)나 수평적 확대(영역적 확산)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취 해지는 조치.
경제적 권리(Economic Right): 삶의 필수품을 위한 생산, 발전 및 물질적 수의 관리에 관한 권리. 이 권리는 세계인권선언(UDHR)에 의해 선포되었으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과 유럽사회헌장에 의해 보장된다.
경제적(Economic): 생산, 발전 또는 물질적 부의 관리에 관한 요인들에 관련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년 채택, 1976년 발표) 중요한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 ICESCR은 모든 사람이 광범위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가졌음을 선언한다
고문이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광역적인 인권조약으로 1987년 유럽평의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형무소, 소년원, 경찰서, 난민촌이나 정신병원과 같은 곳에 공권력에 의해 구금된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침해를 방지하는 목적을 갖는다.
고정관념(Stereotype): 사람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 일반화 그리고 무의식적인 선입견을 말하며 이는 편견과 차별에 이를 수 있다. 집단의 일부가 가진 특성을 그룹 전체로 확대하는 일반화.
공청회(Hearing): 이해당사자 및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얻는 과정. 예를 들면 공청회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정부부부처, 국제단체 또는 특별위원회가 개최할 수 있다.
과두제(Oligarchy):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한 정부
관용(Tolerance): 비록 그것에 동의하거나 찬성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견해와 다른 행동과 믿음을 기꺼이 수용할 의향. 관용에 관한 원칙의 선언(UNESCO 1995).
교육가(Trainer): 학습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사람. 예를 들면 참가자 그룹을 위한 토론, 연구 방문, 영화 관람과 나침반 활동 운영을 준비한다. 나침반 활동을 실행할 때 트레이너나 교사는 청년 그룹과 민주적으로 작업하며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주권(State Sovereignty):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법적 권리는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 EU와 같은 국제조직의 회원자격이 그러하듯이 국제인권문서는 자주권에 일정제한을 부여한다.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 관습과 전통에 근거하여 법에서 인정하는 관행. 국제관습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요소를 충족하는 관행이어야 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획일적이고 일관된 국가 관행이며 그러한 관행이 의무적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법적 확신) 그것은 국제법의 중요하고 유용한 근원이다. 그것은 이 조약에 동의했는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들에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1919년 설립된 유엔기구로, 회원국 정부, 고용주, 노동자 3자가 함께 전세계적으로 인간 존엄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 알려간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World Court); UN의 주된 사법기관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며, 주요 기능은 국가들에 의해 제소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국제조직, 수권 대리인 및 UN총회에서 제출한 법적 질문에 조언적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다. (ICJ를 ICC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국제인권기구(instruments): 구속력없는 원칙으로 권리를 제시하는 선언이나, 비준국에 대해 법적구속력이 있는 문서로서의 규약, 조약 또는 협약으로, 국가나 국가 그룹들에 적용되는 모든 정식적 명문화된 문서. 국가단위이거나 국제적 단위로 있다.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제2차 세계대전 후 1945년에 설립된 국제적 정부 간 조직(IGO)이다. 국제적 평화와 안보의 유지, 국가간 친선관계 발전, 사회적 진보의 촉진, 삶의 기준 및 인권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국제연합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UN(국제연합)의 창립 조약이다. 이 헌장은 1945년 6월 25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UN의 기관 및 절차의 확립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시한다.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세계인권선언 (UDHR),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과 그들의 선택의정서들을 총칭하는 비공식적 명칭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2002년 설립되었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는 상설 재판소로 집단학살, 반인도주의 범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에 대한 개인들을 기소한다. (ICC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권리장전(Bill of rights): 정부의 간섭에 대한 보호의 목록을 나열한 인권 또는 시민권에 관한 헌법의 성명서. 국제인권장전을 참조하라.
규약(Covenant): 당사국 간의 구속력 있는 합의; 협약(Convention) 그리고 조약(Treaty)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중요한 국제인권규약으로 는, 둘 다 1966년에 통과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이 있다.
금권정치(Plutocracy): 국가의 가장 부유한 사람이 통치하거나 권력 을갖는 정부체제.
기본 협약(Framework convention): 국제적 조치가 진행되어야 할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이슈를 다루는 데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준비를 다루는 과정을 정리한 협약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유럽연합 시민의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를 포함하는 조약. 이 헌장은 EU회원국이 유럽연합법의 적용에 있어 구속력을 가진다.
난민(Refugee): 종족, 종교, 국적, 특정 단체의 회원 또는 정치적 견해때문에 박해를 받으리라는 근거가 충분한 공포로 인해 자신이 가진 국적의 나라 밖에 있으면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로 인해 국가의 보호를 꺼려하는 사람. 이 용어는 또한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면 망명신청자가 있다.
내부 난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특히 무력 분쟁, 일상적 폭력과 인권침해 상황, 자연재해나 인재를 피하거나 재해의 결과로, 자신의 집이나 상시 거주지를 떠나야만 하는, 국제적 국경을 넘지 않는 사람이나 개인들의 집단을 말한다.
노동조합(Trade Union): 특정 무역이나 공예의 노동자들의 연대로서 노동자들의 공통의 이익, 예를 들면 노동환경개선을 도모한다. 임금단체교섭권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도 인권으로 널리 인식된다.
노예제도(Slavery): 권력과 복종의 관계에 기반하는 관행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유하고 그 사람에게 노동이나 다른 서비스를 강요할 수 있는 체제. 노예제도의 현대적 형태로는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노동착취, 무력분쟁에서의 아동 이용, 부채담보, 인신매매, 매춘과 강제노동착취를 포함한다.
다문화의(Multicultural):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이 공동체에 함께 살면서 다양한 상황에 상호교류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독특한 특성을 유지함.
도덕적 권리(Moral rights): 공평성과 정의와 같은 일반 윤리적 원칙에서 나오는 권리.
독재정치(Autocracy): 한 개인이나 소수 그룹이 무한의 권력이나 권한을 갖는 통치체제 또는 그러한 개인이나 그룹의 권력이나 권한.
디브리핑(Debriefing): 경험적, 참여적 활동을 검토하기 위한 촉진자와 참가자 간의 구조적 대화; 무슨 일이 있었으며 어떻게 느꼈는지에 관한 이야기. 그 목적은 참가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망명 신청자(Asylum-seeker):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는 개인으로 아직 공식적 난민지위의 요청이 결정되지 않은 사람.
모의실험(Simulation): 참가자를 낯선 상황에서 역할에 참여시키는 확장되고 구조화된 역할극.
무형식 교육(Informal education): 일상의 경험과 교육적 영향 그리고 자신의 환경자원들(가족, 또래 집단, 이웃, 시장, 도서관, 대중매체, 직장, 놀이 등)에서 습득한 태도, 가치, 기술 및 지식에 의한 평생의 과정
문화(Culture): 광범위한 공유된 태도, 가치관, 목표 및 관습. 기관, 조직 또는 단체에 의해 공유된 역사적 전통에 종종 근거한다.
문화권(Cultural rights): 자신의 주체성과 발전을 보존할 권리.
미등록 이주(Irregular migration): 대부분의 이주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불법”, 무허가“ 또는 ”공인되지않은“이란 용어대신 어느 누구도 불법적이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
미주 인권협약(Ame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 (미주협약); 1969년 미주기구(OAS)에 의해 채택된 인권조약. 북부, 중앙, 남부 아메리카 대륙을 아우른다.
민주주의(Democracy): 직접적 국민투표에 의하든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단의 방식에 의하든 국민으로부터 나온 통치권의 정부 형태
반유대주의(Antisemetism): 유대인 출신이거나 유대교인임을 자인한 사람들에 대힌 공포, 증오, 분노, 불신, 편견, 차별 또는 부당한 대우. 홀 로코스트 대학살을 부인하는 현대적 형태를 포함한다.
특정한 유대인에 대한 인식은 유대인에 대한 증오로 표현될 수 있다. 반유대주의에 해당하는 수사적 및 신체적 표현은 유대인 또는 비유대인 개인 이나 그들의 소유물, 유대인 커뮤니티 기관과 종교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국제 홀로코스트 기념 연합- IHRA 실용 정의 https://holocaustremembrance.com). 유대인이 겪는 유대인 개인이나 유대인 기관에 대한 차별, 편견, 적대감 또는 폭력 (예루살렘 반유대주의 선언 www.jerusalemdeclaration.org).
반평화 범죄(Crimes against peace): 국제법에서는 다음을 지칭한다. (i) 침략전쟁이나 국제 조약 및 협약 또는 확약을 위반하는 전쟁의 계획, 준비, 시작 또는 전개; (ii) 앞의 (i)에 언급된 행위의 공통의 계획이나 수행을 위한 모의의 참여. 뉘른베르크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발전(Development):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정치적 과정으로, 발전과 그 결과의 혜택의 공정한 분배에 적극적이고 자유로우며 의미 있는 참여를 토대로 한 전 국민과 모든 개인 복지의 지속적인 향상을 목표로 한다. 발전권도 또한 살펴보라.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 자신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온전히 발전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문화적•정치적 및 경제적 환경에서 성장할 집단의 권리. UN의 발전권 선언은 1986년 채택되었다.
발효(Entering into force): 조약을 비준하나 당사국에 완전히 구속력을 갖게 되는 과정. 조약에 의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인준국 수효가 달성됐을 때 발생한다.
법의 지배(Rule of Law): 정부 관료, 왕, 대통령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통치하는 사람과 통치받는 사람 모두에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
법적 권리(Legal Rights): Statutory rights라고도 한다. 법에 규정된 권리로 옹호되며 법정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법적 과정에 관련된 권리, 예를 들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할 때 사용된다.
보류(Reservation): 조약에 대해, 예를 들면 그에 따르기를 동의하지 않는 조문에 대해 국가가 만드는 예외. 그러나 보류가 조약의 근본적 의미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보편성(Universality):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사회의 모든 사람은 모든 인권을 갖는다는 원칙.
분권(Separation of powers): 통치권을 서로 다른 부문으로 분리해서 누구도 절대적 통치를 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보통의 분리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법을 시행하는 행정부, 법의 준수를 감독하는 독립된 사법부가 있다.
분쟁 변환(Conflict transformation): 전쟁, 민족 간 그리고 종교 간의 폭력과 같은 갈등을 평화로운 결과로 변화시키거나 변형시키는 과정. 관련된 당사자들의 행동과 태도뿐만 아니라 갈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스리는 장기간의 과정이다.
분쟁 예방(Conflict Prevention): 명백한 갈등을 줄이거나 폭력적 충돌의 발생이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취해지는 조치.
분쟁 해결(Conflict resolution): 폭력적 충돌을 종결시키기 위해 단기적으로 취해지는 조치.
불가분적인(Indivisible): 모든 인권을 나누거나 분리시킬 수 없는, 전체의 부분으로 보는 것의 중요성을 말한다. 한 사람의 특정 인권을 다른 권리보다 “덜 중요하다”거나 “필수적이지 않다”는 근거로 부정할 수 없다.
불가침의(Inalienable):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비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폭력행위. 예를 들면 살인, 몰살, 노예화, 고문, 강간, 성노예, 강제 임신, 그 중에서도 인종, 민족, 젠더 등을 근거로 한 특정 집단에 대한 박해, 강제 실종, 아파르트헤이트 범죄 그리고 의도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야기하거나 신체나 정신에 또는 육체적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의 비인도적 행위들.
비정부기구(NGOs;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정부와는 별도로 설립된 기구로서 보통 로비, 자선활동이나 활동가 역할을 한다. 몇몇은 규모가 크고 국제적이다. 예를 들면 적십자(신월)사, 국제사면위원회, 세계 스카우트연맹, 국제 인권감시기구, 유럽 청소년 포럼 등이 있다. 다른 기구들은 작고 지역적이며, 그 예를 특정 도시의 장애인들을 옹호하는 기구, 한 난민캠프에서 여성의 권리를 촉진하기 위한 연합체. 당신 나라의 NGO에 관해 유럽평의회 데이터베이스 http;//ngo-coe. org에서 검색할 수 있다.
비준, 비준하다(Ratification, to ratify): 조약에 서명한 정부의 조치를 국가의 입법부가 인준하는 과정. 국가가 조약을 수용한 후 이에 의해 조약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공식적인 절차. 비준 후에 국가는 해당 조약의 체결국이 된다.
비형식 교육(Non-formal education): 예를 들면 청소년 노동의 일련의 기술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교육. 정규 교육 외에 계획된 모든 프로그램. 비정형 교육은 또한 비정형 학습도 지칭한다.
사형제(Death penalty):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국가에 의한 생명을 빼앗기는 것의 승인. 유럽인권협약은 원래는 사형제를 허용하였으나 현재는 그 영역 내에서 (선택의정서 6), 심지어 전시에도 (선택의정서 13) 금하고 있다.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재 사형제를 폐지했다.
사회권(Social rights): 사회생활에 완전한 참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 세계인권선언(UDHR),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ESCR) 그리고 유럽사회헌장이 이 사회권을 보장한다.
상호문화의(Intercultural): 다양한 언어적, 민족적 공동체 간의 상호 의존성과 상호 영향을 지칭한다. 다른 문화적 관점은 현실이 다원적이고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상호 영향이 모든 삶과 문화에 있어 필수적 부분이라는 점을 인식하기를 요구한다.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한 특정 권리의 향유는 모든 다른 권리의 향유에 의존한다는 생각을 지칭한다. 예를 들면 자신의 정부에 참여할 능력은 자신을 표현할 권리, 건강권, 이동의 자유 그리고 차별의 부재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섀도우 리포트(Shadow report): 시민 사회를 대변하는 기구나 개인이 준비한 비공식적 보고서로 인권조약 감시위원회에 제출된다. 이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해당조약의무의 부분으로서 조약의 준수와 실행에 관해 제출하는 공식적인 보고서를 반박하거나 추가한다.
서명(Signature): 서명은 그 조약의 체결국이 되기 위한 첫 단계로 비준을 향한 의례적인 단계이다.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국가는 그 조약에서 발행하는 모든 책무를 장차 수용할 것이며, 그 동안 이러한 책무에 부합하지 않은 모든 것을 삼갈 것을 표명하는 것이다.
선언(Declaration): 원칙과 기준에 관한 합의를 서술한 문서.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1993년 비엔나의 인권에 관한 UN컨퍼런스와 1995년 베이징의 여성을 위한 세계컨퍼런스와 같이 UN컨퍼런스는 보통 두 가지 세트의 선언문을 만든다: 하나는 정부 대표들에 의해서, 다른 하나는 NGO에 의해 작성된다. UN총회는 종종 영향력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문을 선언한다.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다른 조약을 수정하는 조약으로 예를 들면 추가적인 절차나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수정한다. 원래의 조약을 비준한 정부는 그 의정서에 만들어진 변화를 인준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Optional)”이라 칭해진다.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수용된 정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별 관점을 보장하고 개발 정책, 자원배분,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계획 수립, 실행 및 감시를 포함하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성평등 목표가 중심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성(Sex): 남성과 여성 간의 생물학적 차이로, 보편적이며 변하지 않는다. 주어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학습되고 습득된 사회적 속성을 지칭하는 젠더와 대비된다.
성문화(하다)(Codification, codify): 법 또는 권리를 명문화하는 과정.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성전환자의 첫 글자 단어.
성장 역량(Evolving Capacity): 아동권리협약(CRC)에서 사용하는 원칙으로, 인지적, 정서적 성숙에 따라 아동 권리를 더 많이 행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sation): UN의 후원 하에 세계적 건강 증진을 위해 일하는 정부 간 조직이다.
세계인권선언(UDH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세계선언(Universal Declaration)은 1948년 12월 10일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인권의 기준과 규범을 확립한 UN 최초의 문서이다. 모든 회원국은 UDHR의 지지에 동의했다. 비록 이 선언은 구속력이 없도록 의도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다양한 조항들이 폭넓게 인식되면서 이제는 국제관습법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세계화(Globalisation):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상호의존과 교환의 증가 과정을 뜻한다. - 특히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영역에 서. 또한 이 용어는 강대국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적 권력, 제조회사 및 금융기관의 이익을 충족시키도록 계획된 특별한 형태의 국제통합을 언급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소수집단(Minority): 그 집단에 소속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체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로 결정한 개인들로 구성된 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 내의 모든 민족적, 언어적 또는 종교적 집단.
시민권(Citizenship): a)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초래하는 개인과 국가 간의 법적 관계 또는 b) 예상되는 행동과 태도의 형태를 포함한 “상호 밀접한” 개인들과 국가 간의 일반적인 관계 묘사에 사용된다.
시민사회(Civil Society): 자발적인 시민사회단체, 협회 및 기관, 예를 들면 등록된 자선단체, NGO, 공동체 집단, 여성단체, 종교단체, 전문직 협회, 노동조합, 자조집단 및 변호단체의 통칭으로 민주사회기능의 토대를 이룬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의 상업조직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본다.
시민적 권리(Civil rights): 때로는 시민 자유권으로 알려져 있다. 원하지 않는 정부의 조치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권리와 자유의 범주 그리고 국가의 시민 생활에 있어서 차별이나 탄압 없이 참여할 능력의 보장.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년 채택되었으며 1976년 발효되었다. 중요한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 ICCPR은 모든 사람이 광범위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가졌음을 선언하고 회원국의 규약 준수를 감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신나치주의(Neo-Nazism):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나치주의의 부활을 추구하는 극우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운동 등과 이념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민족주의에 기반하는 변이를 지칭한다.
실종(Disappearance): 정부나 다른 조직에 의해 살해되거나 비밀리에 투옥되어 사람이 사라졌을 때 사용되는 표현. 그들은 그들의 정치적 견해나 활동이 조직의 부당한 체제와 원칙에 도전하기 때문에 사라진다.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59년 UN총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구속력이 없는 문서로 10개의 일반적 원칙을 제시한다. 이 선언은 그 후 1989년에 채택된 아동권리협약(CRC)의 토대를 이루었다.
아랍 인권헌장(Arab Charter of Human Rights): 2004년 5월 22일 아랍국가연맹은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협약과 카이로의 이슬람인권선언에 포함된 원칙의 준수를 확인했다.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 한 종족에 의해 다른 종족이나 그룹에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행되는 체계적 억압과 지배의 제도화된 통치의 맥락에서 행해지는 살인, 강간, 고문, 노예화의 비인도적 행위나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아프리카 인권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아프리카 헌장, 때로는 반줄 헌장으로 언급된다); 1981년 아프리카 통일기구(OAU)에 의해 채택된 아프리카대륙 광역인권조약이다.
역량(Competency): 직무나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인권보호와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인권 이슈에 대한 더욱 심화된 이해와 인권보호에 필요한 능력, 태도 및 가치관 획득에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말한다.
역량(Skill): 특히 그것을 실행해보았기 때문에, 활동이나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인권을 옹호하는 능력은, 예를 들면 의사소통, 문제해결, 창의적 사고, 협상 및 팀워크의 기량을 포괄한다.
역량강화(Empowerment): 개인과 공동체의 정신적,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힘의 증진. 소외된 개인과 집단에게, 예를 들면 입법, 긍정적인 행동과 훈련과 같은 사회 전반에 온전히 참여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쓰인다.
역할극(Role-play): 참가자가 연기하는 짧은 연극, 역할극의 상황에 참가자는 자신의 인생경험을 이용한다. 역할극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개선된다. 역할극의 목적은 참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황을 경험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탐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연대권(Solidarity rights): 집단적 권리(collective right) 참조
연합(Association):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들의 집단이 형성한 조직. 그러한 조직은 또한 자발적 조직, 자발적 연합 및 비법인단체로도 불린다. 비정부기구(NGOs)도 연대이다. 연대는 이른바 “시민사회”의 근간을 형성한다.
옹호(Advocacy): 특정 아이디어, 개발 또는 일하는 방식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제안함.
외국인 혐오(Xenophobia): 외국인, 타국 출신 사람 또는 포괄적으로 물건까지에 대한 (비이성적) 두려움. 외국인 혐오는 차별, 인종차별주의, 폭력 및 외국인에 대한 무력 분쟁으로까지 이를 수 있다.
우대 조치(Positive discrimination): 적극적 조치와 같은 의미의 용 어이다.
원주민(Indigenous peoples): 그들이 가진 본질적 특성과 해당 지역과의 관계에 위해서 정의한다. 그들은 식민지화로 고통받았으며 그들 국가로부터 경시되며, 종종 부족 형태를 띄고 있다. 많은 원주민은 자기결정권과 자기 사회의 발전에 대한 통제권을 포함한, 구분된 민족으로서의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정을 추구한다. 2007년 UN은 UN원주민권리선언을 채택했다.
유니세프(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그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돕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기회 확장을 지원한다. UNICEF는 아동인권협약에 따라 아동에 대한 모든 행동이 국제적 기준으로 확립되도록 노력한다.
유럽 사회권 위원회 (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 국가들의 유럽사회헌장 준수를 감시하는 책임이 있는 기구이다. 15명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회원국의 사회헌장에 대해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합을 갖는다.
유럽 안전보장협력기구(OSCE; Organis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안보 지향적 정부 간 기구로서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중앙아시아, 미국과 캐나다 모든 나라들을 망라한다. 권한은 무기 규제, 인권, 출판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와 같은 이슈들을 포괄한다.
유럽문화협약(European Cultural Convention): (유럽평의회에 의해 1954년에 채택되었으며 1955년에 발효되었다); 교육, 문호, 유산, 청년 및 스포츠에 관한 유럽평의회의 과업을 위한 공식적 체계를 제공하는 광역적 조약. 유럽협약의 보완으로서 문화협약은 유럽 문화의 보호와 다양한 국민간의 문화적 다양성의 상호 이해와 이익의 증진을 추구한다.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 (1962년 유럽평의회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1996년에 개정되었다); 사회적•경제적 인권을 보장하는 광역적 조약; 유럽협약을 보완하며 주로 시민권과 정치권을 다룬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종종 단순하게 재판소: “the Court”로 지칭된다); 1952년에 설립되었으며 룩셈부르크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직무는 EU의 법이 EU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해석되고 적용되도록 확실히 함으로써 법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국의 법정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보장한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유럽 지역에 위치한 회원국들의 경제적•정치적 연합으로 광역적 통합과 사회적 협력에 헌신한다. EU는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설립되었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U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의회제도. 의회는 스트라스부르와 브뤼셀 두 곳에 회의장이 있다. 유럽의회(EP)는 705명의 국회의원(MEPs)이 있다.
유럽인권위원회(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럽평의회내 의 독립된 기구로서 유럽평의회회원국들의 인권에 관한 인식과 보호 촉진의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인권고등판무관도 참조하라.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하며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설립된 초국가적 법정이다. 협약 당사국에 의해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끼는 개인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의 법적 장치를 제공한다.
유럽인권조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ECHR)) : 1950년 유럽평의회에 의해 채택된 광역적 인권조약이다. 유럽평의회의 모든 회원국은 ECHR의 당사국이며 새로운 회원국은 가능한 한 빨리 협약을 비준하도록 한다.
유럽평의회 의회(PACE);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 스트라스부르에 있으며 PACE는 국부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1년에 4회 회합을 가지며 유럽 지역 정부들에게 솔선수범하고,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318명의 대표는 유럽평의회의 47개 회원국 국가의 국회의원 중에서 지명한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1949년에 인권, 민주주의 및 법의 지배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47개 회원국은 사실상 유럽 전역을 망라한다. 스트라스부르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유엔 안보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의 중요한 조직 중 하나로 세계평화와 안보유지를 책임진다. 각각은 안보이사회의 어떤 결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임이사국이 5개국 있으며, 비상임이사국이 10개국 있다.
유예(Derogation): 조약의 특정 회원국에게, 예를 들면 전시에는 특정 권리를 유예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허용하는 선언. 그러나 어떤 특정 권리는, 예를 들면 고문으로부터의 자유권은 결코 유예될 수 없다.
이주자(Migrant): 유럽이주위원회의 업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맥락에 따라 출국 이주민, 회귀 이주민, 입국 이민자, 난민, 실향민 및 그리고 이주를 통해 만들어진 출신 배경에 따른 집단이나 소수민족 집단의 구성원들을 말한다.
인권(Human Rights):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소유하는 권리. 인권은 불가분적이고 양도할 수 없고 보편적이며 각 개인의 평등과 존엄을 존중한다.
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의 인권 담당의 수장. 고등판무관은 UN의 인권 매커니즘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수장이다. (유럽평의회의 기구인 인권위원회; Commissioner for Human Right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인권보호관(옴브즈맨/옴브즈퍼슨, Ombudsman): 일반적으로 정부나 국회에 의해 지명된 독립적 관료로서 개별 시민이 제출한 불만사항을 조사한다. 인권보호관(옴부즈맨)이라는 단어는 고대 스칸디나비아 말로서 “대리인”이라는 의미이다.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로, 현재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로 대체되었다.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UN체제 내의 정부 간 단체로 서 전 세계의 인권 증진과 보호 강화에 책임 있는 47개국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2006년 3월 UN총회에 의해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대체하기 위해 창립되었으며 그 주된 목적은 인권 침해와 그들에게 권고하는 일을 다루는 것이다.
인권체계(Human Rights framework): 인권을 정의하고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 국제 및 지역단위 기구들의 진화하고 상호 협력하는 체계.
인생관(Life Stance):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상 체계. 종교와 종교의 대안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모두를 아우르는 표지.
인종차별주의(Racism): 사람의 질은 민족 집단이나 종족의 영향을 받으며 다른 집단이나 종족(“인종”)의 구성원은 자신의 구성원만큼 훌륭하지 않다는 믿음, 또는 다른 “인종”의 구성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의 결과.
자연권(Natural rights):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갖는 권리. 또한 빼앗을 수 없는 권리로도 칭해지며 자연권은 자명하고 보편적이며 법, 관습이나 어떤 특정 문화권의 믿음이나 정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라고도 하며, UN에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162개국의 UN회원국이 자신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의 준수에 대해 제출한 5년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1년에 3회 회의를 가진다.
장애차별주의(Disablism): (때로는 disabilism 또는 ablism으로 쓰기도 한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 열등하다는 믿음에서 야기된 차별적, 억압적 또는 학대적 행위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예를 들어 여성, 특정 인종의 사람, 원주민 그룹, 종교 또는 장애에 대해, 즉 교육과 노동에 있어서의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나 사기업에 의해 취해지는 조치. 적극적 조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 평등을 제공하는 한 방식이다. 적극적 조치는 평등이 성취될 때까지의 임시적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전쟁 범죄(War crimes): 내국 또는 국제 분쟁 중에 저질러진 범죄로 인도주의 법이나 다른 무력분쟁에 관련된 법의 중대한 위반을 포함한다. 1949년의 제네바 협약과 함께 1899년과 1907년의 헤이그 협약은 전쟁과 전쟁 범죄 그리고 전쟁의 희생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처우에 관한 최초의 공식적 국제법들이다.
정부간 조직(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IGOs): 자신들의 노력을 조정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몇몇 정부가 후원하는 조직. UN도 하나의 국제적 IGO이다. 몇몇은 광역적이다. 예를 들면 유럽평의회, 아프리카 통일기구; 몇몇은 동맹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가 있다. 특별한 목표에 헌신하는 IGO에는 국제이주기구(IOM)이 있다.
정치적 권리, 참정권(Political rights): 정부에 대한 투표권 행사와 같은 자신의 공동체와 사회의 정치 생활에 참여할 개인의 권리.
제1세대 권리(First-generation rights): 17-18세기 일반적으로 인권으로 인정된 권리. 여기에는 투표권, 생명권 및 자유권, 표현, 종교 및 집회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포함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주로 이런 권리들만을 성문화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제2세대 권리, 즉 경제적•사회적 권리보다 상위에 있다고 제시하여, 이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제2세대 권리(Second-generation rights): 삶, 보건, 주거 및 교육의 적절한 기준과 같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주로 포괄하는 권리 에 대한 대중적 담론이 20세기 초에 시작되었다. 경제적•사회적•문화 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이 이런 귄리들을 주로 성문화했다. 그 용어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상위 위계로 제안했기 때 문에 점점 사용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제3세대 권리(Third-generation rights): 이 권리는 20세기 후반에 출현했으며 시민-정치적 권리나 사회-경제적 권리처럼 용이하게 분류되지 않는다. 건강한 환경권, 평화권, 발전권 및 천연자원권을 포함한다. 연대권을 참고하라.
제네바 협정(Geneva Conventions): 194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 적십자위원회(ICRC)는 4개의 조약을 채택했다. 그들은 무력분쟁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칙들, 특히 아프고 부상당한 병사, 해군, 공군, 포로 및 적의 지배하에 있는 민간인의 치료와 관련된 규정들을 제시했다.
젠더(Gender): 여성과 남성 간의 역할, 태도, 가치 및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적 관념. 반면에 성(sex)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데, 즉, 남성과 여성간의 생물학적 차이인 반면, 젠더는 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거의 대 부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종속되는 기능으로 나타난다.
조약(Treaty): 협약(Convention)과 규약(Covenant)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국가 간의 공식적인 합의로 상호간의 의무와 책무를 정의하거나 수정한다. 국가가 채택된 조약을 비준했을 때 그 조약의 조항들은 국내법상의 의무의 부분이 된다.
중재(Arbitration):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제3자가 그들의 주장을 듣고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따르기로 합의한 과정.
중재(Mediation): 분쟁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자간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도록 돕는 과정.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이 용어는 1983년 UN에 의해 소집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집단적 권리(Collective Rights): 자신들의 이익과 정체성을 보호하기위한 집단의 권리; 때로는 “제3세대 권리”라 칭해진다. 이 권리는 개인의 권리에 덧붙여 존재한다.
집단학살(Genocide): 그들의 국적, 인종, 민족성이나 종교를 이유로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파멸시키려는 의도의 체계적인 학살. 또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야기시키고 그 집단의 아동들을 다른 집단으로 이동시킨다.
차별(Discrimination): 종족, 문화, 민족적 기원, 국적, 성적지향, 지체 부자유 또는 문제의 이슈에 관련되지 않는 다른 특성 등을 근거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 또는 선호
참여(Participation): 지역공동체나 사회의 공적 생활에의 참여. 지역, 광역적 생활의 청년 참여에 관한 수정 유럽헌장은 지역적 차원에서의 청년 참여를 촉진하는 국제 정책문서이다. 2003년 유럽평의회의 지방 및 지역 당국 의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책무(Accountability): 정부로 하여금 자국민에게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게 실행한 방법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정당화하도록 요구하는 과정 이다.
청소년 참여(Youth participation): 참여(participation)을 참고하라.
촉진자(Facilitator): 나침반 활동을 준비하고 조정하는 사람. 촉진자란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고”, “돕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학습하고 발전시키도록 격려하는 사람이다. 촉진자의 역할은 참가자가 실험 활동, 탐구, 주고받기, 타협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전문가”인 지도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참가자와 촉진자 모두는 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함께 성장해야 한다.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UN인권이사회와 같은 인권조직이 특별한 주제, 예를 들면 적절한 주거, 아동매춘과 아동음란물,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에 관해 조사 보고하도록 선정한 사람.
파시즘(Fascism): 민족적 또는 종족적 우월과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한 통제의 중요성의 이념에 근거한 지배 체제. 반대와 비평의 강제 진압, 대중매체의 통제, 산업, 상업 등에 대한 국가의 통제 그리고 공격적인 민족주의와 종종 인종차별주의로 특정지어진다.
판례(Jurisprudence): 특정한 법정의 사례와 이 사례들에 의해 확립된 원칙을 지칭하는 법률 용어. 예를 들면, 유럽 인권재판소 판례.
평가(Evaluation): 참가자가 실험적이고 참여적인 활동에서 배운 것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잇게 해주는 촉진자와 참가자 간의 체계화된 대화. 이 과정에서 참가자는 이 학습을 이미 알고 있는 것에 관련짓는 방법과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평화구축(Peace-building): 분쟁 후 평화 구축 포함, 무력 분쟁의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중•장기적 조치.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견해를 인쇄물과 다른 매체로 표현할 자유, 그리고 아이디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수신하는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용어는 세계인권선언(UDHR)의 제18조와 제19조의 하나 혹은 둘 모두를 언급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종종 사용된다.
헌법(Constitution): 국가나 조직이 지배받는 일련의 법률들.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헌법은 일국의 최상위 법률로서 명기되고 합의된다. 헌법은 국가와 국가의 정치적 체제에 기반을 구축한다. 성문헌법이 없는 4개 국가는 법률적 판단과 판례를 통한다.
헌장(Charter): 권리나 특권의 인정을 제시하는 문서.
협상(Negotiation): 분쟁 중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
형식 교육(Formal education): 유치원, 초등학교로부터 중등학교를 거쳐 대학교까지 이르는 체계적 교육 및 훈련. 정규 교육은 원칙적으로 일반 또는 직업교육기관에 적용되며 증명서가 제공된다.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생태계적으로 건전한 환경을 갖는 개인의 권리를 묘사할 때 사용된다. 때로는 동물, 식물 및 생태계가 인간 행동의 영향에서 생존하기 위한 권리를 포함한 환경 자체의 권리 언급에 사용된다.
회원국(Member States): 정부간 기구에 회원이 된 국가(예, UN 및 유럽평의회 회원국).
훈련(Training): 특정한 일이나 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능 및 태도를 학습하는 과정. 예를 들면 인권을 옹호할 수 있게 하는 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