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적이며,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 
비엔나 선언, 1993 

약속, 약속…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를 위해 수많은 약속을 해왔다! 그들이 한 모든 약속이 지켜진다면 우리의 삶은 평화롭고, 안전하며, 건강하고, 편안할 것이다. 우리의 사법체제는 공정할 것이며,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호해줄 것이다. 우리의 정치과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일 것이며,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것일까? 사소하지만 잘못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정치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할 수만 있다면 지름길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이 우리를 위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며, 그 약속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나가야 한다. 

질문: 여러분은 한 번 하겠다고 말한 것은 항상 이행하는가? 아무도 그 약속을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우리의 권리란 무엇인가?

투옥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항복하지 않는 것이다. 

나짐 히크메트

우리도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는 모든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유럽인권협약을 비롯한 국제 조약들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권리들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조약들을 살펴볼 것이며, 그 조약들이 개발되어 지역적으로 또는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은 순서대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권리들을 분류하는 가장 확립된 방법은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권리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선은 이 방법을 따른다. 그러나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그 같은 분류는 용도에 제한이 있고,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범주 분류는 결국 명확하지 않다. 그것은 단지 서로 다른 권리들을 분류하는 많은 방법 중의 한 가지일 뿐이다. 대부분의 권리는 하나의 범주에만 속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신 의견을 표현할 권리는 시민권이자 정치적 권리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 기본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생활에 참여하는 데 필수적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1세대 인권) 

이 권리들은 17-18세기에 하나의 이론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주로 정치적 관심사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 무렵에 인정받기 시작한 사상으로, 그것은 바로 무소불위의 통치자에게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인민들은 자신들과 관련 있는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중심 사상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사상이었고, 국가의 인권침해에 맞서 개인을 보호하는 사상이었다. 

오늘날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ECHR)’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들은 정부 참여권과 고문금지와 같은 권리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권리들은 전통적으로, 적어도 “서양” 에서는, 다수에 의해 가장 중요한 권리로 간주되어왔다. 이러한 관점이 잘못된 것임을 다음 섹션에서 확인한다. 

인권은 정치적 학대를 받기 쉽다. 

냉전시대에 소비에트연방 국가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경시한다는 이유로 맹비난을 받았다. 이 국가들은 이에 대응하여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요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무시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살펴본다. 양쪽의 비난에는 모두 최소한 일말의 진실이 들어 있었다. 또한 이는 인권이 어떻게 정치적 악용으로 쉽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충격적인 현실은 국가들과 국제 공동체 전체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침해를 계속 용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침해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한다면 공포와 분노의 표현들을 일으키게 되고, 즉각적인 개선 행동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쪽으로 이어질 것이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비엔나 회의 선언문, 1993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 (제2세대 인권)

먼저 타락한 후에 도덕이 뒤따른다. 

베르톨트 브레히트

이 권리들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일하는 방법과 삶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 권리들은 평등사상은 물론, 꼭 필요한 사회적 및 경제적 재화와 용역, 기회에 대한 접근권 보장 사상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권리들은 초기 산업화와 노동자 계급의 출현에 영향을 받아 점차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 권리로 인해 존엄한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요구들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의해 제시된 국가의 최소한의 간섭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그리고 유럽평의회 유럽사회헌장에 요약되어 있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는 평등의 개념, 필수적인 사회적, 경제적 재화, 서비스 그리고 기회 접근권 보장에 근거한다.

  • 사회적 권리는 사회생활에 적극 참여하는 데 필요한 권리들이다. 여기에는 교육에 대한 권리와 가정을 꾸려나갈 권리가 최소한의 권리로 포함되지만, 흔히 시민적 권리로 여겨지는 권리들도 다수 포함된다. 여가에 대한 권리,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사생활에 대한 권리,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그 예이다.
  • 경제적 권리는 일반적으로 일할 권리, 적정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주거권,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연금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는 최소 수준의 물질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예컨대 의미 있는 고용이나 주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심리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권리이다.
  • 문화적 권리는 공동체의 문화적 “생활 방식”을 가리키며, 대부분의 다른 권리들에 비해 관심을 덜 받는 편이다. 문화적 권리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포함하며, 교육에 대한 권리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내 소수자 공동체들이 그들 특유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권리로 공식 분류되지 않은 다수의 다른 권리들이 꼭 필요할 것이다. 비차별에 대한 권리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그 예이다.

연대권 (제3세대 인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권의 목록은 부단히 변화해왔다. 비록 세계인권선언에 열거된 권리들 중에는 50여 년의 세월 동안 아무것도 문제가 된 것이 없었지만, 새로운 조약들과 문서들이 원래의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기본적인 개념 몇 가지를 명백히 설명하며 그 개념들을 더욱 발전시켜왔다. 

개발권, 평화권, 건강한 환경, 인도주의적 지원...

이러한 보완은 여러 가지 요인의 결과였다.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개념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었고, 새로운 위협과 기회가 등장한 결과인 경우도 많았다. 제3세대 권리로 제안된 특유의 새로운 범주의 권리들은 제1세대 및 제2세대 권리의 실현을 방해할 수도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장애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결과였다.
제3세대 인권의 기초에 놓인 사상은 연대의 사상이며, 제3세대 인권은 사회나 사람들의 집단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평화·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그 예이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극도의 빈곤, 전쟁, 생태 및 자연재해 같은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권 존중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범주의 인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왔다. 이러한 인권은 특히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하여 이미 인정된 제1세대 및 제2세대 인권들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보장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제3세대 인권의 범주에 가장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구체적인 권리는 발전, 평화, 건강한 환경, 인류 공동 유산의 이용 공유, 소통,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권리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범주의 권리에 대해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권리가 집단적 권리로서, 공동체나 심지어 국가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인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하기도 한다. 그들은 인권은 개인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언어적인 것 이상이다. 왜냐하면 일부는 그러한 용어상의 변화가 집단적 인권의 이름으로 (개인) 인권을 거부하는 특정 억압 정권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것을 우려한다. 예를 들어 ”경제 발전“을 위해 시민적 권리을 심각하게 축소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가끔 제기되는 또 다른 우려가 있다: 제3세대 권리를 보호하도록 의도한 것은 국제사회이지 국가가 아니기에 권리보장에 대해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누가 혹은 무엇이 카프카스지역이나 중동 평화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가?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는?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럼에도, 그 권리를 뭐라고 부르기로 결정하든, 이러한 영역들에 대한 국제 공동체의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탐구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일부 집단적 권리가 이미 인정되고 있는데, 특히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헌장’과 ‘원주민 권리 선언’에서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자체에 자기결정권과 발전을 포함하고 있으며, 1986년 유엔 총회 결의로 이를 성문화하였다. 

발전의 권리는 모든 인간들과 인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을 누리고, 기여하고, 참여할 자격이 있음이 인정되기에, 그 안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권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다. (UN발전권 선언) 

다른 권리보다 더 중요한 권리가 있는가?

다른 종류의 권리들은 붙어있는 이름에 비해 서로 훨씬 더 가깝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념적 이유와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최소 수준의 생활과 주거, 고용의 합리적 조건 같은 것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모두 필수적이란 것이 자명해보이지만,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이를 인정할 준비가 별로 되어 있지 않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려면 자원에 대한 대규모 재분배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 한 가지 이유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표를 얻는 정책이 아니란 것을 정치인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정치인들은 왜 제2세대 인권은 제1세대 인권과 다른지에 대한 수많은 변명을 내놓고 있다. 흔히 하는 첫 번째 주장은,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현실적이지도, 실현 가능하지도 않으므로 제2세대 인권을 향해서는 오로지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취한 접근법이다. 즉, 각국 정부는 미래의 언제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정치적 고려에 더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독립적인 연구에 따르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 세계에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충분한 전문성이 있다. 
두 번째 주장은 제1세대 인권과 제2세대 인권 간에는 기본적인 이론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제1세대 권리는 정부에게 특정 활동만을 삼가도록 요구하는 반면(소위 ‘소극적’ 권리), 제2세대 권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적극적’ 권리). 이 주장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에게 식량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정부는 그렇게 할 의무가 없는 것과 같다. 의무를 책임져야 할 주체가 없다면 그 말의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권리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오해가 있다. 

첫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는 순수하게 소극적인 권리가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고문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무원들이 국민을 고문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분야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감찰 체제, 사법 장치, 정보의 자유, 구금 장소에 대한 접근 등 견제와 통제의 복잡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투표할 권리를 비롯한 모든 다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권리들은 정부가 부정적인 행동을 삼가는 것 외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다. 

둘째,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 역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정부에게 특정 활동을 삼갈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기업들에게 거액의 세금을 감면해준다거나, 이미 상대적인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촉진한다거나, 개발도상국들에게 보복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 등을 삼갈 것을 요구한다. 

질문: 진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조치들을 정부가 인정해야 하는가? 

자기결정권과 발전권 둘 다 ... 개인적 권리이자 집단적인 권리이다. 

치디 안셀름 오딘칼

사실, 다양한 종류의 권리들은 그 이름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경제적 권리는 정치적 권리에 통합된다. 시민적 권리는 흔히 사회적 권리와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한 이름은 큰 그림을 제공할 때는 유용할 수 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기능성도 매우 크다. 많은 권리는 어느 한 범주에 속하지만 그 한 범주에 속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른 범주에 속한 다른 권리의 이행에 의존하기도 한다.
그래서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실행 계획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적절하다. 5항에서 다음을 인식하고 있다.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적이며,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연관되어 있다. 국제사회는 전 세계에서 같은 기초 동등한 역점에 기반을 두고서 인권을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다루어야만 한다. 

'핵심'과 '기타' 권리에 대한 또 다른 설명

‘세대별 접근’ 은 권리의 확산에 비추어 권리를 구분하려는 유일한 노력은 아니다. 어떤 권리들은 공적인 비상 상황에서 유예될 수 있는 반면, 어떤 권리들은 그렇지 않다. 일부 권리들은 국제기구에서 받아들이는 ’강행규정‘이나 규범으로 인식되며 이는 축소가 허용되지 않는 규범이다; 대량학살, 노예제, 조직적 인종 차별에 대한 금지가 예가 될 것이다. 어떤 권리들은 구현에 있어서 유예나 제한이 있을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인데, 고문방지가 그 예가 된다. “최소 핵심” 책무는 특정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관련되어 확인된다. 예를 들어 필수적인 1차 의료 서비스, 기본적인 보호소와 교육 제공 등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개인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보호의 틀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집단적 권리가 핵심이라고 제시하곤 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단일 이론은 없지만, 대부분의 관찰에서 권리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화시켜준다. 
그러나 확산의 문제와는 별도로, 종종 과학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인권 규범의 필요성을 일으키곤 하며, 이러한 것을 이어서 논의하고자 한다. 

 

과학의 발전

모든 사람은 ... 과학의 발전 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유럽평의회 오비에도 협약

새로운 인권이 인정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건강과 의학 분야이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잇따르면서 특히 유전 공학 분야와 장기 및 조직 이식에 관련해서 윤리와 인권에 관한 수많은 질문을 야기시켰다. 이들 각 분야에서 거둔 기술적 진보의 결과로 생명의 본질에 대한 질문들을 다루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유럽평의회는 이러한 도전에 새로운 국제 조약으로 대응해왔다. ‘생물학 및 의학의 응용과 관련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보호 협약 (오비에도 협약)’이 바로 그것이다. 이 협약은 1999년 12월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유럽평의회 35개 회원국에 의해 서명했으며 29개 회원국이 비준하였다. (2019년 5월 현재) 이 협약은 앞의 섹션에서 제기된 문제시되는 쟁점 몇 가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관련 있는 조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유전적인 이유로 사람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금지된다.
  • 예측성 유전자 검사는 건강상의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아이의 향후 발달하게 되는 신체적 특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실시될 수 없다.
  • 인간 게놈을 수정하기 위한 개입은 예방이나 진단, 치료 목적을 위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태어날 아이의 성별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의 의료지원 출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식을 목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또는 조직 제거는 수혜자 치료를 위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살아 있는 사람이든 고인이든, 한 인간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다른 인간을 만들기 위한 어떠 한 개입도 금지된다.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보호 협약 추가의정서, 파리, 1998

유전공학은 생명체의 유전물질을 변경함으로써 미리 결정한 방식대로 그 생명체의 유전형 질을 바꾸는 방법이다. 유전공학 분야의 진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윤리 및 인권 관련 질문들에 대한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생식세포 조작이 그 생명체와 후손들에게 항구적인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경우 그 조작이 허용되어야 하는가, 또는 개체의 유전자를 이용한 생명체 복제가 쥐와 양의 경우처럼 인간의 경우에도 허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이 그 예이다. 

질문: 과학자의 연구에 제한이 있어야 하는가?

또한 생체의학 기술의 진보는 성인이나 태아의 장기나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는 기능성을 보여준다. 유전공학과 마찬가지로, 생체의학도 일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진보에 의해 제기된 문제시되는 쟁점 몇 가지를 생각해보라: 

  • 사망자의 장기를 이용하여 한 생명을 구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장기 이식은 항상 시도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사망자들도 존중받아야 마땅한가?
  • 장기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장기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이식 기회를 얻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 장기 및 조직 보존과 관련한 법이 있어야 하는가?
  • 유전자변형식품과 사료(GMOs)에 대한 권리적 접근법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