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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와 이주민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주민이라 할 수 있다, 인류는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어 유럽, 아시아, 호주, 미주 등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갔다. ... 오늘날 세계에는 약 2억 명의 이주민들이 있으며, 이주와 관련된 문제와 기회에 대해 전 세계 정치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다. ... 우리는 21세기를 ’이주의 시대‘라고 이름 지을 수 있다." 
보리스 알트너, 언론인
1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세계화 시대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곳저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주는 전통적인 문화, 민족,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있으며 다양성, 문화 및 경제적 풍요로움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은 이주를 도전 또는 심지어 위협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이주는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인권 향유를 보장하기 인권 제도에 도전이다. 이주민들의 권리가 자주 침해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굴욕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조국을 요구한다.

파블로 네루다

이주는 이유에 관계없이 집단의 특성에 상관없이 국경 간 또는 나라 내부 이동의 과정이다. 따라서 "이주민"을 정의하기란 더욱 쉽지 않다. 유럽이주위원회에서는 ‘이주민’이란 "맥락에 따라서 송출이주민, 돌아온 이주민, 유입이주민, 난민, 터전을 상실한 사람들과 이민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소수 집단의 구성원이나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2
국제이주기구(IOM)은 이주민이란 "개인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외부 압력 요인으로부터 자유롭게 이주 결정을 내린 사람들"을 의미한다."3

위의 두 가지 정의는 자발적 이주와 강제적 이주를 구별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반영한다. 자발적 이주란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으로 집을 떠나는 경우이며, 비록 선택지가 가끔 제한되어 있긴 하더라도 주로 더 나은 일자리 같은 "유입 요소"가 이주 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강제 이주는 주로 처형, 전쟁, 빈곤 같은 "송출 요소"로 인한 사람들이 기본권 침해를 피한 결과이다. 그러나 흡인과 배출 요인은 항상 혼재되어 있다. 많은 이주민들은 경제적 동기와 인권침해라는 두 목적을 다 고려하여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 경제적 이주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권리 침해를 피해서 온 상황이라면 강제적 이주로 고려되기도 한다. 

유엔난민기구(UNCHR)은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특별한 집단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삶과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느껴서 터전을 떠나야했기 때문이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들과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로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들 사이 구분선이 흐려지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난민들은 자신의 삶과 자유를 지기키 위해 강제로 터전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4

질문: 이주는 당신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당신의 나라는 이주민들의 최종 종착지인가, 아니면 경유지인가?

이 책에서는 "이주민"을 넓은 의미로 보아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집을 떠난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구분하고 사용하게 된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책에서 "이주"란 국제이주를 뜻한다.

이주 유형

당신 그리고 나와 비슷하지 않은 그와 그녀를 보며 당신 자신을 인식하라

카를로스 푸엔테스

이주의 형태는 이주 동기, 이주민들의 법적 지위, 이주의 기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적인 이주 형태 구분이다:

  • 임시 이주 노동자 (또는 단기 외국인 노동자)
  • 전문직 및 사업 이주민: 다국적 기업이나 국제기관 내부에서 전문직의 순환
  • 비정규 (미등록, 미승인) 이주민: 입국에 필요한 문서 또는 승인이 없이 한 나라에 들어온 사람
  • 강제 이주민: 난민, 망명 신청자 등 무력 분쟁이나 환경 재앙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강제로 이주한 사람
  • 가족 구성원 이주민: 이미 이주한 인척과 결합하기 위한 사람
  • 귀향 이주민: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 있다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사람.

난민, 망명 신청자와 국내실향민(IDPs)은 국제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러한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소속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처형될 수 있다는 실재하는 공포로 인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갈 의사가 없는 사람"이다.5
망명 신청자는 "공식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다.6
국내 실향민(IDPs)은 무력충돌, 만연한 폭력, 인권 침해 또는 자연재해나 인재를 피해 자신의 터전을 떠나 국가 내부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7

여기에는 자신의 터전을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집단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무국적자들이다. 이들은 그 어느 나라의 국민도 아닌 상태이기에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소비에트연방이나 유고슬라비아의 해체나 독립에 따른 새로운 국가 건설 등 무국적자가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 1200만 명이 무국적자이며, 유엔총회는 유엔난민기구가 무국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국적자의 수를 줄이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오늘날의 이주

"우리는 이주민이 계속해서 늘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 기후변화와 같이 점점 더 이해되는 현상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시대에 의해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8

이주에 대한 논의는 전형적으로 제1세계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가 개발도상국 간 이주의 흐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의 압도적 다수는 그들의 나라 내부에서 이주한다. 내부 이주는 국제 이주보다 약 4배가량 많다. 그리고 국제 이주를 고려하더라도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발전 수준이 비슷한 나라로 많이 이주한다. 약 60%가 개발도상국 사이 또는 선진국 사이 이주였고, 37%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리고 3%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주하였다.9 난민의 경우 이러한 불균형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전 세계 난민 중 약 5분의 4에 달하는 난민들은 개발도상국이 수용하고 있다. 즉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여러 나라들이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보호하는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 동향10

  • 국제 이주민 숫자는 2000년 1억5천만 명에서 2010년 2억1천4백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중 57%는 고소득 국가에서 증가했다.
  • 2000년과 2010년 사이 세계 인구 당 이주민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이주민들이 자신의 나라로의 송금액은 엄청나게 증가했다. 공식 및 비공식 경로를 통해 개발도상국으로 송금된 돈은 공식개발원조의 3배에 달할 수 있다.
  • 이주민중 난민의 비율이 2000년 8.8%에서 2010년 7,6%로 줄었다.
  • 2008년 한 해에만 3천6백만 명이 환경재앙으로 인해 이주하였다.
  • 2010년엔 전 세계에서 4천3백7십만 명이 분쟁과 탄압을 피해 강제로 이주하였는데 이는 지난 15년 동안에 최고치이다. 이들 중 1,540만 명은 난민이고, 2,750만 명은 내부 이주민, 83만7천5백명은 망명 신청자였다.
  • 2010년엔 난민 중 44%, 망명 신청자 중 31%가 18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그리고 같은 해 15,500 명의 망명 신청자가 ‘보호자 없는 아동(비동반 아동)’이었다.

유럽에서의 이주

국제이주기구(IOM)는 모두를 위해 인도적이고 질서있는 이주를 촉진하는데 헌신하는 정부간 기구이다. 그거서은 정부와 이주민에게 서비스와 조언을 제공한다.
www.iom.int

국제이주기구(IOM)의 <2010년 세계 이주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은 7,300만 명의 이주민을 받아들였고 이는 전 세계 이주민의 3분의 1에 달한다.11 러시아는 1,200만 명의 국민들이 국외로 이주하고, 1,200만 명의 외국인들이 유입되어 유럽 내 주요 이주 출발지이자 종착지였다.12

이주민 중에서 2010년 말 난민은 총 160만 명에 이른다. 유럽은 11,500명의 보호자 없는 아동으로 부터 망명 신청을 받았는데, 그 해 망명 신청 중 74%를 차지했으며,   5,400명이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보호 지위를 받았다.13  난민들의 주요 종착지는 프랑스였고, 독일이 그 뒤를 따랐다. 반면 난민들은 주로 세르비아 및 코소보 출신이었다 (2010년).14 한편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세르비아가 유럽 내부에서 가장 많은 국내실향민이 발생한 나라로 2010년 기준 국내실향민은 228,000명이고 난민은 73,600명이었다.

유럽에는 상당히 많은 국내실향민이 있으며 60만 명 이상이 발칸반도에, 약 1100만 명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그리고 러시아에 있다.15 특히 소련 해체 이후 증가한 무국적자 문제도 남아있으며, 동유럽에 있는 무국적자 수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으나 1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16

질문: 당신 나라에서는 매년 몇 명이나 이민으로 떠나나요? 무슨 이유로 떠나고, 어디로 갑니까?

 

모두에게 이 선언에서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가 부여되며, 여기에는 어떠한 구분도 없다.

세계인권선언

이주와 인권

세계인권선언에서 국경을 넘어선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제13조는 "모든 사람은 한 국가 안에서 어디로든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모든 사람은 자신이 국적을 소유한 나라를 포함해 어떤 나라도 떠날 권리가 있으며,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할 국가를 선택하는 것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국제적 제도는 없다. 

모든 사람처럼 이주민도 인권을 가지고 있다. 인권 규약의 조항은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국제 인권법이 난민, 망명 신청자, 이주 노동자 및 기타 유사한 집단에게 보장하는 권리와 그들이 직면한 현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인권은 생명권, 자유권, 안보권을 포함하여 종종 침해됩니다.

이들의 특별한 취약성은 이들의 외국인 지위로 인해 발생한다. 이들은 국경을 넘어 시민 지위가 없는 나라로 넘어왔고, 따라서 해당 국가의 허락이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다. 수용하는 국가의 사회에서는 이방인이기에, 이들은 현지 언어, 법률 체계나 사회 관습을 모를 수 있고, 이로 인해 그들의 권리를 알고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다. 이들은 직장과 일상 생활에서 차별받을 위험에 놓여 있으며 인종주의나 외국인혐오, 증오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필요한 서류가 없는 상태로 (또는 이후에 법적 지위를 상실한 채로) 경유지 또는 종착지에 입국하는 난민은 당국에 의해 체포될 경우 오랜 시간 동안 구금될 수 있으며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위험이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역시 고용주, 이주 대행사, 부패한 관료나 범죄 집단에 의해 인권침해와 착취를 당할 수 있다. 여성은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밀수업자와 인신매매업자들도 비정규 이주자들의 처우를 악용한다. 

질문: 당신 나라에서 가장 자주 침해받는 이주민 인권은 무엇인가?

이주민 인권 보호: 국제 기구 및 제도

이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여러 문서와 제도들이 있으며, 이 중에는 특정 이주민 집단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경우도 있다.

비호권. 난민 보호

세계인권선언은 피난처를 찾을 권리를 하나의 인권으로 인정한다. 이 권리는 1951년 유엔난민지위협약의 기초가 되었으며17 1967년  의정서에 따라 비호권이 보편적인 기준이 되었다.

제14대 달라이 라마
기욤 아폴리네트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조셉 콘라드
알버트 아인슈타인
안네 프랑크
이스마일 카다레
헨리 키신저
아야톨라 호메이니
칼 마르크스
리고베르타 멘추
장 르노

는 난민이었다.

제네바협약으로도 알려진 난민지위협약은 난민 보호의 주춧돌이며 차별금지, 처벌금지와 강제송환금지로 대표되는 기본 원칙들을 강조하고 있다. "처벌금지" 원칙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소속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나 자유가 위협을 받는 곳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난민 지위를 신청하려는 나라에 불법으로 이주하였더라고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망명 신청자들이 어떠한 이유로도 그들의 삶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협약에 따르면 필수적인 한도 내에서만 난민들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 

1950년 유엔총회는 모든 사람이 망명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를 창설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 행동을 조율하고 진행하며 제네바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특별 보호가 필요한 집단 중 하나는 아동이며, 특히 이들 중에서도 비동반 아동은 인권침해 상황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 유엔난민기구는 이주 당국이 아동의 이익을 최선으로 보호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하였다.18 유럽평의회 인권담당관은 각국 정부들이 난민 아동들의 관점과 이익을 공식 절차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19

아프리카 내에서 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지난 20년간 사막화 또는 환경파괴로 인하여 이주하도록 강요받았다.

기후변화가 촉발한 이주는 환경 이주라고도 불리며 상대적으로 새로운 현상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권 문제도 등장하였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난민들은 제네바협약에 따른 난민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다. 이들이 현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만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기후변화 난민들의 권리는  새롭게 등장한 권리라고 여겨지고 있다.

질문: 환경변화로 인한 이주민들도 난민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아야 할까?

이주노동자의 보호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1999년 "취약한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을 가로막는 장벽을 극복할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지명하였다.20 이에 따라 특별보고관이 된 가브리엘라 로드리게즈 피자로는 "이 문제에 관해 국제인권법 상 공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별보고관은 사실상 보편적인 난민보호체계는 난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고 권리침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하게 만들 수 있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를 확인하고 구제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1

1990년에 채택된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이주 및 인권 분야에서 가장 포괄적인 국제 조약입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현재 60개 국가만이 비준했으며 아직 주요 이민국은 비준하지 않았다. 유럽평의회 회원국 중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튀르키예만 비준했다. 이 협약은 이주민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협약은 모든 이주민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협약은 국가가 불법 이동을 방지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이주민 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미등록 이주민의 기본 인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주는 과거에 있었고, 현재 활성화되고 있고, 미래에도 있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주는 바다의 파도를 상기시킨다: 같은 파도와 소용돌이 및 저류, 이러한 파도를 막을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을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아나스타샤 데니소바, 인권활동가

이주와 인권 분야와 밀접한 문제가 인신매매이다. 합법적인 이주 기회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중개업자들을 통해 이주를 시도하는 위험을 감수하는데, 중개업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이주민들은 이주비용을 대신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인신매매 중개상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유럽인권협약(ECHR) 제4조는 노예제도와 강제된 노동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유럽평의회는 인신매매금지협약(2008년 발효)을 채택하여 각 회원국들이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인신매매 중개자를 처벌하며 희생자를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인신매매는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가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14만 명 정도가 인신매매의 덫에 빠져있으며, 대다수는 성매매를 강요당한다.22.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된 이주민들은 여권을 압수당하거나 사실상 감금당하는 경우 노예제와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무국적자 보호

무국적자의 지위는 1954년에 채택된 '유엔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on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23과 더불어 '유엔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on Reduction of Statelessness)'24에서 규정하고 있다. 무국적자 보호 의무가 있는 유엔난민기구는 각 국가 정부와 다른 유엔 기관, 시민사회와 함께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EU 이주 정책

솅겐 협정(1985, 1990)은 현재 22개 유럽연합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를 포함한 솅겐 국가의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이동과 제한 없는 여행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원하는 곳에서 생활하거나 공부하거나 일할 수 있다. 그러나 EU는 기존의 국경 통제를 폐지하면서 EU 지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더 넓은 "국경"을 만들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유럽으로 유입되는 이주와 그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주 및 망명 정책을 개발해왔다. 솅겐조약은 국경통제 제도를 수립하고 더블린협약 (1997)은 안전한 제3국에 대한 규제사항을 다루는데 이에 의해 솅겐조약 회원국들은 원하지 않는 이주민들을 통제하고 송환해왔다. 이 결과 망명 신청자들은 줄어든 반면 비정규이주자들은 늘어나고 있다. 

발트해 연안 국가와 조지아를 제외한 옛 소련 국가들이 결성한 독립국가연합(CIS)도 이와 유사한 비자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과 다른 중앙아시아 나라 출신 이주민들이 이 제도를 통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정착하거나 이 나라들을 거쳐 EU로 향하고 있다.

EU 더블린 조약

(이전의 더블린협약을 대체한) 더블린 조약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망명신청자들의 지위 심사에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제조약은 ‘EURODAC’이라 불리는 데이터베이스에 망명 신청자들의 지문 정보를 저장하도록 하고 있다. 망명 신청자들은 처음으로 도착한 유럽연합 회원국에 망명 신청을 해야 하며 이곳에 지문 정보를 등록한다. 망명신청자들은 만약 (항공, 해상 또는 육상으로) 유럽연합에 입국했거나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망명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나라로 보내질 수 있다. 더블린규제조약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 체제는 지리적으로 망명자들의 첫 번재 도착지가 될 수 있는 몇몇 EU 국가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유럽연합은 그들의 인접 국가들이 이주민들이 유럽연합의 국경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유럽연합 국경통제 임무는 점점 이주민 발생국 또는 경유국에게 위임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내외부 나라(심지어 아프리카)에 있는 수용소에 이주민들 보내거나 아예 국경 밖으로 추방하는 일이 점점 일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를 초래하고 있다. 유럽은 자유, 정의, 안보를 위한 "공동의 공간"을 건설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유럽이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나라의 시민들을 2등 시민으로 배제하며 "유럽 요새"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감시기구 Fortress Europe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1988년 이래 2011년 8월 8일 현재 최소 17,738명이 유럽에 들어오려 노력하다 죽었다.25

유럽 외부 국가 국민들에 대한 비자 조건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으며, 미등록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 당사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동유럽 나라들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유럽 나라들의 이러한 엄격한 정책은 이민자들이 유럽에 들어오기 위해 불법 경로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민자들은 주로 인신매매 조직의 희생자가 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은 유럽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그 중 일부는 도중에 사망하기도 한다.

이주민은 범죄자가 아니다

"이주민들은 흔들리는 배를 타는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 여정 중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시신이 되어 유럽의 해변가에 도착한다. 육상에서는 인신매매꾼들의 위협을 뒤로 한 사람들이 비좁고 위험한 수 천 마일의 길을 건너온다. 그들은 비밀리에 국경을 통과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통해 국경검문소를 통과한다... 유럽 국가들은 이들을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국경통제를 명목으로 유럽은 이러한 이주민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이들을 감옥과 비슷한 수용소에 가두고 빠른 속도로 추방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이 박해와 고문의 위협에 노출된 나라로 말이다.
이러한 외국인들은 범죄자들이 아니다. 이들에게 죄가 있다면 더 나은 삶, 일자리, 가장 슬픈 경우 처형으로부터 안전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이주민은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있다."

토마스 함마베르그, 유럽평의회 인권담당관26

이주민들이 유럽 국경에 도착하더라도 이들은 구금과 추방이라는 또다른 위험을 맞닥뜨린다. 유럽인권법은 유럽 국가들의 비정규이주자 구금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유럽인권협약(ECHR) 제5조 1항(f)은 "추방 또는 본국 송환을 요구하는 행동 또는 허가되지 않은 입국을 방지하기 위한 합법적인 체포 또는 구금"을 승인하고 있다.

 

이주민에게 적용되는 유럽평의회 기구 및 제도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은 유럽인권협약(ECHR)에 의거하여 자국민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협약상 권리를 보장한다.

더블린조약 적용사례는 유럽인권사법재판소에서 수차례 검토해왔다. 예를 들어 2011년 'M.S.S. 대 벨기에 정부 및 그리스 정부' 재판에서 재판소는 벨기에가 아프간인 망명 신청자를 구금과 생활 조건이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그리스에 송환하고, 망명심사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망명신청을 적절하게 심사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송환을 했기 때문에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구금 시설의 안전성에 관해 그리스만 실패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모든 유럽 회원국들이 안전하고 난민을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세워진 유럽연합의 "더블린 체제"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다른 소송 사례 역시 외국인 추방과 관련되어 있다. 2005년 'Bader 및 다수 대 스웨덴 정부' 사례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망명신청자가 시리아로 송환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부정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스웨덴 정부가 유럽인권협약 상 모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1997년 'D. 대 영국 정부' 소송에서 재판소는 에이즈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사람이 인권협약 제3조에 규정된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나라로 추방된 사례 역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2009년 Nolan과 K. 대 러시아 소송에서 재판소는 망명신청자가 러시아로부터 추방되었다는 이유로 11달 된 영아를 강제로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가정에 관한 권리(right to respect for family life)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아동은 무엇보다 먼저이고, 마동은 아동일뿐이다. 아동은 UN아동권리협약과 다른 국제인권문서에 의해 보장된 모든 아동권리에 대한 자격이 주어진다.“

2011 이주, 난민과 인구 에 대한 PACE 보고서27

1977년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유럽평의회 협약(Council of Europe's Convention on the Legal Status of Migrant Workers)은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지위와 삶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여러 해에 걸쳐 유럽평의회는 망명 절차와 망명 절차 담당 공무원, 망명 신청자의 구금, 신청이 기각된 망명 신청자의 송환, 임시 보호에 따른 지원금과 관련하여 수많은 권고사항을 마련해왔다.

유럽평의회 의원총회(PACE)는 이주, 난민 및 인구에 관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의회총회의 헌장과 관련하여 비동반 아동, 인구변동에 이주가 미치는 영향, 이주민과 난민 보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2011년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평의회 회원국들이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적절한 입법 조치를 통해 행정적인 혼란, 차별 또는 정보 부족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촉구했다. 

 

유럽에서의 이주민 통합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반이민 정서가 여러 나라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주민들은 인종주의 또는 외국인 혐오 정치인들의 주요 공격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이주민들이 자국 내 사회경제적 문제의 원인이라 비난한다. "이주민혐오"는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으며 많은 유럽 나라들에서 이주민들을 소외시키고 이들에 대한 폭력을 초래하는 한편 통합과 상호 이해를 저해한다. 주요 유럽 국가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상당한 수의 고위급 정치인들이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테러
2011년 7월 22일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Anders Behring Breivik)는 노르웨이 출신 우익 극단주의자로 오슬로 정부청사 건물들을 폭파하여 8명의 사망자를 초래하고 우퇴위아섬에서 진행된 노동당 청년정치캠프에서 총기를 난사하였다. 이 공격으로 최소 68명이 사망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10대였다. 브레이비크는 스스로 다문화에 맞선 기독교 보수주의자라고 주장했다. 

"다른 문화간의 대화는 우리가 함께 전진하고, 공유하고 있는 세계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우리의 서로 다른 정체성을 건설적으로, 민주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준다“

상호문화 대화에 관한 백서
(White Paper on Intercultural Dialogue)

유럽은 이주민 유입에 따라 두드러지게 변화하는 다양성 측면에서의 중대한 인구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통합과 문화다양성 조성을 위한 기존 접근방식은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토르비안 야글란드(Thorbjørn Jagland)는 "이제는 알다시피 다문화주의는 사회 집단들이 서로 교류하지 않는 국가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반드시 멈춰야한다"고 말했다.28 만약 다문화주의가 실패한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차별 없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가 정답일 수 있다. 상호문화를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종, 문화 및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의 정체성을 존중한다. 그러나 전체 공동체는 인권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문화적 차이는 다른 사회 집단의 권리 침해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용을 보장하며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상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용을 보인다.

질문: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속담이 이주민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하는가?

2008년 유럽평의회는 '상호문화 대화에 관한 백서: 똑같이 존엄한 존재로 함께 살기 (White Paper on Intercultural Dialogue: Living Together as Equals in Dignity)'를 채택했다. 이 정책 문서는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 정부의 이름으로 우리 공동의 미래는 우리가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 법의 지배 원칙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으며... 서로 문화를 존중하는 접근은 문화다양성을 조성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식이다... 만약 유럽의  정체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기본 가치에 대한 공통된 인식, 공동의 유산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 모든 개인에 대한 동등한 존엄성 보장에 기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9

난민 아동의 적응 및 교육 센터
이 센터는 1996년 체첸 난민들이 전쟁을 피해 모스크바로 이주했을 당시 '시민원조위원회(NGO Civic Assistance Committee)'의 프로젝트 중 하나로 시작되었다. 모스크바에 있는 학교들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모스크바에 공식적으로 거주를 등록하지 못한 사람들의 자녀를 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몇몇 청년들이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아동들을 가르쳤으며, 2001년에 위원회는 이러한 차별적 조치를 시정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센터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던 많은 이주 아동들은 보충수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청년과 이주

“상호 문화 교육 방법이… 학생들에게 상호 문화 대화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학교에 도입되어야 한다."

청소년, 이주 및 개발에 관한 유럽-아랍 청소년 컨퍼런스 라구사 선언문30

전통적으로 청년들은 이주민 중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청년의 관점은 이주에 관한 국가 및 국제 수준 논의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청년 이주민의 니즈는 더 잘 이해되어야 하며 유럽 사회에서 그들의 역할 역시 인정받아야 한다. 청년 정책에 관한 유럽평의회의 문서인 '의제 2020(Agenda 2020)'은 청년 난민, 망명 신청자, 실향민을 지원하는 청년 활동 지원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청년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에라스무스 문두스(Erasmus Mundus), 유럽연합이 주관하는 유럽자원활동제도(European Voluntary Service), 유럽평의회나 다른 청년 단체를 통한 유럽 차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반면 청년 이주민들은 많은 문제에 직면해있다. 유럽 출신이 아닌 부모에 의해 유럽에서 태어나거나 길러진 청년 인구는 약 1,2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들은 해당 국가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로 대우받고 있다.
상호 문화 대화는 편협과 맞서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식 및 비공식 교육과 청년 교류 활동은 상호문화적 역량을 기르고 이주 문제에 대한 인식을 깨우며 인종, 종교, 언어, 문화다양성을 문제로 인식하는 대신 성장의 자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유럽청년포럼(European Youth Forum)에서 2008년에 발표한 청소년과 이주에 관해 정책문서31는 이주 아동의 상황, 특히 그들의 부모나 후견인으로부터 분리된 미성년자에 대한 주의를 끌었다. 이들은 인권침해 위험에 특히 노출되어 있으며 자주 구금되고 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럽평의회 의회총회의 “피난을 신청한 비동반 아동 보호와 지원 권고안”32에 대한 위반이다. 또한 유럽평의회 청년 분과는 유엔난민기구와 협력하여 비동반 아동과 성년기에 접어드는 청년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의 권리와 통합에 관한 사업을 시작했다.

12월 18일

'12월 18일'은 국제 이주민의 날(International Migrants Day)일 뿐만 아니라 벨기에에 있는 단체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단체는 "모든 이주민의 권리가 인정받고 효과적으로 보호받으며 모든 사회에서 이주민이 온전한 공동체 참여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33  '12월 18일'은 매년 국제 이주민의 날이 되면 국제 라디오 행사를 열고 전 세계 이주민 공동체를 연결하고 그들이 공동체라디오 및 관련 단체 활동에서 달성한 성과와 직면한 문제를 공유한다. 2010년에는 4개 대륙 49개 나라 총 149곳의 라디오 방송국이 행사에 참여했다.

이주 관련 문제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 청소년 난민의 목소리'는 유럽에 있는 청소년 난민들과 그들의 단체들의 목소리를 단결하고 강화하기 위해 결성되었으며, 청소년 난민들과 그들의 단체의 역량 증진, 정책대응 및 캠페인, 국제 및 지역 청소년 난민 네트워크 강화, 정보 및 좋은 활동사례 공유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난민과 망명자를 위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uncil on Refugees and Exiles)'는 30개 국가에서 모인 70개 단체들이 결성한 유럽 연합단체이며 적극적인 정책 연구를 통해 유럽 내 난민과 피난민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장려하고 있다. 이 단체는 난민 지원 비정부기구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돕고 다양한 행사를 조직하고 있다. 또한 유럽 법률 자문가 및 법조인들을 위한 난민법 관련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주석

1 Boris Altner. Age of Migrants (in Russian) http://www.rosbalt.ru/main/2006/06/28/258300.html
2  EUROPEAN COMMITTEE ON MIGRATION homepage, http://www.coe.int/t/dg3/migration/European_committee_on_Migration/default_en.asp
3 Glossary on Migration, IOM, http://www.iom.int/jahia/webdav/site/myjahiasite/shared/shared/mainsite/published_docs/serial_publications/Glossary_eng.pdf
4 UNHCR's contribution to the 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Brussels, 9-11 July 2007), http://www.unhcr.org/468504762.pdf
5 Convention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UNHCR, http://www.unhcr.org/3b66c2aa10.pdf
6 2009 Global Trends: Refugees, Asylum-seekers, Returnees, Internally Displaced and Stateless Persons, UNHCR,  http://www.unhcr.org/4c11f0be9.html 
7 Guiding principles of internal displacement, UN, http://www.unhcr.org/43ce1cff2.html
8 Address to the 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10 July 2007.  
9 Human Development Report 2009, UN, 2009; http://hdr.undp.org/en/media/HDR_2009_EN_Complete.pdf
10 Sources: Facts & Figures, IOM (http://www.iom.int/jahia/Jahia/about-migration/facts-and-figures/lang/en); Monitoring disaster displacement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OCHA, IDMC & Norwegian Refugee Council, 2009; (http://www.internal-displacement.org/8025708F004BE3B1/(28httpInfoFiles)29/12E8C7224C2A6A9EC125763900315AD4/$file/monitoring-disaster-displacement.pdf); UNHCR Global Trends 2010 (http://www.unhcr.org/4dfa11499.html)
11 World Migration Report, IOM, 2010, http://migration.ucdavis.edu/mn/more.php?id=3668_0_5_0
12 World Migration Report, IOM, 2010, http://publications.iom.int/bookstore/free/WMR_2010_ENGLISH.pdf
13 UNHCR http://www.unhcr.org/4dfa11499.html
14 UNHCR http://www.unhcr.org/4d8cc18a530.html
15 http://www.coe.int/t/dg4/sport/sportineurope/ballonsrouges_en.asp
16 UNHCR http://www.unhcr.org/cgi-bin/texis/vtx/page?page=49e48d1e6
17 이 협약은 종종 "제네바 협약(the Geneva Convention)"이라고 불리지만, 전쟁 중 허용되는 행동에 대해 다루는 제네바 협약의 일부가 아니다.
18 UNHCR Guidelines on Determin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2008; http://www.unhcr.org/4566b16b2.html
19 http://commissioner.cws.coe.int/tiki-view_blog_post.php?postId=71
20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9/4, http://ap.ohchr.org/documents/E/CHR/resolutions/E-CN_4-RES-1999-44.doc
2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Ms. Gabriela Rodríguez Pizarro, 2000, http://www.unhchr.ch/Huridocda/Huridoca.nsf/0/a88193001b1c7492802568a3005c421e/$FILE/G0010036.pdf
22 Factsheet on Human Trafficking,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based on 2010 figures, http://www.unodc.org/documents/human-trafficking/UNVTF_fs_HT_EN.pdf
23 http://www2.ohchr.org/english/law/stateless.htm
24 http://untreaty.un.org/ilc/texts/instruments/english/conventions/6_1_1961.pdf
25 http://fortresseurope.blogspot.com
26 Position paper on the rights of migrants in an irregular situation, 24 June 2010, https://wcd.coe.int/wcd/ViewDoc.jsp?id=1640817
27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in an irregular situation: a real cause for concern, 2011, Parliamentary Assembly http://assembly.coe.int/Documents/WorkingDocs/Doc11/EDOC12718.pdf
28 Council of Europe warns on multiculturalism, Financial Times, 16 February 2011; http://www.ft.com/intl/cms/s/0/72c02d9a-39c6-11e0-8dba-00144feabdc0.html#axzz1bhKInsit
29 http://www.coe.int/t/dg4/intercultural/source/white%20paper_final_revised_en.pdf
30 http://www.coe.int/t/dg4/youth/Source/Resources/Documents/2010_Ragusa_Declaration_en.pdf
31 Policy paper on Youth and Migration// European Youth Forum, 2008
32 http://assembly.coe.int/main.asp?Link=/documents/adoptedtext/ta05/erec1703.htm
33 DECEMBER 18 – Annual Report 2010, http://www.december18.net/sites/default/files/d18_annual_report_201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