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활동은 난민들이 망명을 신청할 때 겪는 어려움에 관한 모의실험이다. 난민이 겪는 어려움들은 다음과 같다:
• 난민들이 겪는 좌절과 정서적 요소
• 언어 장벽 극복
• 망명 신청 절차에서의 차별
관련 권리
• 망명지를 찾고 향유할 권리
• 출신 민족이나 국가에 근거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권리
학습 목표
• 국경 경찰 및 출입국 당국의 차별 인식 제고
• 문화간 소통 능력 증진
• 난민과 망명 희망자와의 공감대 키우기
준비물
• “망명 신청서” 유인물 사본(참가자당 1장)
• 펜(1명당 1개)
사전 준비
책상 뒤에 앉아 형식적인 관료적 공무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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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국제 모국어의 날
진행
1. 참가자들이 도착하면 누구에게도 인사하거나 그들의 존재감 자체를 인정하지 않도록 한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2. 예정된 시작 시간보다 몇 분 동안 기다리고 나서 참가자 각각에게 “망명신청서”와 펜을 나누어 준다.
3.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5분의 시간을 주되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질문과 항의 모두 할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소통해야 한다면, 다른 언어(또는 만든 언어)와 몸동작을 사용한다. 모든 소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난민의 문제는 당신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한다. 당신의 업무는 단지 그 신청서를 나누어주고 다시 모으는 일이다!
4. 늦게 오는 사람에게 무뚝뚝하게 인사한다. 예를 들어, “지각입니다. 이 신청서를 가지고 가서 작성하세요. 몇 분 안 남았습니다.”
5. 5분이 지나면, 웃거나 어떤 개인적 접촉 없이 신청서를 수거한다.
6. 작성이 완료된 신청서의 이름을 불러 앞으로 나오도록 한다. 신청서를 작성된 내용에 대해 지적한다. 예를 들어, “8번 문항에 답변이 없군요.” 나 “6번 문항에 ”아니오“라고 답변했군요. 이 경우 신청은 기각됩니다.”라고 말한다. 해당 사람에게는 돌아가라고 말한다. 어떤 논쟁도 가지지 않고 다음 사람으로 바로 넘어간다.
7. 이 과정을 몇 번 진행한다. 모두를 검토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참가자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만 계속한다.
8. 이제 역할극을 마치고, 모든 참가자를 모아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이 활동 중에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배운 것이 무엇이며, 인권과의 관련성이 무엇인지로 이어간다.
이해하기 어려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참가자들의 느낌이 어땠는가?
망명신청자들이 겪는 경험과 비추어 얼마나 현실적인가?
당신 나라에서는 망명신청자가 신청 과정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왜? 아니라면 왜?
신청이 거절된 망명신청자는 어떻게 되는가?
참가자가 마주하고 있는 공무원, 경찰관이나 검표원과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면 어떤 느낌이었나?
이 활동은 어떤 인권이 위협받았는가?
망명신청자들이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해 보호를 주장할 가능성은?
당신 나라에는 망명신청자가 얼마나 되나? 당신 나라는 난민을 공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는가?
당신 나라에서 무시되고 있는 망명신청자의 권리는 무엇이 있는가?
촉진자용 팁
이 활동은 꽤 촉진하기 쉬운 활동이다. 당신에게 주되게 요구되는 것은 “강력한” 역할이며 당신은 진지하고, 냉정하고 관료적이어야 한다. 망명신청자의 어려운 처지는 당신 관심사가 아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일을 하고 있다! 요점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로의 난민 유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출입국 관리들은 난민들을 걸러내 신분증을 가지고 있고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한 이들만 입국을 허용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난민들이 종종 해당국 언어를 잘 못하고 양식을 작성하기 매우 어려워한다. 또한 이들은 힘들고 감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신청이 자주 기각되며 기각 사유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를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망명 신청서'는 크레올 언어로 되어 있다. 크레올은 공동의 언어가 없는 두 민족 간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언어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혼성어이다. 예를 들어, 자메이카 크레올은 주로 서아프리카 문법에 사투리 발음이 겹쳐지는 영어 단어로 구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크레올 언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파푸아 뉴기니, 세이셀과 같은 태평양및 인도양 섬에 여러 가지 크레올 언어가 존재하고 있다. 크레올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를 알고 있는 유럽인이 매우 소수이기 때문이다. 만약 크레올 언어를 말할수 있는 참가자가 있다면, 그에게 국경수비대나 출입국 관리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한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난민 입국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주장들을 보고 싶다면, ‘들어가도 될까요?’ 활동을 참고한다.
유럽으로 오는 많은 망명신청자들은 모국에서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 제공에서 전 세계의 불평등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모두를 위한 교육’ 활동을 사용할 수 있다.
실천 아이디어
당신 나라에서 망명신청자가 들어올 때, 어떤 절차가 있고 실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지를 더 자세히 알아본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 첫 번째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가? 아주 초기단계부터 통역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공식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찾아보고, 출입국 관리를 초대하여 해당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다. 망명 신청자들을 면담하여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시스템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보는지, 특히 초기 서류 작성 절차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듣는다. 이러한 정보는 난민 인식개선 캠페인에 사용될 수 있고, 출입국사무소나 유엔난민기구나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와 같은 단체에 전달될 수 있다.
망명을 신청하는 아동, 특히 부모나 가까운 친척 어른을 동반하지 않는 아동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비동반 아동에 대해 어떤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예를 들어, 당국이 요구하는 문서의 번역에 도움을 주거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하였다.
추가 정보
난민
'난민'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나라를 떠나 안전처를 찾는 사람을 가리킨다. 또한 1951년 제네바협약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는 정확하고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망명 신청자'는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난민이 되고자 하는 이를 말한다. 이러한 용어의 공식적인 정의는 용어편에 있으며, '들어가도 될까요?' 활동의 추가 정보 섹션에서 더 자세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한다.
영국 적십자사에서 제작한 툴킷에서 난민에 대한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볼 수 있다. www.redcross.org.uk에서 Positive Images를 검색하라.
T다음 정보들은 유럽평의회 난민 및 망명자 위원회(ECRE)로부터 제공된다, www.ecre.org.
난민들이 보호를 받을 가능성은 망명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심지어 강력한 국제적 보호 요청이 있더라도 충분하고 공정하게 고려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 국경수비대와 출입국 당국은 망명신청자들을 받아들일 의무에 대해 이해해야 하고, 법적인 지원과 통역 서비스를 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2005년 12월 1일자로 EU 망명 절차 지침이 적용되었는데, 여기에는 난민 지위를 부여하거나 철회하기 위한 회원국의 절차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입국절차를 포함한 절차에 대한 접근권, 구금, 신청서 심사, 개인 인터뷰, 법률 지원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ECRE의 견해에 따르면, 해당 지침이 “망명 신청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기준으로서 모자라고 ... 지침 자체의 원칙과 보장을 훼손하는 출입국 절차에서의 제제 등을 포함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2009년 유럽 망명 시스템을 보다 더 조화롭게 하기 위한 지침 개정이 있었다.
이 활동은 The Uprooted (Donahue, D. and Flowers, N.저, Hunter House Publishers, 1995.)에서 차용하였다.
아동 망명 신청자
유럽인권위원회는 2010년 4월 20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는 비동반 아동을 포함한 아동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핵심은 이들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취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이들을 자동적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아동의 이익을 대변할 보호자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것이다. 이는 인신매매범의 악용에 대한 그리고 현지 당국의 과실 가능성으로부터 최선의 보호방안이다.” https://www.coe.int/en/web/commissioner/home
영국 적십자사에서 제작한 툴킷에서 난민에 대한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볼 수 있다.
www.redcross.org.uk에서 Positive Images를 검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