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ren

아동인권협약 (CRC)
인권법에서는 아동을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니세프는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22억명의 아동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4 In Numbers: Every Child Counts).
아동들도 인간이므로, 성인과 동일한 인권을 가진다. 그러나 아동들은 보살핌과 지원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러한 이유로 아동들에 대한 “자신”의 인권 협약 –아동권리협약(CRC)를 가지고 있다.
아동권리협약(CRC)는 UN에 의해 1989년 채택되었으며,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은 이를 채택한 국가의 18세 미만의 아동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채택하였다. 단지 미국과 소말리아만이 이 협약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아동권리협약(CRC)은 왜 중요한가?
이 협약은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비준된 인권보호협약이다. 이 협약은 아동권리 역사에서 역사적인 사건인데, 특별히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정이기 때문이다.
CRC가 아동들에게 다른 인간보가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이들이 누리는 인권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인권을 포괄하는 (시민권, 정치권, 사회권, 경제권, 문화권) 국제조약들중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제2항
CRC는 아동들을 성장하는 능력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개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CRC는 아동을 보는 관점에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자기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역 더욱이 CRC는 아동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
성, 출신 민족, 사회적 지위, 언어, 나이, 국적, 종교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이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자면, 아동들 또한 인권적인 방법으로 서로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아동들이 물리적 충돌, 학대, 착취,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 또한 서로를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지 않을 책임이 있다. 아동들이 께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또한 자신의 환경을 돌보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1
질문: 어떤 권리들은 아동이 성인보다 접근하기 더 어려운 이유는 뭔가?
CRC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삶에의 열망을 가진 삶 자체의 아들과 딸인 것이다. 당신들은 아이들을 길렀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에 처소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아이들의 영혼은 미래를 향한 처소에 기거하기 때문이다.
칼릴 지브란
매 5년마다, CRC에 가입한 국가들은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보장에 대한 진척상황에 대해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다른 단체들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NGO 보고서에서는 정부 공식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협약 위반 가능성에 대해 아주 자주 다루어지곤 한다.
위원회는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보고서와 NGO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보고서를 검토한 후, 제네바에서 정부대표들에게 질의하기 위한 회의를 가지고 나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여기에는 위원회가 협약에서 적절히 보호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 이를 보완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이행해야 할 권고사항이 다루어진다. 그리고 해당 정부가 다음 보고서에서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를 다시 점검하게 된다.
질문: 당신 나라에 대해 당신은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무엇을 보고하겠는가?
CRC 선택의정서
역주 1
CRC에는 2개의 선택의정서가 있으며, 2000년 5월에 발효되었다. 그리고 이 선택의정서들 또한 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해 모니터링 된다. 첫 번째 선택의정서는 무력충돌시 아동참여에 대한 것이며, 두 번째는 아동 인신매매, 매춘,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것이다.
2011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는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소통 수단에 대한 선택의정서 초안을 채택하였다. 이 새로운 선택의정서는 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권리 침해에 대해 아동이나 대변인을 통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역주) 2020년 1월 기준, CRC에는 3개의 선택의정서가 있으며, 대한민국은 제1,2 선택의정서를 2004년 9월에 비준하였다. 제3선택의정서는 2014년 4월 발효되었으나 대한민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제3선택의정서는 아동의 개인진정권에 관한 것으로,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모든 국내 절차를 소진한 후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아동 스스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직접 진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CRC의 핵심 기능
CRC는 54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시민, 정치, 문화, 사회, 경제적 권리라는 전폭적인 권리를 담고 있다. 그리고 18세 미만의 아동의 권리 보호의 틀로서 역할하고 있다. CRC는 3가지 범주의 권리들에 기초하고 4가지 주요 원칙에 따르고 있다.
3가지 "P"
CRC의 권리보호조항은 3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는 종종 3가지 “P”라고 알려져있으며, 참여(Participation), 보호(Protection), 제공(Provision)이다.
참여 요소는 매우 혁신적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아동을 협약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협약의 주체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성인과 많은 사회는 아동을 독립적 사고하기에 부족한 존재로, 아동의 선호나 감정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적어도 아동 복지에 관련된 결정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협약에서는 아동을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바람이 고려되길 바라는 존재라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장려한다. 협약은 아동들이 나이가 얼마나 되었든 단지 인간이기에 존중받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는다”는 부분은 아동들을 자율적인 존재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아동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자신들의 바램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바램과 생각은 아동에 관련된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아동의 참여권을 인식하는 것에 더해, 협약은 또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학대, 폭력, 착취, 고문등이 있다.
세 번째 “P”인 제공은 기보적인 생존과 온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권리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적절한 음식, 깨끗한 물, 피난서, 정규 교육, 건강 등이 포함된다.
질문: 당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바램을 얼마나 자주 듣고 존중하고 있는가?
핀란드 아동 의회
란드 아동 의회를 위해 가상의 의회 건물이 온라인상에 만들어졌다. 이 가상의 건물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대표들이 서로 소통하고 활동을 성장시켜 나가도록 한다.
아동 의회의 이사회와 위원회는 채팅방에서 매주 회의를 하며, 주제 토론을 하고 다음 총회를 준비한다.
아동 의회 구성원들은 온라인 자체 토론방으로 이슈를 논의하고, 정책결정자들이 제출한 실태조사에 잡하며, 2주간의 온라인 총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사회와 아동 모두는 개별적으로 직접 만나기도 한다. http://www.lastenparlamentti.fi
네 가지 원칙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
협약 전체를 아우르는 네 가지 안내 원칙이 있는데, 이는 협약에 담긴 모든 권리에 대한 일반적 요구 사항들이다. 또한 이러한 원칙들은 협약내에 별도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협약에 대한 보고 지침을 구성할 때, 이 원칙들은 보고해야 할 개별 항목으로 정리된다.
원칙 1: 비차별 (제2조)
비차별 조항은 열린 구조인데: 열거된 근거에 의한 차별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차별에 대해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소녀들도 소년과 동등한 가능성이 주어져야만 하며, 비장애인 아동도 장애 아동, 이슬람교도도 인두교도와 기독교인, 부유한 아동도 가난한 아동 등과 같은 가능성이 제공되어만 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2조
원칙 2: 아동 이익 최우선 (제3조)
이 원칙은 아동이 온전히 성장한 인간이라는 관점에 관련된 것으로, 그래서 아동의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더 나아가야 하는데, 단지 아동의 니즈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경우에서 아동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가끔은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외부인이 아동 이해를 더 잘 판단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질문: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누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부모, 아동, 공권력 등.?
...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3조
원칙 3: 생명, 생존과 발달의 권리 (제6조)
이 원칙은 초음 보기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데, CRC에 서명한 당사국에게 아동의 신체벅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도덕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고 관심을 기우릴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환경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각 아동들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개인적 삶을 준비하는데 최적인 환경인 것이다.
원칙 4: 생아동 의사 존중 (제12조)
이 원칙은 이미 “참여”라는 내용으로 위에서 일부 다루어졌다. 정부가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할 때, 가족 생활, 학교 생활, 보호 시설이나 기타 보호시설, 망명 절차 등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관점을 나타낼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야 한다.
아동의 상태: 사실과 수치
CRC는 정부의 책무를 공식화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시작으로서 큰 진전이었다. 하지만 이는 단지 프로세스의 시작에 불과했다. 세계 각국에서 아동권은 협약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갈 길이 아직 멀다.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6조2
세계의 아동
전 세게 22억명 아동중 6억명이 극빈 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아동 4명중 1명이 하루 1유로 이하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
매년 약 900백만 명의 5세 미만 아동들이 예방가능한 원인으로 사망한다. 하지만 이 숫자는 20년전에는 훨씬 더 많았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3
매일 1만7천명의 아동들이 굶어죽는다.
유엔 추산으로, 약 25만 명 아동(18세 미만 소년과 소년)이 무장 단체나 군대에 연계되어 있다.
초등학교 연령의 1억명 이상의 아동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으며, 소년보다 소녀들이 더 다니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아동
유럽의 아동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다음의 통계는 이중 몇 가지를 보여준다. 이 장의 다른 절에서 일부 특정 이슈에 대해 추가적으로 내용을 적고 있다.
유럽에서의 아동의 권리
- 많은 아동들이 가족, 지역사회, 거주보호지역 및 기타 환경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 중부와 동부 유럽에서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35%가 지난 2개월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는데 그 비율은 15%에서 64%로 나타났다.
- EU의 아동중 19%가 빈곤의 위험에 처해있다.
- 중부와 동부 유럽, 그리고 독립국가연합을 구성하는 22개국에 있는 거주지원지설에는 62만6천명의 아동들이 살고 있다.
- 일부 아동 그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 에를 들면, 롬족 아이들은 종종 교육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열악할 수 있다. 많은 장애 아동들은 자주 편견과 인식 부족을 경험하며 자신들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하는 것에서 일상적으로 배제된다.
- 유럽연합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아돌들이 지속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 14세 미만의 아동중 9%는 임금노동 수입이 없는 가정에서 살고 있다. EU의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 빈곤과 사회적 배제가 지난 20년 동안 현저히 증가했으며, 어린 아동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 빈곤의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된다.
네 달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을 여섯 번 아니 일곱 번 옮기고 학교로 여섯 번 전학했습니다... 저는 이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번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또 이사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0세 소녀, '들어봐 - 노숙자 아이들의 목소리'에 인용됨
거리의 아동
유니세프는 거리의 아동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했다. 가족을 떠나 거리에서 혼자 살아가는 아동, 거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 생계를 꾸리는 아동, 그리고 가족과 함께 거리에서 살아가는 아동이다. 영국에 있는 아동협회(the Children's Society)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 스페인 내무부가 1998년 처음 등록을 시작한 이후, 스페인으로 들어오는 모로코인 미성년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1998년에 처음 기록된 수는 811명인데 2002년에는 3,500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에 길에서 생계를 꾸리는 아동의 수가 약 1만에서 1만6천명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20%정도가 매매춘을 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의 일부 고아원은 고아원을 떠나는 아동의 97%가 노숙자가 된다고 한다.
- 조지아의 약 2,500명 아동들이 구걸을 하거나 자신을 성매매로 파는 등으로 돈을 벌기위해 거리로 나선다.
아동을(모든 우리 아이들) 보호할 때가 왔는데, 우리의 정치적 성향, 종교적 소속, 문화적 전통의 경계를 넘어 우리를 묶는 공통의 명분이다. 우리의 읽어버린 금기를 되찾아야만 하고, 아동들을 학대하고 잔혹하게 대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올라라 오투누, 무력분쟁에서의 아동 유엔특별대표
- 영국에서 매년 10만 명의 청소년들이 도망친다. 가출자의 6.7%는 생부모로 부터, 13%는 생부만 있는 집에서부터, 18%는 양부모로부터, 30.8%는 “기타 다른 가족 형태”로부터 도망친다.
질문: 당신 나라는 거리에 아동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는가?
인신매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인신매매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문제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려움중 하나는 관련지들 간에 인신매매의 규모에 대한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정부는 매년 60만에서 80만 명이 국경을 넘어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추정한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에서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국내와 국경넘어 일어나는 인신매매 희생자의 20%이상이 아동인 것으로 나타난다.
유럽평의회 반인신매매조치협약
유럽평의회 반인신매매조치협약은 2008년 2월 1일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인신매매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고결함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이 협약은 다음의 목적을 위한 포괄적 협약이다:
- 인신매매 방지
- 인신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
- 인신매매범 기소.
이 협약은 희생자가 누구든, 어떤 형태의 착취이건,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에 적용된다.
아동 폭력
체벌
아이를 손으로 때리는 것은 나쁜 행동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더 작고 약한 이들의 인권을 멸시하는 것을 심각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토마스 함마버그, 유럽인권위원회
아동은 가정, 학교 및 기타 어떤 환경에서도 체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권법에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유럽의 많은 국가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사회들은 아동에 대한 일정 유형의 폭력을 허용하거나 심지어 승인하고 있는데, 특히 가정에서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용인되고 있다. 1998년 유럽인권재판소는 부모의 체벌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이라는 획기적인 판결 (A 대 영국)을 내렸다. 아동 “A”는 어린 영국 소년으로, 양아버지에게 지팡이로 맞아 심한 멍이 들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소년이 모욕적인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점을 찾아냈다.
2011년 6월경에는 117개국의 학교에서의 체벌이 불법이었음에도, 단지 29개국에서만 가정을 포함하여 생활공간에서의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 유럽의 22개국 회원국들은 가정, 학교, 형벌 제도, 대체 돌봄 시스템에서의 폭력을 금지했다.
질문: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은 금지되는 것이 맞는가?
교육과정이 옳은지를 파악하는 하나의 기준은 아이들의 행복이다.
마리아 몬테소리
사이버폭력과 성적학대영상
아동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적절한 자료에 노출되기, 온라인 따돌림과 괴롭힘 등으로 아동 그루밍 형태로 이어져 학대와 착취의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다. 정기적으로 아동과 함께 활동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동들이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는 지를 인지하거나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인터넷 자료를 발견하였을 때, 이에 대해 보고, 문제 제기나 질문과 같은 개별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
아동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 문제를 토론하도록 하여 아동의 역량을 키우는 것.
보호자들이 인터넷 사용에서의 위험을 인지하고 아동들이 방문하는 사이트 선별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것.
유럽평의회는 어린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웹 서핑을 하고 가상 공간의 위협들을 식별하고 저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Wild Web Woods", 라는 어린 아동용 상호작용 게임을 고안하였다. 역주 2
나는 소리를 지르는 것이 더 낫다고 결정했다. 침묵은 진정한 반인간적 범죄이다.
나데쥬다 만델슈탐, 러시아 작가
성폭력
구할 수 있는 자료에 따르면, 유럽 아동 5명중 1명은 어떤 형태로든 성폭력 피해를 받고있다고 한다. 70~85%의 사례에서는 가해자는 아동이 평소 알고 신뢰하는 사람이다. 아동 성폭력은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는데; 가족내 성적 학대, 아동 포르노와 성매매, 인터넷을 통한 유혹과 또래에 의한 성폭행등이다.
유럽내 각 나라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은 있지만, 그 정도와 범위,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 대부분의 사례는 보고되지도 않으며, 공개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하며,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얻기 어렵고, 데이터 수집을 위한 표준화되고 조직화된 방법이 없다.
아동 성착취 및 성학대 방지에 대한 유럽평의회 협약 (란사로테 협약)에는 성폭력 예방, 아동 보호 및 가해자 기소 등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협약은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다룬 최초의 국제 협약이다. 이 협약의 트레이드마크는 소위 4 “P” 접근법이다. 이는 폭력 방지(Prevention), 아동 피해자 보호(Protection), 가해자 기소(Prosecution), 파트너쉽과 참여 정책의 증진(Promotion) 이다. 란사테로 협약은 특히 아동과 만나는 전문가에 대한 심사와 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성교육과 인식 향상,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다.
5명중 한명
유럽평의회 프로그램인 ‘아동을 위한 그리고 아동과 함께 하는 유럽 만들기(Building a Europe For and With Children)’의 두 가지 전략적 목표인, 특정한 법적 수단과 종합적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아동에 대한 성폭력과 싸운다. 2010년 11월, 아동 성폭력 방지를 위한 유럽평의회의 ‘5명중 한명(ONE in FIVE)’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5명중 한명’ 캠페인은 ‘아동 성폭행과 성적 학대에 대한 아동 보호에 관한 유럽평의회 협약’의 서명, 기분과 이행을 촉구하고, 아동/ 가족/ 보호자와 사회가 아동 성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도구를 갖추도록 하고,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coe.int/oneinfive
유럽 이니셔티브
유럽평의회
유럽평의회와 회원국들은 오늘날 유럽 아동들이 직면하고 있는 몇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법적 수단, 프로그램과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특별히 아동에 관련된 일부 유럽평의회 협약은 다음과 같다:
유럽아동권리행사협약(2000).
아동 성착취와 성학대 방지 협약(200&), 아동 성학대를 범죄로 규정한 최초의 국제 법적 협약.
아동 입양에 대한 유럽 협약(2008 개정).
물론, 모든 인권 조약들이 아동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아동을 위한 그리고 아동과 함께 하는 유럽 만들기(Building a Europe for and with children)
이 프로그램은 유럽평의회의 제3차 국가정상회의(2005년 바르샤바) 결과로 도입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두 개의 밀접한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동권리 증진과 폭력으로부터의 아동 보호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목적은 모든 정책결정자와 참여자들이 아동 권리 보호와 폭력으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유럽평의회는 아동권을 포함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이슈 대부분에 대한 인식 향상과 캠페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7년 유럽평의회 청소년분과에서는 아동을 위한 인권교육 매뉴얼인 콤파지토(Compasito)을 발간하였다. 이 매뉴얼은 인권교육의 대상을 어린 세대로 확대하려는 실천가들의 요구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응하여 만들어졌다. 유럽 전역으로 컴파시또가 보급되면서 생애 어린 시절부터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인권교육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아동들이 시민이 되고 민주주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활동을 실행하는데 지침을 제공한다.
유럽 청년 자문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Youth Advisors)
2008년 유럽 청소년 자문 네트워크가 설치되었다. 뚜ᅟᅤᆾ의 연간 활동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유럽지역단위에서 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네트워크의 목적이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그들 자신의 삶과 그들이 성장하는 환경에 대한 권리 소유자이자 전문가로서 ENOC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여기에서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아동 옴브즈퍼슨에게 아동과 관련된 사항이 무엇이고 CRC에 포함된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제공하게 된다.
유럽 아동옴브즈퍼슨 네트워크 (ENOC)
“옴브즈퍼슨”이라는 단어는 스칸디나비어어“ombud”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대표나 위원, 대리자를 의미한다. 옴브즈퍼슨은 민원을 조사하거나 다루고, 특정 집단의 이익/권리를 옹호하고, 해당 그룹을 목소리를 대변하고, 개인과 집단 전체를 위한 조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지금 많은 나라들은 아동 옴브즈퍼슨을 가지고 있으며, 1997년에 ‘유럽 아동 옴브즈퍼슨 네트워크(ENOC)’가 설립되었다. 그러한 옴브즈퍼슨의 역할은 정부나 기타 공적 기관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CRC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아동을 위한 옴브즈퍼슨은 보통 공적과 사적 기관에 관련된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하는 것이며, 이는 아동들이 커가면서 겪는 성장 환경을 따라간다. 2011년까지 참여기관이 30개국 39개 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임무는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을 촉진하는 것이다.
질문: 당신 나라에는 아동 옴브즈퍼슨이 있는가?
유럽연합
2006년 유럽위원회는 “아동권리에 관한 EU 전략에 대하여(Towards an EU strategy on the rights of the child)”라는 문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유럽연합의 의제에 아동권리에 대한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여기에는 워원회의 활동과 2011년 EU의제의 기준을 정하는 것과 관련된 7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2010년에 보호자없는 미성연자들을 위한 행동 계획을 구체화하였고, 아동, 청소년, 여성 폭력과 싸우기 위한 DAPHNE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이를 추진한다. 아동권리를 위한 EU의제는 리스본 조약과 기본권 헌장에서 간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관련 EU 정책과 활동에서 아동권리의 증진, 보호와 충족을 하는데 EU의 완전한 헌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제는 EU가 아동의 웰빙과 안전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는 11개의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유로차일드(Eurochild)
유로차일드는 아동과 청소년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럽내 그리고 유럽에 걸쳐 활동하는 조직과 개인들의 네트워크이다. 유로차일드는 시민사회가 유럽내나 유럽을 넘어 네트워킹, 연구, 통신, 지지 등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는 사례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eurochild.org
비정부기구(NGO)
비정부기구들은 아동권리협약(CRC) 모니터링에 목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일상 업무와 실천을 통해 아동권리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중요한 역할은 또한 아동 주도 조직에 의해 수행된다. 비정부기구의 업무 영역에는 매우 다양한 권리기반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동과 함께하는 인권교육에서부터 연구, 아동 보호 계획, 아동친화정책 실행을 위한 공공 당국과의 파트너쉽, 아동권리에 대한 대안보고서 등에 이른다.
아동권리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예는 아래와 같다:
Defence for Children International, 40개국에서 대표되는 국제 비정부기구로서, 직접 개입과 로비와 모니터링과 전문가 양성을 통해, 청소년 정의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다.
ECPAT, 70여개국에서 대표되는 국제 네트워크로서,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 성적인 목적의 아동 인신매매를 없애는 활동을 한다.
아동권리협약을 위한 NGO그룹은 70개의 국가단위와 국제 NGO들의 네트워크로, CRC의 홍보, 실행, 모니터링을 촉진하는 것이 사명이다.
유럽청년포럼(European Youth Forum)은 청소년 주도 플랫폼이며, 유럽 전역에서 98개의 국가단위 청소년 위원회와 국제 청소년 기구들을 대표하고 있다. 이 포럼은 유럽평의화와 유엔, 유럽 기구에 대해 청소년의 요구와 이해와 조직의 요구를 대변하고 옹호함하여 청소년 참여에 대해 활동하고 있다.
유럽청년클럽연합(ECYC) 은 유럽 27개국의 28개 회원 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열린 청소년 활동과 비정규 학습을 실천하고 촉진하는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 클럽 단체의 네트워크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120개국에 있으며 아동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며 어려움에 처한 아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기관중 하나이다. 조직의 비전은 직접적인 개입에서부터 옹호와 로비활동까지의 광범위한 계획으로 모든 아동이 생존, 보호, 성장 및 참여를 위한 권리를 획득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국제팔콘운동-국제사회주의교육(IFM-SEI) (IFM-SEI) 은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강화 활동과 이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국제교육운동이다. 교육과 옹호 그리고 취약한 아동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세미나와 훈련 과정, 국제 캠프, 컨퍼런스와 캠페인 활동을 진행한다.
주석
1 UK Committee for UNICEF, leaflet: www.unicef.org/pakistan/rightsleaflet.pdf
2 "2008 세계아동현황보고서", UNICEF 2008: www.unicef.org/sowc08/docs/sowc08.pdf (역주) 한국어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요약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3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Special Edition, Celebrating 20 year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CEF, 2010: www.unicef.org/rightsite/sowc/pdfs/SOWC_Spec%20Ed_CRC_Main%20Report_EN_090409.pdf
4 Secretary General's statement, "U.N. chief: Hunger kills 17,000 kids daily", CNN, 2009: http://edition.cnn.com/2009/WORLD/europe/11/17/italy.food.summit/
5 "Humanitarian Action Report 2009", UNICEF, 2009: www.unicef.pt/docs/HAR_2009_FULL_Report_English.pdf
6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The Hidden Crisis: Armed Conflict and Edu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UNESCO, 2011: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9/001907/190743e.pdf
7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No. 13, 2007, Eliminating Violence against children, Inter-parliamentary Union and UNICEF: www.ipu.org/PDF/publications/violence_en.pdf
8 See: European Commission Justice Website: http://ec.europa.eu/justice/fundamental-rights/rights-child/index_en.htm
9 "At home or in home? Formal care and adoption of children in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UNICEF, 2010: www.unicef.org/ceecis/At_home_or_in_a_home_report.pdf
10 See: www.oecd.org/dataoecd/2/17/43198877.pdf
11 World Street Children News, Consortium for Street Children: http://streetkidnews.blogsome.com/ and www.streetchildren.org.uk/news.asp?newsID=73
12 "Street Children Statistics", Consortium for Street Children, 2009: www.streetchildren.org.uk/_uploads/resources/Street_Children_Stats_FINAL.pdf
13 See: http://england.shelter.org.uk/__data/assets/pdf_file/0004/114853/Child_Poverty_and_Housing.pdf
14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2006: www.state.gov/g/tip/rls/tiprpt/2006/65983.htm
15 "Children and corporal punishment: "The right not to be hit, also a children's right", Council of Europe, Issue Paper, 2006: https://wcd.coe.int/wcd/ViewDoc.jsp?id=1237635&Site=CM
16 Newell, Peter.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and Progress towards prohibiting all corporal punishment in Europe and Central Asia,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2011: www.endcorporalpunishment.org
17 European Legislation: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human_rights/fundamental_rights_within_european_union/index_en.htm
18 See: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52011DC0060:en:NOT
역주
1. CRC 선택의정서 : 2023년 12월 현재, 3개의 선택의정서가 있다. 대한민국은 제1,2 선택의정서를 2004년 9월에 비준하였다. 제3선택의정서는 2014년 4월 발효되었으나 대한민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제3선택의정서는 아동의 개인진정권에 관한 것으로,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았을 때, 모든 국내 절차를 소진한 후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아동 스스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직접 진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 Wild Web Woods 게임: ‘Through the Wild Web Woods’ 라는 온라인 게임으로, 만7세에서 10세까지 아동들이 인터넷을 이해하고 현명한 인터넷 사용자가 되기 위한 기능을 익히도록 만들어졌다. 2020년 1월기준 27개국 언어로 제공되었다. (한국어는 서비스되지 않았다).
2024년 현재 해당 게임이 기술적 제한으로 더 이상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www.wildwebwoods.org
compass-key-date
- 5월 15일국제 가정의 날
- 6월 4일세계 침략 희생 아동의 날
- 8월 12일국제 청소년의 날
- 11월 20일세계 어린이날





아이는 자신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데, 그래서 자신과 같은 또 다른 아이는 이 세상 시작이래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세상 종말까지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파블로 카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