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Theme 'Citizenship and Participation' by Pancho

시민권이란?

시민권에 대한 전통과 접근은 각 나라, 역사, 사회, 문화, 이념에 따라 다르기에 시민권 개념에 대한 이해 방식도 다양하다.

좋은 사람과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은 반드시 같지는 않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민권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로 올라갈 수 있으며, 이 시대 “시민”이란 국가의 공적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 자를 뜻했다. 그러나 모두가 시민인 것은 아니었다. 노예, 소작농, 여성 또는 이주민들은 종속된 존재들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시민이 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사람들은 “시민적 덕성” 또는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을 시민권 개념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했는데, 참여란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였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시민은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게 여겨졌다. 

시민권은 정치적·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실재이다. 구체적으로 민주시민권은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많은 시민이자 개인들이 권리와 의무의 공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6년 유럽평의회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자문회의

이러한 개념은 개인과 국가 사이 법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 오늘날 가장 공통된 시민권 정의에도 반영되어 있다. 전 세계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 또는 둘 이상 국민국가에서 법적 시민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격은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 및 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시민이 된다는 것은 국가가 관할권에 있는 시민에게 요구하는 특정한 의무도 발생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자신의 국가에게 특정한 의무를 다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민권은 법적 의미를 넘어선 차원의 개념이다. 오늘날 “시민권”은 법적 권리 이상이며 여러 차원들 중에서도 개인의 소속감, 즉 자신이 형성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공동체는 공유된 도덕규범, 동일한 권리와 의무, 공통된 문명에 대한 헌신성 또는 정체성 등 여러 요소들을 바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리적인 의미로 “공동체”는 두 가지 수준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 개인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와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정치/법적 차원, 사회적 차원, 문화적 차원, 경제적 차원 이렇게 네 가지 보조체계(subsystem)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차원들은 사회의 존재에 필수적이다.1

시민권의 정치적 차원은 정치체제와 관련 있는 정치적 권리와 책임을 의미한다. 정치적 차원의 발전은 정치체제에 대한 지식과 민주적인 태도의 증진, 참여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Image: Dimensions of citizenship

시민권의 사회적 차원은 사회에 있는 개인들 사이의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일정한 소속감과 연대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술과 우리 사회 속 관계들에 대한 지식이 사회적 차원의 발전에 필수이다. 

시민권의 문화적 차원은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의식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문화적 차원은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과 역사 그리고 기본 능력(언어, 독해 및 작문)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

시민권의 경제적 차원은 개인 사이 관계와 노동과 시장 사이 관계가 해당한다. 이 차원에서는 노동할 권리와 최소 생계 수준이 고려될 수 있다. (직업 또는 다른 경제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능력과 직업 훈련이 경제적 차원의 시민권을 충족하기 위한 중요 역할을 한다. Image: Chair - dimensions of citiizenship

시민권의 네 가지 차원은 학교, 가족, 시민단체, 정당, 협회조직, 대중매체, 이웃, 또래 집단 등을 거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된다. 
의자 다리가 네 개이듯이 개인은 네 가지 차원의 시민권을 균형 잡힌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민권은 불균형을 이룰 것이다.

질문: 당신은 공동체에 어떠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하고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권은 우리의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실천의 한 형태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참여는 우리의 이웃 공동체 안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적 사회단체에서, 국가 또는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다. 적극적 시민권 개념은 공동체에 모든 구성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발전을 향해 하는 일을 의미한다. 민주적 시민권은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으로 시민권은 민주적인 원칙과 다원주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법치주의 같은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

질문: 당신은 스스로 적극적인 시민이라고 생각합니까?

 

시민권, 참여 그리고 인권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유엔인권선언 제27조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국적에 대한 권리, 국적을 바꿀 권리 그리고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국적에 대한 권리는 국적에 관한 유럽평의회 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 of the Council of Europe, 1997) 을 비롯해 다른 국제법 문서에서도 규정되어 있다. 국제법상 “국적”과 “시민권”은 주로 동의어처럼 사용된다. 이는 해설서4에서 강조된 것처럼 유럽평의회 협약도 마찬가지이다: 이 보고서는 국적이란 “해당 국가에 의해 인정되는 개인과 국가 사이 구체적인 법적 관계를 의미하며... 협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국적”과 “시민권”은 동일한 의미”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적에 대한 권리는 모든 나라에 개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 한 나라의 시민으로 인정받는 것은 많은 법적 이익, 나라에 따라서 투표권, 공무를 맡을 권리, 사회 보장, 의료서비스, 공교육, 영구 거주권, 토지 소유, 또는 노동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비록 각 나라들은 국민과 시민의 범위와 그들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및 그들이 가진 의무를 규정할 수 있지만, 국제 인권 문서들은 시민권 규정에 대한 국가의 주권에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차별금지에 대한 보편적인 인권원칙과 무국적자를 방지해야 한다는 원칙은 시민권에 대한 국가의 재량권을 제한한다.

정치적·문화적 참여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조약에서 기본권으로 인정되었으며 이 권리는 정부와 자유로운 선거에 참여할 권리, 공동체의 문화적 삶에 참여할 권리,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참여는 인권의 기본 원칙이며 민주시민권의 조건이다.

 

참여는 아동권리협약의 지도 원칙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협약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성인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시각은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은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정보를 받고 공유할 권리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능력과 아동을 시민 및 변화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다. 

 

완전한 인권 보장 없이 참여는 어려울 것이다. 질 낮은 건강, 교육 수준, 표현의 자유 제한, 빈곤 등 부정적인 조건들은 우리의 삶과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구조에 참여할 능력을 저해한다. 마찬가지로 참여가 없다면 많은 인권들을 보장받기 어려워진다. 참여를 통해 우리는 인권에 기반을 둔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고, 정책결정자들에게 목소리를 전달하며, 변화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객체가 아니라 주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질문: 투표 이외 어떠한 형태의 관여 또는 참여가 일반 시민에게 가능한가?

 

시민권 행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접 참여 또는 본인의 자유로 선출한 대표를 통한 간접 참여 방식으로 국가의 공적 업무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

시민권에 관한 많은 논의들은 민주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관여와 참여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기적인 투표로는 정치인들을 완벽히 감시하거나 일반 시민들의 자력을 증진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낮은 투표율은 시민들 사이에 정치적 무관심을 보여주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능을 심각하게 손상한다.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20조

두 번째 논의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유로 시민권의 모든 이익을 향유할 수 없는 개인들에 대한 질문이다. 이러한 상황의 문제는 사회 내부에서 지속적인 차별의 형태의 결과이다. 사회적 소수자들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공식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으나 사회 안에서 완전한 참여는 차단되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의 두 번째 측면은 국제화의 결과이다. 새로운 노동과 이주의 형태를 포함하여 국제화로 인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그 나라의 시민권은 신청하지 못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주노동자, 난민, 임시 거주자 또는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하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포함한다. 

질문: 이주노동자들에게 공식 시민권은 아니더라도 시민권의 일부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가?

7만에서 8만 명 정도 롬인들이 유럽에서 무국적자인 상태에 있다.5

이 문제의 세 번째 측면은 무국적자의 문제이다. 국적에 대한 권리는 국제인권법에서 보장된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느 나라의 국민도 아닌 상태에 놓여있다. 유엔에서 난민 문제를 관할하는 유엔난민기구는 2010년 말 1200만 명의 사람들이 무국적자 상태에 있었다고 추산했다. 무국적자는 주로 소비에트연방이나 유고슬라비아처럼 국가의 해체로 생겨난 사람들이지만, 이산민들, 추방당한 이주자들, 정부에 의해 출생을 등록받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한다.

 

시민 참여는 마치 시금치를 먹는 것과 비슷하다. 당신에게 좋기 때문에 그 누구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6

셰리 R. 아른슈타인

참여의 형태

자신의 정부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참여는 여러 형태와 제도를 통해 다양한 수준에서 발현할 수 있다. 참여의 여러 모델이 개발되어 왔으며, 셰리 아른슈타인(Sherry Arnstein)의 ‘참여의 사다리(1969)’가 가장 최초이자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모델일 것이다.

아른슈타인은 참여를 8가지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들이 하나의 사다리를 구성하고 있다. 참여가 가장 적거나 아예 없는 상태에서부터 시민들이 완전히 주도하는 단계까지 펼쳐있다. 당신들이 사다리의 더 높은 곳에 있을수록,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래 두 단계는 조작과 대응으로 참여를 촉진하지 않으며 지양해야 한다. 그 위 세 단계는 정보제공, 협의, 회유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러한 참여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만 그들의 관점이 권력자들에게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 세 단계는 협력, 위임된 권력 그리고 시민의 통제로서 진정한 시민의 권력을 구성하고 시민 참여의 가장 완전한 형태이다. 

권리 대 현실

롬인은 유럽 여러 곳에서 차별을 받는다. 롬인은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시민권을 부정당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1990년대 체코슬로바키아와 유고슬라비아가 분리되면서, 롬인 일부는 두 나라를 뒤이은 나라들에게서 자신들의 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무국적 상태에 놓여졌다. 더 나아가 무국적자 상태이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한 롬인 부모들은 국제법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등록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이러한 아동들은 의료나 교육 등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영국의 아일랜드계 방랑자 같은 이주하는 삶의 방식을 가진 공동체도 유사한 문제들에 직면해있다.
롬인이 시민으로서 공식 인정받더라도, 만연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자신들이 속한 지역공동체에 완전히 참여하지 못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실제 마치 2등 시민 대우를 받기도 한다. 

협약 비준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인정한다. 

UN아동권리협약

아른슈타인의 모델은 로저 하트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고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로 확장되었다. 하트는 참여란 시민권의 기본권이며7, 이를 통해 시민이 된다는 것의 의미와 시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지를 배우기 때문이다.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과 성인의 협력 형태로도 바라볼 수 있다. 맥락, 자원, 필요와 경험 수준에 따라서 청소년의 참여와 책임 수준이 다를 수 있다. 하트의 참여의 사다리는 아동과 청소년의 활동, 단체 도는 공동체에서 다른 수준 참여를 설명한다. 청소년 참여에는 8단계가 있다: 

지구는 하나의 나라이며, 인류는 그 나라의 시민이다. 

바하 울라

8 단계: 의사결정 공유
청소년들이 활동이나 아이디어를 시작하며 성인들을 파트너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한다.

7 단계: 청소년들의 주도
청소년들이 활동이나 아이디어를 시작하고, 감독한다. 성인들은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그들의 개입 없이 프로젝트는 수행될 수 있다. 

6 단계: 성인들이 시작하고, 청소년들이 의사결정을 공유
성인들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청소년들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의사결정 권력과 책임을 공유한다.

5 단계: 청소년들이 자문을 하고 정보를 통보 받음
성인들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운영하고, 청소년들은 조언과 권고를 한다. 그들은 최종 결정과 결과에 그들의 조언이 어떤 기여를 하는지 알려준다.

4 단계: 청소년들에게 역할은 부여받았지만 관련 정보는 제공되지 않음
프로젝트는 성인들에 의해 시작되고 운영되며 청소년들은 프로젝트내 특정 역할이나 과제를 수행하도록 초대된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3 단계: 명목주의
청소년들은 어떤 역할을 부여받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의사결정에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무엇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청소년에게 아무런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의도적이던 그렇지 않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잘못된 표면적 인상을 준다. 

2 단계: 장식
권리는 주어지지 않으면서 단지 청소년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실제 장식품처럼 그들에게 대표라는 자리외에 의미 있는 역할은 주어지지 않으며, 다만 외부인들에게 쉽게 보여지는 가시적인 자리를 부여받는다.

1 단계: 조작
청소년들은 활동에 참여를 초대받지만, 의사결정과 결과물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은 없다. 그들의 존재는 지방선거 승리, 기관의 이미지 메이킹 또는 청소년 참여를 지원하는 기관들로부터 외부 펀딩 확보 등 몇몇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뿐이다.

참여란 관여할 수 있으며, 업무를 맡고 책임을 공유하며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참여란 포함될 수 있는 접근권을 의미한다. 

피터 로리첸3

소년들이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2011년에 유럽연합 국가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유럽연합 시민들이 어떻게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지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다. 설문조사는 사회단체(스포츠클럽, 자원봉사단체 등), 선거, 자원활동 또는 다른 나라 청년들과 협력을 증진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춰 질문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모든 나라의 청년층에서 일부만이 다른 나라 청년들과 협력을 증진하는 활동에 참여했었다고 응답했다. 가장 낮은 수치는 이태리로 4%였으며 오스트리아가 16%로 가장 높았다.
  • 2010년 젊은 성인들의 4분의 1이 조직화된 자원활동에 참여했었다고 응답했다. 가장 높은 자원활동 참여율은 슬로베니아,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로 36-40%였다. 
  • 투표가 가능한 연령의 청년들 중 약 10명 중 8명이 지난 3년 이내 지방, 지역, 전국 또는 유럽연합 수준의 선거에서 투표를 했었다고 응답했다. 룩셈부르크는 67%로 가장 낮았고 투표가 의무인 벨기에는 93%로 가장 높았다.
  • 2010년 유럽연합 청년들의 약 3분의 1이 스포츠클럽에 가입했다고 응답했다. 6분의 1은 청년단체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7분의 1은 문화단체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8  

질문: 당신은 당신의 의견을 당신의 청소년 집단, 단체나 학교에서 어떻게 들리게 할 수 있는가?

 

청년의 유럽평의회 참여

유럽평의회 청년 정책의 목표는 소녀와 소녀, 청년 여성과 청년 남성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그들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경쟁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9

유럽평의회는 참여와 적극적 시민권을 지지하고 장려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참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럽평의회의 청소년 정책에 중요하다:

참여와 적극적 시민권은 권리, 수단, 공간, 기회를 가지는 문제이며 필요한 경우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을 받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과 활동에 참여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에 공헌하는 것이다. 

지방 및 지역 생활에서 청년 참여에 관한 유럽헌장 개정안

  • 청소년정책은 사회 여러 영역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해야 하며 특히 그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영역이 그러하다. 이는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청년 모임 또는 자문기구 설치, 학교 운영에 있어 학생위원회와 학생회의 역할 인정 등이 있다. 
  •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의 우선순위, 관점, 이익을 고려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집행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청년 의회 또는 포럼 (전국, 지역 또는 지방 수준) 혹은 전자참여의 형태를 포함하여 다른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은 인권교육 같은 영역에서 배움과 활동에서 참여자가 중심이 된 접근을 장려해야 하며 참여자들은 참여와 시민권을 행사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참여의 세 가지 차원은 지방 및 지역에서 청소년의 참여에 관한 유럽헌장 개정안 (Revised European Charter on the 참여란 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주거나 그들에게 중요한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력을 가지고 책임을 가진다는 뜻이다. Image: RMSOS approach to young people’s participatipation따라서 이는 지방선거 투표는 물론 청소년단체 설립이나 취미나 관심 또는 다른 여가 시간을 창의적으로 보내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포럼 개설 등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참여에 대한 헌장의 정의는 청소년과 청소년 참여에 대한 접근에서 변화를 보여준다. 청소년은 소위 “문제중심 접근법”에 기반을 둔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약자 또는 취약계층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성인들의 개입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단체와 공동체 생활에서 적극적인 행위자로 대우를 받는다. 그들은 다양한 잠재력, 재능, 힘을 가진 파트너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표출하고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10

1992년 처음 발간되었고 2003년 개정된 '지방 및 지역 생활에서 청년 참여에 관한 유럽헌장11은 유럽평의회 지방 및 지역 정부 협의회(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에 의해 승인된 국제정책문서이다. 이 헌장은 지방 수준에서 청소년의 참여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하여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지방과 지역 정부에게 여러 분야에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두 번째 부분은 청소년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도구들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청소년 참여를 위한 제도적 조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당신의 의견을 말하세요!(Have your Say!)’는 지방 및 지역 생활에서 청년 참여에 관한 유럽헌장 개정안에 대한 유럽평의회의 해설서12이며, 11가지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헌장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14가지 분야를 초함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체육, 레저 및 공동 생활
2. 노동과 고용
3. 주거와 교통
4. 교육과 훈련
5. 이동 및 문화 간 교류
6. 건강
7. 성평등
8. 시골 지역에서의 청년
9. 문화 접근성
10.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11. 폭력과 범죄
12. 비차별
13. 사랑과 섹슈얼리티
14. 권리와 법에 대한 보장

유럽평의회는 청소년 정책에서 청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으로 유럽에 있는 청소년 비정부기구들과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청소년에 관한 정책 우선순위를 개발하고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등 청년정책 영역에 대한 공동관리체계를 도입했다. 이 공동관리체계는 유럽청년조정위원회(European Steering Committee for Youth), 청년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Youth), 청년공동위원회(Joint Council on Youth) 3가지 기구로 구성되어있다.
청년자문위원회는 청년 비정부기구와 네트워크 단체를 대표하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든 청년 정책 활동에 의견과 제시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 위원회는 유럽평의회의 범위 내에서 청년과 관련된 모든 의제에 정책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유럽청년조정위원회는 유럽문화헌장(European Cultural Convention) 당사국에서 청년 문제에 책임이 있는 정부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청년 의제에 관해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며 국가별 청년정책 비교, 최선의 정책 실현, 기준안 초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제공하기도 한다. 유럽청년조정위원회는 청년문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이 모이는 ‘유럽장관회의’를 조직하기도 하며 회원국의 청년정책 법안이나 규제 초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청소년공동위원회는 유럽청년조정위원회와 청년자문위원회를 하나의 공동결정기구로 모으고, 청년정책의 우선순위, 목표, 예산을 설정한다. 

유럽청년포럼(The European Youth Forum)
유럽청년포럼은 독립적이고, 민주적이고,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플랫폼으로 유럽 전역의 90개 이상 청년의회와 국제 청년단체에서 대표자들을 보내고 있다. 청년포럼은 청년들의 자립을 도모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그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 그들의 필요와 관심 그리고 그들 단체의 필요와 관심을 대표하고 지지한다.13

 

주석

 

1 시민권의 이러한 네 가지 차원은 러드 벨드위스가 발전시켰다. “민주시민교육: 시민권의 차원, 핵심 역량, 변수와 국제 활동”. 스트라스부르. 유럽평의회. 1997년. 문서번호 DECS/CIT (97) 23. ‘T-kit 7 - 기초다지기: 유럽시민권에 관한 T-Kit’, 유럽평의회 및 유럽집행위원회, 스트라스부르에서 인용. 
2  ‘T-kit 7 - 기초다지기: 유럽시민권에 관한 T-Kit’, 유럽평의회 및 유럽집행위원회, 스트라스부르, 2003년
3 피터 로리첸(Peter Lauritzen),  지방 및 지역 수준 참여활동의 개발과 실행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에서 한 연설. 유럽청소년센터. 2006년 6월
4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 해설서 제2조 23절: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reports/html/166.htm#FN2
5 메간 롤링은 유럽평의회 인권담당관 토마스 하마베르그를 인용한다. “인권 대표가 유럽 국가들이 무국적 집시들을 시민으로 인정하도록 촉구”, AlertNet 23 August 2011: www.trust.org/alertnet/news/interview-eu-governments-should-give-stateless-roma-citizenship-commissioner
6 셰리 R. 아른슈타인(Sherry R. Arnstein), “시민 참여의 사다리”, JAIP, Vol. 35, No. 4, July 1969, p 216.
7 Roger Hart, Children's Participation: from Tokenism to Citizenship,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Florence, 1992
8 "Youth on the Move", Analytical Report, European Commission, May 2011 http://ec.europa.eu/public_opinion/flash/fl_319a_en.pdf
9 Resolution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2008)23 on the youth policy of the Council of Europe
10 ‘당신의 의견을 말하세요!(Have your Say!)’는 지방 및 지역에서 청소년의 참여에 관한 유럽헌장 개정안에 대한 유럽평의회의 해설서, 유럽평의회 출판부. 2008.
11 헌장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www.salto-youth.net/downloads/4-17-1510/Revised%20European%20Charter%20on%20the%20Participation%20of%20YP.pdf
12 www.coe.int/t/dg4/youth/Source/Coe_youth/Participation/Have_your_say_en.pdf
13 유럽청년포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www.youthforum.org

compass-key-date
  • 3월 18일보편적 참정권을 행사한 유럽내 첫번째 의회 선거 (1917)
  • 5월 5일유럽의 날 (유럽평의회)
  • 8월 12일국제 청소년의 날
  • 9월 19일여성 참정권의 날
  • 10월 15일을 포함한 주유럽 지역 민주주의 주간
  • 12월 5일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국제 자원봉사자의 날
  • 12월 10일세계 인권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