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

교육은 사회에 축적된 지식과 기술, 가치를 세대를 거쳐 전달하는 과정이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교육은 개인의 심리, 성격 또는 신체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동 및 경험을 의미한다. 교육은 개인과 공동체가 사회경제적 성공은 물론 개인적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과 잠재력에 근본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교육은 개인의 발전과 역량강화에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자존감과 자신감 형성을 통해 잠재력 실현에 기여한다.
교육은 그 자체로 인권이자 다른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다. 자력화를 위한 권리로서 교육은 경제·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성인과 아동이 그들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들의 공동체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주요 동력이다. 교육은 여성의 자력화와 착취와 위험한 노동과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인구 성장을 통제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3조 교육권에 대한 일반 논평 제13호1
질문: 교육은 어떻게 오늘의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세계의 교육
보편적인 초등교육 체계의 가장 초기 형태는 1717년 프로이센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보편적인 초등교육 19세기 초반에 급속도로 다른 유럽 국가와 미국으로 확산되었다. 20세기에 들어 여러 나라들이 이 추세를 따랐고, 세계적으로 산수능력과 문해율이 상승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국제문해율은 1950년에는 56%였으나 1990년에는 76%로 증가했다. 그 이래로 문해율을 100%로 끌어올리려는 여러 노력들이 있었다. 1990년 태국 좀티엔에서 열린 ‘모든 이를 위한 교육 세계 회의(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All)’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에 관한 목표를 설정했다. 2000년에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은 모든 사람이 양질의 기초교육을 받도록 보장하는 다카르 행동 계획을 채택했다. 세계교육포럼의 노력은 새천년개발목표의 채택과 맞닿아있다. 새천년개발목표는 2015년까지 빈곤, 기아, 질병, 양질의 보금자리 부족, 배제를 다루는 한편 성평등, 교육, 환경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8개의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목표는 세부목표를 가지고 있다. 2번과 3번 목표는 구체적으로 교육을 다루고 있다.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un.org)에서 해당 프로젝트 마무리단계에서 전세계 교육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목표 2: 보편적인 초등교육 달성
- ▶ 개발도상국에서 실질 초등학교 등록률은 2000년 83%에서 2015년 91%로 상승했다.
- ▶ 전 세계 초등교육 대상 연령 아동 중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 수는 2000년 1억 명에서 2015년 5700만 명으로 거의 절반이 감소했다.
-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새천년개발목표를 실시한 이래 초등교육 분야에서 가장 높은 개선 기록을 보였다. 이 지역은 2000년부터 2015년 사이 실제 학교 등록률 20%를 달성하여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8%였던 수준에 비해 엄청나게 상승했다.
- ▶ 전 세계 만 15세 이상 만 24세 미만 청소년의 문해율은 1990년 83%에서 2015년 91%로 상승했다. 성별 격차 또한 줄었다.
목표 3: 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
- ▶ 15년 전에 비해 더 많은 소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 전체로 보아 초등, 중등, 고등 교육에서 성별 격차를 근절하려는 목표를 달성했다.
- ▶ 남아시아는 1990년에는 소년 100명당 74명의 소녀만이 초등학교에 등록해있었다. 오늘날에는 소년 100명당 103명의 소녀들이 학교에 등록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2014년 국제 문해율은 84%였다.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문해력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들 중 하나이다. 기초 교육의 요소이자 학습의 기반인 문해력은 인간의 역량 증진에 기여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사회에 이익이 된다. 문해력은 빈곤을 근절하고 사회 참여를 확장한다.
2015년에는 7억 5700만 명의 성인이 여전히 기초적인 읽고 쓰는 능력이 없었으며 1억 1500만 명의 아동은 간단한 문장을 읽거나 쓸 수 없었다. 이들 중 3분의 2가 거의 여성이었다. 그렇지만 전 세계 15세 이상 만 24세 미만 청소년의 문해력은 학교 교육 접근 보장에 힘입어 91%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다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및 서아시아의 경우 청소년 문해율은 여전히 각각 70%와 84%에 머물렀다. 또한 이 지역들은 성평등과도 거리가 멀었는데, 만 15세 이상 여성의 24%는 같은 연령의 남성보다 문해력이 낮았다. 반면 동아시아와 태평양 제도의 청소년,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캐리비안 제도, 중앙 및 동유럽의 성인과 청소년은 성평등을 달성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 목표와 새천년개발목표는 아직 달성되지 못했으며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이에 따라 2015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의에서 유엔은 “세계의 변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 2030”을 채택했다.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는 17가지가 있으며 7개의 세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목표 4는 교육에 관한 목표이다.
목표 4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며,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목표 4의 세부 목표:
- 4.1 2030년까지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 달성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초등 및 중등교육을 무상으로 동등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한다.
-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양질의 영유아 발달과 보호, 취학 전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기술, 직업,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직업기술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
- 4.5 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계층 아동을 포함한 사람들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4.6 2030년까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청소년 및 상당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한다.
-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으로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장한다.
인권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양질의 교육)과 국제인권문서들 사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제26조,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 아동 관련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9조), 장애 관련 (아동권리협약 제23조 3항,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선주민 관련 (원주민 권리 선언 제14조)
- ▶ 교육 분야에 있어 여성과 소녀의 평등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0조, 제23조 4항, 제28조 3항), 장애 관련 (장애인권리협약 제32조), 선주민 관련 (원주민권리선언 제39조) (www.ohchr.org)
- ▶ 기술 및 직업 훈련을 포함한 노동할 권리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국제협력 (세계인권선언 제28조, 발전권선언 제3조, 제4조), 아동 관련 (아동권리협약 제28조)
교육과 여성
“여성 문해력 투자는 많은 이득을 가져옵니다. 이를 통해 생계를 개선하고, 더 나은 아동 및 산모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소녀들의 교육 접근을 보장합니다. 즉 문해력이 있는 여성은 모든 발전 지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문해와 여성 능력 향상을 주제로 한 2010년 국제 문해의 날 성명에서.
2010년 유네스코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문해력이 없는 7억 9600만 명의 성인 중에서 약 3분의 2가 여성이라고 한다. 2015년 통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문해력이 없는 성인 7억 5700만 명 중 63%는 여성이었다.
질문: 왜 남성의 2배에 달하는 여성들이 문해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인권으로서 교육
교육권은 인권 사상의 핵심이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무상 의무 초등교육을 기본 인권으로 선언했다. 한편 교육은 권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인권을 완전하고 실효성 있게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160개의 나라가 비준하여 1976년 효력이 발생한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4 교육권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가의) 의무임을 재확인하였다. 이 규약의 제13조는 교육권을 다룬 국제인권법 문서 중 가장 길고 포괄적인 조항이다.
1년을 계획한다면 벼를 심으라. 10년을 계획한다면 나무를 심으라. 평생을 계획한다면 사람을 교육하라.
중국 속담
제13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 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 전체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들 자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이외의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도의 교육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부분도 항상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하고, 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국가가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일치한다는 요건 하에서,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간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학교를 여는 자는 감옥을 닫는다. "
빅토르 위고
교육권은 아동권리협약이나 여러 지역 인권협약 (예를 들어 유럽사회헌장, 아프리카인권헌장, 아랍인권협약 등)과 특정 집단을 다룬 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다른 수많은 인권문서에도 규정되어 있다.
모든 인권문서들은 그들의 기준과 목적의 상당 부분을 지식과 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은 보편적인 인권 존중과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이 협약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필수인 것이다.
유엔 교육권특별보고관인 카타리나 토마세프스키에 따르면 교육은 가용성(available), 접근성(accessible), 수용성(acceptable), 적응성(adaptable)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가용성: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정부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숙련된 교사를 포함하여 적절한 기반 시설이 있어야 한다.
- 접근성: 교육은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수용성: 교육 내용은 적절해야 하고,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며, 문화적으로 용납가능하며 내용의 질을 보장받아야 한다.
- 적응성: 교육은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와 함께 발전할 수 있으며, 교육체계는 현장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교육의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적응성을 보장하여 교육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달성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교육 과정에 있어서 다른 의무 담지자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교육권의 당사자이자 의무교육과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 아동, 그 아동들의 “1차 교육자”이자 아동을 지도할 책임이 있는 부모, 교육자들이 해당한다.
질문: 당신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교육의 가용성과 접근성을 보장받고 있습니까?
교육과 차별
“차별을 완전히 밝혀내지 못하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반대할 수 없다.”
카타리나 토마셰프스키
교육에 있어서 차별철폐의 원칙은 여러 사안과 관련되어 있다.
1. 첫 번째는 모든 수준의 교육에 모두가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하고 가용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2. 두 번째는 교육의 제공, 질, 내용이 반차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3. 세 번째는 교육 그 자체가 존중과 관용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첫 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은 무상 의무 초등교육을 목표로 규정했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모두가 접근 가능할 수 있어야 하고 고등교육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교육에 있어서 비국적자(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포함하여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확인하면서 “기본 교육권 향유는 연령 또는 성별로 인해 제한될 수 없으며 아동, 청소년, 성인, 노년층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5 이 위원회는 차별적이지 않은 공공교육에 대한 접근권이 교육권에 관한 협약 당사국들의 최소한의 핵심 의무라고 인정했다. 교육 접근에 있어서 차별금지는 예를 들어 소녀나 소외된 집단의 교육 접근을 가로막는 고정관념을 제거해야 한다.
두 번째 사안은 교육 자체가 차별금지 원칙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개념과 관련 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수용성”이 교육 받을 권리 향유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동급의 모든 공교육 기관에서 동등한 교육의 질 수준 보장도 중요하다. 만약 별도 교육 기관이 남녀 분리학교, 종교 또는 민족 집단 등 특정 집단을 위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교사의 질과 학교의 시설 및 설비 수준도 동등해야 한다.
질문: 당신의 나라 교육기관에서는 소년과 소녀가 동등하게 대우받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대우받고 있습니까?
“왜 사회는 아동의 교육에만 책임을 느끼고 모든 연령의 성인의 교육에는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에리히 프롬
교육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한다면, 무지의 비용도 생각해보라.
익명
통합 대 분리교육은 최근 들어 가장 뜨거운 토론 주제가 되었다. 통합교육에 대한 권리는 국제인권법상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아동 교육은 통합교육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교육은 장애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습자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을 포함하여 모든 배제되고, 소외된, 편견에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학습환경은 특권이 있는 계층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타인의 필요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이를 통해 사회 통합과 관용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 당신의 공동체에는 분리 학교가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세 번째 주제와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은 교육이 인간의 개성, 인권, 평화의 완전한 발전에 직결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권리협약은 여기에 자연환경 존중을 추가했다. 기초 교육의 요소이자 평생교육의 기반이 되는 문해력과 산수능력은 인간의 잠재력을 향상하는 데 핵심이다. 그러나 교육권은 이보다 더 포괄적이다. 교육은 한 사람의 “상호이해, 평화, 관용, 성 평등, 모든 사람, 민족, 국가, 종교, 선주민과 우애의 정신을 가지고 자유 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6을 준비하는 것이다. 교육의 문화적 역할은 점차 더 많이 인정받고 있으며, 교육은 극단주의와 급진화에 맞서고, 젠더와 다른 사회적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사회 결속을 강화하며, 다원주의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이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모두는 인권문화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인권에 대해 배우고 인권이 존중 받는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권교육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권이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교육권은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도 포함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제 인권 문서들은 모두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달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차별 없는 교육의 접근성과 가용성에 더불어 특별한 임시 조치를 통해 취약 집단과 개인이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신적·신체적 장애나 학습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주변화된 집단의 구성원, 언어나 문화적 장벽에 직면한 소수 민족 학습자들은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유럽의 교육과 한계
비록 법적 구속력이 있는 여러 인권 문서들이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교육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모두가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지는 않다. 몇몇 사회적 집단은 다른 이들에 비해 교육권을 더 자주 침해받고 있다. 유럽평의회 전문가들은 교육에 있어서 세 개의 청소년 집단이 특히 취약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 경제적으로 소외된 가정의 청소년
2. 부모가 교육 경험이 적은 경우
3. 소수 민족, 이민자, 고정된 주거가 없는 청소년 (소위 “트래블러스”).
유럽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유럽에서 만 18세 이상 만 24세 미만 청소년의 학교 자퇴율은 14.4%였다.8 이는 600만 명 이상, 즉 청소년 7명 중 1명이 중학교 또는 그 이하 학력만을 마치고 학교를 떠난다는 뜻이다. 14개 회원국의 수치는 유럽 평균을 넘어섰다. 학교 자퇴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몰타(36.8%), 포르투갈(31.2%), 스페인(31.2%)이었다.
유럽 내 가장 큰 소수민족인 롬인은 교육 관련 인권 침해에 특히 취약했다. 사회적 배제, 빈곤,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는 이들이 법적으로 이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교육 혜택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몇몇 나라에서 롬인 아동들은 어떠한 정신적·학습 장애가 없음에도 부룩하고 “특별” 학급이나 학교에 배정되며, 롬인 학생만 모아둔 학교로의 진학을 강요당한다.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약 50%의 롬인 아동이 초등교육을 마치지 못한다고 한다.9. 초등교육은 국제인권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관계 당사자들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취해야 한다.
질문: 당신은 위의 목록에는 있지 않지만 당신의 공동체에 있는 취약한 집단을 알아볼 수 있나요?
현 교육에서의 도전 과제
“만약 우리의 지금 삶의 방식이 완전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소명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떡할 것인가?”
파울로 프레이리
1996년 유네스코 산하 한 위원회는 21세기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전 세계가 직면한 7가지 주요 갈등을 나열했다10:
1. 세계와 지역 간의 긴장
2. 보편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간의 긴장
3. 전통성과 근대성 간의 긴장
4.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간의 긴장
5. 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관점 간의 긴장
6. 기회에 대한 경쟁과 공정성 간의 긴장
7. 지식의 비범한 확장과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인간 능력 간의 긴장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학습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 함께 살기 위한 학습: 특히, 이는 학생들이 타인과의 상호의존성을 받아들이고, 갈등을 관리하고,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미래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계획해야 하며, 다원주의와 다양성(예: 성별, 민족, 종교, 문화)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알기 위한 학습: 교육은 학생들이 지식의 수단과 의사소통, 구두 표현, 문해력, 산수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필수적인 학습 도구를 획득하고 광범위한 상식과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으며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학습의 방법을 깨닫도록 도와야 한다.
3. 행동하기 위한 학습: 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일상 상황에서 사려 깊은 결정을 내리고, 사회적·업무적 관계에 적응하며, 지역 및 세계 시장에 참여하고, 기술도구를 이용하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그들과 타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직업 기술과 사회적·심리적 역량을 얻도록 도와야 한다.
4. 존재하기 위한 학습: 교육은 개성 발전과 사람들이 자율성, 판단력, 비판적 사고, 개인적인 책임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교육은 잠재력의 모든 측면을 개발하도록 목표를 두어야 하며 여기에는 기억, 이성, 미적 감각, 정신적 가치, 신체적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건강한 생활양식, 스포츠와 여가 향유, 자신의 문화에 대한 만족, 윤리적이고 도덕적 규범 준수,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 회복탄력성 등이 있다.
형식 및 비형식 교육과정의 상보적 역할
우리 세계가 더 급격하게 변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기술과 역량 습득이 매우 중요해졌다. 유럽 교육 정책에는 두 가지 개념이 통합되어 있다. 하나는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사회(learning society)”이다. 기본 전제는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공동체이다. 한편 공식 교육체계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더욱 개방적이고 유연해져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교육 방법과 유연한 접근방식을 가진 비공식교육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와 개인 학습자들의 욕구에 더 빠르고 쉽게 대응할 수 있다.
질문: 당신의 공동체에서 비형식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비형식교육은 정책과 사람들의 인식 등의 모든 분야에서 공식적 학교 교육과 동등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비형식교육의 두 가지 핵심 문제는 교육의 질과 능력에 대한 인증이다. 비형식 학습의 인정과 인증은 유럽 교육 정책에서도 문제가 되어 왔다. 최근에는 공식교육의 역할 뿐만 아니라 공식교육체계 밖에서 운영되는 비형식교육에 대한 인정이 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비정부기구, 특히 청소년단체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다.
1998년 청소년 관련 유럽장관회의는 비형식교육이 유럽평의회의 정책 우선순위이며 비형식 학습을 통해 얻은 능력 인정과 가치 부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분야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평의회는 협력을 통해 공동 정책문서인 “인정을 위한 길 (pathways for Recognition:"11.
을 마련하여 두 기관과 그들의 협력기관이 비형식 교육 인정에 대한 정책을 조정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 사이 “경계 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활동의 조정과 일관성 있는 기회를 학습자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의사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을 장려하고 있다.
유럽평의회의 역할
유럽평의회는 교육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47개 회원국들의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평의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의 역할에 관한 일관된 청사진을 개발하는 한편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문화 간 대화를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보호하고 촉진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유럽평의회의 활동은 가치와 능력 모두를 포괄하는 교육 청사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공동의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발굴하며, 좋은 사례들을 공유한다.
유럽평의회 페스탈로치 프로그램은 앞서 언급된 협력 활동의 틀 안에서 마련된 지침과 안내서를 실제로 이행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교사, 학교 운영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전문적인 발전, 교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회원국은 국가별 행동을 자극하는 한편 유럽 전역에서 실천 사례를 전파하고 기준을 높여온 여러 중요한 문서들을 채택해왔다. 이 문서들에는 유럽평의회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 헌장(CM/Rec (2010)7), 청소년의 비공식교육 및 학습 장려 및 인정 권고안 (CM/ REC(2003)8), 유럽 내 로마족과 트래블러스 교육에 관한 유럽평의회 장관회의 권고안 (CM/Rec(2009)4), 고등교육과 연구에 대한 공적 책임 권고안 (CM/Rec(2007)6), 문화 간 대화와 역사교육에서 타자의 이미지에 관한 권고안 (CM/Rec(2011)6E) 등이 있다.
또 다른 협력 분야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권리에 관한 부분으로 양질의 교육이 모든 인간이 다른 인권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분야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공적 책임을 정의하고, 양질의 교육에 대한 권리 이행을 통한 다양성 인정, 보호, 증진을 포함한다.
비정부기구의 역할
교육권과 교육권과 연관 있는 다른 인권 증진에 있어서 비정부기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노동조합, 학생자치회, 교사와 부모 협회는 대체할 수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지역과 국가 수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 지역에서 보면, 청소년단체들은 교육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왔다. 유럽학생포럼(AEGEE), 유럽학생회연합(ESIB), 일반 중등학교와 중등 직업교육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별 학생 단체 및 학생회의 연합인 유럽중고등학교학생회연합(OBESSU) 같은 학생단체도 비슷한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단체들은 학생단체 사이 정보, 경험, 지식 공유를 촉진하며 유럽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청소년 및 학생단체들처럼 이 단체들은 유럽교육체계에서 차별을 근절하고, 교육의 질과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여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한다.
유럽청소년포럼 (The European Youth Forum), 유럽지역의 청소년 단체들의 주요 기반을 제공하는 유럽청소년포럼은 교육을 청소년 정책의 전략적인 우선순위로 다룬다. 이 단체는 양질의 공식 및 비공식 교육과 무형식 학습(informal learning)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교육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이 포럼은“모든 학습이 가치를 부여받고, 청소년이 그들의 교육 진로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청소년 단체가 가장 중요한 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비공식 교육 제공자로 인정받는 진정으로 개인의 생애를 고려하고, 사회 전 영역을 다루는 평생학습사회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12.
The DARE network - 민주주의와 인권교육 유럽 네트워크(Democracy and Human Rights Education in Europe Network)는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유럽 비정부기구들과 여러 단체들의 네트워크로 문화 간, 국가 간 협력을 추구하며 관련 분야에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이들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동시 행동의 날(Synchronised Action Days, SynAct)로 매년 국제 인권의 날 (12월 10일) 전후로 열린다.
인권교육협회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HREA)는 국제비정부기구단체로 인권교육, 활동가와 전문가 훈련,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HREA 메일링리스트 같은 온라인 기술을 통한 공동체 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주
1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3조 교육권에 대한 일반논평 제13호. 1999년 12월 8일. E/C 12/1999/10 제1절; http://www.unhchr.ch
2 2010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www.un.org/millenniumgoals/pdf/MDG Report 2010 En r15 -low res 20100615 -.pdf
3 성인 및 청소년 문해율: 성 평등에 관한 국제 추세.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보고서. 2010년 9월. 제3호.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www.unesco.org/education/ild2010/FactSheet2010_Lit_EN.pdf
4 2011년 8월 기준.
5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3조에 관한 일반논평 제13호. 1999년 12월 8일. E/C. 12/1999/10 제24절
6 아동권리협약. UN 문서번호 A/44/49 (1989). 제29조 1항 d.
7 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 증진. 키쇼 싱. 교육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GE 11-12940. 2011년 4월 18일: 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docs/17session/A-HRC-17-29.pdf
8 유럽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 유럽평의회, 유럽경제사회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보낸 의견서. 조기 자퇴 문제 다루기: 유럽 2020 어젠다에 대한 핵심 기여,
ec.europa.eu/education/school-education/doc/earlycom_en.pdf
9 유아 보육 및 교육 지역별 보고서 - 유럽과 북미. 유네스코. WCECCE/Ref.4. 2010년 8월 27일
unesdoc.unesco.org/images/0018/001892/189211e.pdf
10 배움: 그 안의 가치. 유네스코. 파리, 1996. www.see-educoop.net/education_in/pdf/15_62.pdf
11 http://youth-partnership-eu.coe.int
12 www.youthforum.org
compass-key-date
- 9월 8일세계 문해의 날
- 10월 5일세계 교사의 날





“아동의 잠재력을 자유롭게 하라, 당신은 아동을 세계로 이끄는 것이다.”
마리아 몬테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