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우리는 이미 인권은 모든 인간이 소유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임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권리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인권이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어떻게 실행되는가?
국내 인권
인권의 보호와 이해가 궁극적으로 그 국가 차원에서의 발달과 체제의 수준에 가장 많이 의존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해당 국가의 수준에 따른 법률, 정책, 절차 및 체제는 각 국가에서의 인권의 향유를 위한 핵심이다. 그러므로 인권이 그 국가의 헌법과 법률 체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사법전문가가 인권적용기준에 관한 정규교육을 받아 인권침해가 유죄선고를 받고 처벌받는 체제. 광역적이고 국제적 수준보다는 해당국가의 기준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해당 국가의 절차가 더 접근이 용이하다. 엘리노어 루즈벨트가 다음과 같이 말했듯이:
궁극적으로 보편적 인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집 근처의 작은 장소와 같이 너무 가깝고 작아서 세계 지도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곳이다. 하지만 이 장소는 개인에게는 세상 그 자체이며: 함께 살아가는 동네, 다니는 학교 또는 대학, 일하는 공장이나 농장, 사무실 등이다. 그러한 장소들이 바로 남녀, 아동이 차별 없이 평등한 정의, 평등한 기회, 평등한 존엄성을 추구하는 곳이다. 만일 그곳에서 이러한 권리들이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의미를 찾기 어렵다.2
그러므로 권리의 존중, 증진, 보호 및 충족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중요하며, 국가가 계획적 로 또는 지속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곳에서만 주로 활동을 시작하는 광역적이거나 국제적인 조사위원회는 부수적이다. 광역적이고 국제적인 체제에 의지하는 방식의 사례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시키는 인권침해를 인식하는 데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광역적이고 국제적인 체제에 의지하는 방식의 사례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시키는 인권 침해를 인식하는 데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광역적이고 세계적인 관심 또는 지원은 내국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촉발점이 될 수 있지만 단지 내국적인 모든 방안이 이용되고 소진되었을 때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절의 나머지 부분을 정확히 시나리오에 할애한다. 내국적인 체제가 인권향유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어떤 최후의 수단이 있는가?
질문: 인권에 관해 매우 취약한 기록을 가진 국가조차도 세계인권조약에 기꺼이 서명하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는가?
인권은 협정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모든 영혼은 자신의 행동에 따라 심판받는다.
코란
국제적인 차원에서 국가들은 함께 인권이라는 주제에 관해 특정된 협약을 작성한다. 이런 협약은 국가들에게 행정의 목표 기준을 확립시키고 개인에 대한 특정된 의무를 부과한다. 협약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거나 구속력 없는 것.
흔히 조약, 협약 또는 규약으로 불리는 구속력있는 문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국가들의 약속을 나타낸다. 각 국가는 비준 또는 가입을 통해 이러한 기준에 구속됨을 표명한다. 단순히 협약에 서명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인권을 촉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일지라도, 구속력이 발현하지는 않는다. 가능한 많은 국가들이 서명하도록 하기 위한 생각에 협약의 특정 조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던 조약법에 관한 1969년의 비엔나협약에 따라 국가들은 유보조항을 달거나 선언문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어떤 국가가 어떤 인권 조항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때로는 남용될 수 있고 국가가 특정지역에 있어서 국제 정밀조사를 회피하도록 허용해서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핑계로 사용될 수도 있다.
어쨌든 인권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법률에 스며들었다. 국제인권규범은 국가들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을 국가의 헌법이나 다른 입법에 적용하도록 고취시켰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침해를 보상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대조적으로 비구속적 규정은 근본적으로 국가에 의한 단순한 선언이거나 일련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시도로서 그렇게 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전혀 없는 취지의 정치적 협약이다. 이것은 보통 실질적으로 비록 그렇게 하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약속은 있지만 공적인 또는 법률적인 시행 메커니즘이 없음을 의미한다.
질문: 법적 메커니즘에서 보장되지 않는 인권기준을 준수하겠다는 단순한 “약속”의 가치는 무엇인가? 없는 것 보다는 나은가?
법이 마음을 바꿔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무자비한 사람들을 제지해준다.
마틴 루터 킹
UN총회의 회의 또는 특별한 이슈로 개최된 UN 컨퍼런스는 종종 UN선언문 또는 비구속적 선언을 낳으며 이는 또한 “부드러운 법(소프트 로)”으로 언급된다. 모든 국가들은 단순히 UN 회원국이 되거나 컨퍼런스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이슈화되었던 선언문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인권에 관한 인식은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와 국민간의 합의의 결과이어야만 한다. 인권이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되었을 때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일차적인 정치적 약속이 된다.
주요 국제 문서
인권의 중요성은 인권보호를 제시하는 폭넓은 문서를 통해서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 이는 인권운동가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승리로 보인다. 그러한 성공의 당연한 귀결은 인권문서와 실행 절차의 거대한 복합체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인권문서는 보통 3개의 주요 범주로 분류된다: 지질학적 범위(광역적 또는 전 세계적), 권리가 제공되는 범주, 권리의 보호가 제공되는 것과 관련 있는 특별한 범주의 사람 또는 그룹.
UN만의 차원에서 보면 백 개가 넘는 인권관련 문서가 있으며 만일 다른 지역적 차원에서 추가한다면 그 수효는 훨씬 증가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이러한 문서들을 분별할 수는 없으므로 본 절에서는 나침반의 인권교육 목적에 가장 관련된 것들만 다루기로 한다:
- 널리 받아들여지고 다른 인권문서의 발전을 위한 정리 작업을 한 문서로서 가장 특별한 국제인권장전 (난민협약, 집단학살협약 및 국제 인도주의 법률을 지향하는 문서와 같은 더 많은 특별한 문서를 위해서는 제5장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참고하시오)
- 특별한 이슈에 관련된 문서 또는 수혜자는 본 매뉴얼에서 탐구한다
- 유럽의 주요 인권 문서들
UN 문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권 문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세계 인권 문서는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DHR) 이다. 이 선언은 너무 폭 넓게 받아들여져서 최초의 비구속적 성격이 변했으며 많은 부분은 국제 관습법에 근거해서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자주 언급된다. 그것은 인권문서의 시금석으로 수십의 국제적, 광역적 문서 그리고 수백 국가의 내국헌법과 다른 입법이 그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어떠한 차별도 없이 자격이 주어지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제시하는 조항으로 구성된다. 그것은 사회권, 경제권, 문화권에 더하여 시민권과 정치권 모두를 포함한다:
- 평등권
- 차별로부터의 자유
- 생명권, 자유권, 개인 안보권
- 노예로부터의 자유
- 고문과 굴욕적 대우로부터의 자유
- 법 앞에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권
- 관할 재판소에 의한 구제권
- 임의 체포와 추방을 당하지 않을 권리
- 공청회 공정권
- 유죄로 판정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
- 자신의 사생활, 가족, 집과 통신에 대하여 간섭받지 않을 자유
- 국내외의 자유로운 이동권
- 박해로부터 타국으로 망명할 권리
- 국적을 가질 권리와 국적을 바꿀 권리
- 결혼과 가정을 이룰 권리
-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
- 믿음과 종교의 자유
- 의견과 정보에 대한 자유
-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권리
- 정부와 자유로운 선거에 참여할 권리
-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 원하는 직업과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 휴식과 여가의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교육받을 권리
-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적합한, 합당한 사회적 질서에 대한 권리
이 선언은 또한 공동체와 시민의 의무가 자유롭고 온전한 발전에 필수적이며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선언문의 권리들은 사람들이나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는 데 인용될 수 없다.
국제 권리장전
The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ICESCR)은 둘 다 1976년에 발효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주요 문서로서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두 규약은 세계인권선언문에 개요가 표현된 권리를 확장하고 그들에게 규약범위 내에서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세계인권선언문과 함께 그리고 각자의 선택의정서는 국제권리장전을 형성한다. 그들 각각은 그 이름이 표명하듯이 비록 예를 들면, 비차별에 관련하는 등 관심사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범주의 권리를 제시한다. 두 문서 모두 널리 비준되었으며 2010년 10월 현재 ICCPR은 166개국, ICESCR은 160개 국의 비준을 이루었다.
국제권리장전에서 더 나아가 UN은 특정한 권리 또는 수혜자를 지향하는 추가적인 7개의 규약을 채택했다. 특정한 권리 또는 수혜자에 관한 아이디어가 동기화되었다. 예를 들어 아동을 위한 아동권-모든 인권이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일반적인 권리에 평등한 접근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추가적 보호가 필요하다.
아동권리협약 (CRC, 1989)은 아동 또한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사람은 충분한 발전, 생존이 보장되고 자신의 최고의 이익이 존중받기 위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공인한다.
인종차별철폐협약 (1965)은 인종차별을 금하고 비난하며, 당사국에게 그것이 공공기관에 의한 것이든 다른자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이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서 인종차별을 종식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1979)(CEDAW, 1979)은 성별에 기반한 차별, 배제, 또는 제약으로 종종 조직적으로 일상적으로 고통받은 여성차별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차별은 여성의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다른 분야에서의 인식, 향유 또는 실행을 손상시키거나 무효화시키는 효과나 목적이 있다. (제1조) 국가는 그러한 차별을 규탄하고 평등을 보장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1984)은 고문을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가혹한 고통과 괴롭힘”으로 정의한다. 고문은 형벌 또는 강압 또는 차별에 근거해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해진다. 이 협약의 당사국에게 그의 관할 구역에서 고문을 방지하는 효율적인 수단을 취할 것을 요구하며, 만일 그 사람이 고국에서 고문당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다면 해당 인을 고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 (1990) 이주노동자란 국적을 갖지 않은 나라에서 보수를 받는 활동에 고용될 예정이거나 고용된 경우 또는 고용되어 온 경우의 사람과 (제2조.1) 그 가족 구성원을 지칭한다. 이 협약은 그러한 사람이 일반적인 인권의 혜택을 받아야함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문서로 작성되었든 아니든 정식적이고 합법적 상황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유, 안보, 폭력이나 자유의 박탈에 대한 보호와 같은 권리의 향유에 관련된 차별을 겪어선 안 된다고 명시한다.
장애인권리협약 (2006)은 장애인의 정의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충분하고 평등한 권리와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주체로 인식함으로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협약은 그런 사람에게의 권리의 적용을 명시하고 당사국(회원국) 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그들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예를 들면 그들의 공공서비스와 문화생활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했다.
강제실종협약 (2006)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을 지목했다. 협약은 “체포, 구금, 납치 또는 모든 형태의 자유의 박탈”을 금했다. (제2조) 그것이 국가기관에 의한 것이든 국가의 묵인하여 활동하는 다른 자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이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희생자의 존망과 소재를 은폐하는 등 그 무엇이든 어떠한 예외적 상황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목적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하고 그냥 넘어가려는 부정적인 술책과 시도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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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엔 인권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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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 모니터링 기구 | 선택의정서 |
| 인종차별국제협약 (1965)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 |
| 시민권과 정치권에 관한 국제협약 (1966) | 인권위원회 | 첫 번째는 개인 불만사항 매커니즘, 두 번째는 사형제 폐지에 목표를 두었다. |
| 경제, 사회 및 문화권에 관한 국제협약 (1966) | 경제‧사회 및 문화권 위원회 | 선택 의정서는 개인이나 그룹에 의해 제공되는 통신에 대한 위원회 수용능력 인식(2008) |
| 아동인권협약 (1989) | 아동인권위원회 | 무력충돌의 아동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2000),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음란물 선택의정서 (2000), 개인 청원 선택의정서 (2011) |
| 여성차별철폐협약 (1979)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 개인 청원권에 관한 선택의정서 |
| 고문방지협약 (1984) | 고문방지위원회 | 고문방지분과위원회의 감시를 받는 독립된 국제적, 내국적 단체의 정기 방문 시스템 확립 선택의정서(2002) |
|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1990) | 이주노동자 권리보호 위원회 | |
| 장애인 권리 협약 (2006) | 장애인권리위원회 | 개인과 그룹이 위원회에 청원하는 통신 허용 선택의정서 |
| 강제실종협약 (2006) | 강제실종협약위원회 | |
UN과 유럽 차원에서의 특정 집단의 보호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함에 더하여 몇몇 인권관련 문서는 특정 그룹의 권리를 인정했다. 이러한 특별 보호는 그룹에 대한 차별의 전례와 어떤 그룹이 사회에서 차지한 위치가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취약했기 때문에 실현하게 되었다. 이 특별한 보호는 그러한 새로운 인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에서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수자가 더 많은 권리를 향유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일 소수자를 위한 특별한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 권리에 접근하는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뿐이다. 특별한 보호를 받는 그룹의 예는 다음과 같다:
소수자
국가는 자기 영토 내에서 소수 민족들의 존재와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언어적 정체성을 보호하고 그 정체성을 진흥하기 위한 조건을 장려해야 한다.
UN 소수자권리선언
소수자는 국제인권문서에 의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문서들에 공통적으로 묘사되기를 대다수의 주민들과는 다른 민족 또는 종족, 종교적 또는 언어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보호받는다:
- UN차원에서 제27항의 시민권 및 정치권에 관한 협약에 더하여 1922년에 채택된 민족적 또는 종족적, 종교적 및 언어적 소수자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유럽 차원에서의 구속력 있는 문서인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협약(FCNM)”은 독립된 전문가의 감시기구를 만들었다: FCNM에 관한 자문위원회, 유럽평의회의 다른 부서들이 소수자 보호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다. 지역 언어 또는 소수언어를 위한 유럽헌장, 유럽 인종차별위원회(ECRI), 유럽인권위원회 등이 도움을 주고 있다.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내에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고등 판무관 부서를 설치함으로써, 그리고 관련 유럽안보협력기구 문서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아동
당사국의 아동에 적용하는 별도의 법률적 규정이 없다면, 대다수는 국가에서는 18세 이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UN 아동권리협약
유엔 차원에서의 주요한 보호는 1989년에 발효된 아동권리협약(CRC)을 통해 제공되었으며 이 협약은 가장 폭넓게 비준된 협약이다(단지 미국과 소말리아만 비준하지 않았다). 이 협약의 4가지 핵심적인 원칙은 비차별: 아동의 최고의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약속: 생명권, 생존권 및 발달권: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이다.
아프리카 차원의 “아동의 권리 및 복지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은 대륙환경의 독특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기본적 아동권리를 제시한다. 그것은 1999년에 발효되었다. 이슬람지역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규약이 2004년에 이슬람국가회의기구에 의해 채택되었다. 아시아위원회는 2010년 4월에 여성과 아동의 권리증진과 보호를 정식으로 선언했다.
유럽평의회의 성적착취와 성적학대로부터 아동보호협약은 2010년 7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가정 혹은 가족에서의 행해지는 학대를 포함한 아동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성적 학대를 형사상 범죄로 확립시킨 최초의 문서이다.
난민
난민들의 권리는 1951년에 난민의 지위와 관련한 협약에서 UN의 난민고등판무관위원회(UNHCR)에 의해 특별히 보장되었다. 난민 보호에 관한 특별한 규약을 광역적 체제로 가진 유일한 지역은 아프리카로 1969년에 ‘아프리카통일기구난민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유럽에서는 유럽인권협약(ECHR)이 난민들에게 몇 가지 추가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
성별 간 세계적 평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성의 권리는 UN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REDAW, 1979)에 의해 특별히 보호받는다.
유럽평의회에 있어서 2009년에 성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선언문의 채택이 실현되었다. 이 선언문의 채택은 또 다른 남녀평등에 관한 선언문 이후 20년을 나타낸다. 2009년의 선언문의 목적은 법률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의 남녀 간의 평등의 간극에 다리를 놓기 위함이다. 그것은 회원국들에게 남녀 간의 권한 불균형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시키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과 권한 부여를 보장하며 확고하게 자리 잡은 고정관념을 배제시키고 성별에 기반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치를 통해서 여성의 존엄성과 인권의 침해를 근절시키고 통치에 있어서 성적평등 관점의 통합을 촉구했다.
그리고...
장애인과 같은 그룹 또한 더욱 학대받기 쉬운 취약한 위치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제공된다. 이것은 UN의 장애인권리협약에서 확립되었으며 제5장에서 좀 더 논의하기로 한다.
다른 그룹들 또한, 예를 들면 원주민은, 비록 아직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2007년의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UN선언문을 통해서 국제적 차원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질문: 당신이 속한 사회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다른 그룹이 있는가?
지역 인권 문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적‧광역적 문서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최소한의 기준을 지지하지만 그것들은 그 초점이나 광역적으로 집중적인 관심사 야기에 있어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난민문제는 실제로 UN의 관심사로 떠오르기 이전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내부적 관심사로 시작되었다. 유사하게 고문을 방지하려는 노력으로서 구금 장소를 방문하는 매커니즘은 UN위 고문방지 협약 하에 선택의정서가 동일한 매커니즘을 허용하기 전에 유럽 차원에서 처음으로 확립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광역적‧국제적 기준과 매커니즘이 어떻게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적 인권기준과 시스템을 갖는 실질적 장점은 그것들이 더욱 밀접한 지질학적,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및 사회적 친연성의 근간에서 더욱더 공들여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고향에 더욱 밀접하고 더욱더 많은 지원을 향유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정책입안자, 정치인 및 희생자에게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인권을 지지하는 제2전선으로 간주한다. 첫 번째 전선은 국내적, 두 번째는 광역적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적이다.
다섯 개의 세계 영역 중 네 개 영역이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 시스템을 확립시켰다. 지역적 문서의 목적은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시킴 없이 그 광역차원에서 인권기준과 매커니즘을 분명하게 표현할 것이다. 경제적인 자극에 기인하였든 더 많은 역사적 또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든 상관없이 광역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그들은 광역적 인권 약속을 분명히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며 종종 UN시스템의 매커니즘과 보장을 강화시킨다. 한 예로서 국제난민뿐만 아니라 국내의 난민도 보호할 필요성을 최초로 인식한 아프리카의 시스템이 있다.
지역 인권 표준들은 종종 UN 표준을 넘어서서 UN 표준을 강화시키곤 한다.
미주에는 미주기구가 있고 1969년의 미주인권협약이 주요한 구속력 있는 문서다.
아프리카 지역에는 1986년에 아프리카연합(전에는 아프리카 통일기구로 알려졌던)에 의해 채택된 인간과 국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이 있다.
아시아 대륙에서는 지금까지 실질적인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유일한 지역인권문서(선언문)로 1998년에 시민사회에 의해 시작된 구속력 없는 인권아시아선언이 있다.
유럽 기구
유럽은 유럽평의회 내에 인권보호를 위한 확고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 주춧돌은 스트라스부르에 본사를 둔 유럽인권재판소를 가진 유럽인권협약이다.
질문: 상이한 지역들이 그들 자신만의 인권시스템을 확립할 필요성을 알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47개의 회원국을 가진 유럽평의회는 유럽에서 인권증진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의 주된 인권문서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이다. 이는 또한 인권유럽협약 ECHR 으로서 알려져 있다. 이것은, 회원자격에는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유럽평의회의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승인되었다. 1950년에 채택되었으며 3년 후에 발효되었다. 시민권과 정치권을 제시했으며 주된 강점은 그 실행기구인 유럽인권재판소이다. 이 재판소와 법률은 세계적으로 존중되며 종종 UN과 수많은 국가의 헌법재판소 및 다른 지역시스템에서 언급되곤 한다.
유엔 차원에서와 똑같이 유럽의 사회적‧경제적 권리는 별도의 문서로서 규정된다. 유럽사회헌장(개정판)은 구속력 있는 문서로서 유럽에서 국민생활수준을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헌장은 45개의 회원국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2010년까지 그들 중 30개국에 의해 비준되었다.
이러한 두 개의 주요 문서에 더해서 인권분야에 있어서 유럽평의회의 조치는 특별한 상황 또는 취약한 그룹을 지향함으로써 ECHR의 보장과 규정을 실행하는 다른 특별한 문서와 협정을 포함한다. 협정 감시시스템은 유럽 인종차별위원회와 유럽인권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독립된 기구에서 수행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인권을 위한 유럽평의회의 과업은 사회적, 과학적 및 기술적 발전과 그들이 인권에 제시할 가능한 새로운 도전을 고려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인권의 발전
인권관련 문서는 인간 존엄성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최근의 이해의 기록이다. 그러한 문서는 항상 한 걸음 늦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제도화되어 있고 침투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직 권리로서 그리고 권리침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보다는 이미 인식된 도 전을 지향한다.
유럽평의회에 있어서 조직의 기준설정과업은 회원국들의 각료위원회에 대한 권한 범위 내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다루는 사회대책에 대응하는 법적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책은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하거나 기존의 기준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것은 유럽인권재판소의 제소절차가 진화해서 효력을 유지하는 방식이며, 사형폐지규정이 채택된 방식이고 2005년에 채택된 인신매매금지협약과 같은 새로운 협약에 기반을 둔 문서가 알려지게 된 방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관련 문서는 태고적부터 계속 수정되고 진보할 것이다. 우리의 이해, 판례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지는 계속해서 인권을 밀고 당기고 확장해 나갈 것이다. 인권협약과 규약의 규정이 때로는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이 어떤 인권이 인류를 위한 희망으로서 대변하는가하는 물음에 대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법은 종종 인권옹호자의 기대에 뒤처지지만 그것이 또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이 된다.
유럽평의회 주요 인권문서 및 집행 매커니즘

인종차별 및 불관용과 싸우기
모든 인권관련 문서는, UN, 유럽평의회, EU, 또는 OSCE 기준에 상관없이 비차별과 평등보장을 포함한다. UN차원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 1969년에 발효되었으며 전문가 단체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의해 감시된다. 위원회는 협약의 준수에 관한 국가의 보고서를 받아 검토하고 갈등과 협약의 심각한 침해로 확대될 수도 있는 불관용성에 의해 야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기경보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국가가 허용하는 곳에서는 개인의 불만을 수용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EU의 인종지침은 결과적으로 국가와 민간주체에 의한 고용과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에도 적용된다.
유럽인종차별위원회(ECRI)는 유럽 평의회의 매커니즘이다. 1993년에 설립된 ECRI의 과업은 유럽 전체적 차원에서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혐오, 반유대주의 및 불관용성을 방지하기 위해 투쟁한다. ECRI의 조치는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국적 및 민족적 출신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이 직면한 폭력, 차별 및 편견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ECRI의 구성원들은 불관용성을 대처하는 분야에서의 깊은 지식을 가진 이들을 해당 정부들이 지명한다. 그들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지명되며 독립적 구성원으로서 활동한다.
ECRI의 주요 활동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별 접근 방식 – 후속조치에 필적하는 특별하고 확고한 제안을 개발하기 위한 각 회원국의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 일반 주제 관련 활동 – ECRI의 권고 이행을 확실히 보여주는 특정 주제의 좋은 실행과 일반적 정책 권고의 수용 사례들을 수집하고 유포한다.
- 공동체와의 제휴 활동 – 회원국에 있어서의 인식증진과 설명회, 국가적, 지역적 NGO와 협동, 반인종차별 메시지의 유통 및 교육자료 창출 등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와 소통하는 활동.
유럽인권협약 제12 선택의정서
2000년에 채택되었고 2005년에 발효된 ECHR의 추가 선택의정서는 바로 선택의정서12이다. 2011년 초 현재 19개의 국가가 서명했으며 18개국이 비준했다. 그의 주요 초점은 차별금지이다.
ECHR은 이미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했지만 (제14조) UDHR과 ICCPR과 같은 다른 문서의 규정에 비교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었다. 그 주된 이유는 그 제14조가 다른 국제 문서와 달리 차별의 독립적 금지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그것은 그 협약에 제시된 ‘관리와 자유의 향유’에 한정된 차별을 금지했다. 선택의정서가 발효되었을 때에야 그 차별금지가 ECHR의 다른 규정들로부터 독립된 생명을 획득했다. 인권재판소는 2009년에 처음으로 이 규정의 침해를 밝혔는데 이는 세이디크와 핀치 대 보스니아와 헤르체코비나간의 재판이다. (GC, 번호. 27996/06 과 34836/06, 2009년 12월22일)
인권의 집행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인권보호 매커니즘이 잘 작동하도록 보장할 수 있겠는가? 누가 또는 무엇이 국가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가?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 과업이 재판에 의해서 수행되거나 – 인권문서가 해당국에 의해 비준되었거나 국내법에 포함되었을 때 – 국가에 따라 인권보호관 사무소,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 의회 위원회 등에서 수행된다.
주요 국제 감독 기구는 각종 위원회와 재판소이며, 그들 모두는 전문가나 판사들로 독립된 맴버로 구성되며, 그들 모두는 특정 국가를 대표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구에 사용되는 매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 청원(개인, 집단, 국가가 제기)
- 소송
- 보고 절차.
모든 인권문서 또는 지역적 시스템이 인권 시행에 있어서 똑같은 절차를 사용하지 않기에, 몇 개의 사례가 명확한 설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청원
국가에 대한 청원은 보통 준사법적 절차로 언급되는 관계 위원회에 제기된다. 그리고 감독기구가 결정을 내리며 국가는 비록 법적인 강제절차는 없지만 그 결정에 따르리라 기대된다. 종종 해당국은 청원시스템의 수용을 의미하는 추가적 선언문을 제시하거나 선택의정서의 비준이 필요하다. 인권위원회(또는 ICCPR 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UN시스템 내에 있는) 및 미주 인권위원회(미주기구 내의)가 그러한 청원을 처리하는 기구의 예이다.
질문: 국제인권재판소를 설립하려면 어떤 승인이 있을 수 있는가?
법정 소송
유럽 인권재판소
미주 인권재판소
아프리카 인권재판소
지금까지 특별히 인권의 실행을 위한 감독기구로서 존재하는 세 개의 영속적인 광역 재판소가 있다: 유럽 인권재판소, 미주간 인권재판소 및 인간과 국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재판소(ACJFR). 미주 인권재판소는 1979년에 미주기구에 의해서 미주인권협약을 해석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아프리카 재판소는 2004년 1월에 설립된 가장 최근의 광역재판소이다. 그것은 아프리카 연합의 회원국에 관련해서 인간과 국민의 권리에 관한 헌장에 따라 사례를 결정한다. 탄자니아의 아루샤에 본사를 둔 재판소의 판사는 2006년에 선출되었으며 2009년 12월에 요고곰바예와 세네갈 간의 사례에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선언하는 첫 번째 판결을 내렸다.
국제형사재판소
60개국에 의한 로마 규정의 비준 후에 전쟁 범죄,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및 집단학살에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영속적인 국제형사재판소가 2002년에 발효되었다. 이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집단학살 및 전쟁범죄로 기소된 개인을 심리하지만 그것은 단지 해당국의 법원이 재판의지가 없거나 수사할 능력이 없거나 이러한 범죄가 기소된 경우에 한한다. 지금까지 ICC는 다섯 개의 상황을 조사했다. 북부 우간다, 콩고 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단(다르푸르)및 케냐. 그 획기적인 판례법은 인권에 대한 이해의 진보를 도왔다. 예를 들어 집단학살의 조장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권에 관련된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ICJ)는 UN의 주요한 재판기관이다. 그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국가에 의해 제소된 법률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조정하고, 법률적 질문에 조언적 견해를 제공한다. 오직 국가만이 다른 국가에 반하는 사건을 가져오며 대개의 사건들은 국가 간의 조약에 관련된 것이다. 이 조약은 국가 간의 기본적 관계에 관련한 것이거나 (예를 들면 상업적 또는 영토적) 인권 이슈와 관련된 것이다. ICJ는 개인이 인권 또는 다른 청구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나 국제기구가 자신에게 가져온 사례에서 인권규정과 원칙을 해석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인권증진에 기여해왔다. 그것은 민족자결권, 비차별, 이동의 자유, 고문 금지 등의 권리를 지향한다.
유럽인권재판소(ECHR), 유럽사법재판소(ECJ)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역할을 둘러싼 혼동이 종종 발생한다. 사실상 이 세 기구는 지질학적 관할권이나 그들이 검토하는 사례의 유형에서 매우 다르다.
ECJ는 EU의 가구이다. 이 재판소의 주된 의무는 유럽연합의 법이 각 회원국에서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권법이 아닌 유럽연합법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때로는 유럽연합법이 인권관련 이슈를 포함할 수도 있다.
ICJ 국제사법재판소는 UN의 주요한 사법기구로 그의 역할은 위에서 언급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
2009년 법원이 내린 판결은 1,625건으로 하루 4건 이상이었다 (주말과 공휴일 포함!).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는 수많은 이유로 유명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이 ECHR의 본문에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 주된 장점 중에 하나는 강제적인 관할권 시스템으로 어떤 국가가 ECHR을 비준하거나 가입하자마자 자동적으로 자신을 유럽재판소의 사 법관할권에 놓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준하는 순간부터 해당국가에 대한 인권사례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의 성공의 또 다른 이유는 그 재판소 판결의 위력에 있다. 국가는 그 최종판결에 따라야만 한다. 그들의 판결준수를 유럽평의회의 각료위원회가 감독한다.
유럽재판소에 제기된 모든 사례에 있어서 그 절차 또한 당사국간의 조정에 기초한 친화적 합의를 성취할 가능성도 포함한다. 재판소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할 수 있었다. 1959년에 처음 설립되었을 때 재판소는 단지 유럽인권위원회와 함께 일하는 비상근 법원이었다. 제소 사례의 증가에 따라 상근 법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1998년 11월에 하나의 상근 법정이 설치되었다. 제소사례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해당 재판소 성공의 확실한 증거이지만 이러한 업무량은 또한 시스템의 질과 효율성을 위태롭게 한다. 사람들은 재판소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으며 기본권이 침해받았을 때 그들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ECHR의 권위와 효율성은 보완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적 수준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이를 바로잡을 주된 의무가 있음을 예견했다.
유럽 인권재판소 심리 절차

출처 : www.echr.coe.int
유럽인권재판소의 상징적인 사례들
- 소어링(Soering) 대 영국정부 (1989.6): 이 사건은 한 남성을 미국으로 인도되게 하면 살인혐의로 기소되게 되며 그곳에서는 해당 범죄가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그를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 (제3항, ECHR) 규정에 반한다는 관점에서 보았다. 이러한 결정의 결과는 유럽평의회의 회원국 내에 있는 개인의 보호가 유럽의 경계를 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이미 J자바리 대 튀르키예(2000년 7월) 사건과 같은 다른 사례들이 뒤따랐다. 이 원칙은 망명신청자들을 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나라로 송환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 타이러(Tyrer) 대 영국정부 (1978.3):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로서 체벌은 제3항에 보장되었듯이 고문 및 굴욕적이고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ECHR에 반한다고 보았다. 판결문에서: “그의 처벌은 - 그에 따라 그는 권력에 의해 대상물로 취급되었다” - 제3조의 목적들 중 하나인 개인의 존엄성과 육체적 성실성을 정확하게 침해했다. 이 사례는 ECHR의 살아있는 본질의 좋은 예이며 인권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가치관에 보조를 맞출 것이다.
- 코키나키스(Kokkinakis) 대 그리스정부 (1993.4): 이것은 흥미로운 사건으로 서로 다른 사람의 권리 간의 충돌을 다뤘다. 개종시키려는 시도와 종교의 가르침 (ECHR 제9항에서 보장된) 이 다른 사람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가 하는 이슈에 근거한다. 법원은 가르침, 설교와 타인의 종교를 바꾸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비도덕적이고 기만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무질적 또는 사회적 이익 제공, 폭력 사용, 세뇌 등) 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DH 대 체코 공화국 (2007년 11월): 이 사건은 롬인 학생들이 그들의 능력에 상관없이 학습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에 차별 배정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한 18명의 롬인 아동에 의한 제소 건이다. 이것은 그들이 또한 나중에 고등교육과 취업기회에 있어서 확률이 적어짐을 의미한다. 이 재판에서 법원은 공적생활의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종족차별, 이 경우에는 공립학교에 있어서의 차별과 관련되어 제14조(차별금지) 침해 임을 최초로 인정했다. 법원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종족적 분리의 체계적 유형은 ECHR(제14조)의 비차별 보호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것은 또한 중립적인 말로 표현된 일반적 정책 또는 조치가 아직도 특정 그룹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으며 그들에 대한 간접적 차별이 될 수 있음을 주목했다. 그 사례는 교육에 있어서 체계적 인종차별적 분리에 대한 최초의 도전이었다.
질문: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당신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중요한 재판사례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
보고서와 리뷰
대부분의 인권문서들은 회원국들에게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보고서는 감독기구의 지침에 따라 국가가 작성한다. 그러한 보고서와 해당 감독기구의 후속 평가의 목적은 관련된 권리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서 직면하는 도전에 관한 솔직한 정보교환이다. 보고서는 ‘국가의 대화’라고 일컬어지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검증된다. 국가의 보고서는 국가의 기록에 대한 자신의 자료와 분석에 의거한 NGO의 “미행보고서”가 있다면 이와 함께 검증된다. 국가를 대리하는 대표와 감시기구의 독립된 전문가 간의 대화 후에 그 감시기구는 검토 중인 구속력 있는 문서에서 인정하는 기준을 해당 국가가 준수했는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러한 의견은 그 국가의 보고서에 관하여 긍정적인 면과 비판적인 면을 모두 공식적으로 언급한다. ICCPR, ICESCR 및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CEDAW)이 그러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문서의 예이다.
감시기구는 국가와의 대화절차뿐만 아니라 현장에서감시하거나 직접 인권상황을 관찰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할 권한이 주어진다. 대부분의 그러한 방문은 사례별로 해당 국가의 명확한 허용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항시적인 공개초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예를 들면, UN의 모든 특별위임권한자의 방문에 대하여 국가들이 항시적 초대를 공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권의 침해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임의적이고 지속적인 방문을 허용하도록 수많은 문서에서 더욱 강력한 절차가 개발되어 오고 있다.
고문방지위원회(CPT)는 유럽에서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학대를 방지한다.
고문과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유럽협약(1987)은 하나의 그러한 예를 제공한다. 그것은 고문방지위원회(CPT)의 구성원이 유치장소, 예를 들면 형무소와 소년원 유치장, 경찰서, 군대 막사 및 정신병원을 방문하는 시스템에 근거한다. CPT의 구성원은 억류자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관찰하고, 만일 필요하다면,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준수하기 위한 개선을 권고한다. 이러한 매커니즘은 그 이후로 유사한 UN 매커니즘의 개발을 고취시켰다. CPT의 위임단은 협약 당사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지만 필요하면 추가적인 특별 방문단을 구성할 수도 있다. 2012년 8월9일 현재 CPT는 323회의 방문을 수행했으며 272개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CPT 보고서는 항상 공식적이다: http://www.cpt.coe.int
CPT 과업의 중요한 한 기능이 2000-2001년의 튀르키예 형무소의 단식투쟁 사례에서 보여준다. 튀르키예 정부가 형무소 시스템의 변화를 시행했을 때 많은 죄수가 그 수정의 몇 가지에 반대하기 위해서 단식투쟁을 사용했다. 그들의 시위는 격렬해졌다. CPT는 단식투쟁을 둘러싼 사건들을 조사하고 그 입안 법률이 터키 형무소 시스템을 개혁시키는지 살펴보며 정부와 단식투쟁자 간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CPT는 1999년부터 200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튀르키예를 방문해왔다. 최근의 CPT 방문은 세르비아, 알바니아 및 그리스에도 실행되고 있다.
유럽 인권위원회
유럽인권위원회 사무소는 1999년에 설립되었다. 이 독립기구의 목적은 인권개념의 증진과 유럽평의회 회원국에서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존중받고 온전하게 누리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위원은 의회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6년 단임이다.
인권위원회는 비사법적 기구로 인권증진에 적극적인 유럽평의회의 다른 기구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은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독립적이고 공평무사하게 수행해야하는 반면에 유럽 인권협약 또는 유럽평의회 인권문서에 의해 설립된 다양한 감독기구들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
인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인권의 효율적 준수를 조성하고 회원국이 유럽평의회 인권기준을 실행하도록 지원한다.
- 유럽평의회 회원국에게 인권의 인식과 교육을 촉진시킨다.
- 인권에 관련된 법과 관행에 있어서의 가능한 단점을 확인한다.
- 국가의 행정감찰기구와 다른 인권기구의 활동을 촉진시킨다.
- 지역 전역에 인권보호에 관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다.
위원은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어떠한 이슈도 다룰 수 있다. 비록 개인적인 청원은 다루지 않지만 위원은 유럽평의회 문서에 명시된 인권보호의 일반적 측면에 관련해 상응하는 정보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정보와 조치의 요청은 개인과 조직뿐만 아니라 정부, 국가의회, 국가 행정 감찰관 또는 유사한 기관에 의해서도 인권위원에게 제기될 수 있다. 위원의 주된 과업은 망명신청자, 이주자 및 롬인의 인권에 관한 보고서 공표, 권고, 의견 및 견해를 포함한다.
유럽평의회 인권위원회는 UN 인권위원회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UN 인권고등판무관
많은 NGO들은 UN 인권고등판무관 자리의 신설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그의 신설 결정은 1993년 비엔나에서의 국제연합 세계 인권컨퍼런스에서 합의되었다. 그 합의는 UN 총회가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고등판무관의 설립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이것은 같은 해에 이루어졌다.
UN의 인권활동에 주된 책임이 있는 UN사무관으로서 인권에 전문지식을 가진 “높은 도덕적 평판의 사람”을 UN사무총장이 지명하고 UN 총회에서 승인한다: 그의 역할은 모든 권리의 증진, 보호 및 효율적 향유, 인권보장에 관한 정부와의 약속 및 대화,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UN초정을 촉구하는 것을 아우른다. UN의 중요한 인권사무관으로서 고등판무관의 활동은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와 그 광역사무소, 국가사무소의 감독을 포함한다. OHCHR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 그리고 인권교육에 관한 세계 프로그램을 포함한 세계 인권기준의 실행을 위한 광범위한 UN의 인권활동과 과업을 지원한다.
이로서 충분한가?
많은 사람은 세상에서의 빈약한 인권실적은 적절한 집행 매커니즘의 결여의 결과라고 주장할 수 있다. 종종 권고를 실행할 것인지의 결정은 각 국가에 맡겨진다. 많은 경우에 개인이든 그룹이든 상관없이 권리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대부분 NGO의 노력에 의존해서 보장된다. 인권침해가 실제로 UN이나 유럽평의회에 의해 바로잡도록 지적되기 까지는 오래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첫째로 국가가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모든 침해의 구제를 위한 적절한 매커니즘을 개발하도록 하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집행절차가 있는 그러한 매커니즘에 헌신하도록 국가에 압력이 가해져야 한다.
주
2 http://www.un.org/en/globalissues/briefingpapers/humanrights/quotes.shtml

인권보호는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 매커니즘에 가장 의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