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Theme 'Religion and Belief' by Pancho

종교와 신념은 무엇인가?

모든 종교, 예술과 과학들은 같은 나무에서 자라난 나뭇가지들이다. 이 모든 열망은 인간의 삶을 숭고하게 만들고, 한낱 물리적 세계에서 인간의 삶을 들어내 개인을 자유로 이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신념은 우리가 100% 확신하거나 입증할 수 없음에도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마음의 상태이다. 모든 사람은 삶과 그들이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믿음들은 신앙체계를 구성하고, 이러한 체계에는 종교, 철학, 사상 등이 있다. 종교는 인류를 영성에 연결 짓는 신앙체계이다. 종교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정의는 종교의 여러 차원을 쉽게 설명한다.
종교는 문화체계와 신앙체계, 인류를 영성과 도덕 가치에 연결 짓는 세계관의 집합이다. 많은 종교가 삶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삶과 우주의 근원을 설명하는 서사, 상징, 전통, 성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종교들은 우주와 인간의 근원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 기초하여 도덕성, 윤리, 종교법 또는 생활방식을 만들어간다. [...]  많은 종교들이 행동방식, 성직자, 신실함 또는 신자에 대한 기준, 평신도 모임, 신을 경배하거나 기도의 목적을 가진 정기 모임 또는 기도, 신성한 장소 (자연 또는 건축물), 경전 등을 가지고 있다. 종교의 실천행위로는 설교, 유일신 또는 여러 신을 경배하는 활동, 희생, 축제, 축일, 신내림, 종교의식, 장례 방식, 혼인 방식, 명상, 음악, 예술, 춤, 공공서비스 등 인간 문화의 여러 활동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신앙 또는 실천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종교들도 있다.1

삶의 영적 차원으로서 신념은 아주 오랜 시절부터 존재했다. 많은 고대 문명들은 태양, 신 또는 여신, 선과 악에 대한 지식 또는 성스러운 것에 대한 숭배 등 그들이 가진 다양한 신념 체계에 대한 역사적인 흔적들을 많이 남겼다. 스톤헨지, 바미안 불상, 마드리드 알무데나 대성당, 앨리스 스프링스에 울룰루, 하이파에 바하이 가든, 일본의 성스러운 후지산, 사우디아라비아 카바, 암리타르 황금 사원은 모두 인간의 영적 경험에 대한 증거이며 이는 객관적인 실재 또는 인간이 삶의 의미와 세계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결과이다.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이해하자면 종교는 “인류와 인류가 성스럽고, 신성하고, 영적이며 숭고하다고 여기는 것들의 관계”이다.2 종교는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조직된 행동방식을 수반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념은 광범위한 개념이며 “이 세계를 초월한 존재의 차원을 부정하는 신념”도 포함한다.3

우리 환경에서의 종교와 기타 신념 체계는 우리가 스스로를 종교적이거나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 역사,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여겨지는 집단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우리가 그 종교 또는 신앙체계를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질문: 당신 나라에는 어떤 종교들이 있습니까?

종교 및 관련 사회문화적 구조는 인간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정신에 미치는 구조로서 종교 및 관련 사회문화적 구조는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가치관을 형성한다.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는 권력의 지지기반이 되었으며, 권력구조와 불가분적 관계를 형성해왔다.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신정” 국가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국가들은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는 물론이고 다른 종교를 국교로 채택했을 수도 있다. 사실 국가와 종교의 분리는 최근 일이며 아직도 일부 나라만 채택하고 있다. 유럽에도 국교를 채택한 나라나 사실상 국교가 있는 나라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국교는 관용의 가치를 존중하는 한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나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선구자라고 생각한다. 

아난다바이 조시. 의학 학위를 받은 첫 힌두교 여성이자 첫 인도 여성

종교의 역동적 특성과 중 많은 이들이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종교나 신념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는 결코 정확할 수 없다. 따라서 아래 제시되는 통계는 세계 종교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다음 수치는 주요 종교의 추정 신도 수를 나타낸다4:

아프리카 전통 및 토착 종교: 1억명
바하이교: 700만명
불교: 3억7600만명
카오다이교: 400만명
중국 토착 종교: 3억 9400만명
기독교: 21억명
힌두교: 9억명
이슬람교: 15억명
자이나교: 420만명
유대교: 1400만명
신이교: 100만명
원시 토착 종교 (부족 종교, 민족 종교, 정령 숭배): 3억명
라스타파타 운동: 60만명
신도교: 400만명
시크교: 2300만명
영성술: 1500만명
천리교: 200만명
유니테리언 유니버셜리즘: 80만명
조로아스터교: 260만명

세속주의, 무종교, 무신론자의 수는 대략 11억명으로 추정된다. 

질문: 이 목록에서 빠진 종교가 무엇인가?

모든 독재자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종교를 동원한다. 

베나지르 부토

유럽에도 여러 종교와 신앙이 존재해왔다. 몇몇 역사적 시기에 유럽은 박해를 피해 온 종교 집단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으며 다양한 종교와 신앙이 번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유럽 국가들은 광신행위에 빠져 1618년부터 1648년 사이에 유럽 대륙 인구 3분의 1이 학살당한 30년 전쟁 등 “종교 전쟁”에 몰두한 적도 있다.
종교적 주장의 악용과 남용은 고통스러운 분쟁과 전쟁, 박해와 무관용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유산을 어떻게 해석하던지 관계없이 다양한 종교와 신앙이 유럽에 존재하며 이 종교들은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 왔다. 특히 종교와 신앙은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소속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과 청소년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권 기구에서의 종교와 신념의 자유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앙을 바꿀 자유도 포함한다. 또한 혼자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앙을 가르치고 실천하고 경배하고 통찰할 자유도 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당신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공자

이러한 종교의 자유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물론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제8조),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에 관한 유럽협약(제9조) 등 다른 여러 인권법 문서에서 확인되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종교의 자유가 “포괄적이며 심오하며”, “개인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공동체에서 표현하던 관계없이 모든 사안에 대한 생각의 자유, 개인적 확신, 종교 또는 신앙에 대한 헌신을 포함하고”, 양심의 자유가 종교와 신앙의 자유와 동등하며 “신자, 무신론자, 비유신론적 신앙은 물론 어떠한 종교나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5 따라서 어떤 사람이 시크교를 믿거나, 사냥을 반대하거나, 평화주의자이거나, 모르몬교 신자이거나, 채식주의자이거나 기후변화에 맞선 행동을 지지하던 상관없이 그 어느 심오한 믿음이나 신념은 이 권리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국제법상 종교의 자유는 소수 공동체의 종교적 자유에 초점을 맞춰왔다. 오늘날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률은 더 이상 지역 안보를 위한 현재 상태의 지속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차별금지, 평등, 존엄성 등 다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종교의 자유 옹호는 개인적 차원은 물론 사회적 차원의 이유가 있다. 먼저 종교의 자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또는 타인과 함께 그들이 선택한 신앙을 (개방적으로)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자유롭게) 지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종교와 신앙에 대한 국가의 불간섭은 물론 더 큰 차원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예배 장소 조성이나 도덕 및 종교 교육 보장 등이 있다.

질문: 당신은 종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원이 되었습니까?

당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면 남에게도 하지 말라.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

다른 이들이 너를 화나게 만들 일이라면 그 일을 다른 이들에게도 하지 말라. 

이소크라테스

다른 인권과 마찬가지로 종교의 자유는 다른 자유를 “능가하지” 않으며 때때로 의견과 표현의 자유, 성 또는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로부터 자유 등 다른 인권과 긴장 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 반영되어 있다. 이 헌장에 다르면 종교, 신앙, 양심, 사상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지만 그 자유의 실천은 오로지 다른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인권 및 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 9 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앙을 바꾸는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선교, 행사와 의식을 통해 자신의 종교 또는 신앙을 표현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자신의 종교 또는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보건, 또는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종교를 바꿀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여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삶의 의미, 완전한 발전, 정체성,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기표현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이다. 확고한 종교 또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렇지 않던 간에, 또는 종교나 신앙에 관심이 없을 지라도 종교의 자유는 모든 사람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중요하다.

질문: 당신 나라에서 다른 집단과 동등한 수준으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집단이 있습니까?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대한 도전과 침해

 

종교 집단은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행위, 가르침, 신앙에 대한 비판과 토론을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비판은 의도적이고 이유 없는 모독이 아니며, 평화로운 공공질서를 위협하려는 자극이 아니며 특정 종교 신자들을 차별하려는 의도도 아니다. 

유럽평의회 베니스위원회

많은 종교적·사회적 특색들이 특정 종교가 발달한 환경에 녹아있으며 이런 특색들은 또한 문화와 정치에 반영된다. 수많은 소설, 시, 예술, 음악, 복장, 공동체 삶의 방식 등이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종교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예를 들면 축일, 축제, 결혼식, 장례식, 성지순례, 종교 상징물 착용 (보석 또는 예복), 남성 포경 같은 신체 변화 등이 있다. 
종교의 영향력은 국가가 국가의 종교나 종교적인 사상을 채택할 때 더욱 강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종교와 종교적 주장이 정치, 경제, 사회적 논리와 혼동될 수 있다.

인권 공동체 안에서는 종교 공동체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 사회 다른 구성원들과 차이를 보이는 수준을 용납할 수 있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의 허용 범위에 대한 논쟁이 자주 있다.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 아동 관련 전통 예식, 결혼, 이혼, 장례에 관한 법률, 성스러운 존재 및 다른 종교적 인물 묘사 금지 등이 있다.

너에게 닿지 않는 영혼을 따르지 마라. 니가 말하지 않으려는 것은 말하지 말라. 

바하올라

이러한 경우 인권기구들은 특정 문화, 국가, 종교에 의해 전통적으로 행해져왔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로운 행위를 반대한다. 이러한 비판은 문화, 민족성 또는 종교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러한 해로운 행위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와 다른 권리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다. 이런 해로운 행위에는 여성 생식기 절단, (성별 선택 낙태, 여성 영아 방치, 아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교육 차별, 영양에서 차별 등에서 드러나는) 아들 선호사상, 이미 예정된 또는 강요된 결혼, 아동 결혼, 혼수 관련 범죄와 “명예”에 의해 정당화되는 범죄, 지배적인 종교집단에 의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권리 제한 또는 배제, 종교적 차이에 따른 분리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여성과 아동에게 더욱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전통은 성별과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여러 경우에서 인권의 관점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상황들이 알려지지 않고, 금기시 되며 처벌받지 않는다. 극소수의 행위들만이 종교적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이 문화와 전통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란 쉽지 않다. 변화는 입법, 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역사를 통틀어 다른 사람의 존엄성이나 신체적·심리적 완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의 행동에 제한을 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종교 사상이 인권과 존엄성 개념의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종교와 신앙과 관련한 인권은 다른 인권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인권법 상 존재하는 긴장과 모순관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해로운 실천행위 사례에서 보았듯이 신념이나 신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불러오는 신체적 위해를 정당화하는데 사용된다.

질문: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당신이 해롭다고 생각하는 종교적 행위가 있습니까?

종교와 신념에 기반한 차별과 무관용

네가 생각하기에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지 말라. 

우다나바가

종교적 무관용은 여러 수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무관용은 신자들 사이 (종교 내 무관용), 개인과 개인이 속한 집단들 사이에 다양한 분쟁의 형태로 드러나는 한 종교와 다른 종교 사이 (종교 간 무관용), 자유로운 선택과 다른 종교 또는 신앙의 실천행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대립적인 무신론 또는 대립적인 유신론, 또는 반세속주의 등이 있다. 종교적 무관용은 종종 외국인혐오증이나 다른 형태의 차별과 결부되며 차별을 정당화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종교와 신앙의 자유와 연관된 대부분 인권침해는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도 연결되어 있다. 종교와 신앙으로 인한 차별은 인권에 반대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 종교와 신앙이 문화, 국가 정체성, 민족성 등과 자주 결부된다는 사실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며, 또한 개인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남긴다. 당신은 비록 그 종교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교적 연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을 수 있다. 

차별과 무관용은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청년이 더욱 취약하다. 차별과 무관용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낮은 자존감
  • 자기 소외
  • 내적 억압
  • 학교 활동 불참
  • 잠재력 미실현
  • 폭력적 극단주의에 동요
  • 학교 중퇴
  • 건강 문제/ 우울증6

발칸제도나 카프카스 무력분쟁에 볼 수 있듯이 종교적 무관용은 또한 혐오를 키우며, 무력 분쟁의 원인이 되는데 종교 그 자체가 분쟁의 원인이 되기보다는 종교로 인해 경계가 생기기 때문이다. 국제 테러와 “반테러 전쟁”의 결과는 특히 유럽 내외부에서 파괴적이었는데, 종교적 무관용이 외국인혐오와 인종차별과 결합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사회 집단, 종교 또는 공동체도 차별에서 자유롭지 않다. 비록 종교와 신앙의 자유 보장 수준이 유럽평의회 회원국마다 다르다 하더라도 종교적 무관용과 차별은 유럽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무슬림에 대한 불관용과 차별 (이슬람혐오)

온 율법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

몇몇 유럽 나라들에서 커져가는 문제는 이슬람혐오증과 이슬람에 대한 공포 및 증오의 부상으로 이는 무슬림이나 이슬람교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야기한다. 이슬람교는 기독교 다음으로 유럽에 가장 많이 퍼져있는 종교이며 유럽평의회 몇몇 회원국들에서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슬람교와 무슬림에 대한 적대감은 특히 “반테러 전쟁” 이후 여러 유럽 사회에 있는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었다. 이슬람교를 오로지 테러와 극단주의에만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이슬람혐오증은 이슬람교와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기여하였으며 과격한 극단주의 세력과 극단적인 보수주의로 모든 이슬람 국가와 무슬림을 잘못 일반화한다. 이슬람에 대한 무관용과 고정관념은 무슬림에 대한 언어적 공격, 학교와 직장에서 차별, 심리적 위협 또는 압력은 물론 모스크와 무슬림, 특히 가리개를 쓰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한 노골적인 폭력행위 등이 있다.7 이와 관련하여 대중매체는 노골적인 고정관념과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최소 무슬림에 대한 왜곡된 표상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소속 종교에 따른 차별의 다른 피해자들처럼, 무슬림에 대한 차별은 반이민 정서, 인종 차별, 성차별과 같은 다른 형태의 차별 및 외국인 혐오와 겹쳐서 일어나기도 한다.

무슬림에 대한 6 가지 편견

모든 무슬림은 같다: 무슬림은 그들의 국적, 사회 계층, 정치적 성향, 신앙과 실천에 대한 헌신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같다고 여겨진다.
모든 무슬림은 종교에 동기를 부여받는다: 모든 상황에서 무슬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라는 편견이 있다. 예를 들어 무슬림이 폭력에 연루된다면, 그것은 이슬람교가 폭력을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가정된다.
완전한 “타자”: 무슬림은 완전한 “타자”로 여겨진다. 무슬림들은 이슬람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과 공유하는 이해관계, 필요, 가치가 거의 없다고 여겨진다.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열등하다: 무슬림은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열등하다 여겨지며 여성을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이며 무관용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과 다른 세계관을 업신여기고 아무 이유 없이 “서구”를 적대하고 증오한다는 편견이 있다.
위협: 무슬림은 암묵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국제 테러를 지지하고 그들이 사는 나라의 “이슬람화”를 추구한다는 편견으로 인해 안보 위협으로 여겨진다.
협력은 불가능하다: 앞선 5가지 편견으로 인해 무슬림과 다른 종교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무슬림에 대한 무관용과 차별에 맞서기 위한 교육 안내서(Guidelines for Educators on Countering Intolera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Muslims).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와 인권사무소, 유럽평의회, 유네스코

반기독교 정서 (기독교혐오)

기독교혐오는 모든 기독교인, 기독교, 기독교 실천행위를 상대로 한 모든 차별과 무관용을 의미한다. 다른 종교적 차별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혐오 가해자는 세속적인 기구는 물론 주로 사회 다수를 차지하는 다른 종교 신자들이다. 기독교에 대한 적대는 예배 장소 공격, 언어 공격, 특히 기독교인들이 소수인 나라에서 교회나 수도원 건설 및 유지 제한 등이 있다.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 사례 증가는 특히 중동에서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유럽평의회 의회총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날 테러의 원인이 되는 모든 형태의 종교적 근본주의와 종교적 신앙을 정치적 이유로 조작하는 행위와 맞서기 위한 필요성을 일깨울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과 대화는 이러한 악의적인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다.”8

질문: 당신의 종교나 신념에 대한 어떠한 편견을 당신은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반유대주의

사람들이 너를 위해 하도록 만들려는 일이라면 너도 그들에게 하라. 네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면 너도 그들에게 하지 말라. 

예언자 모하메드

인종차별과 종교적 차별의 결합 사례인 반유대주의는 종교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소수집단인 유대인에 대한 적대행위로 종종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별을 수반한다. 인권단체들의 보고서는 계속해서 몇몇 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는 반유대주의 공격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이 공격은 정치적 영역에서 공개적인 반유대주의 표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반유대주의는 극단주의적인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점점 더 주류화되고 있으며, 유대인들이 안전과 복지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공개적으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역량을 저해하고 있다[i].

유럽 인종차별과 무관용 위원회는 2004년에 채택한 반유대주의에 맞선 제9호 권고안에서, 회원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정책 및 제도적 연계 - 모든 행정 수준에서 반유대주의의 공개적인 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반유대주의를 방지하고 모든 평등 정책에서 교차성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반유대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감독하고 국가 평등 기구를 감시 과정과 입법 당국에 자문하는 데 전적으로 참여시킬 국가별 조정관을 임명한다.
  • 예방/교육 - 모든 단위의 지도자들이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도록 장려하고, 반유대주의 사건과 범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연구를 수행하고, 법과 법 집행 부문의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며, 반유대주의를 예방하고 퇴치하며 학교 내 반유대주의 괴롭힘과 공격을 해결하기 위한 고품질의 교육 노력을 보장하고, 미디어 업계 내에서 반유대주의와 싸우는 역할에 대한 토론을 장려하고, 홀로코스트를 기념하고, 반유대주의와 다양한 민족 및 종교 공동체 간의 일반적인 반인종주의 행동을 지원하고, 유대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스포츠 단체가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행동을 장려하고, 폭력, 증오, 무관용을 조장하는 이스라엘 국가의 보이콧을 비난한다.
  • 보호 - 유대인 지역사회와 법 집행 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유대인, 건물, 추모 장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반유대주의 및 기타 모든 인종차별 행위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국가 평등 단체를 참조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민사, 행정 및 형사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인터뷰를 피하도록 한다.
  • 기소/법 집행 - 형법이 다음과 같은 반유대주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보장한다: 집단학살, 인종 차별 또는 인종 차별 범죄나 그러한 행위에 대한 준비; 홀로코스트의 공개 부인, 사소한 것, 정당화 또는 묵인, 집단학살 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또는 전쟁 범죄; 그리고 실제 또는 추정되는 유대인의 정체성이나 출신지를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폭력 및 증오를 전파하는 집단에 대한 공개 선동과 생성 또는 참여; 종교적 및 비종교적 유대인 건물과 기념물에 대한 반유대주의적 목적으로 비방, 파괴 또는 훼손.
 

[i] https://fra.europa.eu/en/publication/2019/young-jewish-europeans-perceptions-and-experiences-antisemitism

종교적 무관용과 차별은 반유대주의, 기독교혐오 또는 무슬림혐오에 국한되지 않는다. 차별의 여러 형태 중에는 몇몇 종교의 부정과 종교에 따른 차별 대우도 있다. 종교와 신앙은 입증되지 않은 그들의 “분파주의적” 특성 또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부적절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금지되고, 박해받으며 또는 직접적으로 통제받을 수 있다.
종교를 바꿀 권리, 종교를 믿지 않거나 종교를 만들 권리를 포함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질문: 만약 당신이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다른 종교를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해롭다고 여겨지는 일은 다른 이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다르마의 율법이다. 

브리하스파티, 마하바라타

종교적 무관용 행위가 더 증가하고 만연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인권은 완전히 조화로우며 오로지 인권 제도만이 모두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실제로 유럽의 역사는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과 잔학 행위로 가득하다. 이러한 행위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른 명령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저질러져왔다.
다행히 이 세상은 종교적 다양성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어떤 사회도 하나의 종교나 하나의 사상만을 고집하지 않는 곳은 없으며 가장 극단적인 전체주의 사회에서조차 그러하다. 더 나아가 종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다양성 아래 통합되는 사람들이 무관용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다. 

 

유럽평의회의 활동

유럽평의회의 상호문화대화에 관한 백서 “모두가 동등하게 존엄하게 살기(Living Together as Equals in Dignity, 2008)”는 다양한 삶에 대한 종교와 세속적인 사상들이 유럽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만들었다고 인정했으며 종교 간, 종교 내부, 문화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백서는 유럽평의회가 “다양한 종교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모든 시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종교 각각의 자율성을 보호해야 한다"10고 덧붙였다.
종교적 관용과 종교 간 대화 촉진은 유럽평의회 청소년 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진행된 ‘모두는 다르고, 모두는 같다(All Different - All Equal)’ 캠페인 기간 동안 개최한 여러 활동은 유럽 청소년 사이에 종교 간 대화를 장려하기 위한 권고안과 계획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청소년 활동에서 종교 간 대화와 문화 간 대화에 관한 이스탄불 청소년 선언12, 카잔실행계획13 등이 있다. 이 모든 문서들은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들이 종교적 관용을 향한 사회적 변화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평의회의 학교 교육 교재에서 종교적 다양성과 상호문화 교육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다.11

교육 영역은 종교와 사상과 관련한 인권이 긴장 관계에 놓이는 곳일 수 있다. 교육 내용이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난받거나 학교나 학생들이 사용하는 종교 상징물이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교육은 고정관념과 편견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민주제도와 인권 사무소(ODIHR), 유럽평의회, 유네스코는 무슬림에 대한 무관용과 차별에 맞서기 위한 교육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Educators on Countering Intolera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Muslims)14을 발간했다. 이 문서는 교사, 교사 연수생, 교육정책 전문가, 비공식 교육을 통해 이슬람혐오에 맞서는 비정부단체를 돕고자 작성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에 다루어진 종교과 신념의 자유 사례

폴게뢰 외 대 노르웨이 정부 (2007)
부모들은 의무로 규정된 특정 기독교 종교수업을 피하고자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법원에 성공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소는 노르웨이가 “누구도 교육권을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 교육과 가르침과 관련한 어떠한 활동에 있어서도 국가는 그러한 교육과 가르침이 부모들이 가진 종교와 철학적 확신에 일치하도록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유럽인권협약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라우치 대 이탈리아 정부 (2011)
라우치 씨의 자녀들은 모든 교실의 벽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는 자녀를 세속주의 원칙에서 기르고자 했던 라우치 씨의 신념에 반대되었다. 그녀는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며 이 상황이 유럽인권협약 제9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와 제2조(교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교실 내 종교적 상징물 문제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재량권에 속하며 종교적 상징물이 세뇌의 형태가 아니며 정부당국이 다른 종교를 믿거나, 종교가 없거나 종교가 아닌 철학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무관용적으로 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에르셉 대 튀르키예 정부 (2011)
이 사례는 여호와의 증인이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신청인이 양심과 그로 인한 병역 거부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이다. 
재판소는 제9조와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고 판결했다. 또한 튀르키예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민족적 소수자 보호를 위한 기본 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또한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에 필수요소로 종교를 보호하며 “당사국은 민족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그들의 정체성, 즉 종교, 언어, 전통, 문화유산의 필수 요소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강제 동화를 금지하고 있다.

 

청년 활동과 종교 및 신념

숨 쉴 수 없고,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으며, 삶의 본질과 잠재력을 가지지 않은 것은 없어지고, 제압되어야 하며, 정복되고, 공격받으며, 그 본질 또는 잠재력을 부정 받아야 한다. 슬픔과 고통이 너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이나 모든 숨쉬고, 존재하고, 살아있고 삶의 본질을 가진 것 또한 그러하다. 

아카란가 수트라

종교는 집에서, 공공장소에서, 직장 또는 학교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청년 활동은 특히 상호 이해, 관용, 차이를 수용하는 관점을 통해 종교적 차이가 청년들에게 충돌의 원인이 아니라 문화적 풍요를 가져오도록 도울 수 있다. 

지역, 지방, 국제적인 활동에 관계없이 청년 활동가들은 종교와 사상이 주어진 활동과 활동의 목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역할과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성 수용은 좋은 출발점이다. 힘의 원천으로서 다양성 조성은 활동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방법이다. 점점 많은 청년 단체들이 종교 간 대화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등한 태도로 대화를 촉진하고, 더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자신의 종교 전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 또는 활동 도중에 단체 내부 신앙과 생활방식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시작 단계에서 단체 내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른 종교의 예식이나 실천방식을 알아보는 활동은 청년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유용하고 중요하다. 음식 습관, 예배 장소 및 시간, 종교 달력과 여러 종교 집단의 일상 행위(예를 들어 안식일, 금요일 기도, 라마단, 일요일 기도, 축일) 고려는 청년활동 기획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활동의 이동, 시기, 효율성 문제를 피할 수 있다. 활동 장소의 특성과 개최 장소에 대한 기대감 또한 똑같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활동 참가자들의 필요사항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 내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 수준은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실천행위와 신앙에 대한 긍정적이고 흥미를 느끼는 태도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상호 존중과 상호 이해를 촉진하며 종교적 믿음과 실천행위와 관련한 편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질문: 청년과 함께하는 당신의 활동 중에서는 종교적 관용이 어떻게 중요한가요?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레위기

청년 활동에는 여러 종교 기반 활동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종교 기반 청년 단체들이 많이 있다. 유럽평의회 청소 분과는 종교에 기반을 둔 여러 국제 청년 단체들과 밀접하게 활동하며 이들 사이에 협력을 장려한다. 유럽청년센터의 학습 및 훈련 활동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 유럽 에큐메니칼 청년 위원회 (Ecumenical Youth Council in Europe)
  • 유럽 YMCA 연맹 (European Alliance of YMCAs)
  • 유럽 바하이 청년 위원회 (European Baha'i Youth Council)
  • 유럽 기독교 청년 협회 (European Fellowship of Christian Youth)
  • 유럽 유대인 학생연합 (European Union of Jewish Students)
  • 유럽 무슬림 청년 및 학생단체 포럼 (Forum of European Muslim Youth and Student Organisations)
  • 국제 가톨릭 청년 단체 연합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atholic Youth Organisations)
  • 국제 가톨릭 농촌 청년 운동 유럽지부 (International Movement of Catholic Agricultural and Rural Youth Europe)
  • 국제 청년 가톨릭 학생운동 (International Young Catholic Students - International Movement of Catholic Students)
  • 대화와 협력을 위한 이슬람 청년 포럼 (Islamic Conference Youth Forum for Dialogue and Cooperation)
  • 팍스 크리스티 청년 포럼 (Pax Christi Youth Forum)
  • 신데스모스 - 세계 정교회 청년 협회 (Syndesmos - World Fellowship of Orthodox Youth)
  • 세계 시리아 교회 연맹 (Syriac Universla Alliance)
  • 유럽 기독교 청년 여성협회 (European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 세계 기독교 학생연맹 (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네 이웃의 이익을 네 이익으로 여기고 네 이웃의 손실을 네 손해로 여기라

타이 샹 칸 잉 피엔(도교)

이 단체들 중 몇몇은 유럽청년포럼에 함께하고 있으며 종교 기반 분과를 구성하여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다양성을 촉진하며 차별과 증오에 맞서고 있다. 유럽동료훈련기구(European Peer Training Organisation)의 주도로 2008년 유럽 유대인 학생연합, 유럽 에큐메니칼 청소년 위원회, 유럽 무슬림 청년 및 학생단체 포럼, 국제 가톨릭 청소년 단체 연합, 국제 청년 가톨릭 학생운동, 팍스크리스티 인터내셔널, 세계 기독교 학생연맹, 전문가그룹은 청년 활동에 있어서 종교 간 대화를 위한 툴킷(toolkit)인 ‘여러 종교가 함께 살기(Living Faiths Together)’을 발간했다. 유럽청소년포럼이 출판한 이 툴킷은 일신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종교와 관련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이해하고 깨뜨리기 위한 방법과 활동을 제시하며 종교 간 대화를 추구한다. 이 툴킷은 유럽청년포럼(www.youthforum.org)이나 다른 협력단체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주석

1 http://en.wikipedia.org/wiki/Religion (accessed on 9 July 2012)
2  Religion (2007) Encyclopædia Britannica at: www.britannica.com/eb/article-9063138
3 LindaWoodhead, with Rebecca Catto: "Religion or belief": Identifying issues and priorities.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2009, p. iii: www.equalityhumanrights.com/uploaded_files/research/research_report_48__religion_or_belief.pdf
4 Major Religions of the World Ranked by Number of Adherents: www.adherents.com/Religions_By_Adherents.html
5 General Comment 22 of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on Article 18 of the ICCPR
6 OSCE/ODIHR, Council of Europe, UNESCO, Guidelines for Educators on Countering Intolera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Muslims, 2011 
7 FAIR (Forum Against Islamophobia and Racism), available at: www.fairuk.org/introduction.htm
8 Recommendation 1957 (2011)  of the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 "Violence against Christians in the Middle East"  
9 OSCE-ODIHR and Yad Vashem, Addressing Anti-Semitism: Why and How? A Guide for Educators, 2007
10 Council of Europe, White Paper on Intercultural Dialogue "Living together as equals in dignity", Launched by the Council of Europe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at their 118th Ministerial Session (Strasbourg, 7 May 2008), p. 23, available at: www.coe.int/t/dg4/intercultural/Source/Pub_White_Paper/White%20Paper_final_revised_EN.pdf See also San Marino Declaration of 2007  
11 www.coe.int/t/dg4/education/edc/Source/Pdf/Coordinators/2006_14_CDED_ReligiousDiversity.pdf
12 "Istanbul Youth Declaration on Inter-Religious and Intercultural Dialogue in Youth Work", Symposium Inter-religious and Intercultural Dialogue in Youth Work, Istanbul, Turkey, 27-31 March 2007: www.coe.int/t/dg4/youth/Source/Resources/Documents/2008_Istanbul_Declaration_en.pdf
13 "Kazan Action Plan", International Youth Forum "Intercultural Dialogue and its Religious Dimension", Kazan, Republic of Tatarstan, Russian Federation, 30 November  – 4 December 2008: www.coe.int/t/dg4/youth/Source/Resources/Documents/2008_Kazan_Action_Plan_en.pdf
14 Guidelines for Educators on Countering Intolera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Muslims, OSCE/ODIHR, Council of Europe, UNESCO, 2011: www.coe.int/t/dg4/education/edc/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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