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ace and Violence

폭력: 개념과 사례
무엇이 폭력인가?
폭력이란 복잡한 개념이다. 폭력은 주로 상처, 손해, 결핍, 심지어 죽음을 야기할 수 있는 무력 사용 또는 사용을 위협하는 행위를 뜻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폭력이란 “자기 자신, 타인 또는 특정 집단이나 공동체를 상대로 물리적 힘 또는 권력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위협을 가하여 상해, 죽음, 심리적 위해, 성장 저해 또는 결핍을 촉발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정의한다.1 이러한 인식은 행위의 의도를 강조하며, 권력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의 결과도 포함하여 폭력을 넓게 이해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폭력은 직접적으로 폭력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폭력도 포함한다. 구조적 폭력은 부당하고 불공평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결과이며 모든 형태의 빈곤과 결핍이 그 예이다.
폭력의 형태는 여러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 예로 다음과 같이 분류해보자:
- 직접적 폭력: 전쟁, 괴롭힘, 가정폭력, 배제 또는 고문 같은 물리적 또는 폭력 행위
- 구조적 폭력: 빈곤, 기초적인 자원과 권리 보장 박탈, 빈민, 힘이 없는 사람들, 배제된 집단과 반대자들을 노예로 만들고, 협박하고, 학대하는 억압적인 정치체제
- 문화적 폭력: 특정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평가절하하고 파괴하거나 성차별주의, 자기민족중심주의, 인종주의, 제국주의, 그 외 침략행위, 지배, 불평등, 억압을 정당화하는 도덕적 배제 형태
질문: 당신 나라에는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존재하나요? 어떻게 존재하고 있나요?
오늘날 인권침해는 내일 발생할 분쟁의 원인이다.
매리 로빈슨
세계에서의 폭력
매년 전 세계 160만 명 이상 사람들이 폭력으로 인해 생명을 잃고 있다. 그리고 폭력에 희생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여러 물리적, 성적, 출산 관련 및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폭력은 한 나라의 경제, 의료보험, 법률체계 등에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며 경제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세계보건기구(WHO)2
구조적·문화적 폭력은 사회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어 때때로 당연하다고 인식된다. 이러한 형태의 폭력은 더 오래 지속하며 그 결과 직접적 폭력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며, 때때로 억압받는 사람들이 이에 맞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도록 유발하기도 한다. 불리한 환경에서 적은 교육 기회, 외국인에게는 제한된 여가 생활, 위험한 노동 환경 등이 사람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구조적·문화적 폭력이다.
다음은 여러 가지 폭력의 사례를 소개한다. 이 사례들이 폭력의 전부가 아니며, 무력분쟁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정보는 이 교육안의 ‘전쟁과 테러’ 장과 다른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비 지출, 무기 거래와 폭력
총기와 무기의 생산과 거래는 의심할 여지없이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중 하나인데, 적어도 무기 생산의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측면에서 그렇다. 무기 생산과 수출은 경제적 이윤을 위해 장려될 뿐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되지 않는다. 세계 군비지출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 전 세계는 1조 7760억 유로를 군비에 지출했다고 추산되며,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3의 조사에 따르면 6100억 유로를 지출한 미국이 가장 큰 군비지출국가이며, 중국(2160억 유로), 러시아(840억 달러), 영국(600억 달러), 프랑스(620억 유로)이 뒤를 이었다고 발표했다. 유럽 전체는 3860억 달러를 지출했다.
해외개발연구소(O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320억 달러로 모든 저소득 국가들에서 무료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매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비용은 전 세계가 1주에 군비에 사용하는 비용보다 적다.

질문: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는 매년 무기 생산과 구매에 비용을 얼마나 지출합니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최소 74만 명의 여성, 남성, 청년 및 아동이 매년 무력분쟁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추산하며, 분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다. 무력분쟁이 상당한 사망자를 초래하기는 하지만 사실 무력분쟁 동안 발생하는 사망자 다수는 전쟁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무력분쟁으로 인해 다치고, 부상으로 인한 오랜 고통을 견뎌야 한다.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인권침해 사례들 중 60%는 소형 무기와 연관이 있었다.4
무기 거래 통제
‘컨트롤 암스(Control Arms, 무기를 통제하자!)’는 국제시민사회단체로 무기의 이동을 막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단체는 국내법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무기 부품들이 다른 나라로 옮겨진 후 조립되는 식으로 연결된 전 세계 무기거래망을 규제하는데 실패했다고 강조한다. 컨트롤 암스는 각국 정부가 불법 무기 거래를 책임 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흠결 없는” 무기거래조약을 촉구하고 있다.
www.controlarms.org
따돌림
따돌림은 개인 간 폭력의 한 형태로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만 폭력으로 간주되지 않기도 한다. 따돌림이란 타인을 위해 할 의도로 반복되는 공격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따돌림은 물리적, 심리적, 언어적 위협행위로 드러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있는 어느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즉 학교, 직장 등 모든 사회적 공간에서 따돌림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대인관계 폭력은 직접적일 수도 있으나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인터넷에서 타인을 공격하는 방식 등 간접적일수도 있다. 비록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여러 연구가 따돌림이 심각성이 증가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돌림의 희생자들은 용기 있게 해당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이들을 찾아내고 돕는 활동이 극도로 어렵다.
체벌은 정당한가?
체벌은 아동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폭력의 형태이며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과거에는 체벌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의 방식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었다. 유럽평의회의 ‘체벌에 반대해서 손을 드세요 (Raise Your Hand Against Smacking)’ 캠페인은 체벌에 맞서 인권을 보호하는 관점을 채택하고, 회원국 사이에 열띤 토론을 촉발했다.
젠더 폭력
젠더 및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제5장 젠더와 '젠더 문제(Gender Matters)에서 찾을 수 있다.
남성 지배 사회는 소형무기 소유를 연약한 여성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정당화하지만, 그보다도 여성들은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가 무장상태일 때 더 위험에 빠진다.
바바라 프레이6
젠더 폭력은 구조적·문화적 폭력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어느 사회에나 젠더 폭력이 존재하며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유엔인구기금(UNPFA)에 따르면 젠더 폭력은 “남성과 여성 사이 불평등을 반영하며 악화시키고, 희생자의 건강, 존엄성, 안전과 자율성을 손상시킨다”고 지적한다. 젠더 폭력은 아동 성폭행, 강간, 가정폭력, 강간폭행 및 성희롱, 성인과 아동 여성 인신매매, 여성에게 해로운 관습행위 등 여러가지 인권 침해를 포함한다. 이러한 폭력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기고, 그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심각한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5.
젠더 폭력은 반드시 물리적이지 않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언어폭력에 많이 시달리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성소수자(LGBT) 청년들이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국내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이를 보호 및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제1조
분쟁 상황에서 여성은 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새로운 폭력이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폭력에는 집단 강간부터 성폭행, 출산 강요 또는 성노예 등이 있다. 무력분쟁 중에는 성 역할이 극단적으로 갈리며 여성들은 전쟁의 대상이자 정복해야할 영토로 여겨진다.
인권옹호자에 대한 폭력
인권옹호자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 사이트:
www.frontlinedefenders.org/
www.amnesty.org/en/human-rights-defenders
www.ohchr.org
http://www.civilrightsdefenders.org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보고하며 인권교육과 정의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일은 상당히 위험한 활동일 수 있다. 인권활동가들은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평화롭고 비폭력 수단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활동가들은 구타, 자의적 체포 및 처형, 고문, 살해 위협, 명예훼손 또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 침해 등 여러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2000년에 유엔은 1998년 인권옹호자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였다. 인권활동가 “보호”란 인권활동가 자체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권을 보호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의미한다. 특별보고관은 인권활동가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1998년 선언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장려하고, 인권활동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한다.7
질문: 당신 나라에서는 얼마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거나 비난할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이 그 분쟁을 살펴보고 표면적 차원의 종교와 정치를 제거한다면, 그 분쟁은 아주 자주 자원에의 접근, 통제 및 배분의 문제일 것이다.
왕가리 마타이
자원 분쟁
물, 농토, 광물 자원, 석유, 금속, 천연가스 등 자연자원 소유권 또는 통제권한은 무력분쟁을 더욱 악화시켜왔다. 전 세계 소비 규모의 확대와 기후변화로 인해 물이나 농토 같은 특정 자원의 고갈이나 부족은 앞으로 더욱 만연한 현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더 많은 지역 또는 국제 갈등을 일으키고, 무력분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질문: 당신 나라는 자원확보 경쟁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평화, 인간 안보과 인권
전쟁과 폭력은 불가피하게 인권침해를 초래한다. 인권문화 조성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는 오로지 모든 인권이 충족될 때에만 유지될 수 있다. 평화문화 건설은 인류 공동의 도전 과제이다.
평화란?
평화문화는 전 세계 시민들이 국제 문제를 이해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폭력적으로 정의를 위해 노력할 때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인권과 평등에 맞는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며 지구와 타인을 사랑해야 한다. 이러한 배움은 체계적인 평화교육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 ‘헤이그 평화회의’ 평화교육을 위한 국제 캠페인 (Global Campaign for Peace Education of the Hague Appeal for Peace)
피안(FIAN)은 식량에 대한 권리 인정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인권운동단체이다.
www.fian.org
위 캠페인 선언문은 포괄적인 평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평화는 단지 폭력적인 분쟁의 종식뿐만 아니라 정의와 평등, 인권과 지구에 대한 존중이 있는 세상을 의미한다.
노르웨이 출신 저명한 학자인 요한 갈퉁(Johan Galtung)은 평화를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한다. 먼저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는 국가 사이 또는 국가 내부에서 전쟁과 무력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는 전쟁과 무력분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등, 정의, 발전이 수반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전쟁이 없는 상태는 그 자체로 사람들이 심리적 폭력, 억압, 부정의, 그들의 권리 향유를 저해하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태를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극적 평화 개념만으로는 평화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또한 평화 개념은 문화적 차원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전통적으로 많은 “서구 세계” 사람들은 평화란 외부 환경과 관련한 상태로 이해한 반면 다른 문화권에서 평화는 내적 평화(우리의 심리상태)와 연결 지어 이해했다. 예를 들어 마야 문명에서는 평화란 복지의 개념과 관련하여 우리 삶의 여러 부분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했다. 따라서 평화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내·외부 상태 둘 다 고려해야 한다.
인간 안보
인간안보는 평화와 폭력과 밀접하게 관련한 개념으로 폭력과 모든 형태의 자원결핍 사이 상관관계에 주목한다. 인간안보는 물리적인 폭력 같은 직접적인 위협과 빈곤, 경제·사회·정치적 불평등, 자연 재해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위협으로부터 개인과 공동체를 보호하고자 한다. 어떤 나라가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 분쟁에 직면하지 않았어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법치주의를 유지할 역량이 없거나, 대규모 인구가 기근과 질병으로 인해 터전을 상실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또는 사람들이 기본 생필품이나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인간안보는 인권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시설과 존엄성, 궁핍으로부터 자유(freedom from want), 두려움으로부터 자유(freedom from fear), 자신 스스로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자유(freedom to take action on one's own behalf) 등 필수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를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인권을 증진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안보는 보호와 역량강화라는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 보호 전략은 사람들을 직접적인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한편 사회규범, 제도, 기관을 설립하여 안보를 유지한다. 역량강화 전략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잠재성을 개발하여 의사결정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호와 역량강화는 상호불가분 관계에 있으며, 둘 다 필수적이다.
질문: 불안감(insecurity)은 당신과 함께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015년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면서 발전을 위한 안보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평화와 정의”라고도 불리는 16번째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장려하고, 모두가 정의로운 상태를 보장받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10가지 세부목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 세부목표는 모든 형태의 폭력 감소를, 두 번째 세부목표는 아동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같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을 근절하고자 한다. 전체 세부목표 목록은 “우리는 얼마나 필요할까?”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16번째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관된 인권은 다음과 같다:
-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포함하여 [UDHR art. 5; ICCPR art. 7; CAT art. 2; CRC art. 37(a)], 생명, 자유 및 개인 안전에 대한 권리 [UDHR art. 3; ICCPR arts. 6(1), 9(1); ICPED art. 1]
-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CRC arts. 34-36; CRC–OP1], 모든 형태의 폭력, 학대, 착취로 부터의 아동의 보호 [CRC arts. 19, 37(a)]
- 사법 체계 및 적법 절차에 대한 접근권 [UDHR arts. 8, 10; ICCPR arts. 2(3), 14-15; CEDAW art. 2(c)]
- 법적 인격을 보장받을 권리 [UDHR art. 6; ICCPR art. 16; CRPD art. 12]
- 공적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UDHR art. 21; ICCPR art. 25]
- 정보 접근권 [UDHR art. 19; ICCPR art. 19(1)] (www.ohchr.org)
인권으로서의 평화
평화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의 인권을 보장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평화는 모든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인권의 창조물이기도 하다. 한 사회가 구성원들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고, 증진하고, 달성할수록 폭력을 억제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지만 평화는 점점 더 인권 그 자체, 즉 새로운 인권 또는 이른바 연대권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비폭력은 삶의 최우선의 원칙이다.
인도 속담
모든 인간은 국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인권헌장 제23조
국제인권과 평화권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평화의 부재는 수많은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계인권선언은 안전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제3조),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금지하며 (제5조),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국제체제를 촉구하고 있다 (제28조).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20조에서 전쟁은 물론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해 금지”하고 있다.
평화권은 아프리카인권헌장과 아시아인권헌장 등 몇몇 지역단위 인권문서에서도 명시되어 있다. 유럽평의회 자체도 “정의와 국제협력에 기반을 둔 평화 추구가 인간 사회와 문명의 유지에 필수”라는 신념에 따라 창설되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평화권
"인권이사회는…
1. 인간은 신성한 평화권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2. 인간의 평화권을 보장하고 그 이행을 증진하는 것이 각 국가의 기본적 의무임을 다시 선언한다;
3. 또한 모든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4.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부자와 빈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 격차로 인해 인간 사회를 단절하는 단층선이 세계 번영, 평화, 인권, 안보, 안정에 큰 위협임을 강조한다;
5. 더 나아가 평화와 안보, 발전과 인권은 유엔 체제의 기둥들이자 집단안보와 번영을 위한 기반임을 확인한다; …"11
인간 안보는 아이들이 죽지 않고, 질병이 확산되지 않으며, 해고당하지 않고 일하며, 민족적 긴장이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반체제인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인간 안보는 무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인건의 생명과 존엄에 관련된 문제이다.
인간 개발 보고서, 1994
2010년 국제평화권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n the Human Right to Peace)에서는 ‘평화권에 관한 산티아고 선언(Santiago Declaration on the Human Right to Peace)’을 채택하였는데, 이 문서는 평화를 하나의 인권으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문서들 중 하나이다. 산티아고 선언은 개인, 집단, 민족과 인류 전체가 “양도할 수 없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하며 영원한 평화”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제1조), “국가는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또는 다자간 기구의 일부분으로서” 평화권에 대한 핵심 책무자로 규정하였다. 또한 이 선언은 “인권과 평화에 대한,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에 대한 권리를 평화권의 구성요소로 명시한다. “평화를 위한 교육과 사회화는 전쟁의 폐해를 배우고, 폭력으로부터 분리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공포로부터 자유와 궁핍으로부터 자유를 포함하여” 인간안보에 대한 권리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또한 “적극적 평화”의 필수요소로 인정하였다. 이외에도 불복종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권리, 억압에 저항하고 반대할 권리, 무장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었다.
이 선언은 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정의를 추구할 권리와 평화권이 수반하는 의무의 면제 등이 있다.
질문: 평화권이 당신에게는 어떤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까?
합법적 (국가) 폭력
모든 폭력이 불법이거나 비합법적이지는 않다. 때때로 폭력적인 조치라 할지라도 다른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가 있다. 다만 여기서 폭력이란 자기방어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폭력을 경찰이 사용해주길 기대하며, 극단적인 상황일 경우 자기 스스로 또는 자신의 가족을 다른 이들의 폭력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안전에 대한 권리는 국가와 국가기구가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인권제도를 지키며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는 국가나 공적 기구의 폭력적인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 (때때로 필요하다).
모든 개인은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갖는다. 그리하여 자신의 육체적, 지적, 도덕적, 정신적 능력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종류의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아시아인권헌장 제4조 제1항
이러한 조건은 어떤 인권이 다른 인권보다 더 우선한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생명권은 명백히 인권이지만, 여러 상황에서 인간은 그들의 행동의 결과로 폭력적으로 처벌받거나 살해당한다.
역사적 사례들은 시민운동이 인권을 더 보장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평화로운 운동은 자주 경찰 폭력이나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이러한 폭력에 의해 억압되었다. 2011년 “아랍의 봄” 운동은 튀니지, 이집트 등 여러 아랍 국가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평화롭게 집회를 열고 인권을 주장했음에도 국가 군대가 폭력적으로 진압하였고 많은 생명들을 빼앗았다.
질문: 어느 경우에 경찰의 무력 개입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빈곤은 어떤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곳에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다.
아마르티아 센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범죄 행위의 결과에 따른 개인의 자유 박탈은 그들의 천부적인 존엄성을 빼앗아가지 않는다. 이것이 폭력 행위를 한 인간에 대한 국가의 조치가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천부적인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고문과 비인간적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대우나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구금의 목적 중 하나는 재소자들의 사회적 교화이다.
선한 일을 위한 폭력이라 할지라도 나는 반대한다. 그 선한 일은 일시적일뿐이지만 폭력의 악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간디
법치주의와 인권 및 자유 보호는 실질적이고 정의로운 형법체계에 필수적인 보호장치이다. 무혐의자를 보호하는 동안12, 유치장과 감옥은 불행히도 인권 침해가 심각한 곳이다.
특히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인권 기준은 “법률, 절차, 기구와 제도가 구체적으로 범죄를 의심받거나, 기소되었거나, 형법을 어긴 아동에게 적용되는” 청년 범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화 제도를 요구한다. 그러나 항상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형벌개혁(Penal Reform International)에 따르면 정부가 청년 재소자들을 다루는 방식은 장기적인 신체적 및 정신적 질병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구금과 가족 및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폭력적 행동에 노출된 경우 사회적 교화를 경시하고 그들을 또 다른 범죄행위로 몰아넣을 수 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오늘날 전 세계 100만 명 이상 아동이 구금상태에 있다고 한다.
질문:감금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과 청년을 교화와 교육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가?
사형제
유럽인권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제1프로토콜)은 사형제를 금지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는 인권침해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이러한 움직임은 폭력은 또 다른 폭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믿음에 기초해있다. 사형제 폐지는 또한 정의의 무오류성에 관한 움직임이다. 역사는 판결 실수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처형되는 경우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사형제 폐지는 생명권과 존엄에 대한 믿음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에 대한 보증인 셈이다.
국제형벌개혁(Penal Reform Internaitonal)은 전 세계 형법과 형사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비정부기구이다.
www.penalreform.org
2011년 63개 나라에서 1,923명이 사형을 선고받았고, 20개 나라에서 676명이 실제 사형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676명 안에는 국제앰네스티가 추산한 사형당한 수 천 명의 중국인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13
벨라루스는 2012년에도 유럽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이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사형 집행을 대기 중인 벨라루스 재소자들은 사형이 선고되기 전 불과 몇 분 전에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고 통보받는다. 사형은 머리 뒤에 총을 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사형 집행 이후에야 가족들에게 그 사실이 통보되며, 그들이 묻힌 장소는 비밀에 감춰져있다.
청년과 평화 문화
갈등전환, 화해, 평화교육, 기억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평화문화를 만드는 행동들이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벌어진 인류성에 반하는 잔혹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내전과 무력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무력하지 않으며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로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에 기반을 둔 사회만이 지속가능한 장기적 안정과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토르비요른 야글란드.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유럽평의회는 사회정의를 증진하고, 폭력적인 갈등의 등장을 방지하며 전쟁과 테러행위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럽평의회는 정치 지도자들과 시민사회가 평화문화를 건설하고 성숙하게 만들도록 장려하는 한편 폭력의 비용,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관점,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민주적 기술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인류애,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연대 촉진하고 있다.
유럽평의회 청년 분과는 문화 간 교류, 갈등전환, 인권교육 분야를 40년 넘게 이끌어온 경험이 있다.
문화 간 대화에 관한 유럽평의회 장관회의 백서인 “동등하게 존엄한 삶을 함께 살기(Living Together as Equals in Dignity)” 채택은 이러한 접근법의 정치적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보호하기 위한 상호 문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당신의 편견을 확인하세요! 그에 대해 말하는 대신, 확인만 해보세요.
사람책 도서관 진행 안내서
(The Living Library Organiser's Guide)14
2005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제7차 청년 관련 유럽장관회의는 폭력에 관한 청년 정책에 집중하였다. 최종 선언문에서 장관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 폭력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합의하며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과 청년을 폭력 예방 활동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일깨우고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합의하였다. 또한 선언문은 인권교육이 폭력 예방에 필수적인 차원으로 명시하였다.
이 장관회의는 일상생활에서 폭력에 맞선 활동의 성과였으며 이 결과 폭력을 방지하고 다루기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과 활동이 시작되었다. 사람책 도서관은 그 중 하나이다.
평화 사절단로서 우리는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한다.
클라타 카리토노바, 청년 평화 사절단 참가자
유럽평의회 청년 분과는 또한 청년이 주도하는 갈등 해결 및 평화교육 활동을 지원해왔다. 청년평화캠프(Youth Peace Camp)는 2004년부터 개최되어왔으며 상충하는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서로 공동의 가치와 경험을 공유하고 이해하며 대화의 주제는 때때로 아픈 기억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지도자들이 편견과 공격적이고 배제적인 형태의 민족주의, 문화 간 배움 및 인권교육 실행을 돕는다. 이 캠프는 몇몇 참가자들에게는 난생 처음으로 “다른 쪽” 청년들과 면대면 대화를 해보는 기회이기도 했다. 이 캠프는 매년 유럽청년센터(European Youth Centre)에서 열리고 있으며 때때로 다른 회원국의 장소에서도 열린다.
평화 교육 확산하기
2011년 청년평화캠프 후 여섯 명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참가자들은 정전 또는 “완충지대(green line)" 문제에 대해 모임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매달 양측의 청소년들은 오후 모임에 참여하며 토론과, 자신의 이야기 공유, 재미있는 활동을 한다. 하나의 집단으로서 그들은 양쪽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며 그 공동체들은 갈등 진행 중인 상태여도 그렇다.
2011년에 시작된 청년 평화사절단(Youth Peace Ambassadors) 활동은 청년 지도자들이 풀뿌리 수준에서 평화교육에 참여하고 그들의 현실에서 갈등 상황을 전환하고자 한다. 이 평화사절단은 세부적으로 훈련된 청년들의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유럽평의회의 영향력과 가치를 갈등에 영향 입은 공동체에서 증진하고자 한다.
혐오 지우기
지난 2년간 세르비아에 있는 다문화 도시인 프리예폴리예(Prijepolije)의 거리는 외국인과 다른 종교(이슬람과 정교회)를 혐오하는 “잘못된” 벽화로 둘러싸였다. 대부분 벽화는 두 훌리건 집단의 소년들이 그린 것이다.
나의 활동은 훌리건 집단과 민족과 종교 소수자 집단에서 모은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 10명 소년들과 도시 곳곳에 그려진 혐오 벽화를 다른 벽화로 대체하여 도시를 새롭게 탈바꿈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평화 다큐멘터리로 기록될 것이다. 이 활동은 평화건설, 상호이해, 관용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만드는 데 공헌할 것이다.
에도 사디코비치, JUMP, 세르비아 (평화사절단 프로젝트)
평화를 위한 네트워크
다음 단체들은 평화 구축과 인권옹호자 활동가의 다앙성 진지함 그리고 창의성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이다.
평화를 위해 싸우는 이들(Combatants for Peace) –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시작한 운동으로, 폭력의 순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금의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다.
공통점 찾기 운동(Search for Common Ground) 은 갈들 전환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갈등에 대응하기(Responding to Conflict) 갈등 전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진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례와 학습 노트 등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력분쟁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폭력적인 갈등에 대한 대응에서 예방까지로의 전환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합의를 모색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청년평화활동가연합(United Network of Young Peacebuilders)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 주도의 조직 네트워크이다.
주석
1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WHO 2002, Geneva p 5: http://whqlibdoc.who.int/hq/2002/9241545615.pdf
2 www.who.int/violence_injury_prevention/violence/en/
3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www.sipri.se
4 http://controlarms.org/wordpress/wp-content/uploads/2011/03/killer_facts_en.pdf
5 www.unfpa.org/gender/violence.htm
6 Progress report of Barbara Frey, UN Special Rapporteur,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with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UN Doc. E/CN.4/Sub.2/2004/37, 21 June 2004, para 50
7 Source: www.ohchr.org/EN/Issues/SRHRDefenders/
8 Evans, A., Resource scarcity, fair shares and development, WWF / Oxfam, Discussion paper, 2011
9 From the film Barrio De Paz
10 Nelsa Libertad Curbelo is a former nun and street gang mediator in Ecuador
11 UN General Asembly, 15 July 2011, Document A/HRC/RES/1/7/16 of the Human Rights Council
12 Based on the UK criminal Justice systems aims, see: http://ybtj.justice.gov.uk/
13 Amnesty International death penalty statistics
14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 the Living Library Organiser's Guide, Abergel R. et al,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2005

compass-key-date
- 2월 12일소년병 반대의 날
- 3월 21일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 5월 15일국제 양심적 병역 거부의 날
- 5월 29일국제연합 평화유지군의 날
- 6월 4일세계 침략 희생 아동의 날
- 6월 26일UN 국제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
- 8월 6일히로시마의 날
- 9월 21일세계 평화의 날
- 10월 2일국제 비폭력의 날
- 10월 10일세계 사형제 반대의 날
- 10월 24-30 일군축 주간
- 11월 9일국제 파시즘과 반유대주의 반대의 날
- 11월 11일국제 과학 및 평화의 날
- 11월 25일국제 여성폭력추방의 날
- 12월 2일국제 노예제 철폐의 날





매년 800만 개의 소형 무기들이 생산된다.
매년 전 세계 인구 각 1명씩 쓸 수 있는 2개의 총알이 생산된다.
무력분쟁으로 사망한 3명 중 2명은 “평시상태” 나라에서 발생했다.
무력분쟁으로 한 사람이 사망할 때마다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다.
www.controlarms.org 에서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