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하게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2
인류는 전 세계에서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수백만 명이 죽었던 질병을 치료하고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식수와 위생시설을 개선하고 복잡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건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전보다 더 많은 자원을 건강에 투여하고 있다.
반면, 건강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메우 공평하지 않다. 오늘날 스웨덴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80년 이상을 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브라질의 경우는 72년 이하이며, 인도에서 태어난 아이는 63세 이하, 레소보에서는 50세 이하가 된다. 아일랜드에서는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사망할 확률이 47,600명중 한 명인 반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8명중 한 명이 사망한다. 기대 수명과 건강은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자라는 가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건강에서의 엄청난 불평등은 국가들 사이 뿐만 아니라 한 국가내에서도 있다. 스크틀랜드 글래스고시의 경우 칼톤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는 단지 13키로 떨어진 렌지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기대 수명이 28년이나 짧다. 보스니아에서는 교육을 받지 않는 여성의 아이가 만1세 전에 사망할 확률이 10%인 반면, 중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아이는 0.4%이다. 영국에서의 빈곤한 성인 사망률은 빈곤하지 않은 지역에 비해 2.5배에 달한다.3
통계에서 드러난 심각한 건강불평등은 생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국가간 그리고 국가내 건강격차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살고, 일하는 환경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정책의 결과이다.5 건강불평등은 공정하지 않으며 피할 수 있다. 심지어 대부분의 경우 경제발전에 따른 문제도 아니다. 발전을 위해 경제성장이 중요한 반면, 자원의 균등한 배분 없이는 국가 경제성장은 심지어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쿠바, 코스타리카, 스리랑카와 같은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비교적 낮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좋은 건강수준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6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은 사회적 정의와 인권의 문제이다.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세계적 노력은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각국 정부들은 2015년까지 8가지 빈곤 감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적인 노력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가능하지 않다.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와 정부의 책무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 건강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정부를 만들거나 개혁하도록 하는 사회경제 정책을 요구하여야 한다. 건강은 웰빙을 위한 바램일 뿐 아니라 인권이다.
건강권
건강권은 세계인권선언(제25조)에서 시작하여 여러 국제 및 지역 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경제 사회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제12조), 아동권리협약(제6, 24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제10, 11, 12, 14조), 유럽사회헌장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강권은 건강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가능한 원인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건강권은 모든 이 들이 여러 서비스, 시설, 상품을 향유하는데 있어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일 뿐 아니라, 가능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생활조건에 대한 권리이다. 건강권은 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안전한 식수, 적절한 위생과 주택, 적절한 식품, 건강한 작업 및 환경 조건, 건강 관련 교육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해당된다.7
질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나 경제적 여유와 관계없이 치료를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가?
모든 사람이 다양한 서비스, 설비, 상품뿐만아니라 가능한 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생활 조건조건을 차별없이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국제인권기구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와 설비는 차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가능하고, 수용가능하면, 이용가능할 수 있으면서 좋은 품질로 제공되어야 한다.
2010년 9월 UN인권이사회에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권을 인권으로 규정하였다.
유용성(Availability)은 국내에서 충분한 양의 공공 의료 시설, 설비와 서비스뿐 만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접근성(Accessibility)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없이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의료 시설, 설비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을 찾고, 구하고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청년을 위한 의료 시설은 청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시골 지역과 작은 마을을 포함하여) 가까이 있어야 하며, 모든 이들이 의료 시설에 쉽게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 있어야 한다. 운영시간도 청년에게 편리해야 한다. 의료 시설은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해서, 청년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이나 재생산권을 포함하는 건강 관련 정보는 차별없이 청년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만 한다.
수용성(Acceptability)은 설비와 서비스가 문화적으로 받아드려 질 수 있고 의료 윤리를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의사와 간호사는 청년과 아동과 대화하는 방법을 훈련 받아야 한다. 의료 센터의 분위기가 청소년들을 지지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 건강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축복이 아니라 투쟁해 쟁취할 인권으로 여겨 질 것이다."
코피 아난
품질(Quality)은 의료 시설, 설비와 서비스가 과학적이고 의료적으로 적절하고 좋은 품질을 제공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8. 예를 들어, 의료 정보는 과학적으로 건전하고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의약품도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질문: 당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망명신청자와 무국적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참여
건강권에 있어서 한 단계 나아가는 중요한 지점은 적극적이고 해당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참여인데, 지역사회, 국가와 국제 수준에서 건강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9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은 이를 "당사국은 청년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고, 생활 기술을 터득하고, 적절한 정보를 입수하고, 상담을 받고, 자신의 건강 관련 행위의 선택을 협상할 기회를 보장하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고 설명한다.10
청년들은 건강 문제를 다루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에서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또 되어야 한다. 다양한 건강관련 주제에 대해 청년과 협력하는 국제기구나 네트워크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적십자 국제연맹과 적신월사 국제연맹, 건강증진학교 유럽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Health Promoting Schools), 청년 또래교육 네트워크(Youth Peer Education Network), 국제의학생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Students Associations) 등이 있다.
또한 유럽청년포럼은 청년과 관련된 건강 정책들을 개발하는데 있어 핵심 이해관계자로서 청년 조직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008년 청년의 건강과 웰빙에 관한 정책 논문에서 유럽청년포럼은 “청년 조직들은 청년들의 자문을 조직하기에 좋은 공간이었고 청년들이 우려하는 바를 가장 잘 대변하는 기관이다. 많은 청년 단체들이 보건 분야에서 특별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자문에서 적절한 파트너가 된다.”고 쓰고 있다.11
질문: 당신이 속한 지역사회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건강관련 의사결정에 당신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책무
인권은 각 정부에 정부 활동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가 건강권에 관련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떻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지에 대한 활동 전반을 다루고 있다.
전세계 NGO와 활동가들은 건강권에 대한 책무성을 요구하는 여러 방법을 사용해 오고 있는데, 미디어 캠페인, 국제협약사무국에 섀도우보고서 제출, 국가/지역/국제 법원에서의 고소, 국가/지역 선거에서의 건강권 옹호활동, 감시 기구의 적극적 참여 등이 포함된다.
질문: 당신 정부의 건강권에 대한 책무를 어떻게 물을 수 있는가?
건강권과 유럽사회헌장
유럽에서는, 건강권은 유럽사회헌장에서 구성되어 있다. 건강권에 맞추어진 조항은 제11조로, 유럽 각국이 건강 증진과 질병 발명시 의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사회헌장 제11조 건강보호권
건강보호권의 효과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당사자로서 직접적으로나 공공/민간 기구와 협력하여, 다음의 계획된 조치를 취한다:
1. 가능한 건강을 해치는 요인을 제거한다.
2. 건강 증진과 건강관련 개인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자문과 교육 시설을 제공한다.
3. 가능성 있는 전염병, 풍토병과 기타 질병을 예방한다.
이 헌장에 대해서 유럽사회권위원회에서 모니터링한다. 매년 위원회는 각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건강권과 기타 사회권, 경제권에 관한 상황이 유럽사회헌장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더해, 일부 유럽 단체와 국가단위 NGO들은 위원회에 국가에 대한 집단적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유럽평의회와 건강
가난한 이들도 건강을 누려야 한다.
유럽평의회 건강정책 사이트
유럽사회헌장의 이행과 모니터링에 대한 지속적 활동에 더해, 유럽평의회는 모범 건강관리 거버넌스 전문가 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Good Governance in Health care)와 함께 소수자와 취약 계층을 고려하여 회원국들이 “모든 이들을 위한 건강과 인권” 정책을 펼치도록 지원한다. 유럽 의약품 및 의료 품질관리 이사회는 의약품, 수혈, 장기 이식, 제약사 및 제약 관리에서의 표준화, 규제, 품질관리 등에서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라는 인권에 기여한다.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생명윤리분야에서, 유럽평의회는 연구의 자유와 개인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국가윤리위원회는 회원국의 국가윤리위원회간 협력을 촉진하고, 생명과학과 의료 분야의 발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서 논의를 활발하게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97년 인권과 바이오 의료 분야에 대한 오비에도협약에서 생명윤리의 기본 원칙을 구축했다. 이 후 인간복제금지, 장기 이식, 바이오 의료 연구를 다루는 세 가지 추가 의정서를 만들었다.
청년과 건강
”건강 노동자나 교사나 학생나 공무원으로서, 우리나 우리가 속한 조직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낀다면, 왜 아침에 일어나는가?“
길 월트4
건강한 생활방식을 갖는다는 것은 모두에게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생활방식은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청년에게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노출되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있으며, 종종 영양 부족, 신체 활동 부족이나 중독 등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은 평생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
아주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한 청년에게는, 직업상의 건강 위험이 있으며, 또한 이 위험은 때로 평생 영향을 주게 된다. 유럽 전역에서, 청년들은 장년그룹보다 직장에서 다칠 위험이 10% 더 높으며, 직업병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12
유럽평의회의 청년정책에 관한 의제 2020이라는 틀 안에서 청년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청년들의 웰빙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최근 많은 유럽국가에서 우려할만한 추세로 드러나고 있는, 청년의 사회경제적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알코올, 마약, 담배 소비의 증가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담배: 세계적으로 매년 540만명의 사람들이 흡연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이는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합친 수보다 많다. 유럽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21% 이상에 이르고 있다. 15세 청소년들의 평균 24% 정도가 매주 흡연을 하고 있다.13
질문: 담배를 불법화시켜야만 할까?
술: WHO에 따르면, 유럽의 알콜 소비량은 세계 평균의 두 배이다. 알콜은 성인에게 사망과 장애를 일으키는 위험 요소 중 두 번째이며, 청년에게는 가장 큰 위험 요소이다. 유럽에서 알콜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618,000명에 이른다. 지나친 음주는 건강악화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직장에서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범죄 피해와 폭력을 증가시킨다.14
ACTIVE – 냉철함, 우정과 평화 – 냉철하게 살기로 한 젊은이들이 “모든 개인이 자신의 가능성에 부응하게 살아가기 위해 술이나 마약으로부터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다양하며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유럽 단체이다.
www.activeeurope.org
약물: UN 마약범죄국에 따르면, 2009년 전세계 15~64세 인구의 3.5~5.7%에 이르는 1억5천5백만명에서 2억5천만명에 이르는 이들이 불법적으로 마약을 복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초 복용자가 가장 많으며, 유해성 측면으로 보면 아편이 상위권에 있다.15
질문: 과음과 불법적 마약 사용이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알고 있나?
비만: WHO에 따르면, 유럽 성인 30-80%, 아동청소년의 20% 정도가 과체중이며, 7%는 비만이다.16 비만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정형외관 질환, 정신 질환을 유발하는 요소이다. 보고서에서는 차별, 왕따, 놀림 등이 체중 증가의 원인이자 결과 둘다도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17
자기 건강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쉬우며, 그래서 흡연을 시작하거나 건강에 나쁜 음식을 먹거나 마약을 사용한다면 이는 그들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건강에 나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대중적인 접근방법이며, 불행이도 많은 유럽국가들의 건강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시행되어 왔다. 공중 보건 전문가들은 건강 정책이 기존의 불평등을 무시하고 단지 건강 교육과 정보 캠페인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엄청난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권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의 비만에 대한 WHO의 보고서에 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교육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덜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8
질문: 사회에서 비교적 잘사는 집단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거나 마약 중독에 시달릴 가능성이 적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건강에 해로운 행동으로 이끄는 또 다른 요소는 사회에서 안정받고 대중 매체에 의해 홍보되고 있는 가치관과 삶의 목표이다. 서구 산업 사회는 점점 더 경제적 성공, 인기, 권력, 명망, 사회적 지위, 소비와 같은 것을 삶의 목표로 받아드리고 있다. 광고 캠페인은 종종 특정 기기나 유행하는 옷을 가지지 못하거나, 새로운 특정 종류의 음료를 마시지 못하거나,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완벽한 헤어스타일이나 몸매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청년들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멋지게 보이고 새로운 물건을 가져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은 청년들의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WHO는 왕따, 낮은 자존감, 사회적 압박, 스트레스 대처의 어려움, 대중 매체에서의 날씬함 찬양 등을 거식증과 폭식증과 같은 섭식 장애 발생에 있어서의 위험요인으로 꼽았다.19
깡마른 모델 금지 (Size Zero Model Ban)
2006년 마드리드 패션 위크는 저체중 모델을 금지했으며, 이에 따라 밀란도 바로 같은 조치를 취했다. 보건 기구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다른 도시에서도 이러한 성공 사례를 따르도록 캠페인을 벌려왔다. 남미의 두 젊은 모델이 기아와 거식증으로 죽고나서, 스페인은 금지하기 시작했다.20
성과 재생산 건강
성과 재생산 건강은 종종 청년과 그들 가족, 그리고 건강 전문가들에게 민감하고 논쟁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자신의 성과 재생산 관련 건강에 많은 어려움을 맞고 있다. 청년이 겪는 사춘기와 급격한 심리 발달로 인해, 이들은 건강에 유해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사회와 또래의 압력에 취약한데, 그래서 종종 위험한 성행위도 포함된다. 많은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이라는 것은 매우 논쟁적인 이슈이며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가족밖에서 성교육을 받아야만 한다거나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부모의 허락없이 비밀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성과 재생산 건강은 남녀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질문: 당신 나라에서는 청년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견해들이 있는가?
숫자로 보는 성과 재생산 건강
전세계에서 매분마나 적어도 한 명의 여성이 출산이나 임신관련 합병증으로 죽어가고 있다. 1년에 52.9만명의 여성이 죽어가는 것을 의미한다.21
유엔인구기금(UNFPA)에 따르면, 적어도 전세계 2억 명의 여성들이 원하지만 안전하고 효과적인 가족계획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매년 임신여성중 1/4이상이 낙태를 한다. 대부분의 낙태는 비밀리 일어나고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다.22
2008년에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3,340만명의 사람들이 HIV/AIDS에 걸려 살고 있으며, 저소득과 중간 소득 국가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23 전세계에서 새롭게 HIV에 감염된 이들중에서 청년(15~24세)들이 약 40%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이 국가의 인권 존중, 보호, 충족이라는 책무의 실패로 생겨난다면 인권침해가 된다.24 우리 국가들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는 모욕/ 차별/ 위험한 문화적 관행과 싸우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성과 재생산 건강 교육, 적절한 상담, 접근가능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K.L. 대 페루 정부 소송 건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로부터의 자유
한 17세 소녀 (K.L.)은 뇌성마비 태아를 임신하고 있었다. (뇌성마비 태아: 뇌의 일부나 전체가 없는 태아로서, 사산되거나 출생 후 몇 시간이나 며칠내로 죽게되는 태아) 페루의 낙태법에서는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태로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 K.L.은 낙태가 거부되었으며, 아이를 낳고 죽기 전 4일 동안 모유수유를 하였다.
2005년 UN인권위원회는 페루 정부가 K.L.의 잔인하고 비인간 대우로 부터의 자유권(ICCPR 제7조)과 사생활 보호권(제17조)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위원회는 국가가 그녀의 임신과 출산후 “그녀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필요한 의료 및 심리적 조치”를 제공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25
정신 건강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신 건강을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알게 되고, 삶에서 일반적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고, 생산적이고 성과가 있는 일을 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웰빙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26
WH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4명중 1명은 삶의 어느 순간에 정신 질환이나 신경 질환에 걸린다고 한다.27 청년들은 특히 의존적 삶에서 독립적이거나 성인으로의 생활 전환 과정에서 정신건강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사춘기, 새로운 관계 형성, 처음으로 집을 떠난 삶, 재정적 불안정, 고용이나 교육 관련한 불안과 같은 새로운 압력과 변화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정신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우울증, 정신분열증, 섭식 장애, 약물 남용과 같은 몇 가지 장애는 어린 나이에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된다.28 여기에 더해, 전세계에서 10~24세 아동, 청소년의 두 번째 사망원인이 자살이다.
“가난하건 부유한 나라건, 소외계층이 겪는 불필요한 질병과 고통은 사회에서 우리가 사건들을 처리하는 방식의 결과인 것이다.”
마이클 마멋30
정신 건강에 문제를 겪는 청소년의 10~15%만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29 따라서 접근가능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문적 지원에 대해 일반대중을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도움을 찾는 것을 막는 낙인과 고정관념에 맞서 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질문: 당신 사는 곳에서 청년들이 청년친화적인 정신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는가?
빈곤과 의약품 접근성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에서의 공중보건 지출은 대부분 가난한 이들보다는 부유한 이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의 90%이상이 세계 인구의 15%정도가 소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75년에서 2004년사이에 1,556개의 신약이 세계 시장에서 승인되었다. 그러나 전 세계 질병 부담의 11.4%를 차지하는 열대성 질환과 결핵을 맞추어 개발된 약은 단지 21개에 불과하다.31 말라리아, 한센병, 싸가스 병과 같은 열대성 질환은 잊혀진 질병이라고 불리는데, 전 세계 10억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만 해당 질환이 대부분이 가장 빈곤하고 소외된 지역에 영향을 기에 종종 잊혀진다는 의미이다.32 또한 개발도상국 환자들은 필수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신의 돈을 50~90%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의료비를 지불하기 어려워 빈곤으로 빠진다.33
전 세계 약 20억 명의 사람들이 필수 의약품을 구할 수 없다. 약품의 비싼 가격이 필한 이들이 약을 구할 수 없는 주요 원인중 하나이다. 건강권에 관한 UN특별조사관은 기존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매년 천 만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34
복제약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고 구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중 하나는 복제약을 허용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복제약은 유명 의약품의 복제품이다. 복제약은 원 약품만큼 효과가 있으면서,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인 것이다. 약품제조사가 약품 개발 빙요과 광범위한 안정 및 임상 효능 시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에 복제약은 샌산비가 싸다. 낮은 가격 때문에 복제약은 종종 빈곤층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다.
제약사들은 복제약이 그들의 이익을 감소시키며, 그래서 신약 연구와 개발에 투자할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신약을 발견하는 제약사를 도와, 약품개발에 사용하는 돈을 회수하고 발명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허권을 보장한다.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은 발명가가 발명품을 제조, 사용, 판매, 그리고 판매나 수입하기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독점적 권리이다. 특허권은 보통 20년 동안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다른 회사들은 특허 약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질문: 제약회사들은 인권에 대한 책무가 있는가?
지적재산권 문제는 세계적으로 남북간 큰 긴장을 조성했다. 선진국들은 제약업계의 약품 특허권을 주장했다. 개발도상국들은 세계적 지적 재산권 기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러한 기준으로부터 이익을 가져올 준비가 잘 되어 있거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 협정(TRIPS)은 1995년에 발효되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 협정은 복제약의 생산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전환기간을 주었으며 2000년까지 계속 복제약을 개발하도록 허용되었으며, 저개발국가들에게는 의약품 특허 및 기업 미공개 정보들에 대해 2016년까지 유예되었다.35
지적재산권이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
“TRIPS협정의 성과는 새롭고 더 효과적인 약들은 비싼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에서만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효과있고 여전히 가격이 싼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할 수 있음에도, 수백만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약물의 생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도덕적인 짓이라고 느껴진다. ”36
AVERT - 국제 에이즈 자선단체 (www.avert.org)
국경없는의사회(MSF)에 따르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TRIPS협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제한적인 조건들을 특허법에 적용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심지어 개발도상국들이 특별법을 강화해야하는 국제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이들 국가들은 종종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한 조항은 미국이나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정의 일부로 제시되기 때문이다.37
유럽연합과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응으로, 국경없는의사회는 ‘유럽! 우리 의약품에 손 때!(Europe! Hands off our Medicine)’ 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www.msfaccess.org
주석
1 아마르티아 센, "Health in Development,"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9): 77:620.
2 세계보건기구의 헌장 서문 (1964년 6월 19-22일 뉴욕에서 열린 국제 건강 컨퍼런스에서 채택); 1964년 6월 22일 61개국 대표들의 서명(세계보건기구 공식기록 no. 2, p. 100)과 함게 1948년 4월 7일 시행되었다.
3 세계보건기구 사회적결정위윈회의 최종보고서(2008), 한 세대안에 격차 줄이기: 건강에 미치는 사회적 경정요소에 대한 행동을 통한 건강평등
4 길 월트 저, 김창엽 역, 건강 정책의 이해, 2016, 한울아카데미 (역주).
5 보도 자료, http://www.who.int/mediacentre/news/releases/2008/pr29/en/index.html
6 ibid.
7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일반논평 제14호 : 최고 건강수준에 대한 권리 (Twenty-second session, 2000). For text see U.N. Doc. E/C.12/2000/4 (2000): A Compilation of General Comment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Adopted by Human Rights Treaty Bodies, U.N. Doc. HRI/GEN/1/Rev.6 at 85 (2003).
8 일반논평 제14호, supra, n. 7, at, para 12.
9 일반논평 제14호, supra, n.7, at, para 11.
10 일반논평 제14호, supra, n.7, at, para 23.
11 European Youth Forum, 2008, Policy Paper on the Health and Well Being of Young People, p. 14.
12 http://osha.europa.eu/en/priority_groups/young_people
13 http://www.euro.who.int/en/what-we-do/health-topics/disease-prevention/tobacco/facts-and-figures
14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0) Best practice in estimating the costs of alcohol –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ies, p.
15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10), World Drug Report 2010.
16 WHO (2007) The challenge of obesity in the WHO Europe region and the strategies for the response, p. 1.
17 WHO (2007) The challenge of obesity in the WHO Europe region and the strategies for the response, p. 158.
18 WHO (2007) The challenge of obesity in the WHO Europe region and the strategies for the response, p.
19 WHO (2004) Prevention of mental disorders: effective intervention and policy options.
20 http://www.telegraph.co.uk/news/uknews/1540595/Fashion-leaders-refuse-to-ban-size-zero-models.html
21 http://www.who.int/research/en/
22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http://www.unfpa.org/rh/planning.htm
23 http://www.who.int/research/en/
24 Paul Hunt, Judith Bueno de Mesquita. (2005) The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University of Essex.
25 K.L. v. Peru, Communication No. 1153/2003, U.N. Doc. CCPR/C/85/D/1153/2003, 2005.
26 WHO (2005) Promoting Mental Health: Concepts, Emerging evidence, Practice: A report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Department of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in collaboration with the Victorian Health Promotion Foundation and the University of Melbourne.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27 WHO (2001) Mental Health: New Understanding, New Hope.
28 WHO (2010) Mental Health Promotion in Young People – an Investment for the Future.
29 WHO (2010) Mental Health Promotion in Young People – an Investment for the Future.
30 Marmot, M. Health in an unequal world. Lancet, (2006) p. 2,081.
31 http://www.dndi.org/index.php/media-centre.html?ids=6
32 http://www.who.int/neglected_diseases/en/
33 Report on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31 March 2009, A/HRC/11/12.
34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11 August 2008, A/63/263, p.15.
35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agrm7_e.htm
36 http://www.avert.org/generic.htm
37 http://www.msfaccess.org/main/access-patents/introduction-to-access-and-patents/trips/going-beyond-trips-trips-plus-provisions/
compass-key-date
- 3월 24일세계 결핵의 날
- 4월 7일세계 보건의 날
- 5월 31일세계 금연의 날
- 12월 1일세계 에이즈의 날





"가장 중요한 자유 중에서, 피할 수 있는 질병과 피할 수 있는 죽음으로 부터의 자유는 우리는 가질 수 있다."1
아마르티아 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