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넘치는 활동이다. 참가자들은 새로운 게임을 만들기 위해 상상력과 창의력
을 발휘해야 한다.
관련 권리
•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
• 존엄성과 권리의 평등
• 휴식과 여가의 권리
학습 목표
• 스포츠 활동으로부터 사회적 배제에 관한 인식을 증진한다.
• 함께 일하는 협동 능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 특히 장애인에 대한 존중과 포용력을 증진한다.
준비물
• 넓은 공간
• 모자
• 역할 카드
• 붕대(압박붕대가 좋다)
• 나무 토막이나 비슷한 재질의 블록(약 30cmx12cmx10cm 크기로, 발에 끈으로 묶을 수 있도록 된 블록)
아래의 항목은 소모둠 당 한 세트가 필요하다.
• 큰 쓰레기통이나 양동이
• 두꺼운 실이나 끈으로 만든 공
• 공
• 신문
• 분필(경계 표시용)
• 가위와 테이프(장비구성용)
• 눈가리개와 귀마개
사전 준비
• 활동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장애에 대해 결정하고, 이에 대한 역할 카드를 준비한다. 안대, 귀마개, 붕대 등을 함께 모아둔다.
• 역할카드 묶음을 준비하고, 각 모둠에 준비된 묶음을 준다.
• 나머지 장비를 하나로 모아서 소모임당 한 묶음씩 분배한다.
compass-key-date
5월 26일세계 도전의 날
진행
1. 세계 도전의 날에 대해 설명하고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 과제임을 설명한다. 유일한 채택 기준은 참가자들의 심박수를 연속 15분간 증가시키는 육체적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소모임으로 나눈다.
3. 각 모둠에 차례로 역할카드가 들어 있는 모자를 돌려, 모둠 참가자들이 카드 한 장을 선택한다. 장애 카드를 선택한 사람들은 몇 분 안에 해당 역할을 준비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안대를 쓰거나 등에 한쪽 팔을 고정한다.
4. 소모둠 별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스포츠 종목으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고안하는 데 30분이 주어진다. 그들은 제공되는 장비의 일부나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 게임의 목표와 규칙은 소모임에서 결정한다. 모둠 내 모든 구성원이 계획 수립과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다.
5. 이제 서로의 게임을 해본다.
디브리핑과 평가
서로 다른 모둠의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소통했고 해당 활동이 즐거웠는지 검토하면서 시작한다. 이어서 활동 자체와 참여 및 장애차별에 대해 토론한다.
• 어떻게 그 게임을 설계했는가? 고려한 요소는 무엇인가? 모둠에서 장애인과 함께한 것이 어떠한 차이를 만들었는가?
• 모둠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민주적이었는가? 아니면 한 사람이나 몇 명이 결정을 했는가?
• 장애인에게: 당신의 역할을 하기 어려웠나? 현실적으로 그 종목을 해냈다고 생각하는가? 최종 결과에서의 당신 기여에 대해 행복한가?
• 비장애인에게: 장애인들의 온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막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회의에서 어떠한 고려가 있어야 했는가?
•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고 진정으로 말하기 위한 게임을 구상할 때, 어떠한 타협들을 하였는가?
• 당신 나라에서 청소년 장애인은 그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직면하게 되는 특정한 어려움은 무엇일까?
• 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히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면, 가장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실제, 특정 그룹이 어떻게 스포츠로부터 배제되고 있는가? 이러한 배제는 인권침해인가?
촉진자용 팁
구성원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주지한다. 예를 들면,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으며, 안경을 쓴 사람, 성별, 나이, 운동능력 등.
각 모둠 당 장애인이 두 명이 넘지 않도록 역할을 나눈다. 각 모둠의 장애인은 똑같은 장애이거나 다른 장애여도 된다. 각 모둠이 유사한 장애를 가진 이들로 구성된 경우, 나중에 그들이 비슷한 도전과제를 어떻게 수행해내는지 비교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다른 장애를 가진 그룹들 간의 활동을 통해, 자기 모둠에 해당된 특정 장애만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모든 장애를 포함하도록 설계하는지를 관찰하는 것도 흥미롭다.
모둠에 따라,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에 관해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해야 할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게임은 명확한 목표와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게임은 특정 위치 내에서 진행되고 총 20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모둠이 해당 과제를 마치지 못하거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활동 혹은 모둠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성과를 내지 못했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된 요인은 요약 활동에서 토론하도록 한다.
디브리핑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잘하는 종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배제와 차별이 실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키 큰 사람들은 농구를 하려하고, 비활동적인 사람은 당구나 체스를 하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가 유망한 젊은이들만이 경쟁적인 종목에서 모든 관심과 기회를 가져간다면 재미를 위해 그 종목을 하고자하는 사람의 기회는 더욱 적어질 것이다. 어떤 종목들은 가진 부에 따라 배제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장비 또는 개인교습비가 아주 비싸기 때문이다.
응용
모둠별 그룹의 협동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이 활동을 사용하길 원하면, 한 모둠에는 협동적인 게임을 고안하도록 하고, 다른 모둠은 경쟁적인 게임을 고안하도록 한다. 요약과정에서 각 게임이 어떻게 재미가 있었는지 비교할 수 있다.
이 활동의 “게임의 규칙”으로 평등, 정의 그리고 인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신은 “장애” 요소를 배제하고 사람들이 함께 게임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고, 장애인이나 다른 모둠을 포함하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토론에서 다루도록 미루어 둔다.
인권과 같은, 좋은 규칙은 특정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게임이 공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규칙들은 인권이 보편적이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선수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많은 규칙들은 의무와 함께 권리를 규정한다. 예를 들어, 축구 선수는 공을 찰 권리는 있으나 동료 선수를 찰 권리는 없다. 규칙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주어진다.
규칙을 바꾸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은 “실제 생활”에서의 법률 개정과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령, 입법 활동, 국민투표나 NGO 등과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디브리핑 과정에서 다음에 대해 토론한다:
• 참가자들은 어떤 게임을 가장 즐겼나? 무엇이 “좋은 게임”으로 만드는가?
•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확한 목표와 공정한 규칙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 세계인권선언의 조항들은 다양성의 세계를 살아가는 규칙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좋은 규칙인가? 예를 들어, 이것들이 전세계를 통틀어 모든 선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규칙이 충분한가 아니면 너무 많은가? 공평한가? 모든 나라의 모든 선수들이 규칙에 따라 경기하는가?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만약 참가자들이 평등이라는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해보기를 원하면, 성평등에 관련된 '평등세상으로 가는 길' 활동을 해 볼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부와 권력을 향한 투쟁'이라는 모의실험 활동을 해볼 수 있다. 이 활동은 기회의 평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데, 이는 장애인들이 직면한 환경과 연관지을 수 있다.
실천 아이디어
협력형 “스포츠의 날”을 조직해서 다른 동아리의 청소년들을 당신의 새 게임들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행사를 가능한 포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타피사(TAFISA, 세계생활체육협회)에 연락해서 당신의 게임이 “세계 도전의 날” 행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장애인 지원단체에 연락하여, 당신이 참여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학교, 동아리나 회의 장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 보다 장애인 친화적인 장소가 될 수 있는 간단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추가 자료
타피사(TAFISA 세계생활체육협회)는 전 대륙의 130여 개국의 200여 회원으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스포츠]의 선도적 국제 조직이다. 타피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스포츠체육협의회(ICSSPE), 유네스코(UNESCO)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조직하고 있다.
티파사가 조직하는 ‘월드 챌린지 데이(WCD, 세계 도전의 날)’은 전 세계 공동체들이 서로 경쟁하는 육체적 활동으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의 친화적 국제 경쟁 프로그램이다. 어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월드 챌린지 데이는 단지 몇 천 명의 공동체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에게까지 열려있다. 목적은 신체적 활동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증진하는 것으로, 경쟁적인 스포츠나 이미 적합하고 활동적인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형태의 운동과 모든 연령, 성별, 능력에 따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일한 기준은 게임이 참가자들의 심박수를 15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활동이다.
청년 올림픽(Youth Olympic Games): 청년 올림픽(YOG)의 비전은 전 세계 청소년들이 스포츠에 참여하여 올림픽 정신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도록 고취하는 것이다.
패럴림픽: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는 장애인 운동선수들이 스포츠 우수성을 달성하고 장애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초보자부터 최정예 수준까지 스포츠 능력을 개발할 기회제공에 헌신하고 있다. 더불어 IPC는 용기, 결단력, 영감과 평등이라는 패럴림픽의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당신은 자신이나 참석자들을 위해 농인(Deaf), 청각장애인(deaf)과 난청 사이의 다음과 같은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농인(Deaf):많은 청각장애인들에 의해 구성된 문화적, 언어적, 정치적 정체성으로 농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속한 그룹의 독특한 문화적 규범, 가치관과 전통을 따른다. 구성원들은 전형적으로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한다.
청각장애인(deaf): 일반적인 말과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을 나타낸다; 청각 손상에 대한 의학적 표현이다.
난청(Hard-of-hearing): 주로 구어 소통에서 다양한 수준의 청력 상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독순술(입술 읽기)이 보조된다. 난청이 있는 이들은 청각보조기구들을 사용하곤 하는데, 달팽이관 이식이나 보청기를 이용한다. 그들은 의학적으로는 청각장애인이 될 수 있지만, 기술적 도움과 통합적인 양육과 교육으로 난청으로 분류한다.
장애차별(disablism)의 정의와 정보는 제5장의 장애와 장애차별주의 부문에서 볼 수 있다.
http://www.tafis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