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요약)
 

이 규약은 1996년 12월 16일의 유엔 정기 총회에서 채택되었으 며, 1976년 3월 23일 발효되었다. 2001년말까지 협약은 147 개국에서 비준되었다. (역주: 2020년 1월 기준 173개국 비준) 

이 규약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제시한 시민, 정치적 권리와 자유 를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 

협약의 제1조에서, 당사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결정권을 증진 하고 자신의 자연적 부와 자원을 자유롭게 소유, 매매,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식하도록 추구한다. 


협약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면, 그 침해자가 공적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지원을 받을 권리 

제3조
시민과 정치적 권리의 향유에 있어 남 녀에게 동등한 권리 보장 

제6조
생명과 생존의 권리 

제7조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 로부터의 자유 

제8조
노예와 예속으로 부터의 자유 

제9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와 임 의 체포나 구금로 부터의 자유 

제11조
부채로 인한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제12조
자유와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 

제14조
법 앞의 평등권: 유죄 입증 전 무죄추 정의 권리와 불편부당한 법정에서 공 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제16조
법 앞에서 한 인간으로 존중받을 권리 

제17조
프라이버시권과 법률에 의한 프라이버 시권의 보호 

제18조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제20조
전쟁과 국가, 인종, 종교적 증오를 옹 호하는 선동의 금지 

제21조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제22조
자유로운 결사의 권리 

제23조
결혼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 

제24조
아동을 위한 권리 (소수자, 국적, 등록, 명칭 등에 대한) 

제25조
공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 투표나 선거 그리고 공공서비스 접근권 

제26조
법앞의 평긍과 평등한 보호에 대한 권 리

제27조
종교, 출신 민족, 언어적 소수자들 이 자신의 문화, 종교, 언어를 향유 할 권리 


이 규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인권위원회에서 이행을 모니터링한다. 

제1선택의정서는 ICCP를 위한 개인 진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2012년 5월 기준 114개국이 비준하였다. (역주: 한국은 1990년 4월 10일 비준하였으며, 2020년 1월 기준 116개국이 비준하였다).  제2선택의정서는 1991년에 발효되었으며, 사형제 폐지를 다루고 있다. 2012년 5월 기준 74개국이 비준하였다. (역주: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으며, 2020년 1월 기준 88개국이 비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