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비공식 요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ERD)은 1963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 관한 국제연합선언에 기반하고 있다.
이 선언은 4개의 원칙을 구성하고 있다:
- 인종 차이나 우월성에 대한 모든 학설은 과학적으로 허위이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며, 사회적으로 부당하고 위험하다. 이론상으로나 실제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정당성은 있을 수 없다
- 인종차별, 더 나아가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에 근거한 정부 정책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사람간 우호 관계, 국가간 협력, 나아가 국제적 평화 안보를 위협한다
- 인종차별은 차별 대상인 이들뿐만 아니라 차별하는 이들에게도 해를 끼친다
- 증오와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인 인종 분리와 차별이 없는 세계 새회는 유엔의 기본 목표이다.
제1조
인종차별의 정의: 피부색, 가분 또는 민족이나 종족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평등한 인권 기반을 누리는 것을 훼손할 목적이나 효과를 가진다. 적극적 조치 정책이나 수단은 인종차별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제2조
당사국들은 인종차별을 비난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제거하는 정책을 추구한다. 당사국들은 인종차별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공권력과 공공기관이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도록 행동해야만 한다. 당사국들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인종차별을 후원, 옹호 또는 지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당사국들은 정부, 국가 및 지역 정책을 검토하고 인종차별을 만들거나 영구화하는 법과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당사국들은 모든 개인, 단체 또는 단체에 의한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종식시켜야 한다. 당사국들은 특정 인종 집단에 속하는 개인의 발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권에 대한 완전하고 동등한 즐거움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조
당사국들은 인종분리정책을 규탄하고 그들의 영토에서 모든 그러한 행위를 예방, 금지, 근절하기 위해 나선다.
제4조
당사국들은 인종적 우월성 이론에 기초한 모든 선전 및 단체를 규탄한다. 당사국들은 차별에 대한 모든 선동을 근절하고 특정 인종에 대한 인종적 우월성, 폭력 행위, 폭력 선동을 금지해야 한다.
제5조
당사국들은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없애기 위해, 그리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의 권리들을 보장하여야 한다.
법원 및 기타 모든 사법기관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정부 관리에 의해 자행되거나 또는 개인 집단 또는 단체에 의해 자행되거나간에, 폭행 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인간의 안전 및 보호를 받을 권리; 정치적 권리 특히 선거에 참가하는 권리 보통·평등 선거의 기초위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하는 권리, 각급 공공업무의 행사는 물론 정부에 참여하는 권리 그리고 공공업무에의 평등한 접근을 할 권리; 당사국 국경내에서의 거주 이전의 자유권; 자국을 포함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하고 자국으로 귀국하는 권리; 국적 취득권; 혼인 및 배우자 선택권; 단독 및 공공재산 소유권; 상속권;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근로 직업 선택의 자유 공정하고 알맞는 근로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당하고 알맞는 보수 등에 대한 권리;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 주거에 대한 권리; 공중보건의료 사회보장 및 사회봉사에 대한 권리;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 문화적 활동에의 균등 참여에 대한 권리;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하는 권리
제6조
당사국은 관할구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구제책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
당사국들은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편견과 싸우기 위해 교육, 교육 등에서 조치를 채택할 의무를 진다.
자료원: 유엔 인권과인권학습민중운동센터 (PDHRE) www.pdhr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