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요약)

유럽인신매매방지행동협의회는 2005년 5월 16일 제3차 유럽평의회 국가정상회의(2007년 10월 24일, 바르샤바)를 계기로 구성되었다. 이 협약은 10번째 비준을 받아 2008년 2월 1일 발효 절차를 시작했다. 이 협약은 주로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그 권리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조약이다. 또한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범을 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뿐만 아니라 이 협약은 협약에 포함된 의무의 이행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감시 메커니즘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유럽이사회 회원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회원국과 유럽연합도 대상국으로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협약의 목적 및 범위

이 협약은 인간에 대한 인신매매가 인권 침해와 인간의 존엄성과 진실성에 대한 범죄를 구성한다는 원칙을 인정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유럽평의회 협약은 다음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조약이다:

• 인신매매 방지
•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
• 밀매업자 기소.

이 협약은 다음에 적용된다:

•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국내, 국외, 조직 범죄 여부를 따지지 않고
• 피해자가 누구든: 여성, 남성, 아동
• 어떤 형태의 착취이든: 성적 착취, 강제 노동이나 서비스 등.

협약에 의한 조치

• 인신매매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소비자’를 억제하기 위한 행동. 이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주요 조치 중 하나이다.
• 경찰과 공권력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불법이주자나 범죄자처럼 취급하지 않도록 인식해야 한다.
•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신체적, 심리적 도움과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의료, 상담 및 정보 제공은 물론 적절한 주거 제공도 포함된다.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 피해자들은 인신매매범들의 영향으로부터 회복하고 탈출할 수 있는 최소 30일의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고 당국과의 협력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만약 그들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필요하거나, 범죄 수사에 협력하기 위해 머무를 공간이 필요하면, 갱신가능한 거주허가가 주어질 수 있다.
• 인신매매는 범죄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인신매매범들과 그 공범들은 기소된다.
• 인신매매 피해자의 사생활과 안전은 사법 절차 과정 전반에 걸쳐 보호되어야 한다.
• 피해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인신매매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이용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
• 협약은 피해자들이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경우, 형벌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시민사회는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이 협약은 공공 당국, 비정부 기구 및 시민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모니터링

모니터링 메커니즘은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GRETA는 인신매매에 대한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과 협약 당사국 장관 위원회 및 유럽 이사회 비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당사국 위원회이다. GRETA는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당사국의 조치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협약에 포함된 조치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당사국은 해당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당사국위원회는 GRETA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당사국에 권고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