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요약)

제1조 강제실종 방지;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 - 전쟁 상태든, 전쟁의 위협이든,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든, 또는 기타 공공의 비상사태-에서도 강제 실종의 이유로 제시될 수 없다. 

“강제 실종”은 협약 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국가 기관 또는 국가의 인가, 지지 또는 묵인 하에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체포, 구금, 납치 또는 기타 형태의 자유 박탈, 이어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지 않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행방을 감추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강제 실종의 확대나 체계적 이용은 제6조에서 반인륜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협약 가입 당사국은 다음을 수행한다:

  • 강제 실종 행위 조사하고 책임자를 사법처리한다;
  • 형법상 강제 실종이 위법행위로 간주되도록 보장한다;
  • 심지어 가해자가 해당 국가의 시민 또는 주민이 아닌 경우에도, 국경내에 있는 경우 강제실종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한다;
  • 가해자가 기소 또는 인도될 수 있도록 다른 국가와 협력하고, 강제 실종 피해자 또는 유골의 소재 파악 및 반환을 돕는다;
  • 구금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자유의 박탈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준수한다;
  • 현재 수감 중인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친척 및 변호인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강제 실종 피해자 또는 강제실졸으로 직접 영향을 받은 이들에게 에게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한다. (제24조 제4항) 
  • 배상권에는 물질적 보상과 권한을 다루고, 다음 같은 적정한 배상을 형태가 있다; a) 반환, b) 재활, c) 배상, 존엄성 회복과 보상을 포함 d) 재발방지. (제24조 제5항) 

협약은 당사국들에 의해 선출된 강제실종위원회의 지도를 받게 된다. 당사국들은 본 위원회의 권고 대상이 된 후, 2년 이내에 이에 대한 이행 조치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협약은 당사자 시민들이 실종된 사람을 찾는 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청원시스템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다. 당사국은 언제든지 이러한 선택사항에 가입할 수 있지만, 서명이 있을 경우에만 탈퇴할 수 있다. 

자료원: 위키피디아, 2012년 5월 25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