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비공식 요약)
세계인권선언(1948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년)과 함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년)는 국제인권장전을 구성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이 규약은 “...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에서야만 시민적, 정치적 자유와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꿈을 꿀 수있다는 자유 인류의 이상을...”을 다루고 있다.
이 협약은 1976년에 발효되었으며, 2020년 1월 기준으로 170개 국이 비준하였다.
제1조
모든 사람은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신의 정치적 상황을 결정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권리를 포함한다.
제2조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3조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의 모든 권리를 향휴할 수 있도록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제4조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제한은 해당 권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일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
제5조
그 어느 개인이나, 그룹, 정부도 이러한 권리를 해칠 권리는 없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가 있으며,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7조
모든 사람은 정당한 노동 조건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양질의 삶을 보장하는 공정한 임금,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조건, 모두에게 동등한 승진 기회 제공,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 등이 포함된다.
제8조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 그리고 파업을 할 권리가 있다.
제9조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사회 안정망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제10조
보호와 지원은 가족에게 맡겨져야 한다. 결혼은 두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되어야만 한다.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차별없이, 아동들을 돕기위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 아동과 청소년은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에 고용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제한 연령에 미달한 아동은 노동이 금지되어야 한다.
제11조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이 적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적절한 음식, 의류, 주택을 포함한다. 모든 사람은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제12조
모든 사람은 최고로 도달가능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을 즐길 권리가 있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14조
의무적이고 무료의 초등 교육이 제공되지 못하는 국가는 그러한 교육 제공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제15조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과학적 진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협약은 UN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에서 모니터링한다.
자료원: 미네소타 인권센터(The Minnesota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based on UN Centre on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Fact Sheet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