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an Charter for Regional or Minority Languages
(요약)
헌장은 한편으로는 지방 및 소수 언어를 위협받는 유럽 문화 유산이라는 측면에서 보호하고 홍보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 또 는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개인 생활과 공공 생활에서 자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지방 및 소수 언어, 비영토적 언어 및 덜 널리 사용되는 공식 언어를 다루고 있다.
헌장은 국가들이 그들의 정책, 입법 및 실천을 기반하여, 관련 언어의 보존에 필요한 틀을 제공하도록 하는 주요 원칙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8가지 기본 원칙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지방 언어 또는 소수 언어의 인식.
- 각 지방 언어 또는 소수 언어의 지리적 영역에 대한 존중.
- 해당 언어를 홍보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의 필요.
- 연설 및 글쓰기, 공적 및 사적 생활에서의 해당 언어 사용 촉진 및 장려.
- 모든 적절한 단계에서 해당 언어를 가르치고 연구하기 위한 적절한 형태와 수단의 제공.
- 관련 국가간 교류의 활성화.
- 지방 언어 또는 소수 언어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부당한 구별, 배제, 제한 또는 선호를 금지하고, 해당 언어의 유지 또는 발전을 저해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도록 의도하는 것의 금지.
- 국가의 모든 언어 그룹 간의 상호 이해 촉진.
더욱이, 헌장은 공공 생활에서 지방 언어 또는 소수 언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많은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한다. 이 조치들은 교육, 사법, 행정 당국 및 공공 서비스, 미디어, 문화 활동 및 시설, 경제 및 사회 활동 및 국경을 초월한 교류와 같은 분야를 다루고 있다.
헌장은 당사국에서 헌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국의 입법, 정책 및 관행 개선을 위 한 권고를 한다.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중심 요소는 독립적 전문가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정부의 정기 보고서를 검토한다;
- 필요한 경우 보고서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당사국에게 질문을 제기한다;
- 헌장의 적용을 평가하기 위해 당국, 비정부기구 또는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을 만나기 위해 “현장” 국가 방문을 조직한다;
- 관련 국가에서 법률기반 협회 및 기타 기관이 언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제출한 추가 정보를 조사한다;
- 획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당사국에 권고할 것을 제안하는 등 각료 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전달한다.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2년에 한 번씩 헌장 적용에 관한 상세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헌장 적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정치적 압력을 가하여 각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