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cil of Europe Charter on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Education
각료위원회 권고 CM/Rec(2010)7 에서 채택함
제1부 – 일반 조항
범위
현 헌장은 제2항에서 정의하는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것이다. 문화간 교육, 평등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평화교육 등의 관련 영역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이 중첩되고 상호작용하는 경우 외에는 다루고 있지 않다.
정의
현 헌장의 목적에서:
a. ”민주시민교육”이란 학습자에게 지식, 기술, 이해를 갖추고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개발함으로써 사회에서 민주적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증진하여, 다양성을 중시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훈련, 인식 제고, 정보, 실천 및 활동을 의미한다.
b. ”인권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지식, 기술, 그리고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학습자들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사회에서 보편적인 인권 문화를 건설하고 방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 훈련, 인식 제고, 정보, 실천 및 활동을 의미한다.
c. ”형식 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까지 그리고 대학교까지 이어지는 구조화된 교육 훈련 시스템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일반 또는 직업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종럽장이나 학위 등의 인증으로 이어진다.
d. ”비형식 교육”은 공식적인 교육 환경을 벗어나 다양한 기술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모든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e. ”무형식 교육”은 모든 개인이 자신의 환경에서 교육적 영향과 자원으로부터, 일상적 경험(가족, 또래집단, 이웃, 만남, 도서관, 대중매체, 일, 놀이 등)으로부터 태도, 가치, 기술, 지식을 습득하는 평생의 과정을 의미한다.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간의 관계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은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고 상호 지지하는 관계이다. 이 둘은 목표와 실천보다는 초점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사회의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문화적 영역과 관련하여 주로 민주적 권리와 책임과 적극적인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권교육은 사람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더 넓히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회원국 헌법 체계 및 우선 순위
아래에 명시된 목표, 원칙과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a. 각 회원국의 헌법 체계에 따르며, 이러한 구조에서의 적절한 수단을 사용한다;
b. 각 회원국의 우선 순위와 니즈를 고려한다.
제2부 - 목적과 원칙
목적과 원칙
다음의 목표와 원칙은 회원국들이 정책, 입법 및 실천의 구성에서 지침이 되어야 한다.
a. 자기 영토 내의 모든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및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 민주시민교육과 인권 교육은 평생학습과정이다. 이 분야에서 효과적인 학습은 정책 입안자, 교육 전문가, 학습자, 부모, 교육 기관, 교육 당국, 공무원, 비정부 기구, 청소년 단체, 미디어 및 일반 대중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다.
c. 정규교육, 비정규, 비형식 교육과정이든 모든 교육과 훈련의 수단은 학습 과정에서의 역할을 가지며, 춴칙을 알리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치가 있다.
d. 비정부기구와 청소년기구는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위해, 특히 비정규적이고 비형식적인 교육을 통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여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기회와 지원이 필요하다.
e. 교수학습 실천과 활동은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가치와 원칙을 따르고 증진되어야 하며, 특히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의 거버넌스는인권적 가치를 반영하고 증진시켜야 하며, 학부모를 포함한 학습자, 교육진 및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와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f.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위한 모든 교육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사회적 응집력과 문화간 대화의 증진과 성평등을 포함한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갈등을 줄이고 종교과 민족간 차이에 대한 감사와 이해를 높이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공유하며 대화를 장려하고 문제와 분쟁의 해결에 비폭력을 조장하는 지식, 개인적, 사회적 기술과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g. 민주시민교육과 인권 교육을 위한 모든 교육의 기본 목표 중 하나는 학습자들에게 지식, 이해 및 기술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의 지배를 옹호하고 촉진하는 사회에서 행동할 준비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h.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의 원칙과 실천에서, 교육전문가와 청소년지도자는 물론 트레이너 자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개발은 이 분야에서 효과적인 교육의 전달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되고 자원화되어야 한다.
i. 정책 입안자, 교육 전문가, 학습자, 학부모, 교육 기관, 비정부기구, 청소년 단체, 언론 및 일반 대중을 포함하여 주, 지역 및 지역 수준에서 민주 시민권 및 인권 교육과 관련된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 간의 파트너십과 협력이 장려되어야 한다.
j. 인권의 가치와 의무의 국제적 성격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뒷받침하는 공통의 원칙을 고려할 때, 회원국들은 현재 헌장에서 다루는 활동과 좋은 사례를 찾고, 이를 나눔으로서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3부 – 정책
형식 일반 및 직업 교육
회원국들은 일반 및 직업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 및 중등학교 수준의 정규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회원국들은 또한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의 관련성을 보장하고 이 영역의 지속가능성을 장려하기 위해 이 교육과정들에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계속 지원하고 검토하며 업데이트해야 한다.
고등 교육
회원국들은 학문의 자유 원칙을 존중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특히 미래의 교육 전문가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촉진해야 한다.
민주적 거버넌스
회원국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배우고 경험하기 위한 실용적인 수단이자 바람직하고 유익한 거버넌스 방법으로서 모든 교육 기관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촉진해야 한다. 그들은 적절한 수단을 통해 학습자, 교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교육기관의 거버넌스에 참여한다.
훈련
회원국들은 교사들, 기타 교직원들, 청소년 지도자들과 트레이너들에게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입무 및 지속적 훈련과 개발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회원국들이 교육과정의 목적과 원칙, 적절한 교수학습방법, 그리고 교육분야에 적합한 다른 주요 기술들에 대한 그들의 철저한 지식과 이해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비정부기구, 청소년단체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역할
회원국들은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 특히 비정규교육에서의 비정부기구와 청소년기구의 역할을 육성해야 한다. 그들은 이러한 기구들과 그들의 활동을 교육 시스템의 가치 있는 부분으로 인식하고, 가능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모든 형태의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또한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다른 이해관계자들, 특히 언론과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이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해야 한다.
평가 기준
회원국들은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학습자들로부터의 피드백은 이러한 평가 모두에서 필수 요소로 들어가야 한다.
연구
회원국은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추진하여 해당 지역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고 정책 입안자, 교육기관, 학교 지도자, 교사, 학습자, 비정부기구 및 청소년 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비교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와 효율성을 측정하고 증가시키고 관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 연구는 특히 교육과정, 혁신적인 관행, 교육 방법 및 평가 기준과 지표를 포함한 평가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포함할 수 있다.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 다른 회원국 및 이해 관계자와 연구 결과를 공유하도록 한다.
사회적 통합, 다양성 중시, 차이와 갈등을 다루는 기술
모든 교육 분야에서 회원국들은 민주적이고 다문화사회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학습자들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다양성과 평등을 중시하며, 특히 다른 종교와 민족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의견 불일치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 접근법과 교육 방법을 장려하도록 한다.
제4부 - 평가와 협력
평가와 검토
회원국들은 현행 헌장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수행한 전략과 정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 전략과 정책을 적절히 조정하도록 한다. 지역 단위로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을 통해 할 수도 있다. 또한 회원국이라면 누구나 유럽평의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후속 활동에서의 협력
회원국들은 적절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추구함에 있어 서로 그리고 유럽평의회를 통해 협력한다:
a. 확인된 공통 관심사와 우선순위의 주제를 추구한다;
b. 민주시민교육 및 인권교육에 관한 기존 촉진자 네트워크를 포함한 다자간, 국외 활동 육성;
c. 우수사례의 교환, 개발, 정리 및 전파 보장;
d.헌장의 목적과 이행에 관해 일반인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
e. 비정부 기구, 청소년 단체, 교육 전문가들의 유럽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그들간의 협력을 지원한다.
국가간 협력
회원국들은 유럽평의회의 틀안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에 대한 그들의 활동 결과를 다른 국제기구들과 공유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