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요약)

아동권리협약(CRC)은 가장 보편적인 인권 문서로서 두 나라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가입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아동의 권리 모두 -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권-를 하나의 문서로 통합한 것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90년 9월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할 인권에 대해 41개 조항으로 요약하고 있다. 


제1조
아동의 정의로서 아동은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으로 한다. 

제2조
협약에서 보호하는 권리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3조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언인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제5조
당사국은 부모와 확대 가족의 책임과 권리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 

제6조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공유의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아동은 출생후 등록되고, 이름과 국적을 가지고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받아야 한다. 

제8조
아동은 신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제9조
아동은 사법당국이 부모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는 결정한 경우외에는, 자신의 부모와 떨어지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12조
아동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의견은 적절한 비중으로 다루어져야만 한다. 

제13조
아동은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요청하며 주고받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4조
당사국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제15조
아동은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명예나 명성에 대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다; 아동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당사국은 국내외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18조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잘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진다. 

제1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4조
아동은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여기에는 일차적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강조와 예방적 건강 돌봄의 발전을 포함한다. 

제26조
아동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7조
아동은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당사국은 초등교육을 의무화하면서 모두가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국은 다양한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여 모든 아동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 규율은 아동의 품격을 지키는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은 아동의 성격, 재능, 능력,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평화, 우정, 이해, 관용과 평등에 기반한 자유 사회에서의 책임감있는 삶, 자연환경을 존중하는 방식의 개발 등에 맞추어진 방향을 가지야 한다. 

제30조
아동은 자기 고유의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31조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 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32조
아동은 경제적 착취와 자신의 삶과 발전에 해로운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제33조
아동은 향정신성 약물의 불젖벅 사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제34조
아동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학대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매춘이나 위법한 성적 활동, 외설스러운 공연이나 자료에 이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38조
당사국은 무력분쟁으로부터 아동의 보호와 돌봄을 위해 모든 적용가능한 수단을 이행해야 한다. 

제40조
범죄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기소된 모든 아동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고, 자신의 사건을 진술할 때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증언을 하거나 죄를 고백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며, 사생활을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나이와 상황, 웰빙에 맞는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만 18세 미만 아동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을 부과할 수 없다.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전문은 유니세프 사이트(www.unicef.or.kr/crc) 와 같은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참고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자료원: 유엔 인권과인권학습민중운동센터 (PDHRE) www.pdhr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