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요약)

제1조: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모든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누리게 하고, 보호받고, 보장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제2조: 정의
이 장은 협약에서 사용되는 일부 핵심 용어를 정의한다. “의사소통”, “언어”, “장애로 인한 차별”, “합리적인 편의제공”, “보편적인 디자인(유니버셜 디자인)”. 

제3조: 일반 원칙
이 협약은 다음의 원칙에 기초한다. 존엄성에 대한 존중; 비차별; 참여 및 통합; 차이의 존중; 기회 균등; 접근성; 남녀 평등; 이동 존중. 

제4조: 일반 책무
당사국은 장애인들의 적극적 참여에 기초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모든 장애인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완전히 실현되도록 보장하고 촉진해야 한다. 

제5조: 평등과 비차별 
모든 인간은 법 앞과 아래에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법이 인정한 차별없이 동등한 보호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제6조: 장애여성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은 다중적 차별을 경험한다. 당사국은 장애가 있는 여성들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장애아동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 장애아동에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그들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8조: 인식제고 
당사국은 장애인의 권리, 능력 및 기여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한다. 당사국은 캠페인, 교육, 미디어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과 관련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근절해야 한다. 

제9조: 접근성 
장애인은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 및 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제공되는 기타 시설과 서비스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생명권 
장애인들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이 권리를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당사국은 무력 충돌,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및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험 상황에서 모든 장애인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법 앞의 평등 
장애인은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가진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사법권에 대한 접근 
장애인은 적합한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권리가 있다. 

제14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장애의 존재만으로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 부터의 자유 
장애인은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고,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그 누구도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장애인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개인 존엄성 보호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장애인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장애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고 이름을 가지며,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가 있다.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 권리가 있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당사국은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간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은 양질의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 그리고 지원자와 매개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장애인은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여기에는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 수화, 점자, 확장적이고 대체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모든 접근가능한 의사소통 수단을 포함한다. 

제22조: 사생활 존중 
장애인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개인 정보와 건강 정보를 포함하여 장애인에 대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권리가 있다. 당사국은 장애인의 자녀 양육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하며, 직계 가족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장애 아동에게 대체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제24조: 교육 
장애인은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통합적인 양질의 무산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도록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제25조: 건강
장애인들은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자신의 지역사회에 가까운 곳에서 동일한 범위, 품질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선인지 감수성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6조: 훈련과 재활 
당사국은 장애인이 훈련, 재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최대한의 독립성, 완전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능력 그리고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7조: 노동과 고용 
장애인은 노동권을 가진다. 여기에는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접근하기 쉬운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의 고용 기회와 경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장애인들은 음식, 물, 의류, 주택을 포함한 적절한 생활수준과 빈곤 감소와 공공주택 프로그램을 포함한 효과적인 사회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9조: 정치 및 공직의 참여 
장애인은 정치와 공적활동 수행에 참여할 권리와 함께 투표권과 선출권을 가진다. 

제30조: 문화생활, 레트레이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문화자료, 공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레크리에이션, 레저 및 스포츠 활동 등이 포함된다.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장애인이 경험하는 장벽을 더 잘 이해하고 협약 권리를 현실화해야 한다. 

제31~50조 
32~50조는 협약 당사국들이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설명한다. 또한 당사국들이 협약이 어떻게 발효되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국가들의 책임에 대해서 설명한다. 

 

자료원: 장애인인권센터(Centre on Human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ww.disabilityhumanrights.org
            (역주: 한글 자료원: 미네소타대학교 인권도서관, hrlibrary.ume.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