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활동은 일반적인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폭력, 특히 사이버 집단괴롭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개선을 목적하고 있다.
관련 권리
• 사상,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사생활, 가족, 가정과 통신에 대한 간섭으로 부터의 자유
•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로부터의 자유
학습 목표
• 휴대폰과 인터넷을 사용한 폭력 행위에 대한 인식 증진
• 창의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고 “사이버 범죄”와 싸우는 방법 모색
• 공감과 연대감 높이기
준비물
• 플립차트와 필기구
• 진술 문장 목록
• 바닥에 길게 줄을 표시할 테이프나 끈
사전 준비
촉진자용 팁을 읽고 사이버집단괴롭힘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폭넓게 알아본다. 자기 나라에서 사이버집단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률에 대한 기본적 아이디어를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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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둘째 화요일안전한 인터넷의 날
진행
1“몽둥이와 돌멩이는 내 뼈를 부러뜨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말로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라는 말은 미국 노예제 시기 종종 노예들의 생각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 생각은 감독관이 당신에게 단지 욕을 하고 굴욕적으로 부르더라도, 그의 잔인한 채찍질보다는 훨씬 낫다는 말이었다.
1. 집단괴롭힘에 대한 간략한 브레인스토밍으로 시작한다. 참가자들에게 집단괴롭힘이 무엇이고,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몇 분간 생각할 시간을 준다. 그런 후 그들의 답변을 모아 플립차트에 적는다.
2. 이번에는 사이버집단괴롭힘이 무엇이고, 어떠한 형태로 일어나는 지에 대해 같은 작업을 새 플립차트 종이로 진행한다.
3. “예스 라인”이라고 부르는 선을 바닥에 테이프나 끈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참가자들에게 “예스 라인” 양쪽으로 두 줄로 서도록 한다.
4. 사이버집단괴롭힘에 대한 몇 가지 진술 문장을 읽어준다.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답해야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진술 문장에 “예”라고 답하기 위해 “예스 선”으로 한 발짝 다가서도록 한다. 참가자들은 정직하게 반응해야 한다.
5. 첫 진술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준다. 사람들에게 생각하고 반응할 시간을 준다. 그 후, 둘러보고 “예스선”에 얼마나 많은 이가 있는지 메모하도록 한다.
6. 사람들에게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도록 요청하고, 다음 문장을 읽어간다.
7.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을 동그랗게 모아서 디브리핑과 평가를 진행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진술과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이어서 여러 종류의 집단괴롭힘이 얼마나 흔한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 활동 전 사이버집단괴롭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모든 진술 문장이 사이버집단괴롭힘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했나? 왜? 아니라면 왜 그런가?
언급되지 않은 다른 사이버집단괴롭힘은 있는가?
자기 나라, 지역사회에서 사이버집단괴롭힘은 얼마나 흔한 일인가?
사이버집단괴롭힘은 어떤 인권을 침해하는가?
사람들은 왜 집단괴롭힘을 하는가? 사람들은 왜 피해자가 되는가?
피해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간혹 다른 이를 괴롭히는 것은 왜 그런가?
사이버집단괴롭힘을 멈추기 위해 무엇읋 할 수 있는가? 피해자들이 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하는가?
사이버집단괴롭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위태로워지는 인권은 무엇인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서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에는 제한이 있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제한의 결과는 무엇이며, 누가 제한을 정해야 하는가?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
촉진자용 팁
집단괴롭힘과 사이버집단괴롭힘은 민감한 사안이며 누군가는 그 나쁜 경험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감정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한다.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데, 그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은 자신이 왜 그렇게 하는 지를 완전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집단괴롭힘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 전에, 스스로 잘 준비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할지를 고려한다.
집단괴롭힘에 대응하는 예는 아래와 같다:
협박 또는 모욕적인 메시지에는 답신하지마라.
블랙리스트 이메일 계정을 만든다.
이메일 주소를 바꾼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 (ISP)를 바꾼다.
휴대폰 번호를 바꾼다.
욕설 메시지를 증거물로 보관한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문제를 의논한다. 당신이 아동이라면, 적절한 시점에 어른과 상의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집단따돌림을 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다. 중재자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들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도록 돕고자 한다.
어떤 경우에는 지역 경찰서에 알리거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괴롭힘을 괴롭힘으로 되돌려주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의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은 당신에 대한 민사나 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괴롭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컴퓨터 연결 시간을 제한한다 – 항상 온라인으로 두지 않는다.
모르는 출처의 이메일은 절대 열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꾼다.
프로필에 많은 개인 정보를 넣지 않는다.
참가자들이 이 활동을 통해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하거나 목격한 때마다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우선 집단괴롭힘을 예방하고 일단 일어나면 이를 막는 열쇠이다. 메카니즘은 복잡하고 각 사례별로 원인이 다르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해결책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작동시키는 사회적, 심리적 영향 요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수줍고, 예민하고, 불안하고, 자신 없을 수 있고 낮은 자존감과 사회적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피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신체적 특징은 과체중, 작은 키, 장애가 있거나 다른 인종. 종교 또는 다른 사회 집단에 속해있다. 괴롭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에서 자신이 더 우월하고 중요하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한자면, 그들은 이러한 일이 인기 있거나 “멋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집단괴롭힘은 또한 주의를 끌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거나 그들이 질투하는 이를 벌주는 방식이기도 하다.
응용
집단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 중 많은 이가 집단괴롭힘을 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책무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술 문장을 읽은 후, 같은 진술 문장에 근거해서 괴롭히는 사람의 입장으로 두 번째 라운드를 진행한다. 사람들이 “예스선”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줄에 서서 숙고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을 열어본 적이 있는가?”, “동의 없이 다른 이의 휴대폰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이다.
집단괴롭힘이 사회적으로 인식된 문제라면, 해당 주제에 대해 좀 더 깊이 다루어도 좋다. 토론연극은 집단괴롭힘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좋은 방법이다. 사람들을 소모둠으로 나누어 집단괴롭힘의 실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한다. 자신이 경험했거나 아는 이가 경험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각 모둠은 진행할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도록 한다. 참가자들은 괴롭히는 이가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지에 대한 이유를 추정해보도록 하고, 집단괴롭힘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 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이어서, 모둠은 이러한 활동 내용을 다른 모둠에게 보여줄 짧은 연극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공연을 마치고, 마지막 장면인 “결과로서 일어난 일”을 다시 보여주고, “관중”에게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행동에 대해 제안해 달라고 요청한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사이버집단괴롭힘 방지 캠페인을 위한 슬로건을 만든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나 동아리에서의 사이버집단괴롭힘 방지 정책을 만들거나, 이미 있는 정책을 검 토한다.
‘내 삶에서의 폭력’ 활동을 통해 폭력의 다른 면을 탐구할 수도 있다.
실천 아이디어
위에서 제시한 두 번째 응용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다른 반이나 청소년 동아리나 부모들에게 연극을 보여준다.
많은 교사와 보호자들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자신이 다니는 학교나 클럽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보통신기술의 위험과 남용에 대한 지역 정보 캠페인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러한 캠페인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추가 정보
사이버집단괴롭힘은 이메일, 문자, 채팅, 호출기, 휴대폰, 기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겁을 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행동 들이 포함될 수 있다:
협박하기
도발적인 모욕이나 인종 또는 민족적 비방하기
동성애자 맹비난하기
피해자의 컴퓨터에 바이러스 심기
이메일로 말도 안 되는 메시지 쏟아 붓기
어떤 사람을 직접 해하거나 또는 명예를 해칠 목적으로 관련 정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게시하거나 유포하기
누군가를 부추겨 데려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놀리기
누군가인척 가장하여, 자신이 믿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처럼 보이도록 가장하기
사이버범죄에 대한 유럽평의회 협약
이 협약은 2004년 7월 1일 발효되었으며, 인터넷과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최초 의 국제 조약이다. 특히 저작권 침해, 검퓨터 관련 사기, 아동 포르노, 네트워크 보안 위반 등을 다루고 있 다. 또한 컴퓨터 네트워크 검색 및 개입과 같은 일련의 권한과 절차들을 포함하고 있다. http://conventions.coe.int에서 조약번호 185번을 검색한다.
진술문
• 당신이 동의 없이 당신의 이메일을 열어본 사람이 있는가?
•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의 문자(SMS) 메시지를 읽은 사람이 있는가?
• 누군가 모욕적인 문자, 불쾌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당신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보낸 적이 있는가?
• 당신의 동의 없이 누군가 당신의 정보 / 사진 / 비디오를 보낸 적이 있는가?
• 당신의 동의 없이 누군가 당신이 관련된 사진이나 정보를 웹사이트나 사회관계망에 올린 적이 있는가?
• 당신의 동의 없이 누군가 당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조작하거나 변형한 적이 있는가?
• 다른 누군가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한 적이 있는가?
• 대화형 게임이나 채팅에서 누군가 당신을 모욕한 적이 있는가?
• 악의적이거나 방해가 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가?
• 당신의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에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람이 있는가?
•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당신에 대한 허위 / 악의적인 / 소문을 보낸 사람이 있는가?
• 사이버집단괴롭힘의 피해자를 알고 있는가?
• 이런 종류의 폭력에 대한 특별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내용에 대해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옳은가?
1“몽둥이와 돌멩이는 내 뼈를 부러뜨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말로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라는 말은 미국 노예제 시기 종종 노예들의 생각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 생각은 감독관이 당신에게 단지 욕을 하고 굴욕적으로 부르더라도, 그의 잔인한 채찍질보다는 훨씬 낫다는 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