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81년 9월 3일 발효됨

(비공식 요약)

제1조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평등이라는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제2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제3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이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임시적 특별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5조
모성의 사회적 기능과 양육에서의 남녀 책임을 인식시키는 가정교육의 필요성과 더불어 문화적 행동패턴을 수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제6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다. 

제7조
여성은 투표, 공직, 시민사회 참여에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8조
여성은 국제적 수준에서 일하고 정부를 대표하는 데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여성은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하는 데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자녀에 대해서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제10조
당사국은 교육에서의 차별을 종식시킬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문직 과정 및 직업 훈련에서, 그리고 동등한 교육을 받기 위한 교과과정과 기타 수단의 접근성에서의 차별 철폐와 더불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정형화된 개념을 없애는 것을 포함한다. 

제11조
일할 권리, 고용기회, 평등한 보수,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 사회 보장, 보호를 포함한 고용 차별을 종식시키고, 이 분야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당사국이 취할 것이 촉구된다. 

제12조
당사국은 가족계획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보건 서비스의 접근을 포함하여 의료의 차별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여성은 가족급부금, 주택담보대출, 은행대출, 레크리에이션 활동 및 스포츠 참여 등의 사회경제적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당사국은 시골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문제를 중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개발 계획에서의 여성의 참여, 적절한 의료, 신용 대부, 교육 및 적절한 생활 조건에 대한 접근성 등이 포함된다. 

제15조
여자와 남자는 법 앞에 평등하다. 여성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소유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 

제16조
혼인과 가족관계에서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조치가 요구되는데, 자유롭게 결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남성과 동등한 권리, 자녀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책임, 자녀 수와 나이 간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재산에 대한 동일한 권리 등이다. 

제17~30조
협약의 집행과 보고 절차